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1 개요

在學. ざいがく. 학교에 적(籍)을 두고있음. 즉, 해당학교에 학적이 존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는 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있는 사람만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는 휴학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는 휴학생도 재학생입영연기가 적용어돼서 군 복무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그래서 반수를 하는 것이 생재수보다 유리할 수 있다. 돈이 조금 아깝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해도 재학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무청이 재학생입영연기가 적용되는 나이 범위 안에서 입대연기를 할 수 있다[1]

물론, 대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등의 초급 교육기관에서도 모두 쓰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대학교에 많이 사용되는 편. 근데 신입생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존의 학생은 재학생이라 부르며, 휴학상태와 구별하기 위해서 재학생은 실제로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심지어는 복학한 학생을 재학생이라 안하고 복학생이라고도 한다(...) 어라?

2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이 항목에서는 대학교를 위주로 설명한다.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르는 것이다. 수업연한은 n년제 학교라면 당연히 n년이다. 교육의 커리큘럼도 신입생인 1학년부터 n학년에 걸쳐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 보통 4년제 대학교에서는 우송대학교같이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2], 수업연한은 4년이다.[3]

수업연한에서 1년은 2학기 이기 때문에, 당연히 2학기이다. 계절학기는 애초에 1학기와 2학기에 속해있기 때문에[4], 계절학기는 치지 않는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의 경우, 수업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8학기에 졸업논문을 심사한다. 그러나, 수업연한을 초과해서 졸업을 연기하는 경우, 대학생신분은 연장할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의 선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장학금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5] 물론, 8학기를 초과한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요건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6] 이 점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졸업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한히 연기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산업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학은 재학연한이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재학연한을 딱히 몇년으로 정하라고 하는 법안은 없지만,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이를 정해 놓는다.

재학연한은 학교에서 휴학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년수[7] 1년은 2학기 이기 때문에, 재학년한이 n년이면, 그 해당학교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기수는 2n이다. 예를 들어서, 4년제의 경우, 재학년한을 6년으로 둔다면, 한 학교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기수는 12학기. 즉, 12학기 안에 졸업하라는 의미이다. 만약에 이 기간내로 졸업을 못하면? 재학연한초과자로 제적된다. 설령 4학년이라 해도 얄짤없다. 게다가,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졸업안하겠다고 계속 버티다간 결국 버틸 수도 없게 된다. 그러니 졸업을 코앞에 앞둔 위키러학사학위라도 받고 싶다면 재학연한 이내에 졸업하자(...) 당신이 지금까지 대학교를 다니면서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아깝지도 않은가? 그러니까 학점세탁 명목으로 졸업을 계속 미루다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
  1. 사실은, 일차적으로는 일부만 연장해준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 4년제대학에 입학했으면, 그 학생이 4학년이 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해주는 식. 병무청에서는 이 학생이 휴학을 했는지 재학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재학생입영연기는 신입생이 4학년이 되는 시점까지 일차적으로 해주고, 피치 못랄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한연령까지 연장해주는 것이다.
  2. 이쪽은 대한민국최초로 1년 4학기제(...)를 도입하였다. 자세한 것은 우송대학교항목을 참조바람.
  3. 전문대는 2년제면 2년, 3년제면 3년, 건축학과는 5년, 의대는 6년.
  4. 대부분의 대학교의 학칙에서는 1학기는 3월1일부터 2학기 개강일까지, 2학기는 2학기 개강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라고 명시해두고 있다. 헷갈리기 말자.
  5. 국가장학금은 수업연한에 맞추어서 지급한다. 이 역시 고등교육법을 따르는 것. 4년제의 경우에는 8학기이며, 9학기부터는 자격요건을 아무리 잘 충족해도 받을 수 없다(...)
  6. 필수과목을 일부러 F받아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거나, 졸업연기 신청을 하거나등등.. 그런데, 졸업연기는 통상 1년밖에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졸업요건을 미달해서 학생신분을 연장한다. 기업들이 대학졸업예정자만 좋아하는 씁쓸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7. 본래 목적은, 학교에서 유급이나 휴학등으로 인해서 졸업이 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만약에, 재학연한과 수업연한이 같아져버리면 졸업연기나 유급복학등을 할 수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