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의료 관련 정보]], [[의료인]] * 관련 문서 : [[간호대학]], [[간호학]], [[병원]], [[의사]], [[약사]], [[치과의사]] ||<tablealign=right> [[한자]] || 看護師 || || [[일본어]] || 看護師 || || [[영어]] || Registered Nurse || || [[중국어]] || ([[간체자]]) 护士/ ([[번체자]]) 護士 || || [[독일어]] || Krankenschwester[* Krankenschwester는 여성형, Krankenpfleger는 남성형] || || [[러시아어]] || медсестра[* медицинская сестра. 여성명사. ] || || [[프랑스어]] || infirmier || || [[라틴어]] || nutrix || || [[에스페란토]] || flegistino[* 남성형은 flegisto] || [목차]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나이팅게일 선서]] == 개요 == 직업의 이름,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면허증]]과 [[자격증]]은 처벌 여부에서 다르다. 영어 자격증이 없더라도 영어를 쓰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은 '''설사 그 사람이 운전을 할 줄 알더라도''' 범죄로서 처벌받는다. 즉, 무자격자가 직업적인 간호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더불어 의료법상 '''[[의료인]]'''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에는 상병자(다치고 병든 사람)나 해산부(아이를 낳는 여성)의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 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의무기록(간호기록),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는 것이 있다. 대한간호협회 기준 간호의 정의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의 회복, 질병예방, 건강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을 통틀어 말한다. 2015년 12월에 간호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후 법안이 발효되면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간호과정에서 간호진단, 간호사정을 포괄하는 개념]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이전 의료법의 간호사의 업무와 비교해보면, 간호사의 간호 업무에 대한 규정이 간호판단의 법령 기입을 비롯해 구체화·전문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수행 업무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이 신설되었다. 간호사가 활동하는 곳은 각급 병원, 보건소, 군대, 공공단체, 소방서, 보험사, 산업체, 연구소 등 다양하다. 간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고대부터 있어왔으나, 그것이 면허 제도로 묶인 것은 1919년부터다. * 입시, 간호대학 교육과정, [[대학 생활]], 간호사 국시에 대한 내용은 [[간호대학]] 문서 참조. * [[간호조무사]]와는 다른 '''직업'''이므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 [[간호학]]의 내용과 화제에 대해서는 간호학 문서 참조. == 성비 == 남성이 적다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현직 [[남자]] 간호사는 겨우 '''2%'''에 불과하다. 그나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소속, [[소방서]] 근무자 등이 대부분이라 [[일반인]]이 만나보기는 더 어렵다. 1990년대 간호대학 남학생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간호대학 내 남학생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는 15%가 넘는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남자 간호사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각 간호대학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남학생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입학 후 멘붕이 오고 회의감에 빠지는 남학생이 꽤 있다.(실제로 간호대학 남학생들의 전과/자퇴/재수/타학교-타학과로의 편입 비율은 타과와 비교하여 매우 높다...) [[간호대학]] 항목 참조. 단순히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막 들어오지 말고 적성 등을 고민해보고 들어오는 게 좋다는 소리다. == 되는 법 ==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 전문대의 간호과는 3/4년제, 일반대학의 간호학과는 4년제다. 그러나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모두 4년제로 바뀔 예정이다.]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진학해서 교육을 받고, 졸업(예정) 신분으로 간호사 국가고시를 치러 합격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다. == [[간호사]]의 교육수준과 자격 == ||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 [[의료인]] || O || X[* 약사도 의료인이 아니다. 보건의료인에는 들어간다.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의 차이는...말장난이상의 의미는 없다. 역사적으로 의료인이란 법적용어가 먼저나왔고 훨씬 후대에 각종 의료기사등등 의료관련 써포트 직종을 보건의료인으로 칭하게 되었다. 개별 직종들은 해당 직종을 정의하는 법률이 따로 있으며 (가령 약사의 경우 藥事法) 약사는 근본적으로 세법상 의약품 소매업자라서 의료인을 써포트한다고 하기도 뭣하다.] || || [[보건의료인]] || O || O || || 교육기간 || 4년[* 기존 전문대 3년, 일반대 4년제였으나 2016년 현 시점으로는 간호학제 4년제 일원화가 거의 이루어졌고 전문대도 간호학과는 대부분 4년제로 승격되어 운영중이다. 아직도 승격을 못한 일부 3년제가 존재하지만 이후 승격되거나 혹은 특정기한까지 승격을 못하면 폐과되어 사라진다.] || 1년 || || 교육주체 || 정규 대학 || 사설 학원 || 2014년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상 병원급 이상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수는 약 10만명이며 [[의원]]급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수는 약 1만명이다. * 간호인력 비율(2012) ||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 1차 의원 || 15% || 85% || || 1차 병원 || 65% || 35% || || 2차 종합병원 || 87% || 13% || || 3차 상급종합병원 || 91% || 9% || 의료기관은 크게 대형병원[* 말 그대로 규모가 큰 병원을 말한다. 주로 3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도 규모가 커서 3차에 거의 준하는 규모를 가진 2차 [[종합병원]]을 말하며, [[대학병원]]은 대체로 대형병원이다.], 중소규모 2차 [[종합병원]], 1차 병원, 1차 [[의원]][* 가벼운 질환으로 방문하는 동네 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 [[내과]], □□ [[이비인후과]], △△ 의원이라는 식의 간판이 붙어 있다.] 등으로 나뉜다. 이쪽 구분은 [[의료전달체계]] 항목 참조. 대형병원에서는 단순히 수가만 생각한다면 2/3만 채우면 되지만, 전문적 간호 업무와 환자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간호사를 많이 쓴다. 특히 빅5 병원 규모로 가면 인건비 절감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국내 최고의 연봉을 줘서라도 가장 뛰어난 간호사를 데려온다. 간호 수준의 중요성을 크게 본다는 것이다.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나 간병인 등이 일부 기본간호를 위임받아 수행한다고 해도 간호의 총책은 결국 간호사가 담당한다. 간호보조인력 관리, 최종적인 환자 케어의 관리, 차팅과 의사 처방에 대한 컨펌(확인), 노티(보고) 역시 간호사가 한다. 상급병원일수록 간호 체계가 철저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일은 없고(액팅조차 시키지 않는다.)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준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경우도 간호등급제의 수가 문제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 간호사를 고용하려고 애쓴다.[* 단, 이들은 경영 사정상 대형 종합병원들처럼 간호사 연봉을 높게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스펙 좋은 간호사들에게 인기가 없다. 이 때문에 이들은 되려 우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 울상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의 대다수가 [[간호조무사]]다. 법적으로 '입원 환자가 5인 미만의 의원 및 외래 환자만 보는 의원'에서는 간호사를 고용할 법적 의무가 없다. 1차급 병·의원은 사실상 대부분이 외래 경증 환자들 위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간호 지식은 큰 필요가 없고 주사술기 정도를 익힌 수준이면 충분한 만큼 큰 문제 없이 이러한 방식의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인건비 차이도 간호조무사 고용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아직까지도 [[간호조무사]]와 구분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르신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 젊은층들도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이름 차이 정도만 아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사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서 간호의 업무나 질 차이는 크다. 병원에서의 간호사는 진료보조만을 위해 존재하는 직업이 아니다. 만약 간호사 업무가 의사의 진료보조 역할로만 필요하다면 당장 간호대학을 모두 폐지하고 간호조무사 같은 속성코스로 인건비 염가의 인력을 대규모로 양산하는게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하지만 병원 내 간호 인력 구성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간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환자의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퇴원 기간 단축에 기여하는 것은 해외 연구 논문에서 증명[* 논문 출처, Aiken, L. H., Cimiottle, J. P., Sloane, D. M.M Smith, H. L., Flyeen L., Neff, D. F., Effencts of nurse staffing and nurse education on patient deaths in hospitals with diffrent nurse work environments, Med Care, Vol 49, 2011, 1047-1053]되고 있다. 