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음이의어·다의어/ㄴ. 역사적 제도를 제외한 동음이의어는 노비(동음이의어) 문서로.
목차
1 정의
奴婢
중국과 한반도의 전근대사회의 최하층 신분인 예속민 계층을 구성하는 용어이다. 사람으로 인정받는 계급이었으나 사회적 인식은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며 물건처럼 거래가 가능했다. 간혹 먹고 살기에는 노비가 더 나아서 오히려 노비가 되는 것을 그리 꺼려하지 않거나 좋아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사실 먹고 살만 해지기만 하면 당연히 다들 노비 탈출을 하려고 했다. 또한 도망 노비들은 죽음을 각오한 데다가 걸릴 경우 그 주인을 몰래 죽이고 파묻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반도의 전근대사회에서 신분제는 크게 귀족>양인>천민으로 나뉘었는데, 여기서 노비는 사내종인 노(奴)와 계집종인 비(婢)를 일컫는 말이다. 주례(周禮)에는 "노(奴) 가운데서 남자는 죄예(罪隸)로 들이고, 여자는 용인(舂人)이나 고인(槀人)으로 들인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노(奴)는 남녀를 모두 뜻하는 단어였으나 후대에 남녀를 구분하게 된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죄예, 용인, 고인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 노동을 하는 일종의 공노비를 뜻한다.
2 한반도 지역에서의 노비제의 역사
2.1 고조선~삼국시대
한반도지역에서의 노비제의 역사는 다른 여러 나라들의 예속민의 역사처럼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조선의 범금8조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신교본 후한서(新交本後漢書)>의 삼한사회와 관련된 기록에서는 한인 포로로서 잡힌 이들에 대해서 머리를 깎아 밭에서 새를 쫓는 농업노동에 사역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후한서에서는 부여와 고구려의 노비제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데 고조선의 범금8조가 물건을 훔친 자를 노비로 삼았던 것과 달리 사형자의 가족을 연좌제법적으로 노비화하는 것만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노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여와 고구려의 노비화에 관련된 이러한 규정은 고조선이 물건을 훔친 자를 그 집의 노비로 삼는 사노비 전통이었던 것에 반해 이들을 사노비가 아닌 관노비로 취급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1]
이외에도 부여와 고구려는 포로를 노비화하는것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삼국지 위서에서 남아있는 노복(奴僕)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포로노비를 의미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 이들 기록에서 주로 노복과 같이 자주 언급되는 하호(下戶)는 실질적으로 노복과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공납 예속민 계층으로 이들은 주로 점령에의해 복속된 마을들이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납을 바쳤던 존재로 자유민계층인 민과 완전 예속민이자 노비계층인 노복의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적 계층에 가까웠다.[2]
2.2 통일신라(남북국시대)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추측으로는 노비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 줄어드는데 이는 주로 전쟁에 의해 발생하는 포로 노비가 통일신라 시기에는 급격하게 줄어든 전쟁으로 인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으로 신라시대 촌락의 인구구성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살펴보면 4개촌락 442명 중 노비는 25구에 불과하였다고 나오기도 한다. 미야지마 히로시는 이 민정문서를 근거로 통일신라와 고려초의 노비 비율이 조선보다 낮을것이라 추측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문서는 어디까지나 신라 촌락에 관한 민정문서일뿐이며 <신당서>에서는 진골귀족이 약 3,000여명의 노비를 거느렸다고 나오기도 한다. 남아있는 기록이 적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신라 시기의 노비의 비율을 약 전체 인구구성에서 1할 정도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다.[3]
2.3 고려
고려시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노비와 사노비의 구분이 엄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공노비는 주로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한 귀족과 그 가족,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사노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전쟁포로를 공노비로 삼았다고 나오는데 이에따라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공노비화 처벌이 왕권강화에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고려시대에서의 사노비 발생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자발적 노비화가 주를 이루었다. <고려사>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빚을 지고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빚을 매개로 하여 노비로 만드는것을 금지하고 있고, 자손이나 친척을 노비로 매매하는 행위또한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따라 고려시대의 사노비는 주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던 양인들이 스스로를 팔아서 노비가 되는 케이스가 사노비의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고려시대는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양천교혼을 금지하고 있었고 이는 초기에는 잘 지켜졌으나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한 후반에 들어서는 이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고려 초 농장개념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양천교혼이 비교적 잘 지켜졌기 때문에 음성적인 영역에서 매우 조금씩만 이루어졌지만, 고려 후반기인 12세기부터는 농장개념의 발달과 함께하는데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천자수모법에 따라 양인과 결혼한 비의 자식은 노비로 삼았기때문에 귀족들은 양인남자와 비의 결혼을 독려하여 사노비의 증가를 꾀하곤 했다.