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합방위태세의 국가방위요소
민간인공무원군인경찰


公務員
Public servicemen, Official

1 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과 책임[1]을 맡아보는 사람.

정부가 제 기능을 하는 모든 나라에서, 서민 계층에서 특히 각광받는 직업이다. 정치적으로 어지간한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라지기 힘든 직종인데다 육체적 노동이 거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참 전부터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목표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해야 했던 농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보자. 상업, 공업 같은 건 동아시아건 유럽이건 안 가리고 근대 이전에는 천대받고 규제도 많았던 데다가 기술 익히려고 몸 굴려야 하는 건 똑같다. 애초에 공무원을 할 만큼 공부할 수 있는 계층 자체가 특권층 소수뿐이었으니.

아닌 게 아니라 과거제가 발달한 조선과 중국에서는 과거에 합격해 공무원 자리에 앉는 것이 말 그대로 가문과 온 동네의 영광이었고, 역으로 양반 가이면서 과거에 몇 대째 못 붙은 집안은 제대로 양반 취급도 못 받았다. 심지어 조선에서는 집안에 3대째 과거 급제자가 안 나오는 양반 가문은 양반 신분을 박탈당했다. 이래서인지 이 동네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맨날 과거 장원으로 합격하는 걸 시작으로 먼치킨 로드를 쭉쭉 밟는다.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자면 스페인의 피카레스크 소설 중 하나인 "Lazarillo de Tormes"에는 주인공인 라자로가 "이 기나긴 고생 끝에 저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걸 깨달았습니다"라는 대사를 한다. 1차 세계대전 이전 프랑스의 한 서적에서 공무원에 집착하는 당대의 젊은이들을 비판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몇 년 후에는 공무원 선호가 사라졌다. 이유는 바로 전쟁. 즉 전쟁 만한 일대 사건으로 나라가 뒤집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현상이다.

2 공무원의 분류

2.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 국가공무원 :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국가에 고용되어, 국가기관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한지 공무원 : 읍, 면 따위의 일정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하여 그곳의 기관에 배치한 공무원.

2.2 공무원의 종류

  •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보통의 공무원.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정년에는 연령정년과 그보다 빠른 계급정년과 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이 있다. 연령정년은 짧게는 60세(대부분의 경우)이다. 그 외 계급정년과 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은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관과 소방관에만 있다. 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이 있다.
    • 일반직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행정공무원 :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출납공무원 :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맡아보는 공무원.
        • 임시공무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임시로 채용하는 공무원.
      • 교정직공무원(교도관)
      • 사법공무원 : 법관(법원장, 판사 등) 및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 등기공무원 :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사, 군인, 군무원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이른다.
      • 외무공무원 :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 외교직공무원 : 외교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 즉 외교관. 외교직 공무원의 계급은 1~9급이 아닌 14등급~1등급으로 되어있다. 1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 해외주재 공무원 :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용한다.
      •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경찰관.
      • 소방공무원 :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소방관.
      • 교육공무원 :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국·공립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교육연구기관에서 학생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장학사, 국·공립학교 교사 및 국립대학 교수 등이 해당된다.[2]
  •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다.
    • 정무직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이외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도 해당된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3], 지방의회 의원[4], 교육감 등이 있고,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등이 있다.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자로서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각 부 장관, 청와대 고위급 비서관 등이 있다. 이른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 헌법재판소 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등을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정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5]

2.3 공공기관(공기업, 공공단체 등) 직원

해당항목 참조. 법적으로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단, 민영화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혹은 종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까지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는 연금 등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형법 등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아 형사 처벌한다.(이를 의제공무원이라 한다) 또한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수있는데 보통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에 포함되는 경우는 봉급을 나라에서 주냐 안주냐 일 때만 이다.

2.4 현역(전환복무)

현역(전환복무)에 속하는 전투경찰, 의무소방대가 있다.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는 특정직 공무원에 준하여,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 소속이다. 의무소방대는 전투경찰과 비슷하게, '소방대원'이긴 하지만 소방관은 아니다. 전투경찰은 경찰청에 속해 있다. 이들은 다시 '작전전투경찰순경'은 '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인 '의경'으로 나뉜다.

'전경'의 계급국군과 같다. 단 명칭만 이경, 일경, 상경, 수경이다.

'특교'라고 하여 일반하사에 준하는 계급이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일반하사'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의미한다. 실질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폐지되었다. 봉급표 상으로만 존재하며 병장 월급의 2배 가량을 받게되어 있다.

2013년부터 계급별 복무기간이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된다. KBS 뉴스 기사

'의무경찰'과 해경(해양경찰 전투경찰순경)은 계급이 따로 없이, 단지 의경이다. 그러나 계급 별 월급은 전경과 동일하게 받는다. 복무만료 시에는 전경과 동일하게 예비역 육군 병장이다.

