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당시 독립운동 진영의 외교론 인사들이 이승만, 정한경(헨리 정), 민찬호를 대표로 하여 위임통치를 해달라고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던 사건이다. 국제연맹에 보냈단 말이 있지만 당시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파리로 가는 비자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표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었다. 이후 국제연맹에 참석하여 비슷한 내용의 문건을 냈던 것은 김규식이었다. 흔히 이승만의 일방적 주장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당시 외교독립론자들의 공통된 구상에 가까웠으며 이후의 진통도 대규모 노선 차이에 가까웠다.
2 발단
2.1 파리 강화회의
1918년 11월 11일 독일 제국이 항복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후 처리를 놓고 파리 강화 회의가 벌어졌다. 이때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14개조 평화조건 중 5조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독립운동가들이 크게 고무되었는데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주 대한인국민회, 상하이 신한청년당, 연해주 대한인국민회, 국내 유림계가 각각 파리에 대표를 보내려고 시도했는데 국내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하여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많은 문건이 작성되었다. 그 중 하나가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위임통치청원서였다.
1918년 11월 25일 안창호가 이끄는 대한인국민회는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을 파리 강화회의와 소약국동맹회에 보낼 한인 대표로 선택하고 파리에 정한경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후 12월 3일 이승만이 윌슨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승만 역시 파리에 파견되기로 결정되었다. 하와이에 머물던 이승만은 1919년 1월 15일에 샌프란시스코에 입항했는데 문제의 위임통치청원서는 11월 25일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승만이 아니라 정한경이 작성한 것이었다. 하지만 뉴욕 주재 일본총영사는[1] 이승만과 정한경에게 파리행 여권발급을 거부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파리로 가는데 일본에서 여권을 줄리 만무했다. 이에 이승만과 정한경은 미국 정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1월 중순부터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게 되었다. 2월 2일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을 만난 이승만과 정한경은 비자 발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재필은 무모한 짓이니 그만두고 미국에서 영문잡지를 같이 창간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승만은 이를 거절하고 윌슨 대통령을 직접 만나 도움을 호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2 대통령을 만나라
1919년 2월 5일 이승만과 정한경은 안창호에게 파리행이 비관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들은 3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1. 캐나다를 경유하여 프랑스로 간다. 2. 호머 헐버트에게 대신 청원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3. 강화회의를 마치고 2월 중순에 돌아올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 사정에 대해 직접 호소한다. 였다. 안창호는 1번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안되는데 캐나다라도 될리가 있겠냐며 기각했고 2번에 대해선 한국인의 문제를 외국인에게 대신 청원해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기각했고 3번에 대해 해볼만하다며 찬성을 표시했다. 2월 8일 이승만은 피부병이 발생하여 워싱턴 요양병원에 3주간 입원하였고 병상에서 청원서를 다듬었다. 2월 11일 이승만은 윌슨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조지프 튜멀티는 대통령의 공무가 바빠서 어렵다는 회신을 25일에 보냈다. 이승만은 23일에 윌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지만 윌슨은 이를 국무부에 넘겨 처리하게 하였다.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이승만은 미국 국무장관 프랭클린 레인에게 지원을 호소했지만 레인 장관은 식민지 조선의 대표가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이승만은 3월 3일 다시 윌슨에게 1882년 조미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을 도울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문제의 위임통치청원서를 첨부하여 보내게 된다. 이승만은 자신을 150만 해외한인의 대표자이며 대통령을 면담하고 동봉한 청원서를 직접 전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민에게 약소국의 지원자로 알려진 윌슨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된 한국민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했고 동봉한 청원서는 국무부로 보내지 말고 자신에게 바로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튜멀티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너무 바쁘다고 이승만의 요청을 또다시 거절했다. 결국 두달 동안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이었다.