간호사는 간호 본연의 목적인 환자의 케어는 물론이고, 병원 내 교육, 행정, 리더십, 여타 의료진과의 협조, 조정, 중재 모든 것을 담당하는 병원의 허리역할을 하며 국가적으로도 보건분야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5년까지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간 업무분담이 굉장히 불분명했으나, 2016년부터는 간호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간호사의 및 간호조무사의 직무 한계 등 업무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 항목에서 간호조무사의 직무를 참조하고, [[http://www.k-lpn.or.kr/bbs/board.php?bo_table=kana_faq&sca=%BE%F7%B9%AB%B9%FC%C0%A7&sfl=wr_10&stx=&nca=|간호조무사협회]]에서 밝힌 업무 영역도 참조. === 간호조무사와의 법적 구분 영역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법규에 의한 차등과 '간호사에게는 합법이고 간호조무사에게는 불법'인 법률문제를 기술한다.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위임 가능 및 불가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6년부터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 및 진료보조, 즉, 간호사 업무 대체 활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지시 하에 업무의 보조만 가능하다. * 1999년 간호등급제가 시행되면서 '간호사 1인당 병상 수'에 따라 수가를 지급한다.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인력의 2/3을 넘으면 수가를 받는 데 유리해지며, 반대로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인력의 1/3에 미달하면 수가를 받는 데 불리해진다. 또 병상 수에 비해 간호사가 지나치게 적으면 불리해진다. 이런 차등은 간호사의 간호 전문성을 반영한 것이다. * 병원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이 있다. 요양병원은 간호인력의 최소 1/3, 요양병원을 제외한 종류의 입원환자 5인 이상의 병•의원은 최소 1/2를 간호사로 고용해야 한다. 단, 입원환자 5인 미만의 의원이나 외래 진료만 보는 의원은 간호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의무가 없다. * 병원의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간호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6명당 1명을 고용해야 한다. 또 [[당직]]의료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50병상 이하의 요양병원이라면 야간에 의사 1명 간호인력 2명을 고용해야 한다. 이 간호인력 중에서 위 의무고용비율을 지켜야 한다. * 간호조무사가 명함에 '김OO 간호사'로 표시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 불법이며 발각되면 간협에서 고발한다. * 간호조무사를 영어로 'LPN'으로 번역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 간호사 면허와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할 수 없이 nurse assistant로 번역하고 있다. * [[공무원]], [[공공기관]], [[보건교사]], [[간호장교]] 등의 채용에 있어서 간호사 면허 소지가 필수적인 직렬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으로는 지원 불가능하다. == [[의사]]와의 비교 ==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판결문 인용 의사와 간호사는 둘 다 [[의료인]]에 속하며, 의사는 진료 영역의 전문가라면, 간호사는 간호 영역의 전문가다. 간호진단을 포함한 간호과정은 간호사만이 내릴 수 있으며 의원급을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지도권 역시 간호사가 가지고 있다. 다만 전체의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중심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환자에게 진료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또한 의사가 있더라도 의사의 처방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의료행위(주사, 투약등의 행위)를 하는 것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본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간호를 벗어난 침습적 치료행위(동맥혈 채취, 기관 내 삽관 등)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단, 예외적으로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간호사의 경우 단독으로 경미한 진료 및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이는 주로 의사가 거의 근무하지 않아 1차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골 및 도서지역(보통 이런 곳은 의약분업 또한 제외되는 경우가 다반사다.)에 설치한 보건진료소의 경우로, 자세한 것은 보건진료직 공무원 항목 참조. * 의사와 간호사의 의사소통 및 관계는 [[간호학]] 문서 참조. === 간호사와의 법적 구분 영역 === *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 병상 이하의 경우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두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의사가 3명 있다고 해서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이는 의학적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규제다. * 간호기록지등 간호 관련 문서는 간호사만이 작성할 수 있다. * 간호진단을 포함한 간호판단은 간호사만이 내릴 수 있다. * 간호조무사의 업무 지도는 간호사만 행사할 수 있다.[*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발효 이후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역시 간호조무사의 지도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의원급에서는 인건비 문제 등으로 간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의원급의 주 간호인력이기 때문에 법령상 배려된 부분이다.] * 의사만이 가능한 의료행위도 있다. 예를 들어, 마취전문간호사라 해도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설사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불법이다. 전신마취를 위한 삽관 시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 2015년에 이로 인해 3개월 면허정지를 받은 의사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의사가 간호행위(행정적행위-간호일지작성등 제외)는 가능하다.[* 이는 의사가 마취간호사에게 기도삽관 시술을 맡긴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가 벌을 받은 것이다.] == 간호사 [[직무]] 분석 == 다음은 [[http://jeehp.org/upload/jeehp-1-15.pdf|국시원]]에서 내놓은 간호사의 직무 분석이다.(2004) * A. 간호사정 : A1. 관찰하기, A2. 정보듣기, A3. 측정하기, A4. 검사결과 확인하기, A5. 기록확인하기, A6. 정보분석하기 * B. 간호진단 : B1. 특성 확인하기, B2. 관련요인(원인) 확인하기, B3. 진단내리기 * C. 간호계획 : C1. 목표 설정하기, C2. 간호중재 확인하기 * D. 간호수행 : D1. 측정하기, D2. 검사물 채취하기, D3. 검사관련간호하기, D4. 관찰하기, D5. 투약하기, D6. 위생간호하기, D7. 호흡 유지하기, D8. 배설 유지하기, D9. 체온 유지하기, D10. 피부통합성 유지하기, D11. 영양 관리하기, D12. 운동 및 활동 도와주기, D13. 부동 관리하기, D14. 응급상황 대처하기, D15. 정서적 지지하기, D16. 사회적 지지하기, D17. 영적 지지하기, D18. 의뢰하기, D19. 옹호하기,D20. 임종간호하기, D21. 대상자 교육하기, D22. 상담하기, D23.치료적 의사소통하기, D24. 신체적 안위 증진하기, D25. 안전 관리하기, D26. 수술간호하기, D27. 조직관류 조절하기, D28. 입·퇴원 관리하기, D29. 합병증 관리하기, D30. 자가간호 촉진하기, D31. 뇌순환 촉진하기, D32. 인지요법 제공하기, * E. 간호평가 : E1. 목표달성 확인하기, E2. 되먹이기, E3. 추후 관리하기 * F. 물품관리 : F1. 집기·비품 관리하기, F2. 소모품 관리하기, F3. 소독물 관리하기, F4. 약품 관리하기, F5. 의료장비 관리하기 * G. 인력관리 : G1. 위임하기, G2. 평가하기, G3. 직원교육하기 * H. 환경관리 : H1. 감염관리하기, H2. 사고 예방하기, H3. 적절한 치료적 환경 유지하기 * I. 문서관리 : I1. 보고하기, I2. 간호정보 관리하기, I3. 처방전 관리하기 * J. 협력관계관리 : J1. 업무협조하기, J2. 정보공유하기, J3. 의사결정하기 * K. 자기계발 : K1. 전문성 향상하기, K2. 자기관리하기 다만 현실적으로 간호사 1인이 상기된 직무를 다하기는 힘들다. 이는 "간호"의 범주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넓은 데 기인한다. 그로 인해 일부 간병인 또는 보호자가 일부 상기된 업무를 "분담"하기도 하며, 감염관리, 비전문적 간호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많기때문에 좀 더 전문적 간호를 전담하고자 간호사-간병인으로 구성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확대하려는 추세이다. 다음은 간호교육외에 전문분야의 석사간호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거쳐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의 직무기술의 예이다. 13개 분야 중 2개 분야를 소개한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3&sqi=2&ved=0CDAQFjAC&url=http%3A%2F%2Fts.ajoumc.or.kr%2FCommon%2FFileDownload.aspx%3Ffilename%3D20140812163347338.pdf%26filepath%3Dpds%2F201408%2F%26orgfilename%3D%25EB%2585%25B8%25EC%259D%25B8%25EC%25A0%2584%25EB%25AC%25B8%2520%25EC%25A7%2581%25EB%25AC%25B4%25EA%25B8%25B0%25EC%2588%25A0%25EC%2584%259C%2520%25EB%25B0%258F%2520%25EC%25A7%2581%25EB%25AC%25B4%25EB%25AA%2585%25EC%2584%25B8%25EC%2584%259C.pdf&ei=DFgFVaKIKaK1mAXe9YFo&usg=AFQjCNGw-mpjkzp-ftj5Xpf8Y10JzHt6fA&bvm=bv.88198703,d.dGY&cad=rjt|노인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2&sqi=2&ved=0CCsQFjAB&url=http%3A%2F%2Fts.ajoumc.or.kr%2FCommon%2FFileDownload.aspx%3Ffilename%3D20140812163347381.pdf%26filepath%3Dpds%2F201408%2F%26orgfilename%3D%25EC%259D%2591%25EA%25B8%2589%25EC%25A0%2584%25EB%25AC%25B8%2520%25EC%25A7%2581%25EB%25AC%25B4%25EA%25B8%25B0%25EC%2588%25A0%25EC%2584%259C%2520%25EB%25B0%258F%2520%25EC%25A7%2581%25EB%25AC%25B4%25EB%25AA%2585%25EC%2584%25B8%25EC%2584%259C.pdf&ei=DFgFVaKIKaK1mAXe9YFo&usg=AFQjCNH5C5ZtgOPxoBMn7GNzbjpEk9i8jw&bvm=bv.88198703,d.dGY&cad=rjt|응급전문간호사 직무기술서]] === 수술실 간호사 === 수술실 간호사는 크게 스크럽 간호사와 순환 간호사로 나뉜다. * 스크럽 간호사 : 집도의 옆에서 수술 기구를 건네주고 거즈로 닦는 등 수술 과정을 돕는다. 