[4] 이 과정에서 점차 일천즉천의 원리가 보편화되었는데 충렬왕 때는 부모중 한쪽만 노비여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을 관습법처럼 여기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노비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공노비와 사노비문제를 둘러싼 왕과 귀족간의 대립이었다.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왕과 귀족간의 권력균형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해왔는데 고려를 창건한 태조왕건은 노비정책을 통한 왕권의 강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따라 집권 후 호족계층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여구의 사노비를 일부러 속환시켜 양민으로 전환시켜주기도 하였으며, 고려 후기 왕권이 약화되고 권문세족의 대토지점유의 심화에 따라 농장규모가 증가하였을 때는 이들에 의해 사노비를 보다 쉽게 늘리기위한 정책들이 등장했다.
다만 당시 고려의 노비제는 그 자체로 왕과 귀족들이 서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 협력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몽골에서 파견한 다루가치 활리길사(闊里吉思, 기와르기스)는 당시 고려의 노비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노비제도를 적극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충렬왕과 대신들이 맹렬히 반대하여[5]개혁이 실패로 끝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이후 활리길사가 물러난 후 충렬왕은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해방된 양민을 다시 노비로 돌렸으니 그야말로 병크중의 병크. 그나마 공민왕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와 노비를 해방시켜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고 노비제의 폐단을 줄이려 했으나 결국 이는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고려시대의 노비정책을 둘러싼 왕과 왕을 둘러싼 기득권층의 갈등 양상은 이후 조선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6]
2.4 조선
조선이 경제를 노비에 의존하는 노예제 사회는 아니었으나, 노비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인구 구조상 노예제 사회라면 할 말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했다. 물론 외거노비를 예로 들지만 그건 고대 로마의 노예도 마찬가지였다. [7]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달리 공노비의 비중이 축소되고 양반계층에 예속되는 사노비의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가진다.[8] 특히 조선시대에는 양민과 노비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왕권에 의해 부여되는 여러 의무에 있었는데, 주로 양민들은 신분적으로는 자유로웠으나 국가에 대한 여러 의무가 부과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양반들에 의한 이중적 불법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하였다. 양민들은 상황에 따라 경제적으로 빈곤이 심화되면 스스로를 노비화시키기도 하였으며, 역으로 이것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도망가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잦았다. 다만 이것이 농민들이 자유롭게 양인과 노비의 신분을 선택하고 소득을 극대화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비가 된다는것은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 유력자의 소유물이 된다는것이며 도망친다고 해도 노비주의 추쇄를 걱정해야만 했다. 또한 투탁(投託)[9]은 어디까지나 불법이였고 왕권이 강하였을 때는 스스로 몸을 팔기도 힘들었다.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했을 때는 투탁과 자매(自賣)가 쉬웠고 양반층 스스로가 양민의 노비화를 꾸준하게 유도하였기 때문에[10] 노비인구는 왕권과 양반의 권력 이동에 따라 그 숫자가 변화하였다.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에 노비는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11] 실질적으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비를 줄이고 양인을 증가시키는것이 이득이었다. 이에따라 과거 고려시대에는 공노비와 사노비에 대한 정책으로 표현되던 왕과 귀족계층의 갈등이 양인과 노비에 대한 정책을 통해 발현되었는데 주로 조선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왕권을 강화하기위해 양천교혼의 폐단을 줄이고 양인을 늘리기위해 노비종부법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12] 자기들의 이익이 걸린 양반들이 온갖 방법[13]을 써서 자발적 노비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노비종부법은 다시 일천즉천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성종조에 가서는 경국대전에 일천즉천이 명시화되면서 노비의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게 된다.