복무기간 단축이 2011년 1월부터 대한민국 육군 기준 1년 9개월로 동결됨과 동시에 2011년 3월 21일, 국방부는 작전전경은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할 3211기를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폐지[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ref>인용 오류: <ref></code> 태그를 닫는 <code></ref> 태그가 없습니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방학자들이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제안한 것이 연공서열과 수직상하관계의 조직 체계였다. 이들이 제안한 조직 체계는 관료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었으나, 부서ㆍ직원 별 업무 분장 체계, 시험에 의한 공직자 선발 제도[6], 문서주의[7] 등이 주요 골격을 이루었다.

이러한 초기의 공직 제도를 시행한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과 결합하여 당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고 유럽에서 영국과 어깨를 겨룰 정도의 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비스마르크의 통치 아래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방대한 규모로 확대되었고, 188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각종 연금 제도를 뒷받침[8]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된 공무원 조직은 관료제와 같이 체계화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매우 심해진다.
이럴 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막스 베버의 관료제이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 개념은 관방학자들의 공직 조직 개념보다 훨씬 발전한 것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사분리와 전임직 제도이다. 공사분리라는 개념이 훗날 발전하여 정치 중립 의무로 발전하였다. 전임직 제도는 공무원의 직책을 보장함으로써 정치, 행정적 외풍으로부터 공무원이 직무를 엄정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외에도 막스 베버가 체계화한 관료 조직의 특징에는 계층제, 법전평등[9], 전문지식[10], 비개인화[11] 등이 있다.
관료제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된 공공조직은 그 이전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와 양의 공공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가 일찍이 정착된 유럽 지역에서는 사회개량주의와 함께 복지 국가론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외연적인 국력을 관료제로 극복하여 차례의 세계 대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독일의 관료제도에 의한 공무원 조직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동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무원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선거 제도가 이른 시기에 정착되어 선거에 의한 정치와 행정이 어느 정도 결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엽관제(獵官制; spoils system)[12]이다. 엽관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 선거,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이 자신을 당선시키는데 조력한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식으로 관직을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보스가 이러한 엽관제 시스템에서 탄생한다.
엽관제 체제에서는 행정권과 입법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부패한 공무원들도 양산[13]되었는데, 만일 한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면 그가 엽관한 수많은 공직자들의 자리도 함께 날아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게리멘더링과 같은 선거구 조작과 같은 선거 부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엽관제의 폐해는 19세기 후반 극에 달해 경쟁적인 정당끼리 담합을 하고 출마인을 선정하거나 엽관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식의 부정부패가 횡행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근대적인 관료 제도는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로부터 가루가 되도록 까였는데, 관료제를 창안한 막스 베버는 자신의 저서 '경제와 사회', '직업으로서의 정치' 등에서 미국의 엽관제에 대한 조롱을 수도 없이 한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엽관제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부터 개혁하기 시작하여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때 뉴딜 정책을 실행하면서 사실 상 폐기되게 된다. 뉴딜 정책과 같은 대규모 공공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 이후 레이건 정부 들어서 엽관제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국으로 치면 정무직공무원들을 엽관인사하는 관행이 부활하게 된다[14]. 물론 이러한 엽관제의 관행은 아직까지도 미국에 남아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무원의 정치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ㆍ정당 활동까지도 허용[15]되어 있다. 반면, 유럽의 공직 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용(신분) 보장은 비교적 느슨해서 정치적 파국이 일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닥치면 공무원의 고용이 유연하게 해지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관료 제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잔재가 바로 고등고시로,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고등 문관 시험의 후신이다. 그런데 해방 이후 경제 성장을 하면서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제도ㆍ조직의 하드웨어는 유럽식인데, 공직 문화는 미국식인 기형적인 공무원 조직을 낳게 되었다.[16][17]

2.5 한국의 공무원

최근의 한국에서의 공무원 열풍의 근본적 원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정성에 기인한다. 원래 국가공무원제라는 개념이 있어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안정성을 엄청 보장해준 시스템이다.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도 문과 쪽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을 생각해 본다. 심지어 서울대 나와서 9급 공무원 시험 치는 사례도 생길 정도.[18] 다만 최상위권 문과생들은 9급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어지간히 집안 형편이 안 좋거나 인생 꼬였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한 경우 아니면 드물고, 보통은 5급이나 7급을 생각한다. 공무원이란 특수성 때문에 제일 말단인 9급 공무원에 합격하기만 해도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 7년 안에 실적이 안 좋으면 짤린다고 한다. 애초에 공무원의 '안정성'이라는 게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등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짤리지 않는다는 의미지, 어떤 불법적인 짓을 해도 안 짤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2016년도 3월에 들어와서 소극행정 및 부작위만으로도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안정성 또한 과거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관련기사 그리고 2016년도 4월부터 이 개정안이 바로 시행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관련기사 또한 '시간선택제'가 등장하면서 전일제 공무원이 사라지고 시간선택제로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19]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가 국내 모든 직종을 통틀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모가 작은 사기업의 경우 출산 자체가 해임 사유가 되는 경우조차 있는 마당에.(당연히 노동법 위반이지만 일단 현실에 존재한다.) 그에 비하면 공무원은 출산이나 육아 휴직이 상당히 자유롭다. 물론 부서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곱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눈치 수준도 아니다.[20] 가끔씩은 오히려 안 써서 눈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공무원에게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