2.3 청원서의 공개
3월 16일 이승만과 정한경은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한국위임통치청원서를 언론에 공개함과 동시에 3.1 운동을 일본이 탄압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일본에 압력을 넣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후 뉴욕타임즈, 엘파소 해럴드, 태평양상업신문 등에 대한인국민회가 위임통치청원서를 윌슨에게 보냈으며 일본이 3.1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실었다. 3월 20일 친일파 선교사인 스펜서가 뉴욕타임즈에 한국인들은 무지무능하여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기고하자 정한경이 3월 21일 뉴욕타임즈 기고로 이를 반박하여 위임통치를 한국의 모든 계층의 인민이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한경은 <아시아> 잡지 5월호에서 <금일의 한국-일본 식민정책에 한 어떤 한국인의 견해>란 글을 실어 일본이 한국인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본이 한국에 독립도 자치권도 참정권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때 정한경은 자치론을 지지하기도 했는데 훗날의 자치론과는 달리 미래 한국의 독립의 전제로 한 자치론이라 한국인을 없애고 일본인이 되는 것이 낫다고 한 이광수 등의 자치론과 차이를 보인다.
2.4 신한청년당의 조직과 김규식의 파리행
한편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려는 것은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만이 아니었으니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도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고 있었다. 1918년 중국 대표의 파리강화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상하이를 방문한 미국 특사 찰스 크레인은 각국 외교인사들을 모아놓고 파리강화회의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여운형은 크레인을 만나 한국 대표를 참석 가능 여부와 만약 참석한다면 한국의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문의했고 크레인이 이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자 파리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11월 28일 여운형은 동지들을 모아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였고 파리강화회의와 윌슨 대통령에게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여운형은 영문으로 11월 28일자로 쓰여진 청원서를 작성하여 피치 박사의 수정을 받게 한 다음에 크레인 특사편을 통해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또한 파리강화회의에는 미국 로녹 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김규식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김규식은 1919년 2월 1일 상하이를 출발, 3월 13일 파리에 출발하여 파리에 강화회의 한국민대표단[2]을 설치하고 영국 로이드 조지 수상,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 프랑스 조르주 클레망소 수상 등에게 독립운동 서한을 전달하고 4월까지 홀로 엄청난 양의 사무를 처리했는데 5월이 되자 이관용, 황기환, 김탕, 조소앙, 여운흥 등이 잇달아 파리에 도착하여 그의 활동을 지원사격했다. 한편 이들이 오기 전에 김규식 또한 이승만이 쓴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하였고 4월 5일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3 청원서의 내용
3.1 이승만, 정한경 본
저희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1,500만 한국인 의 이름으로 각하께서 여기에 동봉한 청원서를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옵고, 또 이 회의에 모인 연합국 열강이 장래에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의 자유 염원을 평화회의 석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반도는 모든 나라에 이익을 제공할 중립적 통상지역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극동에 새로운 하나의 완충국을 탄생시킴으로써 동양에 있어서 어떤 특정 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승만, 정한경 본에서 발췌.
- 3단락: 일본은 한국과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국토보전을 약속했는데 일본은 조약을 파기하고 한국을 보호국화함.
- 4단락: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일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일본 기업과 상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며 일본인을 이주시켜 한국인의 산업 노예화와 경제적 몰락을 초래하고 있음.
- 5단락: 일본인은 한국의 역사, 문화서적을 불태우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으며 일본어를 공용어로 삼아 한국의 역사, 언어, 지리 교육을 탄압하고 일본인 교사에게 한국학교를 감독하게 하여 천황과 일장기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고 구미 유학을 금지했으며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고 신도를 강요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음.(105인 사건이 증거)
- 6~7단락: 일본의 통치가 이러니 한국민은 자치정부 수립과 정치적 독립을 위한 강한 열망을 품고 있음.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의 원칙을 말했으니 당연히 한국의 독립을 위해 거중조정을 해줘야겠지? 어쨌거나 한국민의 장래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하에 두기 바람. 이러면 한국인 국제적 중립 통상지가 되어 동양 평화의 완충국이 될 것임.
