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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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제160조(과태료) (1항 내지 2항 생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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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차량의 불법주차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건 무시하자 당선 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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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근처 대형버스의 불법주차 역시나 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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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침범한 불법주차

不法駐車 / Parking Violation

1 개요

'무단주차'라고도 한다. 도로 또는 공유지나 사유지에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없이 주차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 현대사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초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자동차수는 계속 늘고 있어 현재진행형이다.

2 폐해

불법주차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로와 골목길이 제일 빈번한데 큰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주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차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조기 진화 및 구조와 신속한 응급조치, 이송을 하지 못해 대형참사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는 소방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 사실상 한국 소방관들의 천적이자 심각한 피해를 다수 야기 하는 중대 범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간의 싸움으로 번져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폭력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긴급 자동차 외에 시내, 시외,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1] 역시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깊은 빡침을 유발 하며 승하차시 정류소가 아닌 도로에 내리게 하는 위험을 유발 하고 정시성이 중요한 위 3가지 버스들의 배차 간격과 운행 속도를 저하시켜 버스 운행 서비스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의 소모와 버스 교통사고를 야기 한다.

3 국내 상황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린파킹 사업,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등 주차장 공급의 확대정책을 시행 중이나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거기에 행정기관은 민원을 우려해서인지 단속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 경찰이 아닌 각 지자체의 교통과가 담당 하는데 단속 차량은 돌아 다녀도 과태료나 처벌이 타 국가들에 비해 너무 가볍다 보니 효력이 없다. 물론 이 단속이라는 업무도 도시의 각 구청 교통과마다 편차가 커서 일부 교통과는 아예 단속 의지가 없이 직무 유기를 행하기도 하며 반대로 과태료 금액에 무관하게 많은 단속 건수를 자랑하며 단속된 민원인들이 찾아와 거칠게 항의해도 정의롭게 버티며 묵묵히 공무수행을 하는 교통과도 있다.

또 수도권 주민들에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폐해를 인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불법주차에 대해 내가 할때만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2]
74.6%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법주차에 피해 경험이 있음과 동시에 불법주차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로 "주차요금이 비싸거나 주차에 쓰이는 돈이 아까워서"라고 답한 사람이 40%에 달했는데, 수천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구매하고 매달 수만~수십만원의 차량유지비를 부담하면서 주차비가 아깝다고 불법주차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철면피 클X앙 불법주차꾼의 모습

주차에는 비용이 드는 것이 당연하며 불법주차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평범한 무개념 주차 글을 보면 불법주차 견인 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고자가 보상을 해줘야 한단다. 이런 시스템 하에선 불법주차는 줄어들지 않을듯.

한국도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해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검토를 하였고, 2015년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라는 이유가 많이 거론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 서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시의 총 주차장 확보율이 97%에 달한다고는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원룸이나 보급형 구식 빌라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턱대고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면 엄청난 분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해 1962년 차고지증명제[3]를 도입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례로 남아있다.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은 한몫을 더하여 불법주차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주차=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박혀있다.

땅이 넓은 미국은 넓은 곳이야 전혀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심각한 곳이 뉴욕같은 대도시. 결국 여기도 불법주차에 가공할 벌금을 때려버린다. 미국에서 모델도 하고 미드에 나오던 한국 여성이 쓴 책자에 의하면 그야말로 매의 눈으로 불법주차 감시차량이 오고간다고 한다. 이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 대사관 직원 차량까지도 불법주차를 하자 열터진 뉴욕시에서 해당국가 원조비용에서 주차벌금을 제하겠다고 나서자 충공깽에 빠져 벌금납부하고 불법주차를 꺼리게 되었다고 현대문명진단에 나온 적도 있다.

땅이 좁은 싱가포르 또한 차고지 증명제가 당연시되었다. 사실 차도 무척 비싸게 팔며 불법주차에 대해선 역시 가공할 벌금으로 응수한다.한국은?

그 외 국가에 대한 내용은 추가바람.

5 트리비아

보통 불법주차 단속을 경찰에서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즉 시군구청의 주차관리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각 자치구별로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주차 단속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을 하다보니 만약 다른 지역에 들렀다 불법주차 단속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 확인이나 납부가 불편하다는 문제가 생긴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주소지로 보낸 불법주차 과태료 통지서가 사라진 경우 차를 매각/폐차할 때 까지 불법주차 단속에 걸린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1. 관광버스 제외
  2. 2013년 4월 경기개발연구원 조사결과
  3. 주차할 공간을 확보해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