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안정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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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은행공개시장조작을 하기 위해 국내외 일반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채권이다. 한국은행법 69조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기반하고 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통화 안정 증권, 즉 통안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시중 통화량을 회수하게 된다. 경기가 불황이라면 발행했던 통안증권을 회수함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발행하게 된 배경이 약간 우스운 면도 있다. 본래 공개시장조작은 통안증권보다는 국채로 하게 되어있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등은 전부 국채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한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가 생긴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던데다 정부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 워낙 심플한 법칙을 적용하고 있었다. 즉, 세금으로 거둬들인 만큼만 쓴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1] 국채가 공개시장조작을 할 수 있을만큼 많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발상해낸 물건이 바로 이 통화 안정 증권이다.

그러나 국채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채권인 만큼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통화정책을 꾸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이자다. 물론 통화 안정 증권 중 10종류가 할인채인 만큼 진짜 이자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안증권의 발행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이자율, 즉 이 경우는 할인율이 증가하게 되며 같은 액면가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2종류의 이표채의 경우에도 이자 지급이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여차하면 이자 지급으로 오히려 통화량 감소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은행도 국채 보유량이 늘어남에 따라 공개시장조작을 통안증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도 활용하고 있다. 통안증권의 발행 한도가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2015년 들어서는 통안채 규모를 줄이고 환매조건부채권공개시장조작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기사 국고채는 여전히 부족한모양.

2 역사

1961년 최초로 발행할 때에는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 제3 금융권의 유휴자금 흡수 및 금리보조 목적이었으나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유동성의 흡수 목적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4년 후에 일반 공모방식으로 변환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도 통안증권 매매가 허용되었다. 초기에는 발행한도가 총 통화량 발행 한도의 25% 이내였으나 50% 이내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었다.

3 특징

발행권한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으나 필요시 대통령도 개입할 수 있다. 만기 종류는 14일, 28일, 63일, 91일, 140일, 182일, 362일, 392일, 546일, 2년이 있다. 발행 종류는 3개월 이표채, 만기일시지급, 할인채가 있다. 매입 단위는 100만원이지만 소매용은 1천원으로도 매매 가능하다.
  1.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40%미만이다. 선진국 경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70~100% 수준이고 일본은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