다만 여성공무원에게 생리휴가 같은 건 없다.[21] 간호사 같은 경우는 임신을 순번을 정해서 하는 수준이다. 사실 이런 직종은 조직 내에 결원이 생기면(그것도 1~2년 단기로) 그 빈자리를 메꾸기가 마땅찮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분배하거나 단기 계약직알바생을 고용해야 하는데, 업무 분배라는 건 가뜩이나 힘든 일에 할 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고 계약직알바생 고용은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소리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그렇게까지는(케바케이긴 하지만) 업무 강도가 강하지도 않은 편이고, 대부분 업무가 비슷비슷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다. 사회복무요원을 데려와 일을 맡길 수도 있고.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노동 3권 중 집단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두 권리만 인정된다는 것과[22][23] 정당 가입의 금지다.[24] 한국에서, 초중등 교사와 일반 공무원은 헌법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공무원 선발 방식의 경우, 하급 공무원(주무관)과 중간관리직 공무원(사무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각각 다르다. 중간관리직, 즉 5급 공무원의 경우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항목에서 따로 설명한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공무원은 161만 3천명 이며, 그 중 약 119만 4천명이 정부소속 공무원이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98만명이고,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 21만명, 사회보장 기금에 2만명, 기타 비영리 공공기관에 약 7만명이 속해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공무원 32만 5천명이 더해진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근거

이처럼 공무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다. 광의로 본다면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찰, 군인, 소방관이나 교사, 검사, 판사, 국정원직원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별다른 부연 설명없이 "직업이 공무원이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시청(광역이 아닌 지자체), 군청, 구청 등의 실무 조직에서 일하는 6급 이하 일반 직원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통상 간부로 분류되고,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출세'의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5급 이상의 계급이라면 "어디 어디 부처 국장이다... 또는 과장이다." 와 같이 직위까지 밝히는게 일반적인 세태이다. 아님 고시 붙었다는 코멘트를 달거나. 즉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협의의) '공무원'은 국가행정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흔히 말하는 처우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직접 저촉되거나 혹은 이를 준수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보면 대충 맞아떨어진다. 여기에 군인, 교직원, 검사, 법관, 국정원직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까지 넣으면 된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듣보잡 취급받던 하위직 공무원까지 직업의 위상이 최근 급격히 높아진 데는 외환위기 이후의 일자리 질의 하향평준화 경향과 비정규직의 대두와의 관련이 크다. 즉 공무원의 직업적 메리트는 별 차이가 없는데 평균적인 일자리의 질이 저하된 것. 그 이전에는 '안정성'이라는 게 지금만큼 중요한 조건은 아니었다. 어차피 대학에만 가면 어떻게든 일자리는 있었고, 짤리더라도 이직이 상당히 쉬운 분위기였다. 그리고 사기업에 비해 공무원의 급여가 적은 면도 있었다.

야근야근 열매의 염증과 구조조정의 두려움을 느낀 직장인들이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기도 한다. 또한 칼퇴근의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도 승진하고 싶으면 야근을 많이 하고, 업무분야에 따라 간혹 과로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실은 시궁창.[25] 3주째 출근 당일에 퇴근을 못 하는 경우(즉, 밤 12시 이후에 퇴근)도 있다 카더라. 좀 심하면 국정감사 시즌에는 석 달 동안 집에 못들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다만 감사는 어느 직종이나 바쁜 건 마찬가지다. 공무원도 소속 지자체나 기관에서 규모있는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칼퇴근은 없으며 좀 더 규모가 크다면 출근 다음날 퇴근한다. 광역자치단체급이 되면 꼭 연례행사 하나쯤은 끼어있는데, 매년 그거 준비하려면 상당히 고되다. 거기다 추가근무수당도 월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총 67시간, 정액분 제외 실 초과분은 57시간이 상한선) 다만 승진이고 뭐고 필요없으니 매달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입만 있으면 된다! 싶은 사람이라면 역시 공무원이 최고다. 사실 요즘 하위직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마인드는 대부분 이렇다.

