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윤이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합니다. 불법적이거나 따라하면 위험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 열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건·사고를 설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틀을 적용하시려면 적용한 문서의 최하단에 해당 사건·사고에 맞는 분류도 함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목록은 분류:사건사고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요

2014년 12월 3일 16시 7분경 부산시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대 후반의 발달장애인 이 모 군이 정상윤(당시 만 1세)을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의 행위를 벌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거론한 사건이기도 하다.

2 상세

사건 당일, 피해 아동 정상윤(1세 : 당시 21개월)은 첫째 형(6세)의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관에 방문중이었다. 형이 치료수업을 받는 동안 정 군은 엄마와 함께 3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때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이 모 군(당시 18세)이 나타나 정상윤의 손을 끌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다.[1] 이 군의 안면을 기억하던 정상윤의 모친은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따라가다가 이 군이 갑자기 건물 외부로 통하는 철문을 열자 다급히 제지하려 하였다.[2][3] 그러나 이 군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정상윤을 난간 너머로 들어올린 상태로 정상윤의 모친에게 미소를 지은 후 손을 놓아 떨어뜨려 모친의 눈 앞에서 건물 아래로 떨어졌다. 정상윤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로 결국 사망하였다.

관련 기사

3 누구의 잘못인가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다. 상식적으로 정상윤을 직접 살해한 이 군에게 가장 큰 책임이 가겠지만 이 군은 발달장애 1급이라 최소한의 판단력조차 없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4] 다른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 1급은 절대 단독 행동하여선 안되며, 반드시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 군의 활동보조인은 호산나 복지재단 소속인 김 씨였으나, 김 씨는 활동보조인 등록만 해 놓고 자신의 어머니 백 씨에게 이 군을 위탁하였다. 즉 자신이 활동보조인으로써 받을 돈은 다 받으면서 정작 한 것은 없었다는 말. 그리고 백 씨는 이미 다른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담당하였고, 즉 당시 백 씨는 두 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었다. 발달장애 1급은 법적으로 1:1로 담당을 해야 하며, 백 씨와 김 씨가 이 법을 어긴 댓가는 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다.

4 경과

일단 검찰은 이 군을 구속한 뒤, 국립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거쳤다. 발달장애 1급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는데, 장애가 심각하다는 답변을 얻었지만 그래도 기소한 뒤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18일 부산지법은 이 군의 혐의에 대해 '살해행위는 인정되나 금치산자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하긴 했지만 발달장애 1급이라는 걸 치료감호소에서의 정신과 검사로 추가 확인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5]

한편 당시 현장에서 이 군의 활동보조를 담당하던 백 씨에 대한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3차 공판은 2015년 9월 8일 있을 예정이다. 또한 정 군의 어머니는 부정수급자로 김 씨를 고발하였다.

정상윤의 어머니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하여 진행상황을 알리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아무도 상윤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사과조차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 이 군이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래도 살인자이므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11월 4일 부정수급과 관련 고발관련 글이 올라왔다. 9월 4일경 고발 처분 통지서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다. 이에 상윤이 엄마는 다시 복지관 직원들의 녹취록과 함께 항고장을 접수하였으나 10월 26일 항고 기각 통지서를 받았으며 현재 탄원서와 더불어 재항고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미 취재파일K 인터뷰 당시 활동보조인 백씨가 직접 "부정수급을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직접 말을 한걸 생각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6]

또한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2016년 1월.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활동보조인의 의무에는 교육이나 훈계 등이 포함되지 않고, 그저 정신질환자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도록 보조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평소 가해자 이 군은 폭력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의 이번 사건과 같은 돌발행동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검찰에서 이 사건도 바로 항소하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5 그 외

사실 이 군은 몇달 전에 복지관 교육이 끝나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건 순전히 백 씨 탓.

한편 해당 복지관 및 담당 구청과 피의자의 보조인, 가족 등 관계자들에게서는 아직까지 일체의 사과도 없다고 한다.

가뜩이나 이런 사건 등으로 위축된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여론은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게다가 여론에 떠밀려 심신미약자의 감경 사유를 지나치게 축소 적용하여 정신이상자라는 걸 알면서도 정상인 못지 않은 수준의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6 관련항목

  1. 초반 보도에는 모친이 형과 함께 방에 들어가 있어 막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실제 증언으로는 줄곧 같이 동행하였다고 한다. #
  2. 당시 이 군을 불필요하게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말로 설득하려 했다고 하나, 피의자의 정신상태를 고려했을 때 의미를 이해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검찰 조사나 치료감호소의 검진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오죽하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술을 전혀 못하는 바람에 이 군의 모친과 담당 교사가 대신 진술을 했다고 한다.
  3. 만약 물리력으로 어떻게 해 보려 했다 쳐도 이 군은 키 180cm에 몸무게 100kg 가까이 나가는 거구로 일반 주부인 정 군의 모친으로써는 도저히 저지할 수 없는 상대였다.
  4. IQ 70 이하이며 GAS 20 이하여야 발달장애 1급을 받는다. IQ 70 이하이며 GAS 20 이하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자폐성 장애 항목 참고. 흔히 우리가 보는 그 많은 통제하기 힘든 발달장애 환자들도 대부분이 2급 이상이지, 1급은 거의 없다.
  5. 검찰 조사 과정은 물론 재판정에서조차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6. 다만 이게 도덕적 잘못인지 불법행위인지를 다시 논하는 과정에서 전자로 해석하고 사과했을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