집도의가 수술을 할 때 필요한 수술기구를 말하기는 하지만, 그 말 이외에도 수술 진행 상황을 미리 공부해 놓고 수술 과정을 보면서 필요한 기구를 건네줘야 신속하게 수술 기구를 안전하게 건네줄 수 있다. 그 전에 기구 배치를 잘 해놓는 연습도 필요하다. * 순환 간호사 : 수술 전 수술실에 들어가서 정리정돈을 한다. 물품 배치, 기구 배치, 기구 작동 시범, 환자 체크 등을 담당한다. [[수술]]팀은 주로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 집도의 * 치프 : [[의사]] 중 제 1조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수술일 경우 펠로우, 쉬운 수술일 경우 레지던트가 참관한다. * 2nd, 3rd, 4th assistant : 의사 또는 보건인력. * [[마취과]] 의사 * 스크럽 간호사 수술실은 간호사의 역량에 따라 의사의 편의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승진이 잘 되고, 지원자 수도 높다. 특히 고위직 의사들은 여간해서는 야간 또는 주말에 수술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술실 간호사는 야간, 주말 근무가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수술실 간호사의 장점은 환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도의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 [[의료사고]]의 위험성 === 침습적 간호행위에는 항상 의료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가령 근육주사를 정맥에 놓는다거나, 약병을 헷갈려서 엉뚱한 주사를 놓는다거나 했을 때, 약물에 따라선 단 주사 1대로도 바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환자를 헷갈렸거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해서 정상적인 신체 부위가 손실되거나 죽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확인작업에 있어 큰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사고]] 항목 참조. === PA 간호사 === '''P'''hysician's '''A'''ssistant 간호사란 [[의사]]의 최측근에서 진료 및 치료/수술시에 보조해주는 간호사다. 직역하면 '의사 보조인력'. 애당초 이는 합법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정식명칭은 아니며 PA 중 "간호사"인 사람을 지칭한다.[* PA는 간호사만 하는것은 아니며 현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수많은 보건직종이 PA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대형병원 PA 중에서는 간호사가 절대 다수다. 근데 간호사든 뭐든 그냥 PA, 전담쌤, Helper, 헬퍼쌤, 오더리-_-라고 부른다. ~~지들 맘대로 없는 직역을 새로 만든 것이지~~]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 역할, 자격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PA 이전에 자격인증을 받은 전문간호사가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부터 소형병원까지 PA간호사란 형태가 자리잡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의사의 진료 및 치료/처치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검토했지만 2014년에 제도화가 무산되었다. 의협과 전공의협이 반대한다. 일반적으로 PA는 인턴/레지던트 등이 하는 일과 비슷한 수술보조, 또는 처치보조업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병원 측에서는 전공의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PA를 운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나, 합법화 추진 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되기에 눈 감고 있다. 결국 PA들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셈. 일반적인 간호사와 달리, 흰색 가운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에서는 PA가 별개의 면허,직종으로 제도화되어있다. 외과계열 임상교수 의사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측에서는 합법적인 형태인, 미국식으로 PA를 두고 싶으나 전공의협의회의 반발이 크다. 합법화를 위해서는 PA에게 의대교육 수준의 커리큘럼을 제공해야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럴 투자를 할 리가 없으니 그냥 이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전공의법 통과 후 전공의를 더 뽑을 줄 알았더만, 오히려 전공의 대신 지원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추세에 역할의 합법화도 안하고 만에하나 사고 터지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개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 현실은 어떻게 하려고? == 진로 == === 상급 [[종합병원]] === http://blog.samsung.com/wp-content/uploads/1/cfile7.uf.1212CD254C0884A1942D63.jpg --신입사원-- 삼성 블로그에 올라온 기사에 첨부된 사진. '''[[백의의 천사]]''' 병원이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일수록 힘들다. '''오로지 [[취업]]이 목적이라면, 간호사를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걍 오지 마라~~ [[오리엔테이션]] 기간부터 학생 실습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부담감과 잦은 압박에 시달리게 되며, 첫 출근하는 순간부터 모든 일에 '''[[눈치]]'''를 봐야한다. 그리고 쉴새없이 따까리 짓과 갖은 수모와 고생은 다하게 되며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며 생리불순, 까칠해진 피부, 더러워지는 성격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수모는 훗날 다른 신규 간호사가 들어올때 분노의 '''[[갈굼|태움]]'''으로 바뀌어진다. ~~군대도 아니고 악습철폐!!~~ 부서는 병동, 특수부서, 외래 등으로 나뉘는데 입사 성적에 따라 원하는 부서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남자들은 높은 확률로 특수부서 특히 <ICU(Intensive Care Unit)(중환자실)> <ER(Emergency Room)(응급실)>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OR(Operating Room)(수술실)>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일 배우면 도망(...)가거나, 다른 병원에 간다는 이유로 잘 보내지 않는 추세다. 또한 가더라도 OR의 Scrub Nurse[* 원활하게 수술이 진행되기 위하여 집도의 옆에서 각종 기구들을 보급하며 적시적소에 필요한 물건들을 건네주어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 돕는 간호사]는 할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 PA(Physician Assistant), 쉽게 말해서 인턴의 일이나 드레싱을 하는 부서로 가는 경우도 있다. ~~요새 PA는 간호부가 아닌 해당과-외과 등-소속으로 따로 뽑는다~~ 수술 파트의 경우 도구나 기기들을 다루는 데 있어 편집증적인 위생, 멸균 관념이 뒤따른다. 여기서 실수할 경우 인간 취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비단 수술파트뿐만이 아니라 멸균기자재를 다루는 의사, 간호사, 보건인력은 "멸균"에 대한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인다~~ 신규 때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직속 선배 개념인 Preceptor(프리셉터)가 붙는다. 이 프리셉터를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나의 간호사 인생의 모든 것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학생 때의 SISTER처럼 프리셉터를 졸졸 따라다니며 전반적인 일이나 병원 분위기, 잡담, 태움(...) 등을 겪게 된다. 보통 3달간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 독립하는데 이때도 실수 연발인 경우가 많다. [[주사기|IV(정맥주사)]]를 실패해서 덜덜덜 떤다거나[*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IV를 제대로 하지 못 해 퇴사하거나 간호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 가볍게 웃고 넘길만큼의 사항은 아니라는 것. 주사방법에 대해 알려면 [[주사기]] 항목을 참조.] 투약오류가 나거나 하는 경우[* 물론 투약오류가 일어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다. 약물 확인을 위해 책임 간호사나 다른 선배 간호사에게 물어보는 게 거의 모든 병원의 수칙이며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고위험 약물의 경우 2인 이상의 간호사들이 확인한 후에 주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역시 '''[[갈굼|태움]]이다.''' 또 '''보호자'''라는 최강의 [[몹]]이 기다리고 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클레임을 걸지만 대부분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에서 생기는 촌극이다.[* 물론 간호사의 부주의나, 바쁘다더니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 클레임이 걸릴 만한 일도 있는 게 사실이다. 무조건 보호자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보호자들은 군대의 [[소원수리]] 못지 않은 [[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민원이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도 타고, 간호부장에게도 타고, 수간호사에게도 타고, 선배 간호사들에게도 탄다. 