또한 조선시기에는 납세와 군역을 피하기위한 양인계층의 자발적인 예속화가 크게 유행했는데 이를 협호(挾戶)라고 한다. 협호란 국가의 역이 부과된 양인들이 역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역 유력자들에게 노비처럼 예속돼서 호구조사를 피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각 군현의 유력자들 밑으로 스스로 예속되는대신 유력자들이 호구를 축소 보고해서 역을 피하게 해주면 유력자들의 밑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역사학자들은 단성호적과 숙종실록등을 바탕으로 17세기 조선시대 전인구의 30~40% 정도를 노비로 추산하고 있다. 울산부, 단성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비의 비율이 인구의 50~60%에 육박하기도 하였는데 일찍이 성현(成俔 1439 ~ 1504)은 우리나라의 사람 중 절반이 노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사실 조선 시대의 법과 제도[14]도 그렇고 역사적 사실과 유전학[15]으로 봐서도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러 이견[16]들이 있지만 노비 같은 천민[17]의 비율이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아무리 인권과 민족 감정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라고 해도 타민족들이나 천한 신분으로 삼았지, 어느 정도 동질감이 있는 같은 민족을 천한 신분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 꺼리는 편이었다.[18]
조선 초중기 늘어나는 노비의 수로 인해 국가재정이 악화되면서 16세기에는 종모법이 논의되거나 양란을 거치면서 병력을 충원하기위해 노비로 구성돼서 공을 세우면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속오군이 창설되기도 하였다. 특히 현종은 국가의 세수증대를 위해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과세대상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 노비제도를 포함한 왕권에의한 토지 및 노동력의 장악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보다 큰 왕권강화를 추구한 영, 정조시기에 완전히 고착화되는데, 영조는 기존에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종모법을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만들었으며, 동시에 정조는 노비의 신공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식에 도망 노비를 추적하는 추쇄관 혁파를 통해 공노비 자체가 자체붕괴하도록 부채질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비제 전반의 자체붕괴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비제도의 변화로 인해 17세기부터 노비제는 무너지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19] 영조-정조시기를 거치며 노비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였다.[20] 비록 세도정치 기간동안 반노비정책은 크게 줄어들며 일시적으로 사노비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노비개혁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1801년 정순왕후 김씨에 의한 66,000여명의 공노비 해방을 시작으로 1864년 궁노비 해방, 1886년 노비 세습제 폐지(사가노비절목)을 거쳐 1894년 갑오개혁과 함께 사노비도 완전히 폐지되었다.
노비들은 법적으로 남에게 예속된 사람들이었다. 설령 서당에서 훈장 일을 하는 노비일지라도, 그는 정기적으로 주인을 찾아가 신공(공물)을 납부해야 했고 또 주인의 판단에 따라 매매나 상속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노비는 겉모습이나 직업이 천하지 않더라도, 법과 제도적으로 사회적 천대를 받았다.
2.5 현대
현대에는 당연히 사라졌지만, 어디까지나 저 명칭만 사라졌을 뿐 사회의 하층민 계층은 여전히 존재한다. 어디까지나 진짜 노비처럼 매매의 대상이 되거나 어딘가에 귀속되어있거나 하지만 않을 뿐이다. 가끔 비하적 표현 등으로 용어가 쓰이기는 한다.
만약 현대에 정말로 사람을 노비처럼 부린다면 불법이다. 섬노예 등이 그러한 경우.
3 노비의 유형
한반도에서의 노비제의 역사는 이상과 같이 매우 길었던만큼 같은 노비들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이 처한 처지에 따라 생활상은 많이 달랐다.
일반적으로 노비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분류로는 소속의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국가에 예속되어 있으면 공노비, 개인에게 예속되어 있으면 사노비라고 하는데, 먼저 공노비는 소속기관에 따라 내수사, 즉 왕실에 소속되어 일하는 궁노비는 내노비, 행정기관에 소속될 경우 시노비라고 불렀으며, 이들을 합쳐 내시노비라고 하였다.
