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韓國預託決濟院 / Korea Securities D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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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한국예탁결제원
약칭예다원[1]
설립일1974년 12월 6일
형태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소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홈페이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0조(「상법」의 준용) ① 예탁결제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517조부터 제521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부칙(제8635호)
제34조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은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본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기관으로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형태가 복합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주무관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예탁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 실물은 예탁결제원에 맡겨버리고 주식회사들은 간단하게 장부상으로만 주식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예탁결제원이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주식 실물을 들고다녀야 된다. 게다가 기업들은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주식이 거래될 때마다 해야 하고. 그래서 예탁결제원이 필요한 것. 편리하게 서류상으로 주주명부를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곳인 거다.

원래 '한국증권대체결제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증권예탁원'이라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그것이 다시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되었다가, 구 증권거래법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속칭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통합되면서 지금의 한국예탁결제원이 되었다.

주주로는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 4개, 증권사들, 은행들, 보험사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하는 증권들의 출처는 한국거래소프리보드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과 장외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예탁을 원하는 기업들까지 엄청나게 많다.

실질적인 증권예탁장소는 일산신도시에 있는데, 백석역 2번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하면 나오는 고양우편집중국 옆 건물이다. 결혼식 할 때 쓸 수 있는 웨딩홀이나 여러가지 정부기관들의 설명회 장소로 쓰이는 대강당 등으로 인해 일반인이 가끔 가볼 기회가 있다. 물론 홈페이지에 공지뜰 때 신청해서 견학도 가능하다. 이 일산 센터도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매각할 예정.

2014년 11월 24일부로 부산광역시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했다. 부산이 여기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액이 전국의 다른 모든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방세 합보다 많다.
  1.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각종 서식에 등장하는 가상의 회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