하지만 칼퇴근 환상이 마냥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가령 군 단위의 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대도시 공무원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업무강도가 낮고, 여유시간도 널널한 편이다. 특히 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원, 도서관 등의 기관들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다. 물론 부서나 직무에 따라 누구는 바빠서 야근하고, 누구는 여유롭게 칼퇴근 하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대도시 소재 공무원, 중앙직 공무원에 비하면 대체로 업무강도는 낮은 편이다. 일부러 주말에 출근하여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업무를 루즈하게 처리할 정도니 말 다한 셈.이미 일은 다 끝내놨는데 토요일에 나와서 오전동안 커피마시고 탁구치고 인터넷하다가 점심먹고 퇴근. 어찌보면 여유를 얻은 대신 도시의 혜택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도시에서 1시간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이 마저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의 교통 수준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도청소재지, 광역시, 도내 가장 발달한 도시에 1~2시간 내에 가지 못하는 경우는 도서지역 혹은 어지간한 격오지 지역이 아닌 한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부유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의 직장. 다만 업무 강도가 낮고 여유로운 한직에 발령받으면 승진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진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병렬직계는 상당히 많으며, 사업소도 상당히 이곳저곳에 잡다하게 만들어놓았다. 종종 공무원을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단위 인구당 공무원 숫자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라는 통계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1인당 100명 정도의 국민기초수급자를 담당하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200~300명 이상이라는 것. 하지만 이 통계가 안전행정부[26]에서 내놓은 만큼 걸러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데다, 공무원의 기준을 OECD 기준보다도 적게 잡았다는 점에서 올바른 통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27][28] 실제로는 200만 이상이라는 수치(공기업 제외)가 나오게 된다. 200만 이상이라는 것은 기사를 쓴 사람이 어림잡아 계산한 것으로 본인도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실제 공식적인 공무원 수는 100만 ~ 130만 정도로 추산 가능하다.

간혹 여론조사에서 배우자 순위 1위로 꼽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함께 조사한 배우자 소득 희망액을 보면 현실과의 끝없는 모순을 느낄 수 있다. 배우자는 공무원이면 좋겠는데 희망 연봉은 6000만 원대. 실제 6000만 원대 연봉은 9급으로 입사했을 경우 50대 초중반, 4급 정도까지 승진하고 호봉이 쌓여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뭐 4급 이상의 나이는 관계없는 사람일수도 있잖아. 다만 9급으로 시작해서 은퇴 전에 4급을 찍는 것도 매우 어렵다. 20대 중후반에 붙은 평균적인 사람들은 5급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좀 늦게 일을 시작했거나 승진에 관심이 전혀 없었거나 하면 6급으로 끝날 수도 있다. 좀 현실적으로 혼인적령기 공무원이 연봉 6000을 찍으려면 상당히 젊은 나이에 5급에 붙어서 일을 빡세게 하면 가능하긴 하다. 어쨌거나 평범한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신문기사에서 초봉 2500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9급으로 들어와서 실수령액 월 200만 원을 넘기려면 10년 가까이 걸린다. 10년이면 8급 정도는 달 수 있고, 열심히 하면 7급도 달 수 있긴 하지만. 기사에서처럼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데 정책상 야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29]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에서 건강보험과 대폭 상향된 공무원 연금 기여금 등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체계에 대한 오랜 오해가 각종 수당이 별도로 붙는 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버렸다. 그리고 기관별로 50~100을 준다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힘없는 부서의 경우 정책적으로 단체보험 가입하고 쓸 곳도 없는 온누리 상품권 강제 구매로 인해 첫해에는 3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 시골에서 서울에 연고 없이 상경한 공무원이라면 집세, 생활비 등을 빼면 10년을 모아도 수도권 원룸 보증금에 턱걸이다[30].

공무원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 인해 직군/직종, 직렬, 직류와 같은 조직 용어들이 있다. 직군/직종이 가장 상위 범주이고 직류가 가장 하위 범주이다. 직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직렬 문서를 참고할 것.

