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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總理 / Prime Minister (of Korea)
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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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란 원칙상 의원내각제에서 등장하는 직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국무총리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 제헌의회에서 유진오, 조봉암, 김준연 등이 작성한 제헌헌법 초안은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에 머무르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였다.[1] 그러나 초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내정되있던 이승만은 자신이 권력을 쥐길 원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유야무야, 의원내각제 기반 위에 대통령 중심제를 덧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이다.[2]
이후 유명무실한 총리는 사사오입 개헌으로 날려버리며 완전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되었으나, 4.19 혁명으로 성립된 제2공화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 국무총리는 부활한다. 박정희는 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부통령을 두지않고 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인 국무총리를 내각 수반으로 하였고[3],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법적으로는 상당히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인사권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위치는 대통령의 꼭두각시 이다. 거기다가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도 정치적으로 그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거의 대통령의 방패막이이자 소모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를 나타내는 말로 방탄총리라는 말이 있다.
명망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 국정운영을 하면서 비난을 받아 점차 그 명망이 소진되면 지지율 저하를 이유로 총리를 교체해서 얼굴마담을 바꾸고 쇄신 분위기를 내는 일이 왕왕 있다.
행정부의 제2인자인 만큼 가장 제1인자에 가까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이 딱 한 번 밖에 없는 것은[4], 총리가 되면 공격만 계속 받다가 결국 정치력이 모두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실제로 국무총리가 없어도 그다지 업무 공백이 없다고 할 정도로, # 왠지 취급이 미국의 부통령과 비슷하다. 이와 관련해서 대독 총리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이 참석해야하지만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는 행사에 대통령의 축사 기타 메시지를 대신 읽는 것(代讀대독)이 총리의 주업무였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서는 국회 임명 동의안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뜯어먹히고 난도질 당하는 모습 외에는 언론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 국무총리가 꾸준히 언론에 노출될 만한 외부 공식 행사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2010년부터 매년 10월에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개최되는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시상식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승자 트로피를 전달하고 수상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이다. F1 그랑프리 대회의 경우 개최하는 국가들의 원수 및 관료들이 각국의 대회 시상식에 참여하는 원칙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국무총리가 국가 원수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한다. 하지만 지금은...
역대 대통령들이 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5]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준다는 이른바 '책임총리'를 언급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는 그다지 없다.
제헌헌법 시절부터 보장된 총리의 권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각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인데 이걸 실제로 행사한 인물은 역대 총리 중에서 김종필과 이해찬 정도뿐이다. 그나마도 김종필은 자유민주연합의 수장으로서 대통령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와 연립정권을 구성한, 대통령과 상당히 수평적인 관계를 2001년경까지 유지했음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의지로 임명되었으면서도 "실세 총리" 역할을 한 사람은 우리 헌정사에서는 사실상 이해찬 한 명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찬이 유시민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완강히 반대했는데, 당시 대통령 노무현은 이해찬에게 반대할거면 사표내라고 하자, 결국 뜻을 꺽었다는 일화로 미루어보아서 이해찬 역시도 실세 총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출처
말하자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지위에 있기는 한데 '일인'보다는 '만인'에 한없이 가까운 존재.
하지만 대통령 유고시 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사람인 만큼 어느 정도는 중요한 직위이기도 하다.[6][7] 쉽게 생각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사건에 의한 대통령 권한 정지[8] 당시의 고건 총리를 떠올리면 된다.
2004년 탄핵소추로 인해 고건 총리가 대통령 업무를 수행했을때 한국의 총리는 형식만 국가원수의 대리인이지, 실제로 외국에선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가 중단되었다. 대한민국 총리의 위치를 잘 보여준 거라 할 수 있겠다.
국무총리가 사실상 정치적 소모품으로 취급되고, 승계서열 1위이자(원칙상)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임에도 선출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없이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인사청문회로 임명이 가능하기에,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 러닝 메이트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아니면 아예 순수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다.