또다른 분류로는 노비의 의무부담형태를 토대로, 관청등지에서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선상노비와 일정량의 재물을 바치는 납공노비로 나누는 것이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거노비들은 거의 대부분 선상노비였으나, 지방의 노비들은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라는 두가지 형태가 혼재되어있었다. 납공노비가 제공하는 의무의 부담은 양인에 비해 배이상 과중한 것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양인의 경우 정남(丁男)에게만 국역이 부담되었지만, 노비의 경우 노와 비에게 모두 의무가 주어졌다. 이들 납공노비가 납입하는 신공은 국가재정의 상당량을 차지하여, 성종때에는 면포 72만 4,500여필, 정포 18만여 필에 달했다.
사노비의 경우 거주형태에 따라 주인과 함꼐 거주하는 솔거노비와 따로 나와 거주하는 외거노비로 구분하는것이 통례이다.
일반적으로 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솔거노비는 공노비의 선상노비와 같이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가 주를 이루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극 등지에서 보는 일반적인 노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것이 이 솔거노비라고 할 수 있다.
외거노비는 주인과 분리되어 거주하면서, 주로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외거노비는 솔거노비에 비해 주인에게 독립적이며, 좀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는 특징을 가졌는데 이에 따라 외거노비들은 노비주의 허락 아래 가정을 꾸민다든지 사유재산을 모은다든지 하는 일이 가능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외거노비들의 토지소유가 늘어나면서 외거노비가 노비를 들여서 토지를 관리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노비의 신분은 주인에 자의에 따라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언제든지 외거노비가 솔거노비로 전환될수도 있었다. 또한 노비의 사유재산은 주인에 의해 언제든지 강탈[21][22] 당할 수 있었으며 외거노비의 자녀나 배우자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이와 같이 사노비의 유형분류가 많이 쓰여왔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류에 대해서 사노비를 공노비와 같이 양역노비와 납공노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23]이나 양역노비와 솔거노비도 구분되는 존재였다는 주장[24] 또한 있어 이와같은 노비의 유형분류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외 특이점은 노비제가 신분상 세습된 것이다. 일본은 부라쿠민과 같은 특수계급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멸시당하는 계급일뿐 누군가의 소유물은 아니였고, 중국의 경우는 노비는 존재하였으나 70세가 된 관노비는 양인으로 삼게 하였고[25] 노비신분이 자식에게 세습되진 않아 부모가 노비라도 자식은 노비는 아니였다. 반면에 고려와 조선은 중국과 달리 노비의 신분이 혈통적으로 세습되었는데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중국에도 노비가 있지만, 모두들 범죄 때문에 노비가 되거나 스스로 몸을 팔아 고용된 것일 뿐이다. 혈통을 따라 대대로 노비가 되는 법은 없다."라고 비판하였다.[26]
고려와 조선은 부모 중 한쪽만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가 되었고 천자수모의 원리에 따라 자식의 소유권은 모계의 노비주에게 있었다. 노비주들은 노비를 늘리기 위해 자신이 가진 여성 노비를 양인 남성과 적극적으로 혼인시켰는데 이로 인해 양인의 수가 감소하고 노비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조선의 태종은 이를 바로잡고자 노비종부법을 도입하였으나 세종 때 이르러 노비종부법은 폐지되고 종친과 문무 관료의 자손에게만 예외규정으로 적용되게 된다. 시대에 따라 종부법의 범위는 조금씩 달라지며 양인과 천인의 숫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양인 여성이 노비 남성과 결혼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소멸하게 된다.
기술관원인 취재는 응시제한이 없어 노비도 시험을 볼수 있었다. 또한 관청에서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인 이원은 다수가 노비출신이였고 이들은 조선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과거에 합격해 관리가 된 관원(官員)과는 다르게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대우 또한 큰 차이를 보였다.
