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
범죄/용어 | ||||
보호법익별 범죄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의 죄·상해와 폭행의 죄·과실치사상의 죄·낙태의 죄·유기와 학대의 죄 | ||
자유에 대한 죄 | 협박의 죄·체포와 감금의 죄·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강요·강간과 추행의 죄 |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비밀침해의 죄·주거침입의 죄 | |||
재산에 대한 죄 | 절도와 강도의 죄·사기와 공갈의 죄·횡령과 배임의 죄·장물의 죄·손괴의 죄·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공안을 해하는 죄·폭발물에 관한 죄·방화와 실화의 죄·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교통방해의 죄 |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통화에 관한 죄·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문서에 관한 죄·인장에 관한 죄 |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음용수에 관한 죄·아편에 관한 죄 |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성풍속에 관한 죄·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신앙에 관한 죄 |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내란의 죄·외환의 죄·국기에 관한 죄·국교에 관한 죄 |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공무방해에 관한 죄·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무고의 죄 | |||
형벌 | ||||
사형·징역·금고·명예형·벌금·구류·과료·몰수 | ||||
관련 법률 | ||||
형법·경범죄처벌법·군형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목차
- 1 범례
- 2 범죄 유형
-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경범죄처벌법
- 2.3 공직선거법
- 2.4 관세법
- 2.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2.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2.7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8 국회법
- 2.9 국가기술자격법
- 2.10 국가보안법
- 2.11 국민체육진흥법
- 2.12 군형법
- 2.13 근로기준법
- 2.1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2.15 노인복지법
- 2.16 도로교통법
- 2.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8 동물보호법
- 2.1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2.20 문화재보호법
- 2.2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2.22 밀항단속법
- 2.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24 방위사업법
- 2.25 병역법
- 2.2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28 부정수표단속법
- 2.2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31 상법
- 2.32 상표법
- 2.3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34 석면안전관리법
- 2.3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2.3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38 수산자원보호법/내수면어업법[9]
- 2.39 식품위생법
- 2.40 아동복지법
- 2.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4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4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2.44 여권법
- 2.45 여신전문금융업법
- 2.46 외국환거래법
- 2.4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48 화학물질관리법
- 2.49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5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2.51 의료법
- 2.52 자동차관리법
- 2.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5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2.5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56 저작권법
- 2.57 전기사업법
- 2.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2.59 전자금융거래법
- 2.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터넷 범죄)
- 2.61 조세범처벌법
- 2.62 주민등록법
- 2.6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64 철도안전법
- 2.6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6 출입국관리법
- 2.67 통신비밀보호법
- 2.6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2.69 한국마사회법
- 2.70 한국은행법
- 2.7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2.72 혈액관리법
- 2.73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3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들
- 4 사건사고
- 5 형벌
- 6 범죄자
- 7 범죄 관련 통계
- 8 범죄 관련 용어
- 9 기타
이 항목에선 도덕적인 범죄,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형사법 관련 등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되도록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로 올려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범죄 방법 등을 기록하는 것은 모방범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여 교사 및 방조로 비춰질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등 형사법에 대한 내용은 법 관련 정보 및 해당 항목에, 형사법에 대응되는 범죄와 처벌은 이 항목에 기재해 주십시오.
새로운 항목을 만드실 때는 템플릿:범죄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각 장 내의 범죄들에 대한 설명이 항목을 만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장 이름으로 항목을 만들어 주세요(예 : 국교에 관한 죄). 이 경우에는 각 장에 속하는 죄로 리다이렉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예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1 범례
-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2 범죄 유형
- 형법상의 죄는 형법/죄 참조.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 경범죄처벌법
- 물품 강매 및 호객행위(§3①.10)
- 노상방뇨(§3①.12)
- 앵벌이(§3①.18)
- 새치기(§3①.36)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3①.39)
- 장난전화(§3①.40)
- 스토커(§3①.41)
- 암표(§3②.4)
2.3 공직선거법
- 부정선거(§230~§259)
2.4 관세법
2.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참고: 뺑소니 또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또한 중상해 사고를 제외하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의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
- 업무상 과실치사
- 업무상 과실치상 ♡
2.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7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8 국회법
2.9 국가기술자격법
2.10 국가보안법
2.11 국민체육진흥법
2.12 군형법
2.13 근로기준법
2.1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남극에 들어가기
2.15 노인복지법
2.16 도로교통법
2.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8 동물보호법
2.1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20 문화재보호법
2.2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22 밀항단속법
2.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24 방위사업법
2.25 병역법
- 병역기피(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병역비리 포함)
2.2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28 부정수표단속법
2.2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1 상법
2.32 상표법
2.3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34 석면안전관리법
2.3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3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38 수산자원보호법/내수면어업법[9]
2.39 식품위생법
2.40 아동복지법
2.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4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4 여권법
2.45 여신전문금융업법
2.46 외국환거래법
2.4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48 화학물질관리법
2.49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5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콘택트렌즈 온라인 거래
2.51 의료법
2.52 자동차관리법
2.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5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56 저작권법
참고사항: 저작권 위반은 기본적으로는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 등의 경우는 비친고죄이다. 단,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다.
2.57 전기사업법
2.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59 전자금융거래법
2.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터넷 범죄)
2.61 조세범처벌법
2.62 주민등록법
2.6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64 철도안전법
2.6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6 출입국관리법
2.67 통신비밀보호법
2.6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69 한국마사회법
2.70 한국은행법
2.7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2.72 혈액관리법
2.73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3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들
4 사건사고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참조
5 형벌
6 범죄자
나무위키에 등록된 개별 범죄자는 범죄자/목록에서 확인 가능.
6.1 유형별
7 범죄 관련 통계
8 범죄 관련 용어
9 기타
- 가택연금
- 경범죄
- 공권력에 대한 도전
- 꽃뱀
- 나라망신
- 도와주고 누명쓰기
-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범죄조직
- 범죄 코디네이터
- 변태
- 보호관찰
- 부당거래
- 사식(私食)
- 선한 사마리아인 법
- 수갑
- 엄지수갑 <위의 수갑의 미니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단어에 나오듯이 엄지손가락만 묶는 용도로 쓰인다>
- 신체포기각서
- 암수범죄
- 완전범죄
- 역적
- 인간을 사용한 XXX
-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
- 적외선 굴절기
- 제비족
- 징계
- 프로파일링
- ↑ 토토를 발행하는 스포츠에 한함(그 밖의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 야생동물의 경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
- ↑ 다단계 판매 자체는 일단 합법이다.
- ↑ 과실범일 경우는 ♡, 과실범이면서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
- ↑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
- ↑ 분식회계 자체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되므로 취소선 처리. 다만 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잡혀들어가며,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계산서류를 이용하여 주식, 사채의 모집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627조의 부실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 바다와 민물이라는 차이만 있으므로 통합해서 분류한다.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 모 향토없체에서 아주 즐겨하던 짓이었다.
- ↑ 불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가용의 유상영업 행위에 대한 조항 때문에 불법인 상황.
- ↑ 역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 형사처분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에 한함. 광고글이나 애드웨어도 동일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 지폐는 해당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