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인칙서


1356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4세뉘른베르크메츠에서 열린 제국 의회에서 발포한 법. 영어로는 Golden Bull, 한자로는 金印勅書, 그러니까 황금 도장을 찍은 칙서를 뜻한다. 황금헌장·황금문서라고도 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기도 하다.

영어로 번역된 전문을 읽어볼 수 있다

1 내용

중세 ~ 근대의 신성 로마 제국의 기틀을 잡은 칙서.

7명의 선제후가 투표로 제국의 황제를 추대하는 체계가 처음으로 확립된 계기다. 이 칙서는 선제후는 7명으로 하되 마인츠,쾰른,트리어의 대주교가 겸임하는 3명의 성직(ecclesiastic) 선제후와 보헤미아작센 공작 브란덴부르크변경백, 팔츠 백작의 4명의 세속(secular) 선제후로 국한하여 구성하고, 황제의 소집이 없어도 선제후 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있다. 선거는 다수결로 결정하되 마인츠의 대주교가 가장 마지막으로 투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단순히 선거 과정 뿐만 아니라 기타 의전의 상당수를 규정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선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며 대관식아헨에서 거행하고, 재위 기간 중 첫 번째로 소집되는 제국 의회는 반드시 뉘른베르크에서 열려야 한다.

이 칙서의 결과 브란덴부르크 변경백이 새로이 선제후가 되면서 기존에 선제후였던 바이에른 공작은 선제후로서의 지위를 잃고, 1623년 팔츠를 대체해 선제후가 되기 전까지는 이를 회복하지 못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교황 승인권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이 없다. 7명의 선제후는 제국의 제후들중 가장 높은 제후이며 재판권, 광산 채굴권, 화폐 주조, 관세 징수등의 특권을 가진다. 선제후들의 영지는 장자자 상속하며 선제후를 공격하는 행위는 대역죄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페데[1]의 금지와 봉토 소유자들의 돔앵 금지, 도시 확장 금지등도 들어있다.

후에는 선제후들만이 아닌 거의 모든 제후들에게도 이러한 특권이 적용되었다.

비슷한 예로 1222년 헝가리의 왕 언드라스 2세가 이것과 비슷한 헝가리 내에서는 마그나 카르타 정도의 대우를 받는 금인칙서를 발포하였다.

2 관련 항목

  1. 중세 독일어에서 전쟁을 일컫는 말. 다만 국가 대 국가의 전쟁만이 아닌,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위한 사적인 결투'의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결투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