4 트리비아
- 조선시대는 일천즉천(一賤則賤), 즉 "부모중 한쪽이 천한 신분이면 자식도 천한 신분이다."라는 사상이 펴져있어서, 사대부가 종을 건드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노비로 취급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 노비의 수를 줄이기 위해 태종이 "양인과 천민 사이의 자식은 아비의 계급에 따른다."는 노비종부법(奴婢從父法)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그의 아들 세종이 다시 일천즉천을 밀어붙였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사상으로 알려졌던 세종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이러니지만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듯이 실제 세종은 기본적으로 온건파이고, 친기득권적인 인물이긴 했지만 이것 때문이라기보단 세종 항목에서도 보이듯이 노비종부법은 의도는 좋았으나 여러가지 문제점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 노비제도가 공식적인 국가제도로서 폐지된 것은 조선 후기이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사라진 건 한국전쟁 이후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8.15 광복 이후 큰 사회적인 혼란 과정에서 기존의 신분을 알 수 없게 된 데다, 좌우 이념 대립 과정에서 개개인의 신분보다는 이념 노선과 능력이 중시되면서 기존의 신분과 관련된 관습의 상당수가 부정되었는데, 이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27]
- 일반적으로 노비로 인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비와는 어느 정도 구분되어 이해해야 할 신분으로 머슴이 있다. 머슴은 대체적으로 고용되어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새경'이라는 형태로 임금을 받는 일종의 임노동자를 의미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선 노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노예계약[28] 실제로 머슴은 중종 대에 나온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도 언급되는 등 그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갑오개혁 이후에 노비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양반들이 이들을 머슴으로 전환하면서 머슴이 노비와 동일시되는 경향도 있었다. 노비들을 머슴으로 이름만 바꿈에 따라 본래 노비가 아니었던 머슴도 괜히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좋지 않게 되었다. 이들도 한국전쟁 이후로는 사라져 갔다.
- 참고로 갑오개혁 이후 노비제도가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노비는 해방되었지만, 실제로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일부 젊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반집에 그대로 매인 채로 머슴으로 전환되어 과거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갔으며, 당연한 일이지만 주변 사람들도 이들에 대한 대우를 노비 시절과 크게 달리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젊은 노비들은 신분제 폐지를 환영했지만 일부 나이든 노비들은 오히려 노비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양반집에서 그걸 명분삼아 해방을 핑계로 그냥 내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노비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들의 처지를 이용한 양반들의 횡포로 그전과 큰 차이가 없는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을 당하였고 단지 합법으로 포장하기 위해 상당히 적은 보수를 지급했는데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농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한다. 다만 이들이 이탈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으므로 젊은이는 대부분 떠나고 노예 생활을 한 지 오래된 노인들만 남았다고.머슴과 노예
- 다른 국가와 달리 조선 시대 노비 대부분은 침략이나 정복을 통해 획득된 이방인이 아니라, 조선 사회 내부에서 채무, 범죄 등 사건과 관련해서 생겨난 사람들이였다. 이에 따라 양민 ↔ 노비로의 신분이동이 비교적 쉬웠던 것. 도망가서 양민 행세를 하면 노비인지 양민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었다. 노비주는 노비를 추쇄하는 일에 적지 않은 인력과 자금을 소모해야 하였기 때문에 노비주의 추쇄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물론 덕분에 단점도 있었다. 원한이 있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노예 출신이라고 소송을 걸기도 했기 때문이다. 도망 노비의 주인들이 도망 노비의 가계 기록을 50년 넘게 작성하여 그들의 후손이라도 노비로 삼으려 했으나 실패에 그치는 일도 있긴 있었다.[29] 그러나 이런 막장 가계 기록[30]을 작성하여 협박을 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노비로 삼는 것에 성공하기도 했다.
