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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임의후견인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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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5T18:36:4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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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10:0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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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6T10:00: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 문서 : ~~[[민법총칙]],~~[* 나머지 피후견인들이 [[민법총칙]]과 [[가족법]]에 다 근거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피임의후견인은 [[가족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가족법]]&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被任意後見人&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민법]]''' &lt;br /&gt;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lt;br /&gt;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lt;br /&gt;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lt;br /&gt;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후견]]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두었다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해진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의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가정법원]]이 그를 위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사람. ~~임의후견을 개시하면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고 규정하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헷갈리게 규정을 해 놓았다.~~&lt;br /&gt;
&lt;br /&gt;
실제로는 법령에서는 '피임의후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보다는 그냥 '(후견계약의) 본인'이라고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lt;br /&gt;
&lt;br /&gt;
그러나 개념상 주의할 것은, '피임의후견인'='후견계약 본인'이 아니라, '피임의후견인'⊂'후견계약 본인'이다. &lt;br /&gt;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후견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비로소 피임의후견인이 되기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려면, 후견계약이 등기도 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후견계약등기는 임의후견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후단). &lt;br /&gt;
문제는, 기껏 후견계약을 체결해 놓고서 임의후견인이 등기신청을 안 하면 어찌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도로 철회하는 것 외에는~~ 현행법상 답이 없다(...).&lt;br /&gt;
&lt;br /&gt;
피임의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과 마찬가지로 행위능력자이다.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이 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과 다르다. &lt;br /&gt;
&lt;br /&gt;
== 후견계약의 종료 ==&lt;br /&gt;
||'''[[민법]]'''&lt;br /&gt;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lt;br /&gt;
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lt;br /&gt;
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lt;br /&gt;
임의후견은 개시부터 위와 같이 뭔가 용어부터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종료도 개념 자체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lt;br /&gt;
깊이 파고 들면 정말 골때리는 내용이 많으므로 기본적인 사항만 언급하겠다. &lt;br /&gt;
&lt;br /&gt;
우선, '임의후견의 종료'⊂'후견계약의 종료'이다. 무슨 말이냐면, 임의후견의 개시(=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 후견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고, 임의후견이 개시된 후에 후견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여간 입법자는 두 가지를 다 후견계약의 종료라고 지칭하고 있다. &lt;br /&gt;
...이면 문제가 간단한데, 문제는 입법자가 ~~[[일본인]]들이 창안한 제도 아니랄까봐~~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 식으로 규정을 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법문에는 굵은 글자로 된 것에 대해서만 '후견계약의 종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lt;br /&gt;
 * 임의후견 개시 전의 후견계약 종료&lt;br /&gt;
  * '''공정증서에 의한 후견계약 의사표시 철회(민법 제959조의18 제1항)'''&lt;br /&gt;
  *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불선임 심판(민법 제959조의17 제1항) &lt;br /&gt;
 * 임의후견 개시 후의 후견계약 종료 (=임의후견의 종료) &lt;br /&gt;
  * 가정법원의 임의후견인 해임 심판(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다만, 임의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예컨대, 임의후견인이 2명 이상이었다면 그 중 1인이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임의후견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lt;br /&gt;
  * '''가정법원의 종료허가 심판(민법 제959조의18 제2항)'''&lt;br /&gt;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lt;br /&gt;
&lt;br /&gt;
저것이 저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법정후견(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 후견인이 없게 되면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다시 선임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 외에는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의후견인이 없는 상황이 되면 법률상 당연히 후견계약도 종료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lt;br /&gt;
&lt;br /&gt;
[[분류:민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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