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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정대집행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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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20T18:04:4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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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20:4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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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법 관련 정보]] &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行政代執行法 /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law.go.kr/법령/행정대집행법/|전문]]&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lt;br /&gt;
&lt;br /&gt;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9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행정의무 중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확보 절차(행정대집행)를 규정한 일반법.&lt;br /&gt;
&lt;br /&gt;
법률 자체가 허랑해 보이고, 행정법총론 교과서를 읽을 때에도 왠지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lt;br /&gt;
행정강제에 관하여, 사실상 일반법인 [[국세징수법]]을 논외로 하면, 이 법률이 유일한 일반법이다. &lt;br /&gt;
행정대집행은 행정실무상으로도 흔히 일어나며, 이 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꽤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lt;br /&gt;
&lt;br /&gt;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등 참조).&lt;br /&gt;
&lt;br /&gt;
개별법에서 이 법률의 특례를 규정한 것도 많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lt;br /&gt;
&lt;br /&gt;
== 요건 ==&lt;br /&gt;
 *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lt;br /&gt;
 * 불이행한 의무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1231 판결 등).&lt;br /&gt;
 주의할 것은,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며, 또 위 금지규정(특히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lt;br /&gt;
 * 불이행한 행위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즉, 대체적 작위의무).&lt;br /&gt;
 따라서, 예컨대, 퇴거나 인도의무의 위반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참조).&lt;br /&gt;
 *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절차 ==&lt;br /&gt;
행정대집행은 계고, 통지, 실행, 비용청구라는 일련의 절차로써 이루어진다. &lt;br /&gt;
&lt;br /&gt;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 등).&lt;br /&gt;
&lt;br /&gt;
다만,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 통지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제3조 제3항).&lt;br /&gt;
=== 계고(戒告) ===&lt;br /&gt;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html &amp;lt;img src=&amp;quot;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32365&amp;quot; width=500&amp;gt; }}}&lt;br /&gt;
계고 자체도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누117 판결).&lt;br /&gt;
&lt;br /&gt;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구체적인 특정이 결여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262 판결 등).&lt;br /&gt;
&lt;br /&gt;
그러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등).&lt;br /&gt;
&lt;br /&gt;
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같은 판결).&lt;br /&gt;
&lt;br /&gt;
=== 통지 ===&lt;br /&gt;
||'''제3조(대집행의 절차)'''&lt;br /&gt;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html &amp;lt;img src=&amp;quot;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32368&amp;quot; width=500&amp;gt; }}}&lt;br /&gt;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 등).&lt;br /&gt;
&lt;br /&gt;
그런데 가령,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lt;br /&gt;
&lt;br /&gt;
=== 실행 ===&lt;br /&gt;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lt;br /&gt;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lt;br /&gt;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lt;br /&gt;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lt;br /&gt;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br /&gt;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용청구 ===&lt;br /&gt;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lt;br /&gt;
{{{#!html &amp;lt;img src=&amp;quot;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32374&amp;quot; width=500&amp;gt; }}}&lt;br /&gt;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또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lt;br /&gt;
&lt;br /&gt;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lt;br /&gt;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lt;br /&gt;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행정쟁송 ==&lt;br /&gt;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s-2|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lt;br /&gt;
주의할 것은,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lt;br /&gt;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lt;br /&gt;
&lt;br /&gt;
행정대집행법 제8조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행정심판전치주의가 규정된 경우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등)&lt;br /&gt;
&lt;br /&gt;
[[분류:행정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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