- 경국대전에는 공노비를 3년마다 추쇄해 속안을 작성하게 했고 20년마다 1번씩 정안을 작성하게끔 규정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노비추쇄도감을 통해 150년 동안 6차례[31]의 대규모 추쇄가 이루어졌는데 성종 10년에는 그 숫자가 35만 2,565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공권력은 사노비의 추쇄에도 협조적이었는데 원칙상 사노비의 관리는 노비주의 몫이었으나 추쇄하는 과정에서 관청과 노비주가 공조하며 노비주의 이권을 보호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노비 추쇄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불법적인 노비 추쇄는 꾸준하게 나타났고 이것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반노비 정책이 실시되던 숙종~정조 시기에도 관아에서는 입안을 발급하여 노비 주의 소유권을 강화해 주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32]
- 노비가족은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4~5명 정도의 소가족이 대부분이었다. 노비주들은 노비가족의 자녀들을 1~2명씩 분할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형식상 상속함으로써 노비주 일족이 노비가족을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러한 공동소유, 공동감시를 통해 노비주 일족은 노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 미국이나 카리브해안 국가들에서는 남성 노예가 여성에 비해 값이 높았으나 조선은 노의 가격이 비의 가격보다 낮았다. 노비의 거래량 역시 여성 노비가 남성 노비에 비해 자주 거래되었는데 이것은 밖에서 농사일을 주로하는 남성 노비의 경우 도주의 위험성이 높고 지주-소작의 농업경영이 주류를 이루면서 남성 노비의 노동력이 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남성 노비는 주로 단일 대상이 거래가 많이 된 반면, 여성 노비는 어린 자녀가 동반된 2~3인 형태의 거래가 많았다. 특히 20세 여성노비의 가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자녀생산을 통해 노비를 증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노가 비보다 비쌌던 것은 사실이나 비의 경우 시세보다 훨신 비싼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주인 남성의 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33]
- 외거노비의 경우 혼인률은 70%에 이르렀지만 솔거노비는 혼인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혼인을 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솔거노비들은 다수의 불특정 이성과 관계를 맺거나 노비주의 암묵적 동의를 받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 노비의 경우는 상전의 성적유희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았는데, 이에 따라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밝힐 수 없는 자녀를 출산하는 일도 많았다. 종모법이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연관되어 있는데. 누구 씨인지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가 아이를 낳으면 노비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 함경도를 비롯한 한양 이북 지역은 노비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삼남지방에 비해 노비의 가격이 몇 배 이상 높았다. 때문에 남부지역의 도망노비나 갈 곳 없는 떠돌이들을 유혹해 함경도 등지에 파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함경도의 노비가 적었던 것은 세조 때의 문신인 양성지의 상소문에서도 언급되는데, 양성지는 상소문에서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가 중국에 비하여 장수한 이유는 대가세족(大家世族)이 경향 각지에 자리 잡고 있어 반란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대가세족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은 노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함길도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은 “모두 다 그 지방에 노비가 없기 때문이요, 노비가 없는 것은 대가세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대토지를 보유한 양반들은 소작보다는 주로 노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방법에는 작개(作介)와 가작(家作)이 있었다. 여기서 가작이란 주인집 주변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전부 주인이 가지는 방법을 말한다. 작개란 주인집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를 경작하는 방법인데 사경(私耕)이라 불리는 질낮은 토지를 노비에게 주어 생활하게 하고 작개라는 불리는 질 좋은 토지의 생산품은 주인이 가지는 방식을 말하였다. 작개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노비가 얻는 이익은 없었기 때문에 노비들은 작개보다는 사경에 힘을 쏟았고 주인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폭력으로 대응하였다.(다만 자기소유의 노비라도 함부로 죽이면 관청의 조사를 받았다.) 수확량이 적거나 혹은 씨뿌리기, 잡초 제거 등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 곤장 최대 70대까지 치게 하였는데 당시의 곤장은 30대만 맞아도 죽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다. 이러한 사적 폭력은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었는데 영조는 남형금단사목을 발표하여 노비를 함부로 죽이거나 체벌하는 일을 막고자 노력하였으나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을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작개제는 17세기 이후 소농경영에 밀려 쇠퇴했으나 사경(私耕)은 새경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현재까지도 일부 농촌지역에서 쓰이고 있다.
- 조선시대 자매노비 즉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인집에 투탁한 경우는 그 속량의 대가로 금전이나 곡식을 납부하면 바로 양인신분으로 상승되었는데 아마도 이를 자개라고 지칭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 간혹 조선시대에 노비문서에 수개(壽介)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을 개에 빗대어 "수캐" 를 점잖게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수개란 말 그대로 "목숨을 의지하는 사람" 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는 조선시대를 지나치게 반인권적이었던 시대로 깎아내리기 위한 주장이다. 문인들 중에서도 서정주의 〈자화상〉의 맨 앞과 맨 뒤 구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가끔이지만 있다.
