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정확히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지만 "공공근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

1 개요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구제하는 사업이다.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2 선발

특별한 나이제한이 없는 일반모집군, 청년모집군, 노인모집군이 있다.

지원자격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하며,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공공근로 사업은 만 18세 이상, 청년모집군은 만 18세~만 39세, 노인모집군은 만 65세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결격 사유로는

  • 실업급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불가
  •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 재정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사업)자 중 불성실 근무자로 제외자
  •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즉, 부모님중 한분이 공무원이신데 같이 살고, 건강보험도 직장보험으로 같이 나간다면 지원 불가
  • 재산에 있어서는 세대원 재산이 합해서 2억원을 초과하거나 차량 두대이상 소유, 또는 배기량 1600cc 이상되는 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원할 수 없다.
  • 학생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도 학기중에는 일을 할 수 없기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휴학을 했거나 야간대, 방통대와 같이 근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 연 2회 이상 연속으로 재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2회가 넘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 기간이 만료 되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 워크넷 등지에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가 뜨면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등을 챙겨서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원서를 작성한다.

선발되었다면 발표일이나 그 전후로 전화로 연락이 와서 언제까지 어디로 출근하라고 연락이 오니 정해진 날짜에 출근하면 된다.

3 업무

간단히 말해서, 잡부다.
내근직이라면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생각해보면 90% 이상 일치한다.

지원분야나 나이대별로 업무가 나뉘는데 어르신들은 대부분 동네 청소,관내 청소,공원 청소 같은 간단한 일을 주로하게 되며 청년이라면 상당수가 내근직으로 가게된다.

위키러들이 어르신 보다는 청년들이 많다는 걸 감안, 청년사업 위주로 설명하자면

내근직 공공근로들의 주업무는 공무원들 일할때 옆에서 돕기, 워드작업, 심부름정도의 간단한 업무이고 행정업무를 본다고 해봐야 대형폐기물 접수 받아주는 정도. 인감이나 등본 같은 업무는 보지 않으며 볼 수도 없다.

대부분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하는동안 잡일을 도맡아하게 되는데, 근무지 분위기가 좋거나 일을 괜찮게하여 공무원들과 친해지면 할 일을 빠르게 끝내놓고 남는 시간에 공부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3개월, 4개월, 5개월 단위로 계약하게 되는데 사업이 종료되기 한달전쯤에 새로 모집을 한다.

3.1 급여 및 환경

만 65세 미만일 경우 일 5시간 가량 근무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이라면 그 절반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게 되니 주5일제나 국경일, 기타 근로기준법에 나온 것들은 칼같이 지킨다. 임금은 최저시급 외에 교통간식비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고, 주, 월차도 모두 나온다.

근무환경은 내근직의 경우 대부분 시청 군청이나 구청 청사, 동사무소 등지에서 근무한다. 실외의 경우 대부분 동네 청소,관내 청소,공원 청소 같은 간단한 일을 주로 한다. 주어진일은 간단하고 쉬운일이 많아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면 터치하는 일이 거의 없는 편이다. 다만 같이 일하는 사람 끼리 간섭하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다. 나이가 많을 경우 젊은사람에게 젊은 사람이 취업을 나가지 왜 이런걸 하냐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