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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수화언어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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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5T20:35:5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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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7일 (화) 05:4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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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7T05:49: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law.go.kr/법령/한국수화언어법|전문]] &lt;br /&gt;
[youtube(1OXw_VMECKs)]&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amp;quot;한국수어&amp;quot;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lt;br /&gt;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lt;br /&gt;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amp;quot;농인등&amp;quot;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amp;quot;모든 생활영역&amp;quot;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lt;br /&gt;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lt;br /&gt;
&lt;br /&gt;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lt;br /&gt;
1. &amp;quot;한국수어&amp;quot;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lt;br /&gt;
2. &amp;quot;농인&amp;quot;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3. &amp;quot;한국수어사용자&amp;quot;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lt;br /&gt;
4. &amp;quot;농문화&amp;quot;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lt;br /&gt;
5. &amp;quot;농정체성&amp;quot;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lt;br /&gt;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lt;br /&gt;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lt;br /&gt;
&lt;br /&gt;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lt;br /&gt;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lt;br /&gt;
韓國手話言語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6년 2월 3일 제정하여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lt;br /&gt;
&lt;br /&gt;
== 기본계획의 수립 등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lt;br /&gt;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lt;br /&gt;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lt;br /&gt;
&lt;br /&gt;
==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lt;br /&gt;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lt;br /&gt;
 * 한국수어의 연구 등 (제10조)&lt;br /&gt;
 * 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11조)&lt;br /&gt;
 *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12조) &lt;br /&gt;
 * 한국수어의 정보화 (제13조) &lt;br /&gt;
 *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제14조)&lt;br /&gt;
 *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제15조)&lt;br /&gt;
 * 수어통역 (제16조)&lt;br /&gt;
 * 한국수어의 날 (제17조) &lt;br /&gt;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8조)&lt;br /&gt;
&lt;br /&gt;
=== 한국수어교원의 양성 등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lt;br /&gt;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lt;br /&gt;
이에 따라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lt;br /&gt;
&lt;br /&gt;
=== 수어통역 ===&lt;br /&gt;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lt;br /&gt;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lt;br /&gt;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lt;br /&gt;
&amp;quot;수어통역&amp;quot;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6호).&lt;br /&gt;
&lt;br /&g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 제4항).&lt;br /&gt;
&lt;br /&g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수화#s-1|수화]]&lt;br /&gt;
&lt;br /&gt;
[[분류:법]] [[분류:비언어]]&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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