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의 법리

法人格否認의 法理, the doctrine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1 개요

법인격부인론이라고도 한다.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주주 내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에 문제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주주 내지 사원[1] 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말이 어려운데, 자본금 30억의 ㈜나무가 있다고 하자. ㈜나무는 ㈜위키에게 10억어치의 물건을 샀지만, 대금 10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나무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주 김씨가 10억원을 떼어먹을 목적으로 ㈜바람을 설립하고, 이곳으로 자본금 30억을 모두 넘겼던 것이다. ㈜나무는 자본금이 0원인 상태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소유주 김씨는 '주주유한책임'을 주장하면서 대금 10억원에 대해 자신은 갚을 의무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 ㈜위키는 주주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나무와 문제가 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등장배경

19세기 후반 미국 판례에서 나왔다.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에 도입되었고 1980년대 판례에서 이를 채택했다.
  1. 여기서 사원이란 대리, 주임, 부장, 차장 등의 회사원이 아니라, 이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