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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홍만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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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30T03:03:5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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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14:5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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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6T14:58: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논란중인 국내 인물)]&lt;br /&gt;
||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16/0513/201605130754_11130923529676_1.jpg&lt;br /&gt;
&lt;br /&gt;
洪滿杓&lt;br /&gt;
1959년 6월 9일~ ||&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대한민국]]의 전직 [[검사(법조인)|검사]], 현직 [[변호사]]. 전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편의를 봐주었다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었다.&lt;br /&gt;
&lt;br /&gt;
== 생애 ==&lt;br /&gt;
1959년 6월 9일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남양이다. [[대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lt;br /&gt;
&lt;br /&gt;
사법시험 27회 합격, 사법연수원 17기로 수료하고 1991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평검사 때부터 굵직한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대검 중수부 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여야 정치인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이 사법 처리된 [[한보사태|한보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lt;br /&gt;
&lt;br /&gt;
||http://www.pressian.com/data/photos/20160519/art_1462898330.jpg?width=400||&lt;br /&gt;
||&amp;lt;:&amp;gt;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상황을 [br]창밖으로 지켜보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왼쪽)||&lt;br /&gt;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시절에는 이인규 중수부장의 지휘를 받아 '박연차 게이트'를 담당했다.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lt;br /&gt;
&lt;br /&gt;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 개업을 했다. 변호사 개업 후에 큰 돈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어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다.--인물 났네, 인물 났어!--&lt;br /&gt;
&lt;br /&gt;
== 논란 ==&lt;br /&gt;
현직 검사장 시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13억 원 밖에 안 되었다(2010년 12월 31일 기준). 그러나 2011년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00억 원 가까운 소득을 신고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만 91억 6800만 원을 신고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소득이 아닐 수 없다.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60511/78027996/1|이때 홍만표는 국내 개인 사업자 소득 랭킹 15위, 법조계 소득 1위를 찍었다]]&lt;br /&gt;
&lt;br /&gt;
그러다가 2014~2015년에는 연간 30억 원 정도를 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전과 비슷한 100건 정도의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신고 액수가 수십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 석연치 않다는 말이 있다. 이는 축소 신고 때문일 수도 있지만 통상 전관예우가 가장 잘 통하는 시기가 개업 직후 1-2년임을 감안할 때 실제 소득이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lt;br /&gt;
&lt;br /&gt;
=== 신개업에 의한 탈세 의혹 ===&lt;br /&gt;
신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5/0200000000AKR20160515033200004.HTML|#]]&lt;br /&gt;
&lt;br /&gt;
=== 법정 로비 및 몰래 변론 의혹 ===&lt;br /&gt;
2016년 5월 27일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는  “몰래 변론 상당 부분이 해명될 것이다. (세금 문제만)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02236015&amp;amp;code=940100#csidx1c4b06ccab809ad997a2e70e5822973 |#]]. 이는 불법 로비 자금으로 판정 받는 것보다, 탈세로 판정 받는 것이 재산 방어상 유리하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02236015&amp;amp;code=940100|#]]&lt;br /&gt;
 &lt;br /&gt;
&lt;br /&gt;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34억5천만원을 누락하고, 세금 15억5천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http://www.huffingtonpost.kr/2016/06/20/story_n_10569120.html|#]]&lt;br /&gt;
