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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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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6T23:55:1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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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09:0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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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6T09:06: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ocal Finance Association&lt;br /&gt;
&lt;br /&gt;
http://www.lofa.or.kr/images/main/2016/logo.jpg&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lofa.or.kr/|홈페이지]]&lt;br /&gt;
[[http://www.law.go.kr/법령/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전문]]&lt;br /&gt;
&lt;br /&gt;
== 개관 ==&lt;br /&gt;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amp;quot;공제회&amp;quot;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lt;br /&gt;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22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 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을 보다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15~18층에 위치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연혁 ==&lt;br /&gt;
1964년 09월 12일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lt;br /&gt;
1988년 06월 01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법인개칭&lt;br /&gt;
2003년 05월 15일 법률제6872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공포&lt;br /&gt;
2008년 [[한국옥외광고센터]] 개소&lt;br /&gt;
2016년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lt;br /&gt;
&lt;br /&gt;
== 회원 ==&lt;br /&gt;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lt;br /&gt;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lt;br /&gt;
2.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lt;br /&gt;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lt;br /&gt;
전국의 16개 시ㆍ도, 230개 시ㆍ군ㆍ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ㆍ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lt;br /&gt;
&lt;br /&gt;
== 사업 ==&lt;br /&gt;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lt;br /&gt;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lt;br /&gt;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lt;br /&gt;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lt;br /&gt;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lt;br /&gt;
5.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lt;br /&gt;
6.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lt;br /&gt;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lt;br /&gt;
기금을 적립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회원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 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 등을 지원 또는 추진&lt;br /&gt;
&lt;br /&gt;
공제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lt;br /&gt;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lt;br /&gt;
&lt;br /&gt;
== 부설기관 ==&lt;br /&gt;
 * [[한국옥외광고센터]]&lt;br /&gt;
&lt;br /&gt;
[[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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