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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특정후견인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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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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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09:4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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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 문서 : [[민법총칙]]&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被特定後見人&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민법''' &lt;br /&gt;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lt;br /&gt;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lt;br /&gt;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 &lt;br /&gt;
&lt;br /&gt;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과 달리,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하필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 바로 다음에 규정이 있어서 착각하기 쉽다.[* 입법위원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어차피 제한능력자도 아닌데 [[민법총칙]]이 아니라 [[친족법]]의 [[후견]] 부분에 규정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입법과정에서도 당연히 있었~~으나,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입법위원들이 단체로 약을 빨았는지]] 결국 지금처럼 규정하게 되었~~다.]&lt;br /&gt;
&lt;br /&gt;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가정법원이 '필요한 처분'으로서 피특정후견인으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학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왜 허무맹랑하냐면, 피제한능력자가 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심지어 피성년후견인보다도 더 심하게 제한한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이다(...).]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을 위해 선임청구를 하여, 특정후견인으로 하여금 해당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것 같다. &lt;br /&gt;
&lt;br /&gt;
법문을 보면 특정후견인 없이 특정후견 심판만 달랑 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후견인]] 없는 후견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특정후견인 선임 심판도 함께 한다.&lt;br /&gt;
&lt;br /&gt;
== 특정후견의 종료 ==&lt;br /&gt;
||'''[[민법]]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lt;br /&gt;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lt;br /&gt;
&lt;br /&gt;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달리 특정후견은 종료심판이 따로 없다. 그냥 당초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거나 당초 후원을 명한 사무가 완료되면 그것으로 특정후견도 종료된다. &lt;br /&gt;
&lt;br /&gt;
...라고 생각하여 입법자가 특정후견 종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는데, 이는 개정법의 [[병크]]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라도 피특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이 해소되거나 피특정후견인이 번의하여 후원을 원치 않으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개시될 수 있는 반면, 특정후견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한다.] 특정후견이 종료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lt;br /&gt;
&lt;br /&gt;
[[분류:민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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