- 8~9단락: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라 국제연맹의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수천명의 한국인이 러시아 전선에서 싸웠고 재미동포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인명과 자금을 제공했으며 한반도에서 미국 상업, 공업, 종교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인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폐기한 적이 없어 여전히 미국에 대한 우호의식이 있음. 그러니 미국은 자국의 이익, 세계 민주주의, 천부인권을 위해 1500만 한국인을 도와 자기 정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3.2 김규식 본
...고유의 강한 민족적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한국인들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이래 날이 갈수록 냉혹한 증오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비록 일정 부분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결단코 일본과 같은 이민족 지배 하에서 평화롭게 살 수 가 없습니다. 일본이 감독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조건 아래, 스스로를 일정한 보호 기간 동안 한국을 국제적 감독에 맡길 것을 바랍니다.-김규식 본에서 발췌.
- 1~3조: 일본은 병자수호조약, 천진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한일의정서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보장했고 한국 독립과 극동평화의 대의를 내세워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미국도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한국의 보전을 약속했는데 일본은 불법적 수단으로 한국을 보호화했다. 한국인은 을사늑약에 동의한 바가 없으며 고종 황제도 이의 불법성을 호소함으로 을사조약은 자연히 파기된 것이다.
- 4~5조: 한국은 일본 통치에 복종한 적이 없으며 한국은 독자적 언어와 문화를 유지해 온 당당한 독립국이다.
- 6~9조: 한국 문제는 극동 문제의 관건이므로 한국을 발칸 반도와 같이 방치해선 안된다. 구미 열강의 아시아 식민지와 달리 일본은 한국에 하등 권리가 없으며 일본의 한국 병탄을 방치하면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삼킬 것이다. 만약 일본이 경제적, 상업적으로 아시아를 차지하면 전 세계의 이해관계가 크게 불리해질 것이다.
- 10~12조:일본은 무단통치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민족을 말살하고 있지만 한국인은 3.1운동으로 대표되듯이 일제에 대한 강한 독립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한국인은 고유의 민족감정을 지닌 민족으로 일정 부분 자유를 준다고 해도 일본관 평화롭게 살 수 없음. 따라서 일본이 감독국의 일원이 아니란 전제 하에 일정기간 동안 한국을 국제적 감독에 맡겨 주길 바람.
4 후폭풍
본 문제에 대하여 많은 인사가 불평하고 운동을 시도하므로 착오는 착오로서 전하여지고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 씨 등으로 이완용, 송병준이 왜놈에게 팔아버린 국가와 민족을 거듭 미국 사람에게 저냄하려고 하는 것이라 칭하고 말화길 '재작년 3월 1일 독립선언 후 2천만 민족이 피와 눈물로써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움을 계속하면서 적의 기반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민을 도리어 미국에 다 인질로 하였다. 아니 지금도 오히려 이를 전매하려고 하는 욕망을 달성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는 민족의 적이다. 제2의 이완용, 제2의 송병준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또 만일 하루 아침에 미국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 청원하는 위임통치를 실행하려고 한다면 그때에는 누가 나서서 이를 막일 것인가.'라고 공격하고 이를 내외에 선전하는 자도 있다. -정한경이 정리한 자신에 대한 비판. |
충격적인 이들의 주장은 곧 큰 비판을 받았다. 무장독립론을 견지하던 임시정부의 이동휘 계열과 하와이의 박용만(1881) 계열이 들고 일어났으며 만주, 연해주 쪽도 반발했다.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하와이에서 이승만과의 노선 차이로 충돌하여 갈등을 빚었던 박용만이었다. 3월 17일 태평양 상업신문에 “워싱턴 3월 16일 전보(연합통신사). 대한인국민회에서 윌슨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를 한국독립의 장래를 위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주선하여 한국이 장래에 독립정부를 건설하기에 적당함을 국제연맹에서 인정하여 줄 때까지 미국의 지도를 받는 위임통치국이 되기를 바란다” 내용의 신문기사가 나오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박용만의 하와이 대조선독립단은 안창호에게 2차례나 전보를 보내 이 일에 대해 추궁했다. 안창호는 박용만에게 위로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승만에게 박용만의 오해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와이를 중심으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들은 이승만과 정한경에게 광복 운동에서 물러나고 민족에게 사과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활동 시절을 통해 박용만과의 연계가 강했던 신채호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보 다 더한 매국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다."고 혹독히 비판했으며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국무총리를 별도로 선출할 것을 제의하여 국무총리 선출이 있었다. 이승만, 안창호, 이동녕 3인의 후보가 나왔고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재선출하고 신채호는 퇴장한다. 이승만의 국무총리 당선은 이때까지만 해도 위임청원 논란이 상하이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였다.
