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1]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률. 2016년 3월 3일 공포되어 9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관련 논란은 아래의 논란 참고, 2008년의 황우여 의원안은 이 문서 이전 버전(r15)을 각 참고.

2 내용

2.1 국가의 의무

2.1.1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2 인도적 지원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3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관련 기관의 설치 및 단체의 설립

2.2.1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2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제13조 제1항).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통일부의 소속기관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6년 9월 21일 신설되었다.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같은 조 제2항).

  •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 각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2.3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제13조 제5항).
이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담당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하며(영 제15조 제1항), 이에 따라 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016년 10월 11일 신설되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이 제정되었다.

2.2.4 북한인권재단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단의 운영)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3 통일부의 관련업무

2.3.1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3.2 국회 보고

제15조(국회 보고)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 인권 실태
2.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3.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상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5.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4 벌칙

제1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외국 입법례

미국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일본북조선 인권법(北朝鮮人権法)등 비슷한 법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다.

밑의 논란 목차에 나오듯이, 국내 반대 세력들 때문에 가장 연관이 깊은 대한민국에서 법 제정이 가장 늦어졌다는 점은 생각해볼 여지가 크다.

4 논란(?)

북한인권법에 관한 논란은 2005년 처음 추진된 이래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반대 측의 논리가 매우 빈약하고 얼마든지 논파가 되는 수준이라 본회의 통과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우선 김씨 3대의 독재로 인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대단히 열악하여 상황 개선을 위해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만들었으며 2013년에 북한인권보고서가 UN에서 채택되었는데 가장 연관이 깊은 대한민국에서 관련 법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주장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정권유지로 악용되어 실효성이 없어 이 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고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쪽의 노예 해방법을 내놓았을때 효과를 본 적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반대 세력은 북한이 사실상 주권국가여서 아무 강제성을 기대할 수 없고, 일단 헌법상으로나 북한이 불법국가이지 현실적으로는 두 개의 다른 나라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상황인데 아예 다른 통치에 놓여 있는 나라에게 외국에서 인권법을 세워봐야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북한은 국가로 인정받기때문에 자칫하면 외교간섭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 논거는 처음부터 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일단 북한 김정은 체제가 최근 들어 외부세계의 인권압력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의식” 게다가 이미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북한 관련 인권법을 이미 제정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별 악영향을 안 받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에 대해 모르는 바가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권법을 제정한다 해도 그것을 대한민국에 의한 외교간섭으로 보며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결국 어떻게 봐도 반대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은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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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의 근거도 북한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의 북한주민 개념보다 범위가 협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