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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항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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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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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07:0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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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6T07:08: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 문서 : [[법 관련 정보]], [[상소(법률)]]&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抗告&lt;br /&gt;
[[독일어]]: Beschwerde&lt;br /&gt;
== [[상소(법률)|상소]]의 일종인 항고 ==&lt;br /&gt;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lt;br /&gt;
&lt;br /&gt;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항고와 형사소송의 항고가 내용상 차이가 있다.&lt;br /&gt;
[[항소]]와 비슷하지만, 은근히 더 복잡한 데가 있다. ~~ 이 글을 보는 위키니트 중에 사법연수생이나 로스쿨생 지인이 있다면, 시험삼아 항고장 하나 써 봐 달라고 해보자. 아주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lt;br /&gt;
=== 민사소송의 항고 ===&lt;br /&gt;
종류가 여러 가지이므로(...), 주의를 요한다.&lt;br /&gt;
==== 원칙적인 항고 ====&lt;br /&gt;
||'''[[민사소송법]]'''&lt;br /&gt;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항소)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제444조(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lt;br /&gt;
&lt;br /&gt;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개념 자체가 좀 혼란스러운데, 널리 항고라고 하면 최초의 항고(2심 법원이 재판하는 항고)와 재항고([[대법원]]이 재판하는 것)를 포함하지만, 그냥 항고라고만 하면 전자를 지칭할 경우가 많다. 어느 쪽인지는 문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항고를 제기할 때에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하는데, 항고의 종류마다 매우 다르므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lt;br /&gt;
&lt;br /&gt;
[[항소]]의 경우와 달리, 항고장에 항고이유까지 적어야 한다고 이해하면 대충 맞다(후술하는 가사비송사건 항고 제외).&lt;br /&gt;
&lt;br /&gt;
한편, 준항고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여 수소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도 그것이 기각된 때에 하는 항고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41조 제2항).&lt;br /&gt;
&lt;br /&gt;
[[대법원]]에 하는 항고는 [[재항고]]라고 한다.&lt;br /&gt;
&lt;br /&gt;
민사소송법 제439조가 규정한 항고를 통상항고라고 하며, 이는 항고의 이익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lt;br /&gt;
그러나 이는 훼이크에 가깝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즉시항고이다. 법률에서 명문으로 '이러이러한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다.&lt;br /&gt;
&lt;br /&gt;
즉시항고는 기간 제한이 있는데, 원칙적인 항고기간은 '''1주'''이며, 원칙적으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lt;br /&gt;
그러나, 이에는 몇 가지 중대한 예외가 있으니...&lt;br /&gt;
====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 ====&lt;br /&gt;
민사집행이나 보전처분 절차에서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본문).&lt;br /&gt;
==== 가사비송사건에서 즉시항고 ====&lt;br /&gt;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심판'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에 불복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종류의 심판도 소수나마 있기는 하다.]&lt;br /&gt;
&lt;br /&gt;
가사비송사건의 즉시항고는 말이 좋아서 즉시항고지 실제로는 [[항소]]와 꽤 비슷하다(...). '심판'이라는 재판 자체가 결정과 판결의 중간적 성질이라서 그렇다.&lt;br /&gt;
=== 형사소송의 항고 ===&lt;br /&gt;
||&amp;lt;width=50%&amp;quot;&amp;gt;'''[[형사소송법]]'''||&amp;lt;width=50%&amp;quot;&amp;gt;'''군사법원법'''||&lt;br /&gt;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를 할 수 있다.||&lt;br /&gt;
||'''제416조(준항고)''' 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465조(준항고)''' ① 재판장이나 수명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lt;br /&gt;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2. 구류,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lt;br /&gt;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령한 재판||&lt;br /&gt;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에게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령한 재판||&lt;br /&gt;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lt;br /&gt;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④ 제1항제4호의 경우 제3항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lt;br /&gt;
||'''제417조(동전)''' __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즉,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__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466조(준항고)'''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군사법원 또는 검찰관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형사소송의 항고도 민사소송의 항고와 개념 자체는 비슷하다.&lt;br /&gt;
&lt;br /&gt;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3일'''이다(형사소송법 제405조, 군사법원법 제455조).&lt;br /&gt;
&lt;br /&gt;
특기할 것은, 종국전의 아니라 종국재판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로 불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각하명령이나 상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하여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그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로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경우.&lt;br /&gt;
 * 공소기각결정&lt;br /&gt;
 * 항소기각결정 - 이 경우의 즉시항고는 [[재항고]]이다.&lt;br /&gt;
 * 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 - 이 경우의 즉시항고도 [[재항고]]이다.&lt;br /&gt;
&lt;br /&gt;
형사소송의 준항고는 민사소송의 준항고와 개념 자체가 다른데, 준항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밑줄로 표시한 경우이다. 실제로 형사 사건 뉴스를 유심히 보다 보면 가끔 준항고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다.&lt;br /&gt;
== 검찰항고 ==&lt;br /&gt;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법조인)|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 역시 '항고'라 한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이는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항고장 자체는 그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본청, 지청)에 낸다.&lt;br /&gt;
&lt;br /&gt;
다만, 예외적으로, 항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며(같은 조 제6항),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사를 더 해 줄 수도 있다(같은 조 제7항 단서).&lt;br /&gt;
&lt;br /&gt;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를 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다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며(군사법원법 제301조 제1항), 재정신청서는 '''10일''' 이내에 그 검찰관이 소속된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분류:소송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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