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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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일러스트 (강일구 作)

情報隔差 / Digital divide

1 개요

국가정보화 기본법[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정보격차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경제적 차이나 사회적 차이가 일어나는 것을 칭한다. 정보 격차를 의미하는 digital divide라는 말은 20세기 말부터 미국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 불릴 만큼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그만큼 접할 기회도 늘어났다는 의미이지만 그만큼 허위 정보도 늘어난 편이라 '많은 정보를 접하느냐' 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의 문제로 바뀌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가 많을수록 행동의 선택지가 많아지며 남들보다 앞서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와도 연결된다. 얻은 정보로 이익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추세다.

2 원인

2.1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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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0일자 디지털타임즈에 실린 표

가장 큰 경우

기본적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한 인프라가 되어있지 않고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보유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정보격차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이나 인프라를 구축할 비용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서 주로 일어난다.

2.2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기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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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2일자 세계일보에 실린 일러스트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원에 접근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통 위의 경제력 문제와 동반되어 나타나며, 비슷한 경제 수준 내에선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법을 잘 모르는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한쪽에 원인을 주곤 하는데 주로 중장년, 노년층이 청년, 청소년층에게 모든 문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등에게 있다고 이야기 하는것등이 있다. 꼰대 문서 참조.

2.3 정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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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담으로 이 이미지는 위의 다른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

대머리 선생 : 너희 모두도 알다시피,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건 아니란다. 이 컴퓨터는 영재 학급으로 갈 거야.

기득권이 정보를 잡고 이를 자신들 끼리만 이용할 때 나타난다.기업 기밀이나 사내 문제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 예시로 국가토지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부 고위직이나 관계자와 아는 사람은 미리 재개발 될 토지를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등의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

정부가 시민들을 통제하여 정책 추진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이어지는 분쟁을 기피하기 위해 정보 통제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의 예시는 국제적으론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분야의 끝판왕인 북쪽 땅과 그 자본력 강화판인 더 북쪽 땅, 이 둘의 원조격인 더 더욱 북쪽 땅이 있다.

3 역사 속 정보격차

정보격차라는 말이 쓰이기 이전부터 지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는 경향은 이미 존재했다. 고대에는 문자가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는데, 이 지배층들은 문자들 통해 일반 백성들이 갖지 못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혹은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언어가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상류)와 프라크리트(하류), 전근대 영국의 영어(하류)와 프랑스어(상류)가 있다. 지배층은 문자와 지배층 언어를 통해 성문법을 만들고 국가 지배 체제를 확립했다.

한편 종교적으로도 문자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9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유럽의 일반 기독교 신도들은 교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해, 성경의 해석을 전적으로 성직자들에게 맡겨야만 했으며, 서기 원년의 유대교에서도 아람어를 사용했던 민중들이 히브리어로 쓰인 경전을 읽지 못해 사제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도 평민들은 한자로 된 유교 경전을 읽지 못하여 사대부에게 그 해석을 맡겨야 했다. 이 때문에 그 해석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쳐서 쓰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평민들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위와 같이 문맹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막고자 노력한 사람들 역시 있었는데, 한국에서 예시를 들자면 당연히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분들.

4 사회생활 중의 정보격차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파벌이나 동아리 혹은 집단에 연루되지 못하여 정보격차가 생기기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사내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러한 연수가 공지내용 에서는 사내사원 전원이 지원가능 하나 일부러 자신의 파벌이나 자기 부서 챙기기로 인해 타 부서 사원들은 듣지도 못하고 지원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5 일본 웹 유행어로서의 정보격차

2ch 등 웹 커뮤니티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또는 스레드 등에서 떠도는 불확실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겉핥기 뿐인 지식들을 자랑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조롱하듯이 쓰이는 용례가 있어 네타화 되고 있다. 정확히는 정보격차로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인들~ 정도의 인터넷 척척박사들의 정신승리를 역으로 비웃어주는 맥락. 언론 믿지마 일베를 믿어 와 유사한 드립이라 볼 수 있다.

6 해소를 위한 노력

구글Project Loon이란 계획을 세워 이를 해소하려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의 학생 등 소외계층을 위해 무상 PC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노인회관을 통한 컴퓨터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랑의 그린PC) 다만,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실시 하는 듯 하며, PC는 중학교 3학년까지 신청했을 때 한해서만 지원하는 듯 하다. 하지만 오히려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지원 받은 PC로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카더라. 왜 게임중독에 걸리는지 잘 생각해보면, 교육청에서는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그거 뚫는게 어렵지가 않다. 또한, 지원 받는 대상이 초중학생인데다가 소년소녀가장 또는 저소득 가정이기에, 그들을 컨트롤을 해 줄수가 거의 없기 때문. 다만 그 컴퓨터가 있으나 마나할정도로 사양이 낮다. 아직까지 펜티엄이 최고로 좋은건줄 아는 친구들이 정보격차의 적절한 예다.

어쨌거나 정보격차 해소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이를 위한 어마무시한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는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 제3항 제6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책임관(CIO)을 임명하여야 하는데,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격차의 해소도 담당하며(제11조 제2항 제5호), 이 문제는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사항이기도 하다(제12조 제2항 제6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를 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제6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31조).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제33조 제1항), 관련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제35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6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위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주된 사업 중 하나이다.
  1. 이 법의 전신으로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