오죽하면 '''보호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클레임을 걸어서 병원 일을 못 해먹겠다.''' 라고 그만두는 간호사도 존재한다. 능숙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긴장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에게 가벼운 실수를 했을 때 침착한 대처로 별 일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대개 떨거나 당황하여 패닉상태에 빠지다가 [[영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잘 몰라도 자신감 있게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우울과 자책에 빠지지 말고 교훈삼아 더욱더 업무에 정진하자. 또 간호사들 중에서도 병원에서 노조[* 각급 [[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서 수 년마다 한 번씩 병원노조 파업이 벌어지는 걸 보면 대형병원의 노조 협상력은 꽤나 강력한 모양. 물론 그 이하 규모의 병원에서는 그러지 못 할 것이다.]를 만들고 농성을 하기도 하며, 간호사의 대우에 대한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강경하게 파업을 주도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인질을 잡는다는 말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인기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 특히 기업병원으로 위시되는 대형병원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출규모가 큰 병원 5개를 '빅5'라 부른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이다.] 이런 병원에 취직하기 위한 경쟁률은 매우 치열하다. 또 빅5를 제외하더라도 대학병원 중에서 서울 및 수도권소재의 대학병원이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소재 대학병원보다 더 선호되며, 경쟁이 심한 경향이 있다. ~~물론 대학병원 자체가 학점스펙 관리 없이 가기는 어렵다~~ * 종합병원 간호사들이 환자/의사와의 관계에서 겪는 고충, 프리셉터-신규 간호사 사이에서 직무교육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간호사 집단 사이에서 태움과 파벌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임신 순번제에 대해서는 [[간호학]] 문서 참조. ==== 연봉 및 복지 ==== '''병원 간호사'''라고 해도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간호사와 가장 나쁜 대우를 받는 간호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난다. 보통 병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 일일이 연봉을 조사하지 않는 한 정확한 액수를 알기는 어렵다.[* 하기에 기술할 내용은 초봉과 연봉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동하지 말고 구분해서 확인 바람. 참고로 세전 연봉, 세후 연봉, 평균 연봉, 초봉 등의 뜻에 대해서는 여기 쓰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연봉]] 항목 참조. 서로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다. 참고로 2014년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봉 평균이 3,089만원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2012년 통계에서는 간호사 평균 연봉(세전)을 3,690만원으로 잡았다. 병원간호사회의 2009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798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출신 간호사의 초봉(세전) 최저액은 1,704만원, 평균 2,628만원, 최고액 3,9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대학병원 전체로 따졌을 때는 평균적으로 3,000만원대 중반 전후로 초봉이 형성되는 편이다. 대학병원 및 기업병원 외의 중소규모 병원부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초봉이나 급여 수준이 점점 낮아진다. 2014년, 초봉(세전) 기준으로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은 세전 4,500만원 정도다.(성과급, 추가수당, 퇴직금 포함시 이렇고, 제외시 4,100~3,900만원), 서울성모병원/서울대병원은 세전 3,900만원 정도다.(성과급, 추가수당, 퇴직금 포함시 이렇고, 제외시 3,200만원) 여기에 다양한 복지가 붙는다. 복지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각 대학병원 문서 참조. 본인 및 가족 의료비 할인, 사학연금 가입[* 사립대학교 소속의 대학병원 교직원들만 해당했으나 법의 개정으로 이제 국립대학교 소속 대학병원의 교직원들도 가능하다.], 교직원공제회, 재단이 속해있는 재벌 그룹 계열사 및 대학 시설물 이용 및 할인, 운동시설, 기숙사 등이 있다. ==== 근무시간 ==== 근무는 Day/Evening/Night/Off가 기본으로 이루어지는데, Day는 아침 출근, Evening은 점심 ~ 오후 출근, 나이트는 밤 출근이다. '''하루 3교대 근무'''는 D (오전 7:30 - 오후 15:30), E (오후 14:30 - 22:30), N (21:30 - 다음날 오전 8:30) 같은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는 8시간보다 '''1시간~2시간'''정도 더 긴데, 인계 절차 때문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이다. 인계는 전 시간의 근무자와 다음 시간의 근무자 사이에 상황보고를 하는 것인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브닝 근무의 경우 막차를 태워보내기 위해 융통성있게 조금 더 일찍 보내주고 대신 나이트 근무가 조금 더 근무를 길게 하기도 한다. 간호사의 1달치 근무표는 수간호사가 짜게 되는데 보통 근무표를 번표, 듀티표 등으로 부른다. 번표를 짤 때 짬밥이 안 되면 후진 번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자면 N / N / N / Off / D라든지(...) E / D / D / E / N 라든지(...) 선배 간호사들이 무언으로 번표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하기가 매우 힘들다. 3교대로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나기 때문에 나이트나 이브닝 번표가 비교적 덜한 수술실과 같은 특수파트로 지원이 몰릴때가 많다.[* 대형병원이 아닐 경우, 나이트 킵, 데이 킵 등의 근무 번표의 선택사항이 많아 꼭 3교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 : 나이트(밤샘근무)는 경력이 되어도 내성이라는 게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게 나이트라서. 끝나야만 끝나는 거지. 나이트 안 하면서 정말 삶의 질이 다른 걸 저도 느껴요. >간호사 : 나이트를 하고 나오면 아침에 딱 햇빛 받을 때 정말 핑 돌면서. 어떨 때는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까지 해본 적 있거든요. 낮과 밤이 자주 바뀌다보니 수면이 불규칙해지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야간근무일수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평균 6.7일이었다. 퇴근 시간이 지난 후 일하는 오버 타임을 7시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으며, 오버 타임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지도 않는다. 거기다가 매번 보수 교육이나 병원 자체에서의 시험도 치는 경우가 있다. [[http://bogun.nodong.org/xe/index.php?_filter=search&mid=khmwu_5_4&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B%9C%EA%B0%84+%EA%B7%BC%EB%AC%B4&document_srl=309371|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2014년 간호사는 주 49.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직책]] 및 [[직급]] ==== 2015년 현재 통일된 [[직제]]는 없고 병원마다 다르므로, 주로 빅5 병원의 직급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국내 빅5 병원의 경우 '간호부원장/간호본부장 - (간호수석부장/간호부장) - 간호팀장/간호과장 - 수간호사 - 파트장 대리(주임ㆍ책임간호사) - 실무자' 같은 식의 [[직제]]를 갖추고 있다. *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간호부원장 밑에 12명의 간호팀장이 있다. 산하에 100여명의 수간호사가 있으며 수간호사 1명당 하나의 병동(Unit)을 맡는다. 2015년 현재 소속 간호사가 3,300여명쯤 된다. *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병원장 밑에 4명의 부원장[* 진료부원장ㆍ연구부원장ㆍ간호담당부원장ㆍ창의센터장(부원장급)]이 있다. 그 중 하나인 간호부원장은 1명의 간호수석부장과 휘하 13분야 간호팀[* 간호교육개발팀ㆍV팀ㆍ외래간호팀ㆍ입원간호1~3팀ㆍ특수간호팀ㆍ수술간호팀ㆍ암센터간호팀ㆍ재활병원간호팀ㆍ심혈관간호팀ㆍ어린이간호팀ㆍ안이병원], 제위원회, 행정/초번파트를 관리한다. *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병원장 밑에 7명의 부원장[* 영성부원장ㆍ진료부원장ㆍ행정부원장ㆍ연구부원장ㆍ암병원장(부원장급)ㆍ대외협력부원장ㆍ간호부원장]이 있다. 그 중 간호부원장은 1명의 간호부장과 8명의 간호팀장을 관리한다. 각 팀장은 수간호사들을 지휘한다. *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간호본부장 밑에 10여명의 간호팀장이 있다. 각 팀장은 수간호사들을 지휘한다. 2015년 현재 소속 간호사가 2,800명 정도 된다. * [[서울대병원]]의 경우 간호본부장(1급) 밑에 10명의 과장 및 팀장(2급)을 둔다.[* 간호행정팀ㆍ소아간호과ㆍ암간호과ㆍ내과간호과ㆍ외과간호과ㆍ특수간호과ㆍ수술간호과ㆍ응급간호팀ㆍ외래간호팀] 그 밑에 파트장(3급) 97명, 4급 498명, 5급 1,371명의 간호사가 있다. 어느 병원이든 파트장 대리 이상의 직급으로 올라가려면 경쟁이 치열하다. 출신 학교, [[리더십]], [[인사고과]], 최종학력, [[논문]], 실무능력, [[근태]] 등 종합적인 면에서 높은 강도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어느 대학병원이든 수간호사 이상의 승진에는 [[학벌]]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자교 출신을 우대하는 경향이 심하다.[* 2003년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수간호사의 85% 가량이 [[서울대]] 출신이었으며, [[세브란스병원]]의 경우도 수간호사 이상의 직책이 대부분 [[연세대]] 출신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부터는 짬이 쌓인다고 해도 평가가 나쁘면 올라가지 못한다. [[http://smallbusiness.chron.com/clinical-nurse-organizational-structure-3824.html|참조자료]] * '''최고 책임자''', Chief Nursing Officer ~ Associate CNO : 병원 1~2인자 수준의 최고위직 간호사. 