3 고충

업무량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이냐 국가공무원이냐, 직렬이나 행정구역의 인구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그러니 흔히 선입견을 갖듯 아무데나 가서 놀고먹는 공무원이라고 자신감있게 비난하기엔 무리가 있다. 인구유입이 많은 수도권 신도시의 주민센터나 정부의 주요부처의 업무강도는 상당히 높고 일반적인 중소도시 주민센터에서도 야근을 밥먹듯 하는 곳도 많다. 주민등록등본 떼는 업무도 생각보다 법령을 많이 알아야 하는 업무다. 같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에 따라 누구는 놀고먹고 누구는 개고생하는 케이스도 많다. 간혹 너무 몸을 혹사하다 과로사하는 사람도 나온다.[31] 다만 야근 수당은 비록 상한선을 두었지만 어느 정도는 챙겨받을 수 있기에 열악한 중소기업보다는 사정이 낫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로서 책임이 있다. 책임회피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현행 감사체계가 공무원의 성과보다는 과실에 주목하는 탓에 그렇다. 공무원이 대민봉사하는 취지에서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했다가,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골치아파지기 때문이다[32]. 당연히 책임범위와 관련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감사를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민들은 앞뒤가 꽉 막힌 공무원이라고 비난하며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하는데, 이러다 법적절차를 건너뛰면 나중에 감사걸려서 결국 주민을 위해준 공무원만 손해보는 일이 발생한다. 감사걸려서 징계받으면 인사기록카드에 빨간줄 그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월급마저 호되게 깎인다. 게다가 알고 보면 공무원은 안정적이긴 하나 월급은 많은 편이 아니다. 뉴스에 나오는 공무원들의 상당 수가 비리 관련해서 나와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부유한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몸을 다해 일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일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인식, 즉 이상 기대 심리가 작용하다보니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칼퇴근에 월급 꼬박꼬박 받아먹는 땡보직, 그러면서도 안정적이고 노후가 보장된 직업'이란 인식이 있었다. 지금은 인적쇄신을 통해 실적제도 도입하고 여러모로 노력을 보이고 있고 모든 공무원이 일 대충하는 건 아니다. 허나 공직자 및 공무원의 공금 횡령과 유용을 비롯한 비리, 잘못된 행정처리, 지방 사업 등에 대한 거드름 피우기나 책임 회피 등이 계속 보도되는 이상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감사체계를 과실에서 실적 위주를 지향하려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과거보다 부정부패를 발견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즉 감사체계가 발달하는 만큼 비리를 저지르기 어려워지고, 그럼 공무원의 대우 저하가 있어도 일탈이 어려워진다. 물론 일선 공무원들은 이런 목표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이다. 일단 유연성을 발휘할 여건을 준다고는 하나 아직은 주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실수를 선처하겠다는 '지시'수준의 지침 이외에 눈에 띄는 법적/제도적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여전히 감사철이 되면 감사 실적을 위해서 하던대로 감사를 하기 마련이다. 업무강도가 높은 직렬에 대한 대우도 수당이 몇만원 불어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처우개선이 없고 공무원 전체적으로 지난 5~6년간 새로운 제도는 점점 늘어나 업무강도는 높아지는 반면 실질 임금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며 공무원 연금도 2015년 현재 과거보다 축소되었다. 여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존재하는데, 월급과 근무기간이 모두 절반이고 연금도 국민연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처우는 강도 낮은 중소기업 무기계약직 수준.[33]

또한 공무원이 대표적인 관료제의 폐해를 방치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위기 상황이나 어려울 때 '그건 저희 부처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니 다른 XX부처로 연락해보세요.' 등의 방식으로 즉각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어느정도 사실이긴 하다. 허나 공무원은 국가권력의 대표주자이고 정부 예산의 횡령이나 부정부패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만큼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이 업무 효율성이나 국가발전을 이유로 월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는 군사정권 사례나 보시라이로 대표되는 중국의 부정부패 사례,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흥망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국가 예산은 항상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는 없다. 사실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대처리즘 식으로 해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주요 산업을 민영화하면 그만이다. 실제로 조직의 생존과 이익이 우선순위인 기업들은 이런 식의 군살빼기를 많이 하며 경제가 어려워진다 싶으면 구조조정을 한다. 하지만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는 이렇게 할 수 없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효율적인 각종 자산들도 운용해야만 한다. 국가는 평등도 고려해야 하는 집단이며 고로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다. 극단적으로 보면 서울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과 인구가 몇만 안 되는 지방도시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 중 어느것이 효율적이고 사회 후생을 높일 수 있겠는가? 당연히 서울에 투자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득이다. 돈 많이 들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해서 군대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사용 빈도가 적어보이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될는지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공무원 조직도 이와 같다. 경직되고 딱딱해 보이며 즉각조치도 못하는 철밥통 공무원들이 비효율적인 세금도둑처럼 보이지만, 비효율이 어쩔 수 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 철밥통이 보기 싫어 성과와 효율을 우선하고 봉사정신만을 강요하며 인원 물갈이를 자주 하여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비리가 성행할 것이다. 공직자 사회에 청렴과 봉사정신, 감투정신만을 요구하다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져서 망한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찾기 드물지 않다. 공직자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운용을 위해 월권 행사를 용인한다면 권력 집중화가 발생해 공무원 간 권력 견제라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12.12 군사반란10.26 사건의 여파로 인해 중앙정보부보안사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한 결과, 정보기관 간 균형과 견제가 깨져 보안사와 그 사령관 전두환을 견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수습 불능이 되었지 않는가? 제대로 된 수뇌를 둔 중앙집권화가 어떤 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효율적임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관을 선뜻 만들지 못하고 최대한 견제장치를 두는 이유는 항상 수뇌부가 건강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을 뿐더러 그렇게 형성된 기관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가장 노동법의 혜택을 많이 받는 집단인 것 처럼 보이는 것도, 국가 내에서 '국민에 의해 구성되어' 최고의 권위와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하위 조직체에게 실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키지 않는 법이나 시행해도 무시하는 정책을 준수하고 따를 국민이나 국가 내부 조직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입시제도를 손 볼때 항상 서울대학교부터 그 대상이 되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로 대표되는 사립대들이 이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다 이런 이유다.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이 답답해 보여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비효율이 당연히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비판이 있어야 정부에서 비효율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의 이런 비효율이 왜 발생하며 공무원과 왜 결부되는지는 역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4 퇴직연금