&lt;br /&gt;
신고없이 사건들에 대한 몰래 변론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에 구속수사를 받았다. 추가로 해당 수임료를 현금으로 쇼핑백에 1억 5천만원씩[* [[http://m.viva100.com/view.php?key=20150415010002391#ba|비타 500 10병 소박스에 1억이 들어간다.]]] 담아 직원들이 날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몰래 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수임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출처 썰전 169회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언급]&lt;br /&gt;
&lt;br /&gt;
==== 동양그룹 1조 3천억대 사기성 어음 발행 사건 ====&lt;br /&gt;
[[http://www.nocutnews.co.kr/news/1113710|#]][[http://www.hankookilbo.com/v/fc329a044ba34382bed68c60bd08fed9|#]]&lt;br /&gt;
&lt;br /&gt;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주고, 회삿돈 1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사건을 홍 변호사는 2억원에 맡았으나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lt;br /&gt;
 &lt;br /&gt;
==== 강덕수 전 [[STX]] 회장 사건 ====&lt;br /&gt;
[[http://news.donga.com/3/all/20140218/60959568/1|#]][[http://news1.kr/articles/?2463447|#]]&lt;br /&gt;
&lt;br /&gt;
2천841억원 배임과 557억원 횡령, 2조3천264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등 혐의로 2014년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건도 수임료 2억원이 신고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 임석(전)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횡령 사건 ====&lt;br /&gt;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후배 유 모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유 모 변호사에게서 3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홍 변호사가 수임료로 받은 7억 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 변호사는 &amp;quot;나중에 홍 변호사도 변호에 합류했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은 사건 알선비가 아니다&amp;quot;고 주장했으나, 홍만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낸 적이 없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3억 5000만 원은 변호사법이 금지한 불법 알선비에 해당한다.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의 부실대출·횡령 등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개업 시 수임제한으로 맡을수 없게 되자 후배 변호사 명의로 공동 수임해 수임료 절반을 챙겼다. 홍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임씨를 20여차례 접견하는 등 실제 변호활동을 했다.&lt;br /&gt;
&lt;br /&gt;
==== 한인수 전참엔지니어링 회장 사건 ====&lt;br /&gt;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수사를 받은 한인수 전참엔지니어링 회장 사건도 수임료 2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lt;br /&gt;
&lt;br /&gt;
==== 2015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lt;br /&gt;
2014년과 2015년에는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처리해주면서 변호 대가로 6억 원 가량을 수령하였다.[* 정운호는 “경찰 수사 시 3억원, 검찰 수사 시 3억원을 건넸다”며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변호사로 별도의 고문료도 받았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9676&amp;amp;code=11131900&amp;amp;sid1=soc|관련 기사]]] 실제로 2014년 7월과 2015년 2월에 정운호 대표는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홍만표 변호사가 개입한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김광진(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사건 ====&lt;br /&gt;
 &lt;br /&gt;
 &lt;br /&gt;
==== 이규태 일광공영 방산비리 사건 ====&lt;br /&gt;
 &lt;br /&gt;
 &lt;br /&gt;
==== 전군표(전) 국세청장 [[CJ]] 로비 뇌물수수 사건 ====&lt;br /&gt;
 &lt;br /&gt;
 &lt;br /&gt;
==== 그외 KT, 대림산업, 삼성물산, 한화건설, 삼성테크원 관련 사건들 ====&lt;br /&gt;
  &lt;br /&gt;
&lt;br /&gt;
===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비리 사건 ===&lt;br /&gt;
[[썰전]]에서 [[유시민]]작가는 홍만표 사건은 법조비리가 아닌 검찰비리이며, 이는 전관예우의 문제가 아닌, 현관(현직검찰)의 문제라고 보았다. 신고없이 변론한 사건들을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리로 만들기 위해 홍만표 변호사가 현직검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직검찰들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amp;mid=shm&amp;amp;sid1=100&amp;amp;oid=277&amp;amp;aid=0003759976|관련기사]]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1&amp;amp;b=bullpen2&amp;amp;id=5183372&amp;amp;select=title&amp;amp;query=&amp;amp;user=&amp;amp;reply=|썰전캡처화면]]&lt;br /&gt;