2 선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을 한다. 당연히 법률안 제정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를 국무총리 지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인사 청문회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권한
국무총리의 권한을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국무총리는 헌법상 2인자로, 대통령 부재시 그 직위를 임시로 수행하게되며, 모든 현직 국무위원의 행정권과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장관임명시를 비롯한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든 공문서에 국무총리의 동의와 서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반대하면, 대통령도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시킬 수 없다.
그래서 현역 군인이 국무총리에게도 거수경례를 해야 하는 것이다. 현역 군인이면 반드시 경례를 해야 하는 민간인 3사람이 바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다. 관등성명도 저 3사람에게는 FM대로 큰 목소리로 대야 한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사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할때 임명 및 해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분고분 말을 듣는편이 많다.
4 역대 국무총리 일람
역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항목 참조 바람.
5 산하 기관
- 국무조정실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제처
- 국가보훈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안전처 - 여느 처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이기는 한데(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제1항), 그 장은 '처장'이 아니라 '장관'이다.
- 인사혁신처
6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왤케 많아? 명칭과 취지가 비슷해 보이는 위원회들이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이다.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9]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1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각종 명예회복 내지 피해자보상등 관련 위원회들[11]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등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중앙징계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보훈위원회 - 국가보훈 기본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국토정책위원회 - 국토기본법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다문화가족지원법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문화다양성위원회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중앙민방위협의회 - 민방위기본법
-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기본법
- 산업융합발전위원회 - 산업융합 촉진법
- 새만금위원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서해 5도 지원위원회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식품안전기본법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복지법
- 양성평등위원회 - 양성평등기본법
-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영유아보육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원자력진흥위원회 - 원자력 진흥법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유아교육·보육위원회 - 유아교육법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외국인정책위원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녹색성장위원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유치지역지원위원회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지방재정법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 통합방위법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이스라엘, 아시아 일부(싱가포르
이쪽은 사실상 일당독재라 미묘하긴 하지만)가 채택하고 있다. - ↑ 그러다보니 대통령도 내각제처럼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 ↑ 신문 만평 등에서 국무총리를 왕조 시대 영의정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정부의 수장이되, 최종 임명은 임금이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 ↑ 박정희 사후 대통령이 된 최규하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이건 간선제이고 그나마도 제대로 권력의지를 가지고 출마한 것도 아니라 유신체제를 해체하고 개헌과 새 헌법에 따른 대선을 하기 전까지의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라 쿠데타가 없었어도 유신 헌법 임기를 채우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리고 직선제 실시 후 전임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된 일은 아직 없다.
될 뻔한 사례는 있었지만 - ↑ 물론 헌법상 총리에게 권한이 있는 부분은 총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총리가 처리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하달'한 것들이다.
- ↑ 하지만 권한대행일 뿐이지, 미국의 부통령처럼 자동으로 대통령이 되지는 않는다. 최규하도 박정희 대통령 사망시 간접 선거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었다. 권한대행은 죽은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울 권한을 갖지 못하며, 60일 이내 재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리 역할만 할 뿐이다.
- ↑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승계하지 않는 현재의 법률은 국가가 위기상황일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령 북한과 전쟁중에 대통령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를 상황이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 총리가 권한대행 마크를 몇 년이고 계속 달고 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국내 국립대중 방송대라고 있는데, 2년동안 교육부가 총장 임용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부총장이 총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이 사례를 생각해 보면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장기간 있는 것의 폐해를 쉽게 예상할수 있다. 선거에서 뽑인 대통령에 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수 없고, 한 총리가 몇년씩 할수는 없으므로 권한대행이 자주 바뀔텐데 그러면 정책의 연속성이 깨지므로 장기적인 사업은 할수가 없게 되는 등등
- ↑ 대통령으로서의 신분 자체는 유지되었으나 권한이 정지되었다.
- ↑ 제명 자체부터가 영 이상한 법률(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문서 참조)답게 이것도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 법률로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둘 때에는 항상 거기가 어느 행정기관 소속인지를 규정하게 마련인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어디 소속인지 근거법에 언급이 없다. 다만, 체계해석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 ↑ 다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이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2017년 5월 30일 설치 예정).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