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D%99%98%EC%9E%90%EC%95%88%EC%A0%84%EB%B2%95</id>
		<title>환자안전법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D%99%98%EC%9E%90%EC%95%88%EC%A0%84%EB%B2%95"/>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99%98%EC%9E%90%EC%95%88%EC%A0%84%EB%B2%95&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04T01:09:5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28.0</generator>

	<entry>
		<id>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99%98%EC%9E%90%EC%95%88%EC%A0%84%EB%B2%95&amp;diff=820395&amp;oldid=prev</id>
		<title>2017년 2월 7일 (화) 10:5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D%99%98%EC%9E%90%EC%95%88%EC%A0%84%EB%B2%95&amp;diff=820395&amp;oldid=prev"/>
				<updated>2017-02-07T10:50: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koiha.or.kr/member/kr/contents/sub02/sub02_03_01.do|환자안전법 소개]]&lt;br /&gt;
[[http://www.law.go.kr/법령/환자안전법|전문]]&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환자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lt;br /&gt;
② 환자안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5년 1월 28일 제정되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lt;br /&gt;
&lt;br /&gt;
&amp;quot;환자안전활동&amp;quot;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2호).&lt;br /&gt;
&lt;br /&gt;
== 환자의 권리와 책무 ==&lt;br /&gt;
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 제1항).&lt;br /&gt;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lt;br /&gt;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t;br /&gt;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lt;br /&gt;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lt;br /&gt;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행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lt;br /&gt;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lt;br /&gt;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는데(제7조 제1항),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과 연계하여야 한다(제7조 제6항). &lt;br /&gt;
&lt;br /&gt;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4항), 5년마다 환자안전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lt;br /&gt;
&lt;br /&gt;
=== 국가환자안전위원회 ===&lt;br /&gt;
환자안전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며(제8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같은 조 제3호 전단).&lt;br /&gt;
&lt;br /&gt;
=== 환자안전기준 ===&lt;br /&gt;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자안전기준을 확정하고, 확정된 환자안전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영 제6조 제3항).&lt;br /&gt;
&lt;br /&gt;
=== 환자안전지표 ===&lt;br /&gt;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지표(이하 &amp;quot;환자안전지표&amp;quot;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lt;br /&gt;
&lt;br /&gt;
===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등 ===&lt;br /&gt;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제15조)의 조사·연구와 그 공유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amp;quot;보고학습시스템&amp;quot;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lt;br /&gt;
&lt;br /&gt;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경보를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다만,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은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되어 있다(제16조 제5항, 영 제8조, [[http://www.law.go.kr/행정규칙/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운영업무위탁에관한고시|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lt;br /&gt;
&lt;br /&gt;
==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lt;br /&gt;
===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lt;br /&gt;
||'''제4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따라야 한다.&lt;br /&gt;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lt;br /&gt;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lt;br /&gt;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 시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lt;br /&gt;
&lt;br /&gt;
=== 환자안전위원회 ===&lt;br /&gt;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다만,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규칙 제5조).&lt;br /&gt;
&lt;br /&gt;
=== 환자안전 전담인력 ===&lt;br /&gt;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며(제12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다만,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조 제4항, 규칙 제9조 제1항, 제3항).&lt;br /&gt;
 *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lt;br /&gt;
 *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lt;br /&gt;
 *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lt;br /&gt;
&lt;br /&gt;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제13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정기 교육 외에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인력이나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등 ===&lt;br /&gt;
====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lt;br /&gt;
&amp;quot;환자안전사고&amp;quot;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제2조 제1호).&lt;br /&gt;
&lt;br /&gt;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amp;quot;보고자&amp;quot;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데(제14조 제1항), 이러한 자율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규칙 제12조 제1항).&lt;br /&gt;
 * 보건의료인&lt;br /&gt;
 * 보건의료기관의 장&lt;br /&gt;
 * 전담인력&lt;br /&gt;
 * 환자&lt;br /&gt;
 * 환자 보호자&lt;br /&gt;
&lt;br /&gt;
이와 같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를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 제3항, 규칙 제12조 제2항).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이트에 이러한 보고에 관한 안내 메뉴가 있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lt;br /&gt;
&lt;br /&gt;
==== 자율보고의 비밀 보장 등 ====&lt;br /&gt;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자율보고를 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제17조 제1항). &lt;br /&gt;
&lt;br /&gt;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나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제17조 제4항).&lt;br /&gt;
이를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8조 제2항).&lt;br /&gt;
&lt;br /&gt;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제15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lt;br /&gt;
&lt;br /&gt;
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분석 및 주의경보 발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8조 제1항).&lt;br /&gt;
&lt;br /&gt;
[[분류:행정법]][[분류:의료]]&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