&lt;br /&gt;
=== 부동산 임대 사업 ===&lt;br /&gt;
2013년에는 부동산업체 하나를 설립했다. 이 업체는 3~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지만 주 수익원은 약 250개의 오피스텔과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임대하는 일이다. 그 부동산 중 약 50개가 홍만표 변호사 부부 소유의 부동산이다. 홍만표 변호사의 처형과 사무장 전씨도 각각 자신들 명의로 돼 있는 10개 안팎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그 회사에 맡겼다. 홍만표 변호사 부부는 그 회사에 맡긴 부동산에서만 연 3억 3000만 원~ 4억 40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이 회사는 홍만표 변호사가 불법적으로 받은 수임료를 은닉·세탁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창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lt;br /&gt;
&lt;br /&gt;
== 재판 과정 ==&lt;br /&gt;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lt;br /&gt;
2016년 6월 20일 구속 기소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기소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와 법무법인 조홍의 대표변호사 자격으로서 성립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다.&lt;br /&gt;
&lt;br /&gt;
2016년 8월 24일 공판에서는 홍 변호사와 정운호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홍만표·정운호·이민희 간 3자 간 통화내역이 공개됐다. 세 사람은 도합 922회의 통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으며,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 &amp;quot;(검찰의) 차장과 부장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됐다&amp;quot;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lt;br /&gt;
&lt;br /&gt;
2016년 9월 2일 공판에서는 정운호의 동업자 김모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네이처 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역사 내 매장임대 사업 입찰'과 관련해 &amp;quot;MB정부 핵심의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했다&amp;quot;며, &amp;quot;검찰에 큰 영향력을 가진 홍 변호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amp;quot;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달된 돈의 액수는 2억 원이었고, 검찰은 '청탁 명목 전달'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변호사는 &amp;quot;정당한 법률상담 대가&amp;quot;라며 김씨에 대해 3시간이 넘는 고강도 신문을 진행하며 김씨 증언의 일관성을 의심했다.&lt;br /&gt;
&lt;br /&gt;
2016년 9월 23일 공판에는 정운호의 자회사 전직 임원 신모 씨와 정운호와 함께 [[마카오]]에 갔고 홍만표 변호사와도 잘 아는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씨는 &amp;quot;[[서울메트로]] 당시 사장과 '[[이명박|MB]] 집사'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이의 악연 때문에 김백준이 서울메트로에 감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감사 때문에 지하철 역사 매장 내 명품브랜드 사업이 헝클어졌다&amp;quot;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amp;quot;홍만표 변호사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다&amp;quot;고 증언했다.&lt;br /&gt;
&lt;br /&gt;
이어 김모 씨는 &amp;quot;정운호 전 대표는 홍만표 변호사를 어려워했고, 안좋은 모습 보이기를 두려워했다&amp;quot;며, &amp;quot;홍 변호사는 정운호 주변에 정운호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언짢아했다&amp;quot;고 증언했다.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홍만표는 브로커 이민희 씨에게도 직접 &amp;quot;내 일에 끼어들지 말라&amp;quot;고 질타했으며, 정운호에게도 &amp;quot;어떤 브로커든 만나지 말라&amp;quot;고 당부했다고 한다.&lt;br /&gt;
&lt;br /&gt;
뿐만 아니라, 김씨는 &amp;quot;홍 변호사가 상습도박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을 이끌었지만, 제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amp;quot;며, &amp;quot;정운호는 홍만표 변호사에 원망을 쏟아내더니 '이젠 내가 알아볼 것이고 다 준비됐다'며, '나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amp;quot;고 증언했다. 아울러 김 씨는 &amp;quot;나중에 알고 보니 [[최유정(변호사)|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를 면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mp;quot;는 증언도 덧붙였다.&lt;br /&gt;
&lt;br /&gt;
2016년 9월 30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운호 전 대표는 &amp;quot;홍 변호사는 나를 친동생 이상으로 대했고, 가족같은 관계&amp;quot;라면서 홍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진술을 했다. 검찰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amp;quot;검찰이 내게 진술을 얻기 위해 하루에 2번씩이나 조사를 하고 조서를 썼고, 나도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를 받느라 쓰러질 지경이었다&amp;quot;며, 취지를 모두 부인했다.&lt;br /&gt;
&lt;br /&gt;
정운호는 &amp;quot;2억 원은 청탁 목적이 아닌 개업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겸 동업자의 구속 위기에 대한 도움도 부탁드리려고 제공한 것&amp;quot;이라고 말했으며, &amp;quot;내 원정도박 사건에 대해서도 홍 변호사가 불구속을 약속한 적은 단언컨대 없다&amp;quot;고 증언했다. &lt;br /&gt;