이승만의 국무총리 당선 이후 비판은 상하이의 독립운동가인 현순에게서 터져나왔다. 현순은 이승만에게 위임통치 청원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질문했고 이승만 10여차례 전보를 통해 해명했으나 공교롭게도 이 전보들은 현순에게 전해지지 못했다. 현순은 4월 26일에 전보로 이승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의 국민회 중앙총회에도 같은 전보를 보냄으로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다. 일단 김규식이 "맨데토리 문제로 말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승만을 적극 옹호했고 안창호도 이번 논란이 이승만에게 사감 있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이승만을 옹호하며 박용만 세력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치던 위임통치던 다 잊고 미래로 가자는 입장을 발표하고 위임청원이 문제 없는 일이었다고 다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이동휘파가 반발, 안창호를 미국을 신봉하며 독립사상이 없는 자라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창호가 이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문제삼지 않으려 하면서 위임청원은 다시 조용해지는가 했지만 1919년 8월 29일 태평양시사사 사장 조용하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을 비판하면서 이승만은 위임통치 청원으로 열강에 고개를 조아리던 자이며 한달도 안 돼 국무경으로 완전독립을 외치는 것은 그가 지도자의 풍모가 없는 것을 증거한다고 비방했다. 또한 정한경이 1919년 5월에 제기한 자치론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러한 움직임에 무장투쟁론자들이 자극받아 차례로 이승만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1919년 11월 3일 임정 국무총리가 된 이동휘는 이승만을 썩은 대가리로 욕하며 자치나 위임통치를 말하는 자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이승만을 공격했다. 신채호, 박은식, 김창숙 3인이 이승만에게 사죄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승만은 이를 무시했다. 이승만을 비판하던 이동휘는 잠시 입장을 후퇴해 이동녕, 이시영, 안창호, 김구와 함께 대통령을 성토하는 행위는 임시정부의 분열을 가져온다며 신채호를 비판했다. 그러던 중 1920년에 들어서 임정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임정 내부에서 청년차장들을 중심으로 쇄신파가 성장하게 되었다. 이들 쇄신파는 이승만을 신성한 독립운동 위에 앉아있는 불신성한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그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지만 쇄신파를 통제할 수 있던 안창호가 이들을 제어하면서 쇄신파의 이승만 불신임안은 잠시 가라앉게 된다. 이승만 중심의 임정 체제를 지지하던 이동휘도 생각을 바꾸어 임정 쇄신을 외치다가 6월 18일 이승만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국무총리를 사퇴한 다음에 북만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위임통치 청원 사건은 다시 조용해졌다.
