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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규칙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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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6T22:16:0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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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7일 (화) 05:1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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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7T05:19: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amp;lt;rowbgcolor=&amp;quot;#A6E657&amp;quot;&amp;gt;&amp;lt;tablebordercolor=#A6E657&amp;gt;&amp;lt;tablealign=center&amp;gt;&amp;lt;-5&amp;gt;&amp;lt;:&amp;gt; '''법령''' ||&lt;br /&gt;
||[[헌법]]||[[법률]][br][[조약]]||[[법규명령]]||[[조례]]||'''행정규칙'''||&lt;br /&gt;
&lt;br /&gt;
[[독일어]] : Verwaltungsvorschrift&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 법조문 ==&lt;br /&gt;
&amp;gt;{{{+1 '''대한민국헌법'''}}}&lt;br /&gt;
&amp;gt;'''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lt;br /&gt;
&amp;gt;'''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lt;br /&gt;
&amp;gt;'''제113조'''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lt;br /&gt;
&amp;gt;'''제114조'''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lt;br /&gt;
&amp;gt;'''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감사원법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②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lt;br /&gt;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lt;br /&gt;
'''제13조(회의)''' &lt;br /&gt;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lt;br /&gt;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lt;br /&gt;
'''제13조(회의)'''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amp;gt;'''국가인권위원회법'''&lt;br /&gt;
&amp;gt;'''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lt;br /&gt;
&amp;gt;&lt;br /&gt;
&amp;gt;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lt;br /&gt;
&amp;gt;'''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amp;gt;'''제15조(자문기구)'''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amp;gt;'''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amp;gt;'''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amp;gt;'''제23조(청문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amp;gt;'''제27조(인권도서관)''' ④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amp;gt;'''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amp;gt;'''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amp;gt;'''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amp;gt;'''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성문법상 법령의 가장 하위 단계. 당연히 위 단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헌법]]에 의해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이 인정되며, [[법률]]에 의해 감사원규칙·자치규칙·교육규칙·노동위원회규칙·공정거래위원회규칙 등이 인정되고 있다.&lt;br /&gt;
&lt;br /&gt;
자치입법상의 행정상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고, 공포 예정 15일 전에 광역지자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기초지자체는 관할 광역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포되고 2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지자체의 장의 업무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지자체장의 고유업무 뿐 아니라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 등에 위임하는 사무 또한 규칙으로 제정된다. [[조례]]의 실시를 위해 시행령의 개념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의무 부과나 권리 제한, 처벌 등을 명시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조례와 행정규칙은 시행 주체가 각각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로 다르다. 그런데 어느 것이 딱히 우위에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반대 법령으로 정하면 무효가 된다. 다만 조례가 구체적인 시행령으로 규칙을 삼았을 경우 조례의 내용이 우선한다.&lt;br /&gt;
&lt;br /&gt;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은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 형식상 분류 ==&lt;br /&gt;
[[대통령령]]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D%9A%A8%EC%9C%A8%EA%B3%BC%ED%98%91%EC%97%85%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지시문서'와 '공고문서'로 분류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 훈령 ===&lt;br /&gt;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장기간'''에 걸쳐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명령&lt;br /&gt;
&lt;br /&gt;
=== 지시 ===&lt;br /&gt;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명령. 상급기관의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가 있을 때 내리는 명령이다.&lt;br /&gt;
&lt;br /&gt;
=== 예규 ===&lt;br /&gt;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으로, 법령이 아닌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일일명령 ===&lt;br /&gt;
출장·당직·휴가·시간 외 근무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lt;br /&gt;
&lt;br /&gt;
=== 고시 ===&lt;br /&gt;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떤 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 혹은 문서.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 된다. 행정입법에 해당될 때·고시 형식으로 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즉, 강제력이 있다는 이야기이다.&lt;br /&gt;
&lt;br /&gt;
=== 공고 ===&lt;br /&gt;
'''단기적'''인 사항을 '''일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 혹은 문서. &lt;br /&gt;
&lt;br /&gt;
== 내용상 분류 ==&lt;br /&gt;
각종 조직규칙·근무규칙·법률해석준칙·재량준칙 등이 있다.&lt;br /&gt;
&lt;br /&gt;
=== 법령보충규칙 ===&lt;br /&gt;
[[법률]]이나 상위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할 권한을 줬을 때, 그 행정기관이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보충하거나 구체화한 것을 말한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령보충규칙의 법규성(강제력)을 인정한다. &lt;br /&gt;
&lt;br /&gt;
대표적인 판례는 &amp;quot;소득세법 대통령령 속 양도소득금액 결정 기준과 관련해,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는 국세청 훈령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양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그 국세청 훈령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된다&amp;quot;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이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86%EB%88%84484)|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lt;br /&gt;
&lt;br /&gt;
=== 제재적 행정처분기준 ===&lt;br /&gt;
행정기관이 재량을 행사할 때 사용할 기준으로 만든 재량준칙이나 처분기준이 법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분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재량준칙은 원칙상 행정규칙이다. 법령보충규칙과는 반대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제정된 것이다.&lt;br /&gt;
&lt;br /&gt;
판례는 대통령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법규성을 인정했지만,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amp;quot;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amp;quot;이라고 판시했다. 대표적 판례는 신축·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업체와 관련된 것으로써, &amp;quot;주택건설촉진법 대통령령 별표에 제시된 처분기준에 따라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했다면 정당하다&amp;quot;는 내용이다. &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amp;quot;대통령령은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amp;quot;는 견해를 밝혔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97%EB%88%8415418)|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5418, 판결]]&lt;br /&gt;
&lt;br /&gt;
반대로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부령에 규정된 처분기준에 따라 승차거부 행위를 한 [[택시]]기사에 대해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한 판례를 참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amp;quot;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amp;quot;고 판시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2533|대법원 1995.10.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lt;br /&gt;
&lt;br /&gt;
다만, 학설은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lt;br /&gt;
&lt;br /&gt;
== 행정규칙의 한계점 ==&lt;br /&gt;
행정규칙은 법체계중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들이 매우 많다.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은  광역자치단체의 규칙을 위배할 수 없다.&lt;br /&gt;
[[분류:법]][[분류:행정법]]&lt;br /&gt;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규칙,version=15)]&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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