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1 개요

首席敎師, Master Teacher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서 교장, 교감 등의 관리직이 아닌 교사로서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적 자격을 소유한 교사.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뛰어나고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사가 임명된다.

2 역할

교사로서의 일반적인 수업 외에도 교내 장학활동, 학교교육과정 수립, 초임 및 저경력 교사의 지도와 교내외 연수 주도, 교직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3 대한민국의 수석교사

대한민국의 수석교사 제도는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등의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통상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1급 정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임명된다.

교장과 같이 수석교사실이라는 개인 집무실을 가지며, 수업 시수가 50% 감축되며, 4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다.(이 연구활동비는 최근 수석교사단체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교감,교장에게 급하는 직급보조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전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신 동료교사의 수업참관과 조언, 신규교사의 멘토링, 각종 연수와 워크숍 강의 및 참가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교원양성과 연수기관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 활동도 수행하여야 한다.

4 권력자인가?

기존 교장, 교감처럼 수석교사도 학교 내에서 특수한 권력을 가진 교사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론 그렇지 않다. 교장, 교감과 마찬가지로 법정 직위/직급은 인정되고 있으나,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발언권이 장학사/교육연구사 등 하위 교육전문직원이나 부장급의 경력교사들보다 좀 더 높은 정도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그 위상과 처우에는 편차가 큰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자.

그래도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등 교육기관의 각종 행사 때마다 귀빈의 자격으로 초청받는 등 일반 교사보단 높은 예우를 받는 편이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원 및 교육부의 유권해석 상으로는 교감과 동일한 5급 상당 인사관리대상이다. 단, 수석교사는 상당계급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교감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