- 조선시대 노비에 대한 국가의 처우방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방법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노비에 대해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외로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예를 들어 이숙번이 강간하려 하자 15세 여노비가 이마를 칼로 찌르니 조정에서 무죄라고 판명하거나 주인의 권세를 믿고 조정내에서 양반을 구타한 사례 반대로 여종이 강간으로부터 도망치자 적반하장으로 관가에 신고를 하거나 여종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경우까지 그 기사가 수천 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많다.
- 일본 혐한 극우들이 노비에 대한 걸 꺼내들며 일본이 한국보다 신분적으로 좋았다 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개소리 중 개소리. 불쏘시개인 <추한 한국인>에서 일본 혐한 극우가 가짜 한국인 시늉을 내며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야말로 소설 쓰듯이 마구 썼는데 개판이다. 이를테면 엉터리 한국인으로 쓴 자신이 노비들만 사는 마을에서 자랐다고 적었다가 일본 내 한국학 연구학자들에게도 신나게 까였는데, 노비들만 사는 마을이 존재할 리 없었기 때문. 즉 일본의 부라쿠민이랑 비슷하겠지[34]라고 대충 쓴 거다. 일본도 부라쿠민 항목에서 보듯이 신분제가 철저했고 당연하지만 일본도 노예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부라쿠민 항목에서도 나오듯이 엄청난 차별과 탄압을 받았고 지금도 일본 극우들이 혐오한다. 이런 지적에 3년 뒤에 나온 <추한 한국인 2>에서는 좀 조사했는지 변명했지만... 출판사 측과 수익 분배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가서 출판사가 가짜 한국인이 썼다고 밝히면서 망했어요.
5 노비출신 중 출세한 인물들
- ↑ 고조선시대에는 물건을 훔친자를 무조건 노비로 삼았지만, 부여-고구려시대에 들어서는 주로 전쟁포로와 사형자의 가족 정도만을 노비화하였고, 절도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배상을 통해 해결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한정해서 노비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조법종(Cho Bup-jong), "한국 고대사회 노비제의 특성", 한국사학보/15, 2003., 263-281, 고려사학회
- ↑ 참고문헌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양반』,미야지마 히로시 저, 노영구 옮김, 출판-(주)도서출판 강(1996.6.20) 96-97p
- ↑ 주로 살 길이 막힌 양인들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 충렬왕이 직접 원나라 황제에게 노비제 개혁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고려사절요/권이십이/충렬왕/경자 26년(1300) http://osmstar.com.ne.kr/goreosajelo/kframe1.htm
- ↑ 참고문헌 : 朴起賢, "高麗時代 奴婢에 관한 硏究", 2002., 학위논문(석사)--, 全州大學校
- ↑ 유사하게 노예 수는 적지 않지만, 경제가 노예에 의존해서 돌아가지 않은 사회에는 아테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있다. 흔히 알려진 대로 아테네의 자유민들이 유한계급이라서 직접민주주의에만 참여하고 지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일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했다. 노예들은 주로 가사나 교육을 담당했다. 단, 광산노예는 예외.
- ↑ 노비가 조선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컸다. 납공노비의 신공은 국가 재정의 중요한 재원이었으며 14~17세기까지 대부분의 양반들은 소작보다는 노비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 18세기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노비를 이용한 농장경영이 쇠퇴할 때까지 노비는 조선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1321971
- ↑ 유력자에게 몸을 맡기는 일.
- ↑ 무슨 신념이나 선 가치관을 목숨을 걸고 중시하는, 그런 미화된 선비들과 다르게 현실적인 이익과 부귀영화를 중시한 양반 권력자들도 있었다. 당연히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매우 노력하였다.
- ↑ 다만 공노비 중 토지를 소유한 일부는 어느 정도 납세의 의무를 지긴 했다.