&lt;br /&gt;
이날 재판에서는 정운호가 답변 중 자신의 이야기를 장시간 전개함으로써, 재판부가 직접 정운호의 답변을 일일이 다시 반복해서 들으며 진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고 했을 정도였다. 검찰 역시 진술이 뒤집혀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장담할 수 없어져 다시 정운호를 강도높게 신문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정운호를 10월 7일 예정된 공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결정했다.&lt;br /&gt;
&lt;br /&gt;
2016년 10월 7일 공판에 정운호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의 증인신문은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됨에 따라 이날 공판은 밤 10시를 넘겨 마무리될 수 있었다. 정운호는 이전 공판기일에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검찰은 그에게 참고인 진술 조서를 일일이 읽히며 그의 증언을 반박하려고 애썼다. 재판부도 직접 조서를 TV 화면에 띄워가며 하나하나 증언과 대조했다. &lt;br /&gt;
&lt;br /&gt;
정운호는 검사의 질문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풀어가거나, 핵심을 파악하기 힘든 긴 이야기를 반복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증인신문이 길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이 &amp;quot;다른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하면, 직접 증인으로 가겠다&amp;quot;는 말까지 남기며, 정운호의 증언 태도에 대해 경고를 남겼을 정도. 결국 정운호가 기존 주장을 유지함에 따라, &amp;quot;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amp;quot;고 정운호가 주장한 참고인 진술 조서의 일부는 그 증거능력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lt;br /&gt;
&lt;br /&gt;
2016년 10월 14일 공판에는 정운호와 [[김수천]]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2015년 6월 &amp;quot;검찰이 정운호의 마카오 원정도박을 수사중&amp;quot;이라는 소식을 듣고, 홍만표에게 &amp;quot;알아봐 달라&amp;quot;고 부탁했으며, 홍만표는 &amp;quot;알았다&amp;quot;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lt;br /&gt;
&lt;br /&gt;
이 씨는 이 자리에서 정운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그럴 가능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씨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정운호와 김수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amp;quot;정운호와 김수천을 만나는 자리에서 '홍만표가 검찰 일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amp;quot;며, &amp;quot;정운호는 홍만표를 통해 '빽'을 써서 구속을 피하려다가 잘 안되자 김수천에게도 구명을 부탁했다&amp;quot;고 증언했다.&lt;br /&gt;
&lt;br /&gt;
문제는 이 씨가 말한 &amp;quot;홍만표의 '검찰 일'이 무엇이냐&amp;quot;는 것이다. 검찰은 &amp;quot;청탁 로비 활동&amp;quot;이라고 공격했으며, 이 씨도 &amp;quot;변호인으로서의 정상적 임무 수행이 아닌 '다른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amp;quot;고 동조했다. 하지만 홍만표 측은 &amp;quot;정상적 변론 활동을 했고, 정운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미리 알았지만 정운호에게 부끄러운 일이라 모르는 척 했기 때문에 이 씨를 통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amp;quot;고 반박했다.&lt;br /&gt;
&lt;br /&gt;
이 씨는 정운호의 별명을 일컬어 '일기예보'라고 말했다. 이 씨는 &amp;quot;정운호가 홍만표에 대해 '돈만 많이 쓰고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끈이 떨어진 것 아니냐'고 짜증을 냈다&amp;quot;고 말했다. 그러면서 &amp;quot;정운호는 자신에게 도움이 안되면 짜증을 내는 편이고, 홍만표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를 알면서 뒤에서 욕을 했다&amp;quot;고 덧붙였다. 별명이 '일기예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amp;quot;조증과 우울증이 심해서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7시에 약속했다면 6시 58분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amp;quot;고 설명했다.&lt;br /&gt;
&lt;br /&gt;
한편, 검찰은 홍만표가 포탈한 세금 15억 5,314만 원의 세목을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홍만표 측은 &amp;quot;수임료 중 일부는 의뢰인에게 반환했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현금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발행했거나, 나중에 뒤늦게 발견했다&amp;quot;며, &amp;quot;포탈했다는 세액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amp;quot;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amp;quot;각종 자료를 보면 수임료 내역을 고의로 누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amp;quot;며, &amp;quot;홍만표 측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amp;quot;고 재반박했다.&lt;br /&gt;
&lt;br /&gt;