공무원 연금 항목을 참조.

5 공무원에 대한 제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에 대해서는 징계 항목을 참조.

5.1 직위해제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위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인사와 보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직책만 해임하는 보직해제나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중지시키는 대기발령과는 다르다. 직위해제를 받으면 6개월간 감봉 처분을 받는데 봉급의 8할만 받는다. 6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경우 퇴직으로 처리된다.

5.2 직권면직

공무원 임용권자가 직권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5.3 휴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나(직권휴직),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복리후생 항목 참조. 휴직 기간이라고 해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만큼 재직자와 각종 법률이나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

  • 육아 휴직 :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휴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한 명당 남녀 불문 3년, 단 육아휴직 급여는 1년만 지급한다.
  • 국외 유학을 허가받았을 때.
  •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 대학 / 연구기관 / 국가기관 / 민간기업 등에 채용되는 것을 허가받았을 때.
  •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 연수하는 것을 허가받았을 때.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호 : 재직기간 합산하여 3년만 사용 가능.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6 업무별 참조 항목

각 복무기관 소속으로 소방, 경찰, 검찰, 법원, 지자체 등의 공무원들과 일하면서 병무청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병역법과 공무원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어정쩡한 신분.

7 기관별 참조 항목

8 관련 항목

9 미디어에서의 공무원

냐루코와 쿠우코 등 행성보호기구 요원은 한국의 공무원 분류체계상으로는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며 작중시점에서는 파견나온 상태다. 유죄추정하에 모든 용의자들을 문답무용으로 즉결처형하는 것이 특징
  • 냐루코밀수에 손을 대고 사적인 목적에 공권력을 남용하는 부패공무원이지만 의외로 공채시험을 합격한 엘리트 출신이다.
시골 분교의 교사이다. 하지만 하는 일이 거의 없어 보인다... 날로 먹는 철밥통 공무원
  • 쿠우코 ㅡ 이쪽은 니트였다가 빽으로 공무원이 된 케이스. 공권력 남용 같은건 냐루코보단 덜하긴 하지만 어차피 막장도는 냐루코와 도찐개찐.
    • 쿠우네 ㅡ 행성보호기구의 인사과 재직중. 한직으로 밀려났긴 했지만 빽이 있어서 그런지 짤리진 않은 듯 하다. 참고로 쿠우코와 쿠우네의 빽은 쿠우네의 아버지이자 행성보호기구의 중역.
작품의 주조연들이 모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관계된 사람들. 복수(?)를 위해 공무원이 된 어떤 여자나, 할머니들에게 인기만점인 여자나, 가족이 모두 공무원인, 땡땡이 자주 치는데도 업무능력은 좋은 어떤 남자가 등장하는, 뭔가 공무원의 딱딱한 이미지를 깨는 유쾌한 작품이다.그리고 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왜 다들 공무원되려고 혈안이 되는지 알만하다
  • 에스카 & 로지의 아틀리에 - 에스카 멜리에, 로직스 픽서리오, 마리온 퀸, 린카, 루실 에르네라, 콜란드 그라만, 솔 그라만(콜란드와 부자관계), 어윈 사이드레드, 미체 산 뮈센부르크
주인공 둘의 직업이 콜세이트 지부 공무원이다. 주인공 둘이 공무원이기에 설정 상 등장하는 서브캐릭터 대부분이 공무원이다. 에스카/로지/마리온/린카/루실은 개발반 소속. 이외에 총무과와 기술반도 존재한다. 콜세이트는 개척이 덜 끝난 지대로, 주인공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연금술을 이용하여 잡다한 수리 업무부터 물자 납품, 대민지원까지 분기당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보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미답사 유적을 조사하고 콜세이트 일대의 가뭄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에딜레이든 완전보호협회 아크에일(Arc Aile)의 임원. 조직원들의 행동거지를 보면 활동구역이 정해져있거나 하는 조직적인 면도 보이지만, 지휘관을 맡은 에이스가 땡떙이를 치다가 한 부서가 그대로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규정위반으로 감봉위험에 처해진 시스카가 "그렇다면 죽어줘야겠다."라며 미사일을 쏴대는 공무원의 현실적 심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작품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공무원이다. 배경은 한국의 동사무소로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실제 동사무소보다 규모가 작고 퇴마 업무에는 행자부 과장의 지시를 받는 등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애초에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월하가 공무원이 되어 동네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는 퇴마를 하는 동장과 만나며 시작하는 이야기.
클로저 요원 전원이 유니온 소속의 공무원이라 한다. 다만 이쪽은 공무원이지만 현장직인지라 띡히 정년이 보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듯 하다. 예를 들어 김시환이라던가 김기태처럼 위상력 상실증에 걸리면 가차없이 자르는 듯.
마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반농담인지는 몰라도 원래는 경찰 쪽에도 관심이 있었던 듯
공식명칭은 ""도쿄 법무국 호적과 제4분실""으로 일종의 경찰이다. 대 능력자 치안조직이라 일반경찰과는 업무가 다르기때문에 바쁠때는 바쁘고 한가할때는 한가한데 어느정도냐 하면 국가기관의 수장이 잡지 십자퍼즐로 경품을 싹쓸이하고 있고 부장은 근육운동, no.3는 스토킹이나 하고있다...
업무 시간 끝나면 칼퇴해서 에밀리아를 못지킨다고 팬들에게 쓸모없는 팩무원(...)이라는 별명을 들었다. 칼퇴>>>딸

