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1 일반적인 의미

  • 相助 : 서로 도움.
  • 尙早 : 아직 이름.

2 장례 전문 서비스업

喪助
장례를 도와주는 전문 서비스업을 뜻한다. 일정 금액을 할부로 미리 납부해두면 상조업체가 장례를 도와주는 것이라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120회(10년)월납이며 월 납입금은 2~3만원 사이. 해당 금액을 내고 누군가가 죽게 되면 상조에서 관, 수의 등의 장례용품을 제공해주고 염습을 해준다. 서비스업이지만 예약은 불가능하다.

상조를 들때 혹하기 쉬운 부분은 '의전도우미'를 파견해준다는 것. 상을 당하고 상조업체에 호출하면 '의전도우미'가 파견돼서 장례식장과 장지 섭외부터 조문객을 함께 맞이하고 장례예절에 맞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준다고 광고한다. 이외에 업체마다 장지까지 조문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버스, 을 장지까지 옮길때 리무진을 소개해준다던가 주방 도우미를 소개해준다던가 한다. [1] 문제는 이런 서비스쯤은 의전도우미를 포함해 장례식장측에서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왔다는 점이다. 심지어 더 저렴하게.

상조에 가입한다고 해도 상조가 절대 제공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장례식장 건물 그 자체와 조문객 식사, 제사를 위한 음식, 화장 비용, 납골 비용 등이다. 조문객이 떠난 후 따로 지불해야한다. 5백짜리 상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정말로 5백에 장례를 치루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가입상품과는 별도라며 붙여대는 추가금이 어마어마하다.

또한 국가에서 상조의 만행(…)을 보다못해 장례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및 신설의 모든 장례식장에 국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받은 전문 의전도우미를 필수적으로 파견, 장례식장에서는 이들을 의무적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조 서비스 간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상조에서 홍보하는 의전도우미, 버스, 리무진, 주방도우미 모두는 장례식장에서 이미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조의 메리트 자체가 없어지고 오히려 상조가 고인을 인질삼아 선납형 장사놀음을 한다는 비난이 앞서고 있다.

장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은 적게 내고 더 받는 것인데, 상조는 물품을 선불식 할부로 구매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조는 누군가가 죽는 경우 해당 고인 명의로 즉시 양도하여 상을 치르고, 병에 걸린다고 가입을 거절하거나 하는 일도 없다. 계좌를 완납하지 않아도 상을 당하면 바로 예식진행이 가능하지만 이후 나머지 금액도 모두 완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조는 할부 장사지 절대 보험이 아니다. 심지어 월납부금은 사실 할부이자도 포함된 가격이다! 물론 보험과 결합할 수는 있다. 생명보험으로 가입해서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상조 비용을 충당하는 상조보험이 있다.

심지어 서비스의 질은 상조나 장례식장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장례식장 근무자는 사장을 포함해 전직원이 국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2]이므로 장례식장 서비스의 질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같은 질에 가격차가 극심하면 어느쪽을 택해야하는지는 불보듯 뻔하다.

라고 말 하지만........ 장례식장도 똑같다. 사람이 장례 몇번하겠는가? 성복례다 뭐다 해야한다고 꼬시는건 상조나 장례식장이나 똑같고, 장례식장에 그! 장례지도사도 자격만 있지 제삿상 팔아먹는데 혈안이 된 경우도 많다.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좋은 사람 만나는게 답이다. 당장 고인이나 망자가 갔는데 뭔들 못하랴? 상조를 쓰든 장례지도사를 쓰든 말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소액으로 장기간 납부하는 방식에 비해 각 지역에 의전도우미를 둬야 하는 등 초기 지출비용이 많이 들어 자본상황이 막장인 업체가 많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납입금의 40% 수준 밖에 못 돌려받는다. 2013년 들어 상조회사들의 폐업 등록취소 건수가 급격이 늘어나거나 부도가 나는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은행도 부도가 나는데 큰 상조회사라고 안심할 순 없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기존 상조 관련인이 새로운 상조회사를 열거나 다른 상조회사가 인수하고 장례식때문에 연락한 기존 상조 고객에게 '전의 상조는 이미 폐업했는데 저희가 대행해드린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장례식 이후 추가 비용지급을 요구한다. (기납부액은 제해줄것처럼 말은 하지만 영수증을 따져보면 행사금액 전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즉 돈만 날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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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차라리 은행 적금을 넣고 상을 치를 일이 생기면 그걸 해약해서 장례식을 치르는게 낫다.

한국에 이렇듯 이상한 상조문화가 들어온 계기는 상조가 돈이 되는 장사임을 알고(…) 일본 상조문화를 본뜬 것을 시발점으로 보고있다.

3 2에서 유래된 은어

상대팀을 쉽게 보내버리는 '강팀'의 의미로 사용하는 은어. 장례식 관련 서비스를 대신 해주는 상조업체처럼 만나는 팀을 편안(?!)하게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의미로 누리꾼 사이에서 쓰이게 되었다. 쿠바상조, 미쿡상조등 여러개가 있었지만 상대팀을 고국으로 보내기는커녕, 부도 크리를 맞으며 쿠바와 미국은 탈락했다. 특히 쿠바상조의 경우 일본에게 두번이나 패함으로써 쿠바상조가 아니라 쿠바보험이란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

개그 콘서트의 코너 도움상회는 이를 뜻한 것.

그리고 MBC 예능프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아예 예능인 상조라는 별명을 공식 획득했다.

4 중국 삼국시대의 인물들

상조(삼국지) 항목 참고.
  1. 당연하겠지만 추가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2. 법으로 정해져있다.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자격증을 지닌 사람만이 장례식장을 차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