- ↑ 당시 양천교혼에서는 양인 남성과 여성 노비의 결혼이 일반적이었다. 자손이 노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정상이겠으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자손이 노예가 되건 말건 신경 끄고 일단 결혼부터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계속 서술하듯 노비가 차라리 유리한 처지인 빈농들도 있고, 신분을 초월한 사랑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 ↑ 사기와 날조도 많았고 국가와 양반의 이중 착취를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 노비 신분에서 양반들의 착취를 피하기는 어려웠다. 까놓고 착취를 피한만큼 지가 빼앗는 나쁜 인간들도 있었다. 그래서 노비 신분으로 살아본 사람들 중에 돈을 모아 족보를 위조하거나 몰래 양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둥 자식만은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한 사람들도 나왔다.
- ↑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편은 아니었다.
- ↑ 성씨만 봐도 유전자 구성이 말이 되지 않는다.
- ↑ 여러 이유를 근거로 천민들의 대우가 조금 더 나았거나 비율이 조금 더 낮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 일단 자발적으로 되었다고 해도 노비 신분은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점들과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게 아니었다. 실제로 부유해지거나 해서 여간한 것들을 참을만한 사정이 되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점으로 보아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런 신분이 되게 만든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 ↑ 중국은 심지어 한나라 때부터 대대적인 개선이 있었으며 일본 역시 문물이 크게 번성하기 시작한 에도 막부 정도에 오면 많이 개선된다.
- ↑ 단 현종-숙종조에는 경신대기근의 여파로 노비가 증가하였다.
- ↑ 물론, 노비보다 더 열악한 처지의 임노동자, 소작농 신세가 되었다는 점이 함정...
- ↑ 법적으로는 노비가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었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시켜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노비주들이 노비가 자녀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재산이 주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노비의 재산을 강탈하였다. 노비의 자녀들을 처분/상속하여 노비를 '자식 없는 종'으로 취급하였던 것. 이는 불법이었으나 양반들의 관행으로 여겨져 법에 제소할 성격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https://nhss.ggcf.kr/wp-content/uploads/sites/7/2010/07/201071017113634.pdf 조선시대 노비의 삶과 생각 박현모 2010.07.10
- ↑ 사실 제소 자체는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비들은 글을 못 읽었고 법을 몰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 ↑ 이영훈 '조선시대 솔거.외거노비 구분재고'
- ↑ 전형택, '조선후기 고문서에 나타난 앙역노비의 성격'
- ↑ 《당육전》 〈상서형부(尙書刑部)〉 편
- ↑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그나마 노비제도가 제일 성행하던 시기인 전한~삼국시대 당시에도 노비 비율은 전체 인구의 불과 1% 내외였으며 그마저도 꾸준하게 해방되는 양상을 보인다. Encyclopedia of Antislavery and Abolition Peter P. Hinks, John R. McKivigan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7
- ↑ 최후의 노비는 1980년대 초반 경상도의 시골 마을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신안군에서 자주 발견되는 섬노예와는 관련이 없다.
- ↑ 보통 말하는 노예계약은 처우가 노예나 다름없는 계약. 여기서 말하는 노예계약은 진짜 노예가 되는 계약. 당연한 얘기이지만 일단 노예가 되면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계약이다. 현대 민법상으로는 당연히 이런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으로 무효
- ↑ 도망간 지 60년이 지나면 노비의 주인은 그 일을 가지고 소송할 수 없었다. 숙종 43년에는 그 기한이 30년으로 줄어든다.
- ↑ 사실상 조작이 어렵지는 않았다.
- ↑ 태종 14, 세종 21년, 세조 7년, 성종 10년 중종 9년 명종 11년
- ↑ 참고문헌 :조선 후기 노비 가격의 구조와 수준, 1678-1889 / 한국학 자료센터
- ↑ 김종성 조선의 노비들 참고
- ↑ 굳이 비슷하다면 백정들이 사는 마을이라든지 조선도 천민 계급이 따로 사는 곳이 있긴 했다. 그러나 이 책자에서는 백정은 언급도 하지 않으며, 나중에는 중인층만 따로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수정했다가 이것 또한 신나게 비웃음당했다. 중인층만 사는 마을도 기록 어디에도 없기 때문.
고려시대 향, 소, 부곡이랑 착각했나 보다, 거기도 노비는 아니지만 - ↑ 아버지가 고려 관직에 있다 나라가 조선으로 바뀌는 중에 역적으로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