10 은어로의 쓰임

공무원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따와, 개선의 여지 없이 무능하고 방만한 철밥통을 지칭할 때 쓰인다. 이리가라 저리가라

"우리나라에 교사(경찰, 군인, 판검사)가 어디에 있나?, 공무원만 있지."라는 식으로 부도덕하고 소명의식없는 특정직 공무원을 깔 때 쓰이기도 한다.

10.1 스포츠/예술업계

X무원 항목 참조.

10.2 축구계

출전한 경기마다 골 또는 어시스트를 기록할 경우 공무원 모드 들어갔다고(혹은 공무집행 한다고) 표현한다. 축구라는 스포츠 특성상 공격포인트가 경기당 0.5개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공무원 모드에 들어가면 경기당 0.8개를 상회한다. 아주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하도 많이 넣으니 골에 소위 임팩트가 없고 마치 공무원이 규격화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10.3 드라마

한 방송사의 드라마에 압도적인 비중으로 출연하는 배우, 각본가를 말한다.

KBS : 최수종, 주원
SBS : 박신양, 조인성, 김은숙, 이종석
MBC : 故최진실, 이태성, 윤계상, 서현진, 정혜영, 윤승아, 류담, 백진희, 정일우

10.4 웹툰계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에서 한 번이라도 연재한)기성 작가를 잘 자르지 않기 때문에, [37] 재미없는 작품만을 연재하는 만화가한테, 마치 공무원이 서류결재를 하듯 주어진 일만 하고 열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데도 잘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의미에서 붙인 말. 암흑기 시절 조석이 이렇게 불렸고, 현재는 웹툰의 대세 변화 + 장기 연재로 인한 매너리즘으로 재미를 주기 어려운 일상 혹은 다이어리물이 많이 해당된다.
  1. 사무事務 : 일과 책임. 여기서 사무란 '사무직 서류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노무, 정치, 연구, 에어컨 수리, 헬리콥터 조종 등 다양한 직무가 여기서 말하는 '일과 책임'에 들어간다.
  2.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행정공무원이다.
  3. 관선제 실시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은 정무직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무직이 아니었다.
  4. 지방정무직 간의 서열(시장과 의회의장)을 알고 싶다면 여기를 참조. 대전직할시 시의원이 대전직할시의회의장 의전이 대전직할시장(차관급)보다 낮다고 따지는 내용이 중하단에 있다.
  5. 법에서 '이 법에 따른 무슨무슨 직책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 다 별정직이 되므로,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공무원을 만들어낸다(...). 사법연수생도 별정직공무원이고, 세월호특별법 상의 위원회 직원도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6. 프로이센에서 시험으로 공무원들을 선발하기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공직자 시험 제도가 없었다.
  7. 일명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
  8. 보통 연금과 같은 기금관리형 공공 기관은 전국적인 조직과 자금 운용 조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단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다.
  9. 法前平等; 법 앞에서의 평등
  10.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함
  11.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앞에선 한 인격체가 아니라 조직 내의 조직원이라는 개념
  12. 말 그대로 선거를 통해서 관직을 사냥한다는 의미
  13. 사실 정치인항목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현대의 고도화된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인들에게 청렴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행정부의 일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처리해야 할 공무원의 부패는 금액의 경중과 관계 없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4. 이전 기술자는 엽관제의 적용 범위를 개념적 의미의 정무직공무원에 한정했는데, 근대 미국에서는 말단 공무원들까지도 엽관인사를 통해 선발했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9급 공무원도 정치적 후광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정치적 배경을 잃으면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
  15. 근무 시간 중에 동료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다.
  16. 유럽의 공무원 제도가 근간이 된 한국의 공직 사회에서는 일단 시스템 적으로는 비리가 일어나는 것이 어려우며,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비리를 매우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공직 비리가 만연하고 투명하지 못한 공직 문화는 공무원 조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7. 또 주요 기관장의 인선을 전문적인 위원회나 인사 기구를 통해서 하지 않고 논공행상식으로 하는 것도 유럽의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인 관례로 통용되고 있다.
