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에서 넘어옴)

證券去來稅

증권거래세법[1]에 의해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국세, 간접세에 해당한다.

1 개요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며,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1,000분의 5(0.5%)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에 의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0.15%),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2] 0.15%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스넥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 동일하게 0.3%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참고로 세 시장 모두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국세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으로 1/4부터 1/3까지 내려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혁신도시 사업으로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본사가 내려간 부산광역시의 경우 연 수천억원의 세수 로또를 맞았다고.(...)

2 예시

어떤 대한민국 국민 A[3]가 어떤 증권사 MTS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당 10,000원 하는 B사의 주식을 10,000주 매입해서 몇 주 뒤 주당 15,000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하자.(단, A는 B사의 대주주가 아니며[4], 해당 증권사 MTS 거래 수수료는 0.015%이다.) 이때 A의 주식 매매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1 매입 시

매입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가 정한 거래수수료만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된다.

ⓐ 양수가액 = 매입단가 10,000원 × 매입수량 10,000주 =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15,000원
ⓒ 총매입비용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15,000원 = 100,015,000원

2.2 매도 시

ⓐ 양도가액 = 매도단가 15,000원 × 매도수량 10,000주 =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22,500원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증권거래세율 0.15% = 225,000원
ⓓ 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농어촌특별세율 0.15% = 225,000원
ⓔ 총매도수익 = 양도가액 150,000,000 - (거래수수료 22,500원 + 증권거래세 225,000원 + 농어촌특별세 225,000원) = 149,527,500원

2.3 손익계산

A가 B사의 주식 10,000주를 매입하는데 부담한 총 비용은 100,015,000원이며, 차후 매도 과정에서 얻은 수입은 149,527,500원이다. 따라서 A는 주식 매매로 49,512,500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수익률은 49.51%가 된다. 즉 이 경우 수수료와 세금이 없을 때보다 실제 수익률은 0.49%P 낮다.[5]

위의 예시에서 10,000원에 산 주식을 10,030원에 팔 경우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생각할 경우 0.3%의 수익률이 나오나 실제로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손익률은 -0.3%로 오히려 매매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주식 매매 시 항상 수수료와 세금을 염두에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6]
  1. 법률 제11845호, 2013.5.28., 시행 2013.8.29.
  2. 보통 농특세라고 줄여부른다.
  3.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과세 기준이 다르다.
  4. 대주주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5. 물론 모든 경우에 실제 수익률이 0.49%P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
  6. 다행히 최근의 증권사 HTS, MTS 등에서는 거래비용을 포함한 손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단, 따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