빅5 병원처럼 1,500~3,000명의 간호사가 있는 곳에서는 1인자에게 '간호부원장/간호본부장' [[직책]]을 달아주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대형병원 및 중규모병원에서는 '간호부장'이 최고 직책인 경우가 많다.[* 중소규모의 경우 간호과장이 최고 책임자인 경우도 있고 병원마다 다르다.] 이정도 위치라면 병원 내 간호부서의 관리업무를 넘어서서 병원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지기도 한다. * '''간호과장/간호팀장''', Department manager / Director (of Nursing) : 각 분과에 있어 최고위다. 보통 대형병원의 경우 간호과장/팀장 한 명이 담당 분과·팀 소속의 여러 병동, 휘하 백명이 넘는 간호사를 관리하며 지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례로 수술간호팀장이라면 [[수술실]]에 속한 60여명의 간호사를 자기가 관리하게 되며 수술간호팀의 예산, 성과, 인사 관리, 고위직 의사들과의 협력, 돌발 상황 대처 등 모든 부분에서 책임자가 된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인 대학병원 각 진료분과장 정도의 고위직 의사라 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20년간 버틴 입사 동기 중에서도 3%만 여기 도달할 수 있다. * '''수간호사'''([[파트장]]), Head Nurse / Nurse Manager : [[대학병원]] 기준 약 20년 정도 근속하면 여기까지 승진할 수 있다.[* 다만, 경력이 많아도 여기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다.] [[간호대학]]의 전임교수들은 수간호사 정도까지 대학병원에 있다가 [[교수]]로 채용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경우가 많다.[* 물론 수간호사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일찍 석ㆍ박사를 따고 교수쪽을 노리는 케이스도 많다. 물론 이 경우도 대부분은 임상 경력이 있지만.] 파트장 1명당 약 15~20명 정도의 간호사를 관리한다. 20년 간 버틴 입사 동기 중 10%만 여기 도달할 수 있다. * '''수간호사 대리'''(파트장 대리), Charge Nurse : 수간호사가 24시간 7일 병동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수간호사가 없는 교대시간에는 수간호사 대리가 지휘감독을 한다. * '''간호사'''([[실무자]]), Staff Nurse / Floor Nurse * '''책임간호사''' : 대개 6~10년차. 여기서부터는 4년제 학위가 없으면 승진이 어렵다. * '''주임간호사''' : 3~5년차. 3년차부터는 프리셉터를 담당하기도 한다. * '''평간호사''' : [[서열]]이 낮은 대부분의 간호사는 '액팅'(Acting)이라는 업무를 보게 된다. 줄임말로 액팅 간호사, 액팅등으로 불린다. IV, IM 등의 [[주사기]] 투약, [[드레싱]], 차트 작성, 기저귀 갈기, [[청소]] 등등 거의 모든 잡일을 보게 된다. 참고로 위에 쓰인 직급의 내용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획득 난도, 위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100병상에 간호사가 20명 있는 재활병원이라면, 그 병원 간호부서의 '''1인자'''(세전 3,500~4,000)라 해도 빅5 5년차(세전 5,300~5,800)보다 연봉이 낮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심지어 빅5 '''신규''' 간호사(세전 3,900~4,500)의 연봉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50명짜리 중소기업의 이사라 해도 삼성전자 대졸 신입사원보다 연봉이 낮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문단에서 언급하는 간호조직은 대학병원으로 위시되는 상급종합병원 규모 위주의 이야기이므로, 소규모 [[요양병원]]이나 낮은 급의 준[[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 대형병원 취업을 위한 [[스펙]] ==== 이러한 스펙에는 학벌, 학점, 어학성적, 자체 시험 등이 있다.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간호대학]] 항목 참조. === 준종합병원 === 준종합병원에서는 위에 언급한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보다 낮은 연봉이나 대우로 간호사를 구하려 한다. 하지만 실력있는 간호사라면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중소규모 병원에서는 숙련된 간호사 만성 부족으로 울상이다. 그런 곳에서는 인건비도 저렴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법적으로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문제와 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채우지는 못한다. 또, 간호조무사도 기본적인 액팅정도야 경험이 많이 쌓이면 크게 무리는 없어도아무래도 전문 간호 분야의 이론적 지식 면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 준종합병원이라 해서 조무사에게 일정 업무 이상을 맡기지는 않는다. 실제 대부분의 단순 보조업무나(청소 및 병상관리) 해봐야 액팅이다. * 2013년,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간호사 1인당 담당 업무량 ||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 1인당 담당 병상수 || 2.8 || 4.8 || 11.5 || 10.2 || || 1인당 담당 환자수 || 12.3 || 18.7 || 39.0 || 42.0 || === [[요양병원]] === 요양병원 자체가 말그대로 요양이 목적인 곳이라 응급상황이나 수술과 같은 중대 업무가 없다해도 환자의 많은 수가 노년층이고 만성적으로 돌봐주고 관리해야하는 곳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는 수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소한만 고용하고, 대개 간호사40:간호조무사60 정도 비중으로 근무한다.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한다. "이런 것까지 간호조무사에게 시켜도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때도 있을 정도. 이렇게 해야 인건비를 아껴서 수익을 극대화할수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2015년 현재 요양병원 급여는 주로 다음과 같다. * 간호과장 (간호부서 1인자) : 세전 3,600~3,800 * 수간호사 (7~10명급 중간관리직) : 세전 3,300~3,500 * 일반 간호사 : 세전 2,400~2,600 * 간호조무사 : 세전 1,600~1,800. 단, 50대 이상만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 === [[의원]] === 5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원]](1차 의료기관)에서는 법적으로 간호조무사를 100%로 채워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경증 환자 위주에 사실상 주사 정도만 놓을 줄 알면 충분히 잘 돌아가기 때문에 간호사가 일하는 경우가 드물다. 2015년 현재 의원급 연봉은 교대근무 없을 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간호사 : 세전 2,400~2,600 * 간호조무사 : 세전 1,800~2,000 하지만 의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있다. 의원급에서도 부분마취로 이뤄지는 수술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 보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간호조무사를 넣으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다만 간호대 졸업 직후부터 개인병원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일부 의원급 종사 간호사의 경우도 과거 대형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나이 먹고 ~~힘들어서~~ 개인병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대학병원에서의 높은 업무강도, 태움(갈굼), 3교대 근무 등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연봉 하락을 감수하는 것이다. 과거 대학병원/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30~50대 간호사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50대는 의원급에서 써주는 경우가 드물고 요양병원으로 가야 한다. 간혹 개인병원은 100% 조무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85%가 조무사이긴 하지만 반대로 15% 정도는 간호사 역시 근무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조무사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 [[공무원]] === 일반적인 대학병원 외에도 간호사와 관련된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제한경쟁(특채)이니만큼, 지원자격 제한이 없는 공채 공무원 시험보다는 경쟁이 수월한 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서울시 지방직의 '''실제응시자 기준 경쟁률'''(지원자 기준 경쟁률은 지원만 하고 시험조차 보지 않는 허수까지 다 포함되므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다.) 은 일반행정 7급이 238:1, 일반행정 9급이 96:1이었던 반면, 간호직 8급은 19:1이었다. 물론 간호직은 제한경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동 지역의 다른 제한경쟁과 비교해봐도 약무직 7급 4:1, 수의직 7급 20:1, 임상병리 9급 106:1, 치위생 9급 120:1, 물리치료 9급 100:1, 방사선 9급 48:1으로,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호사는 공직 진출이 그나마 수월한 직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게다가 참고한 경쟁률은 최고 선호 지역 중 하나인 서울시 기준이다.) 특히 의료기사들의 공직 진출은 제한경쟁이라도 가히 [[헬]]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다만 간호사 면허를 우대하는 공직 역시 경쟁이 상당하므로 공직으로 진출하기 '''쉽다'''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임상 직무가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간호사가 적지 않으며, 심지어 병원 안에서도 가급적 행정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기 있는 공직은 간호사 세계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따라서 경쟁률은 치열하다. 간호사 면허로 진출할 수 있는 공직들은 다음과 같다.[* 기재 된 급수는 입직 기준.] * '''[[보건교사]](6~7급 상당)''' - 아래 보건교사 항목 참조. * '''[[공무원|지방간호직 공무원]] 8급''' 채용 - 지방직의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이라든가 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공립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아래 문단 참조.