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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감정원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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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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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7일 (화) 08:5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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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http://www.kab.co.kr/kab/home/main/images/logo_kab.png&lt;br /&gt;
Korea Appraisal Board&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kab.co.kr/|홈페이지]]&lt;br /&gt;
[[http://www.law.go.kr/법령/한국감정원법/|한국감정원법 전문]]&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한국감정원법'''&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감정원을 설립하여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2조(법인격)''' 한국감정원(이하 &amp;quot;감정원&amp;quot;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감정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정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부칙(제13809호)''' &lt;br /&gt;
'''제2조(감정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lt;br /&gt;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정원의 설립은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본다.&lt;br /&gt;
③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감정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이를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lt;br /&gt;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감정원의 명의로 본다.&lt;br /&gt;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lt;br /&gt;
⑥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보며, 임원 중 상임감사위원은 제9조제1항의 감사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정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lt;br /&gt;
부동산 가격 공시 등의 업무를 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lt;br /&gt;
&lt;br /&gt;
원래는 [[주식회사]]였으나 '한국감정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다만, 전환 후에도 법적 성질은 여전히 주식회사의 일종이다. &lt;br /&gt;
&lt;br /&gt;
주사무소(본사)는 [[대구신서혁신도시]] 내인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에 있으며, 전국 각지에 지사가 있다. 상세는 [[http://www.kab.co.kr/kab/home/introduce/guide_local.jsp|본지사안내]] 웹페이지 참조.&lt;br /&gt;
== 업무 ==&lt;br /&gt;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한국감정원법 제12조).&lt;br /&gt;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lt;br /&gt;
 * 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관리 업무&lt;br /&gt;
 *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lt;br /&gt;
 * 녹색건축물의 인증·검토 등 정부 정책지원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 업무&lt;br /&gt;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lt;br /&gt;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교육·연수·홍보 업무&lt;br /&gt;
 * 그 밖에 이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lt;br /&gt;
&lt;br /&gt;
[[분류:공기업]]&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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