2016년 10월 21일 공판에는 홍만표의 사무장 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씨는 &amp;quot;홍 변호사는 '세무 신고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셨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일부 누락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때 납부한 바 있다&amp;quot;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amp;quot;이후 홍 변호사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아서 받아들여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amp;quot;고 덧붙였다. 이어 &amp;quot;홍 변호사도 내용을 알았지만 적극적 지시는 하지 않으셨다&amp;quot;고도 말했다. &lt;br /&gt;
&lt;br /&gt;
홍만표 측은 &amp;quot;변호사의 평균 소득적축률(전체 소득에서 신고를 누락한 소득의 비율)은 30%이지만, 홍 변호사는 8.66%에 불과하다&amp;quot;며, &amp;quot;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조사의 기준(연간 수입 100억 원 이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20억 이상, 조세포탈 혐의 비율 15%)에 해당되지 않는다&amp;quot;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mp;quot;2012년 연간 신고 소득액은 116억 3천만 원이었다&amp;quot;고 반박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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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 기일에는 자신을 &amp;quot;홍 변호사의 과거 의뢰인&amp;quot;이라고 밝힌 K씨와 전 씨의 대질신문 가능성이 점쳐진다. K씨는 &amp;quot;2012년 구속을 면하기 위해 홍만표에게 1억 원의 착수금을 주고, 성공보수 5천만 원 등 총액 1억 5천만 원에 변호인으로 선임했다&amp;quot;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 씨는 &amp;quot;K씨는 계약서를 쓰기는 했지만, 착수금을 주지 않아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amp;quot;고 반박하며, &amp;quot;위증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amp;quot;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lt;br /&gt;
&lt;br /&gt;
2016년 10월 28일 공판에는 예정대로 K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K씨는 &amp;quot;수임료 1억 원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홍만표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amp;quot;는 주장을 반복하며, &amp;quot;홍만표는 선임계를 쓰지 않았고, 내가 막상 체포된 뒤 구속되자 접견을 오지 않았다&amp;quot;고 주장했다. 이어 &amp;quot;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amp;quot;고 덧붙였다. 아울러 &amp;quot;홍만표가 1억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쓰지 않아서 그 대신 받은 홍만표의 날인이 있는 영수증이 있고, 이것을 조만간 제출하겠다&amp;quot;는 주장도 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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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전 씨를 비롯한 홍만표 측은 &amp;quot;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고, 1억 원을 받은 적도 없다&amp;quot;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mp;quot;영수증은 저번 기일에서부터 '제출하겠다'는 말만 하고 정말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amp;quot;고 반박했다. 홍만표 본인도 &amp;quot;그 영수증이 실제로 있다면 제발 제출해달라&amp;quot;고 말했다. 그러면서 &amp;quot;K씨는 '성공보수의 조건 중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선고하는 것이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논할 성공보수 조건이 아니&amp;quot;라고 K씨를 추궁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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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홍만표와 같은 로펌 소속의 조성철 변호사는 &amp;quot;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에게 불구속을 약속한 적이 없다&amp;quot;며, &amp;quot;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만난 뒤, '51대49의 증거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말을 했을 뿐&amp;quot;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amp;quot;3차장을 만난 것도 정운호가 브로커를 만나고 왔는지 홍 변호사에게 성화를 부려 홍 변호사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만난 것&amp;quot;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mp;quot;정운호가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음에도, 홍 변호사 몰래 브로커를 통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주변이 어수선해졌다&amp;quot;고 덧붙였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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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법조비리 나비효과)]&lt;br /&gt;
[각주]&lt;br /&gt;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검찰]]&lt;br /&gt;
관련 문서: [[전관예우]]&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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