[* 참고로 [[대구광역시]]·[[경북]]권의 간호직 공무원 채용에서 만점이 나온 경우도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경쟁률 수준과 합격 커트라인이 의외로 낮게 나오는 곳도 존재한다. 합격 난도의 지역 편차가 크다.][* 실제로 대표적인 간호사 제한경쟁인 간호직 및 보건진료직 8급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하나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이 일반 공채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특히 지방의 일부 지역은 생각보다 더 낮다.]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보건소장(4급)[* 대부분의 경우 보건소장은 (치과)의사 출신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간호직이나 보건직 출신이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있다.]이 되는 경우도 있다. * '''[[공무원|보건진료직 공무원]] 8급''' 채용 - 보건직과는 다른 직렬이다. 간호사 면허증[* 조산사 면허증을 소지해도 응시 가능하나, 모든 조산사는 동시에 간호사이므로 의미없다.]을 소지한 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아래 보건진료직 항목 참조. * '''[[소방공무원]]''' - 간호사 면허 2년의 임상 경력을 요구하는 구급분야 경력채용(9급)이 있다. [* 참고로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도 2년 임상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독으로 구급업무를 보는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환자실]] 또는 응급의료센터에서의 근무경력이 도움이 된다. 근무 특성상 [[남자]]를 선호하며 남자가 비교적 채용인원이 많고 시험컷이 높지 않아 소방공무원 공채에 비하면 부담감이 적은편. 여자는 반대로 채용인원이 적어 컷이 높다. 간호사로써는 실제로 못해본 술기(기관 내 삽관, CPR)와 단독으로 환자상태를 판단해 이송병원과 응급처치의 결정을 해야한다는 부담감과 처음 접해보는 기자재를(비디오 후두경, KED, LUCAS2, X-CPR 및 견인부목 등)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갓 임용된 신임소방사(2급 응급구조사 교육생)들보단 우위에 있다. 공채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더라도 간호사 면허가 있는것이 확인되면 바로 구급대원으로 지정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괜히 힘들게 공채시험보느니 경력채용(경채)시험을 봐서 들어가는것이 확률면에서 낫다[* 소방사 교육과정을 제대로 마쳤다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따낼 수 있긴 하지만, 통과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은편이며, 통과한 사람들도 1선에서 수년간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1급 응급구조사 출신 선임자나 간호사 출신 선임자들과 같이 붙어다니면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야 1인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구급실무에서 간호사와 1급자의 가능한 현장 응급 처치법의 범위는 차이가 없으나 간호사이더라도 배우지 아니한 응급처치는(커리큘럼상) 시행하면 불법이다. 소방학교등에서 기관내삽관등의 응급처치를 배우지 아니한 예전 간호사라면 구급차에서의 기관내삽관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보건복지부 질의문답) 2급자와 1급자의 현장 응급처치법의 범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 등, 일선에서는 간호사 출신 소방관들은 2급 응급구조사 출신들보다는 초기에 적응을 잘 하는 편이라고 보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구급분야 경력채용 외에 별개로 소방사 및 소방간부후보생 공채를 응시하면 간호사 면허 가산점(3%)이 있다. 최근 가산점이 1%에서 3%로 조정되었다. 대신 공채로 시험을 보면 5과목을 봐야한다.] 자세한 것은 [[소방공무원]], [[119구급대]] 문서를 참고. * '''[[교정직 공무원]] 8급''' 간호서기 - 교정학, 간호학 과목 시험을 치게 되어 있다. 거의 매년 뽑는다. * '''[[간호장교]](소위), 간호직 군무원''' - 아래 군대 항목 참조. * '''[[경찰]]''' - 경찰병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무시험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 별개로 이론적인 것에 불과한 건데, 순경 시험과 경찰간부 시험에 지원할 때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 [[TOEIC]] 600점과 동일하게 가산점 2%을 받는다. [[TOEIC]] 900점을 맞으면 가산점 5%을 받는다. 물론 간호대 졸업 이후 급작스레 진로가 바뀐 경우라면 어드벤테이지인 것은 맞지만, 결국 4년의 시간과 등록금을 갖다 버리는 것일 뿐이다.(그 시간동안 자격증 등으로 최대가산점 5% 채우기는 물론 경찰 시험준비까지 가능한 것을 생각해보면...) 경찰 가산점을 받기 위해 변호사나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만큼이나 삽질이라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경찰과학수사대 감식반에서 간호사를 채용한다. * '''[[공무원|지방보건직 공무원]] 7·9급''' 채용 - 이 직렬은 면허가 필수가 아니라서 일반 공무원 수험생들과 경쟁해야 하기에 경쟁률도 높다. 다만 공개 경쟁의 경우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면 5% 가산점을 준다. 물론 간호사 이외에도 여타 보건의료계통 면허나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간혹 비정기적으로 간호사 특채 공고가 올라오기도 한다. 교대근무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신 민원인이라 쓰고 [[손놈]]이라 부르고픈 인간들이 득실득실~~ * '''국가직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6~9급''' 채용 - 국가직의 경우 지방직과는 다르게 응시제한이 있는 특채이다. 급수에 따라 보건계열 고졸 이상이나 보건의료계통 4년제 대졸자들과 경쟁하게 된다.[* 예를 들어 7급은 보건행정학과 계열 및 [[간호학과]], [[약학과]], 한약학과, 임상병리학과 등의 학과를 졸업하고, 학교 추천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하다.] 채용공고도 그리 자주 나는 건 아니다. 또한 전보(지방직과의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들이 있다. ==== 국·공립병원 직급 체계 ==== 병원 규모나 수준 및 조직체계에 따라 급수에 대응되는 직책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목포병원의 간호과장은 5급이나, 서울시립은평병원의 간호부장이 4급이고, 국립서울병원의 경우 간호과장이 4급이다.] 아래는 서울소재 시립병원 기준 일반적인 대응 직책이다. ※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다른 부분이 있으며, 사실 간호직이라도 실제 국·공립병원보다는 오히려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공무원/직급 체계|공무원 계급]] || 계급명 || 직책 || || 4급 || 서기관 || 간호부장 || || 5급 || 사무관 || 간호과장 || || 6급 || 주사 || 수간호사 || || 7급 || 주사보 || 간호사 || || 8급 || 서기 || 간호사 || 예를 들어 국립목포병원의 경우 간호과장 1명, 수간호사 5명, 간호사 4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간호사 1명이 소속 휘하 8~9명 정도의 간호사를 맡고, 간호과장이 수간호사 5명을 관리하고, 병원장은 10명의 과장[* 6명의 흉부외과 진료과장(내과1과장, 내과3과장, 흉부외과 2과장, 흉부외과 3과장, 영상의학과장, 마취의학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서무과장]을 관리하는 식의 직제인 것이다.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채용에서는 대개 8급으로 임용되며, 이 루트로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인 승진 상한선은 4급 정도이나,[* 참고로 의사 출신의 경우 2~5년 경력채용이 5급, 6~9년 경력채용이 4급에 해당하며, 국·공립병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의사의 실질적인 승진 상한선은 비고공단 3급 정도다.] 가끔 보건복지부로 전보하면서 3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소와 달리 교대근무가 많은 편이다. 간호직으로 보건소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국·공립병원과 마찬가지로 8급부터 시작한다. 참고로 각 지역 보건소의 기관장인 보건소장이 4급에 해당한다. 보건소장에는 주로 의사가 보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간호사나 보건직 공무원이 보임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로 전보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질적인 승진 상한선은 국·공립병원과 마찬가지로 4급 정도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가는 경우엔 국·공립병원과 달리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다. ==== 보건진료직 공무원 ==== 아무래도 보건진료소 자체가 의사 및 의원이 부족한 곳에 주민들 건강을 위해 1차 진료 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주로 시골이 많다. 합격하면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의거 근무지역인 의료취약지에서의 경미한 질환에 대한 단독 처방과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참고로, 2013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1,895개다. ==== 간호사 출신 고위 공직자 ==== 간호사 출신 정부부처의 고위 공직자는 다음과 같다.[* 군인이나 공단·공사의 고위직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사 출신 중 가장 높은 공직에 올라간 사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2명이 존재한다.[* 참고로 정치인·행정가 출신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배출한 케이스는 간호사, 약사, 의사밖에 없다.] * '''[[보건복지부]] 3급(부이사관)''' - [[http://www.nursenews.co.kr/Article/ArticleDetailView.asp?typ=14&articleKey=1988|2009년]]에 처음으로 간호사 출신 보건복지부 3급 공무원이 등장했다. [[http://www.nursenews.co.kr/Article/ArticleDetailView.asp?typ=14&articleKey=2968|2014년]]에는 국립서울병원의 간호과장(4급)을 보건복지부 3급 공무원으로 승진시켰다. === [[보건교사]] ===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과 그 산하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는 보건 담당 교사가 되는 것. 