1919년 9월 통합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부임하지 않고 미국에서 활동을 계속했는데 대통령 취임을 독촉하는 상하이의 요구에 1920년 12월 이승만은 상하이에 도착한다. 이승만의 도착으로 임정은 잠시 침체에서 벗어나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다. 당시 임정은 대통령제 유지 여부,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 재중 반임정단체들에 대한 대책, 임정의 재정난 해소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1921년 1월 5일 이승만이 주재한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국제정세와 구미에서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승만에 뒤를 이어 국무총리 이동휘가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가 고창되던 때에 나온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과 정한경의 자치론은 외교상 실패이며, 한민족의 독립정신을 현혹시킨 행동이다. 이로 인해 사회의 비난이 정부로 밀려들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자"며 이승만을 비판했고 이승만은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정세를 고려한 한국 문제 선전이며 독립 부인이 아니라 문제될 것이 없고 다 지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참여한 각원이 위임청원의 동기가 독립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울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이승만이 이를 일축함으로 회의는 결렬되었다. 이승만 반대파는 이승만을 쫓아내고 안창호를 중심으로 내각을 재구성하자고 주장했지만 안창호가 나 역시 위임청원에 찬성했으니 나도 축출해달라고 요구함으로 이 요구는 다시 들어갔다. 이승만은 위임청원론이 이미 한물 간 떡밥이고 그걸 아직까지 물고 늘어지는 자들은 실체 없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비방하려는 자들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기호파와 안창호의 주장으로 쇄신안이 불가결되자 1월 24일 이동휘는 국무총리를 사퇴하며 이승만 등의 위임통치청원이 외교적 대실수이며 독립 정신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하며 임정을 탈퇴했다. 1921년 2월 학무총장 김규식과 무장투쟁론자인 군무총장 노백린이 이승만 비판에 동참했고 조용하가 이승만 탄핵론을 들고 나왔다. 1921년 2월 24일 오전 이승만을 만난 노백린은 안병찬이 이승만을 탄핵하려는 것을 제지했으며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고 고문관 자격으로 상하이에 체류하며 이동휘와 연계하여 임정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이승만은 자신이 상하이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니 대통령 자리에서 사면하겠다고 했다 오후에 김규식이 방문하여 멘데토리 문제를 미처 묻지 못했다며 전의 옹호를 철회하고 이승만에게 질의했으며 이승만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 해명했다. 밤에 김규식, 노백린이 재방문, 이승만에게 사퇴를 촉구하자 이승만은 정식 탄핵이 있기 전에 사퇴할 수 없다고 했다. 노백린은 노령지역과의 원활한 협력과 위임청원통치 전보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선 이승만의 사퇴가 필수적이라 주장했지만 이승만은 재차 거부했다. 이에 김규식은 당연히 대통령이 사퇴할 줄 알고 그 이후를 논의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고 항의하며 떠났다. 비판이 거세지자 1921년 2월 26일 이승만은 자신은 한 것이 없으며 단지 서명만 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후퇴하기도 했으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게다가 위에서 보듯이 위임청원이 3.1운동이 벌어진 후에 이를 초치려고 벌어진 것으로 오해한 사람이 많았기에 비판이 거셌다. 이 때문에 밑에서 보듯이 당사자들은 3.1운동과 관련없이 그 전에 벌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렇게 위임청원문제가 다시 불타올랐다.
1921년 2월 박은식, 최동호, 원세훈 등 14인이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임정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월 28일 이승만은 임시의정원 제8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대통령 교서 를 반포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병크를 터트리고 만다.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은 실력 배양을 통한 최후의 승리의 기회를 잡는 것 뿐이며 정의인도를 주장하며 강포무도한 적을 치는 데 있으니 일본인을 상대로도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했다. 여기까진 그러려니 하겠는데 무장투쟁 세력과 의열투쟁 계열을 정부명의를 칭탁하여 금전을 토색하는 강도라고 비판하면서 무장투쟁, 의열투쟁 단체들의 어그로를 제대로 끌고 말았다. 이승만은 1921년 3월 인터뷰에서 위임통치 청원 건에 대해 해명하면서 성명이 필요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게 되었지만 임정 그 자체가 비판을 받는 와중에 위임통치 청원 사건이 효과적인 비판 무기가 되면서 사건은 가라앉지 않게 되었다. 이승만과 사이가 좋지 않은 박용만 계파의 무장투쟁론자들과 김원봉 계파의 의열투쟁론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났다.
1921년 4월 17일의 베이징 군사통일회의에서도 대표 17인이 이승만이 매국매족 행위를 저질렀다고 이승만 비판에 동참했다. 이들은 위임통치사건의 주모자 이승만, 연루자 안창호가 수령과 노동총판을 차지한 임정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1921년 4월 19일 북중국에서 54명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성향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승만을 이완용, 송병준의 매국행위에 맞먹는 배신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규식은 이승만을 매우 혹독히 비판하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이 왜 위임청원을 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삼았느냐고 비웃더라는 말을 옮기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가세했다.[3] 역시 독립청원을 보낸 김규식이 이승만을 이렇게 비판한 것은 구미위원부 위원장 시절 이승만과 불화가 깊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1921년 5월 6일 만주 액목현에서 이진산 등의 주도로 임시정부 개조 요구가 나왔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전했다.
