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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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
미국
달러

(USD)

유럽연합
유로

(EUR)
£
영국
파운드

(GBP)
¥
일본

(JPY)

중국
위안

(CNY)

1 개요

特別引出權 / Special Drawing Rights: SDR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가상화폐이며 범국제적 통화이다. ISO 4217코드로는 XDR, 별명은 페이퍼 골드(Paper Gold)이다. 또는 $DR[1]이라고도 쓰여진다. 국제통화기금에 가입된 가맹국의 국제수지가 악화 되었을 때, 별다른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화폐처럼 찍어다 발행해주는 것을 말한다.[2] 출자분에 따라서 인출할 수 있는 일반인출권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 그 국가의 외환보유액에 포함된다. 즉, 단어 그대로 특별인출(引出)된 유가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외화자산 결제가 미국 달러로 진행되고 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라 미국 달러이 고정된 금본위제였다. 그러나 미국 달러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절하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달러에만 모든 결제를 맡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국제통화기금에서 새로운 준비자산을 만든 것이 바로 특별인출권이다.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렸던 IMF 회의 때 도입하기로 결정되어 등장했다. 이것을 대량으로 인출해 제공하는 것을 흔히 말하는 외환위기에 대비하는 구제금융이라 한다. 보통 뉴스나 신문과 같은 대중언론에서는 외환보유액과 대조하기 쉽도록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규모를 알려주지만, 사실은 이것을 단위(SDR. 그냥 대문자 그대로 읽는다.)로 하는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SDR은 몇 종류의 다양한 통화가 묶인 종합상품이라, 달러와는 다른 환율을 가지고 있어 매일 변동되기 때문.

당연하지만 SDR은 현찰이 없어 시중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환율은 있으나 수수료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는다. 2014년 8월 말 기준 1539.58원/XDR.[3]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라는 개념으로도 차용하고 있다. 계산단위는 해상 사건사고항공 사건사고에서 선박소유자나 운송인, 항공기 운항자 등의 책임의 한도를 정하는데 사용된다. 즉, 책임의 한도를 국제적으로 피해자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다. 본래 국제조약인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과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의1996년 개정의정서'에 가입한 체약국들이 이 조약들에 따라 특별인출권 단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976년 조약이나 1996년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국제적 추세에 따르기 위하여 이 특별인출권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1991년 상법 개정에서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의 상당수를 반영하고 1993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하였고, 다시 2007년 상법 개정에서 1996년 개정의정서 수준으로 책임제한액을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이후 학계에서 문제가 되었다.[4]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스털링, 일본 엔화를 섞어서 만들어놨다. 당시 비율은 달러 41.9%, 유로 37.4%, 파운드 11.3%, 엔 9.4%. 2015년 12월 1일, 중국 위안이 10.92퍼센트의 3위 비율로 SDR에 편입되었다. 2015년 12월 이후 미국 달러 41.73%, 유로 30.93%, 일본 엔 8.33%, 파운드 스털링 8.09% 가 된다고 한다. [1]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간의 전환을 위해서 종종 쓰인다. 특히 만국우편연합에서는 회원국 우정청간 지불해야 할 대금의 단위로 이전의 프랑-상팀 대신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별도로 KRW/SDR 환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1,749KRW/SDR을 적용하고 있다.

브렉시트 여파로 추후 유로화, 영국 파운드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

2016년 10월에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SDR에 편입된다 [2]

2 관련항목

기축통화
  1. 2000년대 이후로 유로에게 지분을 많이 떼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미국 달러의 비중이 크기 때문.
  2. 그렇다고 현물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며 그냥 백지수표나 어음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3. 동시기에 달러 1014.00원, 유로 1336.25원, 엔 9.7584원, 파운드 1683.65원으로, 다소 높은 단위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책임제한조약에 가임하지 않고 상법에 반영만 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모두에 소송 및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도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며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나678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