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

1 개요

내구연한이란, 사전적으로는 어떠한 물체를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가적에서 내구연한을 법적으로 정해놓는 물체는 대부분 탈 것이다.

2 국가별 내구연한 목록

2.1 대한민국

  • 영업용 버스 : 9+2.5년[1]현대자동차자일대우버스좋아합니다
  • 철도차량 : 없음 [2]
  • 선박 : 50년
  • 비행기(여객기, 화물기) : 없음 하지만 양대 국적사들은 10년도 안 되는 모양이다. (...) [3] 사실 10년 딱 채우고 해외 저가 항공사로 폭탄돌리기 하는 거다.
  • 택시
    • 개인택시
      • 소형 : 5년
      • 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 영업용택시
      • 소형 : 3년 6개월
      • 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특수여객자동차 : 6년
  • 대여사업용차량 : 8년
  • 관용차 : 5~8년[4]

2.2 독일

2.3 미국

2.4 베트남

2.5 북한

애초에 여긴 이런게 있었나?

2.6 일본

2.7 중국

2.8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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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란

세월호 참사,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 이후로 철도차량 내구연한을 부활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도 동호인의 반응은 좋지 않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처럼 안전만 내세우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듯.

우리나라의 버스 내구연한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버스 동호계, 업계에서 간간이 나오고 있다. 버스 항목에 있는 관련 서술을 보면 알겠지만 상태에 따라 11년이 지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내구연한 11년이 만료된 버스는 폐차하지 않고 중고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아낄 수 있는 돈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노후 저상버스를 새 저상버스로 대차할 때는 고상버스보다 더 비싼 차값은 물론이고 국민 세금인 보조금까지 깨지게 된다. 그 밖에도 가격이 비싼 버스(굴절버스, 2층 버스 등), 수입산 버스를 도입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에 문장에서 수입산 버스를 언급했는데 내구연한이 우리나라보다 완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생산된 버스는 11년보다 더 오래 굴릴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11년 굴리는 것도 너무 오래 굴리는 편이라고 까는 경우가 있다. 20년 동안 굴린다는 일본 버스 타보면 기절하겠네
  1. 9년동안 사용 후 6개월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를 4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9+2년으로 표기한다.하지만 어찌어찌해서 11년6개월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2. 원래 20년이였으나 40년으로 연장되었다가 2014년 말 폐지되었다. 대신 전동차 등의 경우 기존에 걸려 있었던 25년을 못 채워도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장 혹은 조기폐차하는 쪽으로 가는 듯 하다. 다만 이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이 폐지되면서 여객운수부문에서 버스와 선박만이 내구연한을 가진 유이한 장비로 남게되었다.
  3. 항공기의 내구연한은 공식적으로 없지만 최초 설계시 가용 비행시간을 보통 8000시간에서 13000시간 정도로 정해놓고 설계한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운 시리즈를 개발하는 주기가 꽤나 긴 항공기의 특성상 같은 부품은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후 부품만 새로 갈아끼우면 몇년이고 몇십년이고 꾸준히 써먹을 수 있다. 비단 여객기뿐만 아니라 모든 군용기 및 기타 기종들도 마찬가지이다.
  4. 경찰차는 3+1년
  5. 단 신칸센 차량들의 경우 20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며 심지어 10년만에 폐차되는 경우도 있다. 통근형 전동차 중에도 간혹 25년도 못채우고 폐차되는 사례도 있으며, 오사카시 교통국 30계 일부 차량이나 케이오 3000계 일부 차량 처럼 10년도 안된 차량을 폐차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