1. 정부 개조의 필요성을 임시의정원에 제의할 것. 2. 위임통치를 청원한 것이 확실한 이상 그 행위의 주창자는 퇴거를 명할 것. 3. 의정원 제출 개조의안이 불가결될 시에는 간서의 의원을 소환할 것. 4. 위 의안의 결정 전에 본 기관 대표 명의로 정부를 파괴하려는 제3단체에는 참가를 불허할 것. 5. 양 방면에 대한 제의 또는 권고가 무효로 될 시에는 간서는 간서 자체를 보장 자퇴할 것. |
결국 위임청원론은 임시정부에 대한 비판, 불신임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5월 달에는 의열단원들이 길거리에서 이승만을 집단구타하는 테러를 저질렀단 흉흉한 소문이나 이승만의 하와이 도주설, 이승만이 한미합방 문서를 체결했다는(!) 소문이 상하이에 퍼져 나갔으며 결국 국민대표회가 소집되었고 1923년 1월에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통일적 독립운동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창조파와 개조파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개조파가 결국 퇴장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승만의 위임청원사건이 매국적이었냐 매국적이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그 사건 자체가 이승만을 비판하는 주요 키워드가 되었고 임시정부 분열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하겠다. 이후 위임청원에 대한 비판은 1925년 이승만 탄핵의 사유가 되진 않았으나 탄핵 때까지만 해도 이승만 비판에 인용되는 등 큰 진동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임시정부는 사분오열되어 김구가 재건하기 전까지 별볼일없는 단체로 남게 된다.
5 비판에 대한 당사자의 변론
한 장은 1918년 11월 25일에 윌슨통령에게 보냈고, 한 장은 동년 12 월 10일에 합중국 상원의원에게 보낼 때에, 나는 한국과 중국에 있는 유 력한 친우들과 여러 萬國公法(만국공법) 율사들의 의향을 참작하여 가장 편리한 것 을 따라 윌슨 대통령께 보낸 것이라. 각하(정한경과 논쟁한 현순)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이는 독립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의 일이라. 그때에 미주나 유럽에 있 는 모든 사람들은 한인들이 일인의 관할을 만족하게 여기는 줄로 생각하 여 독립이라는 말은 입에도 올리지 못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때) 모든 권고를 받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정치고문으로 있는 젠크 씨는 우리가 먼저 미국통령에게 한국이 현금 일인의 관할에서 벗어나 서 불원간 완전독립을 확실히 담보함으로 국제연맹회 위임 하에 두기를 청원하라고 권고하다. 이는 그때에 미국통령이 국제연맹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권고를 미국의 유명한 이들과 중국과 한국의 여러 친우들에게 받았고, 또 나는 그때에 국민회 회장 안창호 씨에게 편지를 하였소이다. 각하와 내가 일체로 국민회 표원이 된 고로 하와이 지회까지 포함 된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령 되는 주임자와 의론하는 것 이 마땅하겠기에 내가 어떻게 할 것과 미국 친우들의 의향이 포함된 회답을 받은 중 안창호 씨가 행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을 결정 처리 한지라. 국민회 임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작정하으니 곧 한국 이 일본의 관할에서 벗어나서 불원간 완전독립을 확실히 담보함으로 국 제연맹회 위임통치 하에 두기를 청원하라는 공함이 온지라. 나는 즉시 가서 청원서를 준비하으니 기록된 일자와 같이 이는 독립운동이 개시 되기 전이라. -정한경, 1921년 위임청원 사건을 비판하는 독립운동가 현순과의 논쟁에서 쓴 편지. |
정한경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위임청원서는 중화민국 정부 정치고문 출신의 제레미 젠크스(1856~1929)의 권고에서 시작된 것이며 미국의 유력인사, 한중 양국의 유력한 친우들, 국제법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고 발송 전 미국의 친우들과 안창호의 의향을 타진한 것이며 국민회 중앙총회의 행정위원회에서 논의, 승인을 거친 후 이승만이 국제법에 따라 최종 검토, 수정을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정한경은 1921년 3월 26일의 대통령 담화를 읽고 1926년 6월 12일 안창호와 이광수에게 편지를 써서 대통령 담화에서 분명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지적하겠다면서 추가로 입장을 표명했다.