일반적인 교사와 동일하게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교사]] 문서 참조. '''보건교사(일반직공무원 6~7급 상당)'''로 임용되어 '''장학관(일반직공무원 1~5급 상당)'''으로 승진 전직한 케이스도 있다.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직급]](급수)은 공무원 [[계급]]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직급은 공무원 계급에서 1~2급 가량을 낮추어 본다. 예컨대 공단의 5급 직원은 7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지위에 해당한다. 심평원의 경우는 기관장 - 상임이사/상임감사 - 1급 - 2급... 순으로 구성되며, 공사·공단 역시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 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급수의 대응 수준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공무원/계급]] 참조. 공공기관 간호사는 크게 간호직과 심사직(사무직)으로 나뉜다. *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 - 간호직 5급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 간호직 7급 심사직의 경우 합격하면 하는 일은 일반 사무직과 비슷하다. 꼭 간호학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를 맡기는 일도 흔하다. * '''[[심평원]] 심사직 5급'''(대리) - 신규 채용에 경력 1년을 요구한다. 심평원은 직원 구성비 중 간호사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심평원의 핵심인 심사파트의 경우 고위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간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간호사의 영향력도 크다. 최고 상임이사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상임임원으로 심평원장과 그 밑에 상임감사 및 3명의 상임이사(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가 있다. 2015년 현재 업무 상임이사가 간호사 출신의 [[내부승진]]이다.] 부장(2급) 이상의 직급으로 올라가면 의사 출신에게도 크게 꿀리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직 6급갑'''(주임) - 지역본부장(1급)이 될 경우 의사(2급)의 상관이 된다. *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6급갑'''(주임) - 경력 1년 요구 * '''[[근로복지공단]] 심사직 6급'''(주임) === [[군대]] === 군대의 간호사는 크게 [[간호장교]]와 [[군무원]]의 두 종류가 있다. * [[간호장교]]는 간호장교 문서 참조. 최고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까지 진급할 수 있으며 [[준장]][* 급수 환산시 1급 군무원으로서, 이는 2~3급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한다.] 계급이다. * [[군무원]]의 경우 원래 간호장교하던 사람이 진급제한에 걸려 예편한다면 군무원 재취업이 가능하다. ~~근데 정말 극소수라 없다고 보는 편이 맞을듯...~~ === 병원, 공직 외 진로 === 다음은 간호사의 병원, 공직 외 진출영역이다. * '''항공 간호사''' * '''해외 간호사''' * 기업의 '''산업체 간호사''', [[보험]]회사의 '''보험심사 간호사''' : 임상 경력 제한(보통 3년 이상)을 건다. * '''간호대학원에 진학''' : 일반 석·박사과정도 있고, 전문간호사 석사과정도 있다. [[유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원]]이나 [[교수]]를 노려 볼 수 있다. * '''[[교수]]''' : 간호학과 특성상 설치 된 대학이 많으므로[* 일반대, 전문대를 포함 간호학과는 전국 200여 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에 따라 교수 수요도 많은 반면, 그 수요 대비 석·박사 학위를 마친 간호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어디까지나 비교적 경쟁률이 낮다는 것이다.[* 인문대 등에서 교수 임용 경쟁률이 10:1 정도인데, 간호대는 10:1보다는 낮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다. 간호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되는 대부분은 임상을 비롯 우수한 실무 경력사항과 상당한 학력과 학벌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 '''제약회사 취업''' === 기타 === * 각종 [[대학교]], [[전문대학원]] 등 간호와 관계없는 대학원으로 진학 * 보건의료와 관계없는 고객 응대 서비스업, [[인사]] 같은 [[직무]]로 가는 경우 유명인 중에서 [[구성애]]는 성교육 관련 유명인사인데,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 [[취집]] 및 다른 계통의 직업으로 전업 - [[장롱면허]]로 전락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간호사를 그만두고 [[장롱면허]]로 전락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정확하게 말하면 간호면허증 보유자 중에서 활동간호사가 40%정도 밖에 안된다. 애당초 진짜 취집이나 면허취득 후 다른 계통으로 취업하려는 목적을 간호사자격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간호사랑 직업에 대한 회의로 5년내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 * [[해외취업]] 2015년 의료계 인터뷰에 따르면 연간 70여명의 의사와 연간 65명 정도의 간호사가 [[이민]]을 가고 있다. ==== 장롱면허가 늘어나는 이유 ==== 간호사의 대우나 인식이 중요도에 비해서 나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업무 스트레스와 노동강도, 태움 등을 못 이겨 간호사들이 그만 둔다.''' → '''병원에 수급 차질이 생긴다.''' → '''간호대학에서 간호사를 많이 배출한다.''' → '''간호사들이 사라진다.''' → '''병원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라는 루프가 이어지고 있다. ~~위 내용만 보자면 대우가 문제가 아니라 '''태움'''이 문제일 것 같은데?~~[* 대우도 문제 맞다. 그렇게 따지면 똥군기가 심하게 남아있는 의사조직도 저런 테크를 타야한다. 그런데도 안타는 이유는 그걸 견딘 만큼 대우가 좋기 때문이다.]업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헬게이트]]가 열릴지 모른다. 문제는 다른 해결책은 찾아 볼 생각도 없이 매년 간호대학의 정원만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 관련 [[자격증]] 취득 == === 전문간호사 제도 === 2003년,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제도가 등장하였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임상전문간호대학원의 교육과정(석사)을 졸업한다. 분야별 전문간호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전문간호사자격이 주어지며, 일정한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PA(아직 제도화하지 않은 인력)에 전문간호사를 채용하라는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개고생해서 땄는데 취업에서는 그렇게 득이 되지 않는다. 일단 종합병원에서는 안 좋아 한다기 보다 그냥 '''무관심하다'''(근데 간호부에서는 따라고 하기도 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많이 배운 건 알겠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려고 써먹을 때는 전문 간호사나 그냥 간호사나 그게 그거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문간호사를 취득했다고 해서 전문간호사라고 발령하지 않는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존재할 뿐, 의사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확장된 역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근데 이걸 법적으로 정하기도 애매한 것이 일단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범위 및 임무를 뜯어 고쳐야 하고 ~~~어느 선에서는 간호가 아닌 치료나 처치에 해당돼서..~~~ 해당되는 전문간호사와 비슷한 직종(전공의 업무의 일부 위임) 등의 반발도 생각해야 되기에... 밥그릇 문제 및 파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PA 제도 자체의 합법화처럼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 응급전문간호사의 커리큘럼 중에는 기관내삽관(이론+실기)교육이 있는데 응급실 내에서의 응급전문간호사에 의해 실시된 기관내삽관 등 소위 말하는 의사들이 실시하는 처치에 대해서 전문간호사가 실시했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마취과에서 간호사에 의해 실시된 기관내삽관 등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지도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대형급으로 잘 나가는 병원이 아닌 이상 나머지 병원에서는 그냥 무관심한 현실이다 ~~근데 대형병원에서도 딱히...~~ 어차피 대형병원에서는 경력자 채용이 그리 많지 않고 하급에서 대형병원으로 넘어가기는 힘들다. 대부분 대형->상급이나 2차종병. 학교에서야 따면 좋다고 강조하지만 현실은 그저 자기만족. 총 13개의 전문간호사 영역이 있다. * 보건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중환자전문간호사, 아동전문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 조산사 제도 === 조산사(Midwife) 제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중에 하나가 '''조산사는 간호사만이 딸 수 있다.'''[* 예로 성교육 강사로 유명한 구성애 씨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조산사 자격을 취득하여 조산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조산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의 일종이다. 분만 과정에서의 신생아 사망 및 출생에 관한 부분에서 사망진단을 내릴 권한이 있다.[* 일반 간호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교육을 마쳐야 딸 수 있다. 매년 15명 정도 배출된다. 예전에는 조산원등이 성행했지만, 여성병원등에 막혀서 사장길에 접어들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가 많아졌으니까... 게다가 그 산부인과조차 출산률이 낮아 레드오션화 되고 있다.~~ 개원보다는 더 높은 직장이나 높은 직급을 얻기 위한 스펙 정도로 전락하고 있다. 일종의 산과 분야의 전문간호사 정도로 볼 수 있는 직종. == 간호 협회와 관련 이슈 == 현재 간호사 중앙회가 ''대한간호협회''다. 