  18. 이 사례의 주인공은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며 공무원을 선택했는데, 일단 저녁이 있는 삶이란 건 공무원이라고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업무에 따라 며칠동안 야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위 공무원은 월급이 적은 관계로 삶의 질이 그리 높지만도 않다. 월급이나 직급을 올리려면 그만큼 힘든 일을 해야 한다. 나이가 차면 호봉이 올라 어느 정도 월급이 오르고 승진도 하겠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그러려면 거의 30년을 근속해야 하며 대부분의 지방직이나 인사 순환이 빠르지 않은 부서는 승진에도 한계가 있다. 즉 하급 공무원으로서 '높은 월급과 지위를 가지면서도 가족과 같이 단란한 저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이란 대단히 힘들고, 적어도 젊은 나이에는 더더욱 누리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서울대쯤 되는 사람이 9급 공무원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상당히 이상하게 쳐다본다. 보통은 서울대까지 나와서 왜 저런 일을 하냐는 반응이고, 학벌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괜히 시비를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도 분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9급 공무원은 반복적이고 지루한 단순 행정 업무만을 맡는다. 본인이 명문대를 나왔다면 상당히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9급 공무원이 좋다고 생각되면야 나쁠 건 없지만... 서울대 9급 공무원의 사례는 고시 등 시험에 있어 장수생 생활이 길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참에 따라 9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일 것으로 추정된다. 거의 전부다 9급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한다.
  19. 전일제의 반만 일하니 전일제 하나 쓸 자리에 시간선택제 둘을 쓸 수 있다. 물론 나가는 돈은 똑같다!
  20. 물론 육아휴직 하려는 직원에게 승진, 전보 등을 거들먹 거리며 협박하는 분위기는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꽤 빈발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출세욕이 너무 크지만 않으면 저런 거 안 챙기고 살아도 안정성에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다보니 결국엔 가장 복리후생이 잘 되는 편.
  21. 공무원에게는 노동법보다 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는 생리휴가 내용이 없다. 그러나 진짜 몸이 아프면 병가를 쓰면 된다.
  22. 그나마도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5급 이상은 아예 노동권 자체가 없다. 다만 이건 5급 이상부터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기 때문.
  23.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3권이 다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24.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되는 공무원과 그들의 보좌관, 국립대 교수는 제외.
  25.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많은 부처는 승진 적체 문제도 심각해서 승진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 승진을 못 하고 몇 년째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잦다.
  26. 아시아 투데이 기사.
  27. 하지만 어쨌든 다른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9%의 공무원 중에서는 그나마 일이 빡샌 공무원 직군중 하나다. 특히 읍면동에, 그것도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28. 한국경제 기사.
  29. 이 경우 별도 초과근무 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
  30. 물론 공무원에 관대한 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31. 실제로 가장 업무가 많기로 유명한 사회복지분야는 1년에도 자살기사가 종종 뜰 정도이고 과로사도 상당히 많다.
  32. 일을 유연하게 처리해서 해결하는 것이 선의인지 혹은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해준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사는 당연히 후자에 집중된다. 너 급행료 얼마 받고 이렇게 처리해줬냐?
  33. 대신 커트라인도 유의미하게 낮기는 해서 영어 안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판 취급을 받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것도 아니다.
  34.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병사는 현실의 장병 전체를 가리키는 군인이라는 뜻이고 작중 벽 안쪽의 인류 정권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35. 총통이지만 사실상 총리(수상)에 가깝다.
  36. 사실 원작에서는 슈츠슈타펠 소속인데 현대에는 공식적으로 슈츠슈타펠을 정규군이나 준군사조직도 아닌 그냥 사설 범죄조직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군인이였고 애니판에서는 국방군 소속으로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으로 기재한다.
  37. 한번 연재를 했던 작가는 후속작을 연재하기도 쉬우며, 작가 인지도 덕분에 조회수도 높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