무릇 박용만씨가 이 문제를 들고 하와이에서 불평 운동을 시도하여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번 역시 김규식 씨가 이를 시도하여 아시는 바와 같으며, 처음 소생이 국민대표로서 이 박사와 함께 파리로 가려 하였으나 끝내 가지 못하고 부득이한 당시의 정세에 의하여 위임통치 문제를 회의에 제의하려고 선생에게 물었더니, 선생은 대한인국민회 역원회에게 이를 제출하여 가결하였다 하여 그대로 실행하라 하므로 이를 인정하였읍니다. 이것을 받고 1919년 2월 25일 본 문제를 미국 대통령 윌슨 씨에게 베출하였는데 위에 기록된 모든 원문이 생의 수중에 있으며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이며, 운동 전일의 경우에 의하여서 시찰하고 독립운동 이후의 일은 그 당시의 경우에 의하여 시찰하여 처단함을 정당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는 지나간 사건에 대하여 파괴적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을 유리하다고 인정하고 자못 건설적 협력이 없지 아니하지 못할 때이므로 다행히 이 사실을 힘써 공증에 전하여 우리 대사업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3년 6월 12일 정한경 |
어쨌거나 정한경은 6월 13일 이광수에게 서신을 보내어 자신의 행동이 개인적 행동이 아니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와 그 회장의 뜻을 대표한 것임을 강조한 다음에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실제적 타당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공박하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게 되었다.
오인은 이미 지나간 위임통치 문제로 인하여 일부 평론가의 공격을 받았다. 오인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차라리 즐거운 것은 전 민족이 완전 독립을 절대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임통치를 잠시라고 하더라도 제기한 오인은 오늘에 그 과실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말을 제기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
=(해석)내가 위임청원 요청한 것은 다 이유와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온 민족이 완전독립 외치는 것을 보니 내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승만 역시 1921년 6월부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승만 본인은 가만히 앉아있는 가운데 이승만 계열인 대한인동지회와 협성회, 북경독립단, 천진한인회 등이 위임청원 논란에 대한 공박에 나섰다. 이승만 세력은 위임청원 문제 자체는 반임정 세력이 본질에 있으며 위임통치 청원의 애국적 동기 홍보, 3.1운동 이전에 기획, 실행된 일이고 안창호와 대한인국민회와 연계해서 이뤄졌다고 반박했고 이승만이 한국을 미국 식민지로 바쳤단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변하며 증거로 자신들이 소장한 문서를 풀었는데 실제로 이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국민대표회의 소집으로 옮겨가면서 위임청원 논란 자체가 상당히 일소되는 효과를 보았다.
5.1 학계의 평가
2008년에 나온 나가타 아키후미의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 관계에선 이승만이 이로 인해 과도한 비난을 받았다고 서술한 바가 있다.
(전략)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은 1910년 말경 한국실정과 국제정세 를 다각도로 고려한 ‘현실적인 차선책’이라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이승만은 3·1운동 직전인 1919년 2월 25일 병상에서 위임통치 청원서에 서명하여 3월 3일 윌슨(Woodrow Wilson) 통령에게 제출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즉각적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하여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분명한 전제 조건 하에 한국을 일정 기간 동안 국제 연맹의 위임통치 아래 두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아울러 위임통치 기간 동안 한국은 중립적 지위를 누리며 내치와 통상의 자유를 통해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자주독립의 기반을 확고히 닦자고 하는 그 나름의 독특한 단계적·점진적인 독립구상이 담겨있었다. 이런 점에서 위임통치청 원론은 이승만의 외교독립운동의 정수에 해당하며, 근기에 한국인들이 구사한 외교구국방략의 완결판이라고 평할 수 있다. - 오영섭 교수, 연세대학교.(2012) |
이승만·정한경의 임통치청원은 이들 두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미주지역 독립운동계의 일정한 합의하에 추진된 사업이었다고 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경우, 미주지역 한인사회의 합의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독립운동자들의 의사도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중략) 제1차 세계 직후 임통치론은 이승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립운동론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의 고유한 견해만이 아니 라, 미국과 일정 정도 연계된 독립운동계의 지도적인 인사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김도형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위원.(2012) |
연세대학교 오영섭 교수도 201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 위임통치 논쟁을 통해서 "한국의 실정과 국제정세를 다각도로 고려한 현실적 차선책이며 외교구국방략의 완결판이었다."고 평가했고 독립기념관 소속 김도형 박사도 이에 동의를 표하며 위임청원을 당시 미국과 연줄이 있던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평가했다.
비판하는 견해들은 전체적으로 독립운동가 이승만이 아니라 독재정치를 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란 프레임으로 이때의 행적을 끼워맞추는 경우가 많다. 전남대 권오영은 석사 논문에서 이승만의 위임통치가 그의 패배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보았듯이 주도적인 것은 정한경이었고 이승만은 첨삭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엇나간 주장이며 무엇보다 안창호 등이 이에 동조하고 이후 김규식이 비슷한 청원을 한 것도 다 그들이 이기적이고 패배적이라 그렇다는 주장이 된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속 양영석 연구원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비판하는 자들 역시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결과적으로 임시정부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고 또한 이승만의 대응이(나는 서명만 했다, 일시 방편일 뿐이다.) 매우 궁색하였다.
6 총평
외교독립론자들이 국제무대 전환기에 내놓은 회심의 방편이었으나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무장투쟁론자들의 반대로 독립운동 노선에 분열을 불러온 원인이 되었다.
우드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들고 나온 상황에서 외교독립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이들이 미국의 선의에 기대서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었다. 내용도 장래 조선의 완전한 독립 보장 및 통치 기간 동안내치, 통상의 자유 보장을 통한 실력 배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 한민족이 일제의 통치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승만 혼자 한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분이 적은 편이었으며 대한인국민회 총의장이었던 안창호, 국제법 고문들, 한중의 독립운동 세력,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등 여러 세력들과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현대에는 안창호의 개입은 무시되고 김규식의 문건은 은근슬쩍 잊혀졌으며 정한경은 빠지고 문서 첨삭을 담당했던 이승만 혼자 억울하게 욕먹고 있다.
물론 조국을 잃은지 얼마되지 않아 총 들고 투쟁하던 사람들 눈에선 배신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긴 있었다. 전체 독립운동세력의 합의없이 외교독립론자들이 나름의 선의를 가지고 결행한 이 행동은 무장투쟁론자, 급진론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임시정부 내부의 패권경쟁, 노선경쟁의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추후 이승만의 대통령 호칭 및 공채금, 애국금등의 문제가 이어져 임정에 혼란을 초래한 것과 결부되면서 반임정, 반이승만 투쟁으로 발전하여 독립운동의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고 만다.
다만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신채호의 주장을 아무 비판없이 수용하는 것도 잘못이다. 태평양 전쟁 이전부터 조선이 일제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미 의회에 조선독립에 대한 안건을 올리기도 했던 외교독립론의 성과와 그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무장투쟁론으로 독립운동 노선이 갈라진 당시의 상황을 무시한채 무장투쟁론자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분열의 책임은 무장투쟁론자들에게도 있다.
7 참고문헌
- 위임통치청원에 대한 고찰, 그 비판과 반론, 양영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년.
- 이승만의 위임통치론, 권오영 석사, 전남대학교, 2012년.
-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 위임통치 청원논쟁, 오영섭 박사, 연세대학교, 2012년.
-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김도형 박사, 독립기념관,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