실제로 보건의료관련협회 중 간호조무사 협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인력이 가입 중이다. 2015년 현재 임상에서 일하는 활동 회원 16만/가입회원 13만 정도며 매년 1만 4천명 정도가 신규 가입한다. 간호사 보수교육을 받으려면 보수교육비를 내고 받으면 된다. 회비를 내는 회원과 내지않는 비회원의 교육비가 다르다. 연회비로 걷히는 예산이 30억 정도로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해당 시도별로 간호협회에 따로 가입되며,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파트별로 또다른 협회가 있어 가입되기도 하여 (Ex. 응급간호사회, 중환자간호사회 등) 보통 2~3개 이상의 협회에 가입하게된다. 간호학의 특성과 환자간호의 최첨병에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터져서 간호계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자신이 일하는 임상현장을 떠나기가 쉽지 않고, 시위나 항의문화가 없는 직역이다 보니 상당히 보수적이며, 현장 간호사들을 대리하는 대표자들로 지들끼리 간접투표로 임원을 뽑고 보건의료정책을 지원하는 형태로 움직여져서 보건복지부나 관련단체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집단, 불만이 없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졌다. 그러다 최근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1, 2급 간호조무인력(실무사? 조무사?) 문제 때문에 더욱 더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이면합의 등 구설수로 올랐으며, 이때문에 간호대학 교수, 학생, 간호사들이 모여 항의시위를 했고, 각 지역 입법자들에게 도움과 항의서한을 전달하고(문제의 시작이 더민주의 양모의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은 삭발까지 강행하며 반대의견을 냈다. 결국 1,2급 간호조무인력 발생을 막은 것은 결국 간협이 아닌 2년제 간호인력 교육기관 신설을 반대하는 협의체 모임이었다던데...... 간호사 대표직능단체인듯 단체같은데 아닌것도 같지만 결국엔 간호대표단체라는데 하는 짓이 좀~~~ ~~그렇지만 실제로는 보건의료계열에서 의사협회나 약사회를 제외하고(그럼 없다), 협회의 파워는 나쁘지 않으며 기타 활동 등은 활발한 편이고, 어마무시한 인원 수로 밀어붙이는 포스를 보여주기도 한다.~~ == 북미에서의 간호사 == === 자격 면허 제도와 학위 === [[미국]]이나 [[캐나다]]의 간호팀은 RN/NP가 40%, LPN이 15%, CNA가 45%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 ~~Certified Nurse Assistant(CNA)~~ : CNA는 한국의 [[간호조무사]] 제도와 비교할 수 있다. 커뮤니티 컬레지에서 120시간 (1~2달) 정도 배우면 할 수 있다. 이들은 LPN의 감독 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LPN의 감독 하에서 여러 업무를 한다. - 개인 위생 : 목욕, 드레싱, 머리 손질, 소변 통을 거두어서 버리고 갈아줌, 침대보를 갈아줌 - 옮기기 : 보행, 이동, 자세 변경 - 바이탈(자료수집) : 체온·맥박·혈압·배뇨량·설사량 등 * Licensed Practicing Nurse('''LPN''') : 준간호사 면허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한국 간호조무사를 영어의 LPN으로 번역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부생리학, 일반생물학, 미생물학, 일반통계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및 생화학, 수학 99, 영어 101, 말하기 (Public speaking) 등의 과목을 3.0/4.0 이상으로 이수하면 커뮤니티 컬레지의 1년제~1.5년제 과정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이론 576시간, 실기 954시간 이상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해 LPN이 된다. - 투약 : LPN은 IV [[주사]]를 통한 투약이 금지된다. - [[드레싱]] - 영양 섭취 관찰 - 표본 수집 - 약 관리 - 치료 효과 관찰 및 기록 * Registered Nurse('''RN''') : 한국의 간호사 면허 제도와 일치한다. 2년제 졸업 간호사인 ADN(Associate Degree Nurse) 과 4년제 졸업 간호사 BSN(Bachelor Degree Nurse)으로 나뉜다. 둘다 RN 이라고 칭하며 대도시 병원에서는 슬슬 BSN 만을 고용하는 추세다. * Nurse Practitioner('''NP''') : 한국의 전문간호사 제도와 비슷하나, 미국 NP의 경우 자신이 환자에 대해 평가한 부분을 의사와 동등한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환자의 치료에까지 개입할 수 있다. * (Certified) Clinical Nurse Specialist('''CNS''', CCNS) : 임상전문간호사 * Nurse Practitioner('''NP''') : 실무전문간호사 * Certified Nurse Midwife('''CNM, Midwife''') : 조산사 *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CRNA''') : 마취전문간호사 미국에서의 간호사들은 자기 소개를 위해 학위, 자격을 자기 이름 뒤에 붙이기도 한다. * 예 : Nancy M. Albert, PhD, CCNS, CHFN, CCRN, NE-BC, FAHA, FCCM, is associate chief nursing officer for Cleveland Clinic’s Office of Research and Innovation, and a clinical nurse specialist in Cleveland Clinic’s Kaufman Center for Heart Failure. [[http://my.clevelandclinic.org/services/nursing-institute/nursing-experts/leadership|출처]](영어) [* PhD는 박사학위, CCNS는 중환자 전문 간호사 (Certified Clinical Nurse Specialist), CHFN은 심장질환 전문 간호사 (Certified Heart Failure Nurse), CCRN은 중환자 전문 간호사 (Certified Critical Care Registered Nurse), NE-BC는 간호사 임원 협회 회원 (Board Certified Nurse Executive)을 가리킨다.] 학위는 다음이 있다. * BSN : 간호학 학사 학위 * MSN : 간호학 석사 학위 * PhD : 박사 학위 == 여담 == === 선생님 호칭 === 대학병원급에서는 흔하게 선생님이나 쌤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는데 존중의 의미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실 간호사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되는 師(스승 사)가 붙는 직업[* 師자를 붙이는 직업은 의사(醫師), 약사(藥師), 교사(敎師), 간호사(看護師) 등이 있다. 이들 직업이 가르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말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의 경우도 환자 교육이나 복약 지도 등이 공식적인 직능에 포함되기 때문에 師가 들어가는 것. 보통의 사짜 직업은 그 직업의 사회적 위치의 고하와 관계 없이 한자로 士(선비 사)가 붙는게 일반적이며, 일부 판사(判事), 검사(檢事)처럼 事(관직 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이다. 따라서 그냥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명칭상 근거가 있는 호칭이기도 하다.[* 물론 師라는 단어를 떠나서 존중의 마음을 담아 같은 보건의료계열에 종사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선생님"이나 "여사님" 등의 경어 호칭을 부르는게 보통이다.] 예전에는 "간호원" 이라 불렸으며, '간호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90년대 초반까지도 2가지 호칭이 혼용되다보니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다. 이제는 정착되어 일부 노인들을 제외하면 간호원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파독 간호사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외국 차관을 끌어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서독]]으로 파견되었다. 1960년부터 76년까지 파견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모두 1만 226명. 3년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고, 적금과 함께 1달 봉급의 일정액은 반드시 송금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달고서였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파독 간호사에 대한 통설인데,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먼저 독일에서 차관을 받기위해 간호사들이 [[독일]]로 떠난 게 아니다. 간호사가 서독에 간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 있어왔지만, 정부가 파견에 직접 관여한 건 1967년부터이다. 게다가 서독에서 차관을 줄 때 협의 내용 안에서는 [[광부]]/간호사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또한 적금의 일부분을 일정금액 송금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것 또한 맞지 않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송금을 전혀 안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 했다.[[http://www.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read.asp?num=141&pageno=1&stype=app_title&sval=%B0%A3%C8%A3%BB%E7&data_years=&data_month=|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면 된다.]] 물론 파독 간호사들이 간 것이 정부 주도이든 아니든 간에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확실하다. 「파독광부 30년사」에 따르면, 1963년에서 1979년까지 독일에서 광부 65명, 간호사 44명, 기능공 8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작업 중에 사망한 [[광부]]가 27명, 자살한 광부가 4명, 자살한 간호사가 19명이었다. 전쟁후 피폐해지고 배고팠던 조국을 바로 저 위대한 분들의 희생으로 먹여 살린 것이다. 정해본 [[홍익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1967년 당시 서독 파견 간호사들이 보내온 송금액을 한국 상품수출액의 35.9%, 무역외수입의 30.6%를 차지했다”면서, 이들이야말로 한국민들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게 도운 일등공신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8년 8월 5일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조사결과의 결정요지 2번에 의하면 1965~1967년 3년 동안 총수출액 대비 서독근로자 송금액은 1.6%~1.9%에 그친다. 정해본 교수가 조선일보 기사에서 인터뷰로 밝힌 35.9%라는 수치에 대한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할 듯 하다. 물론 1.6~1.9%도 적은 수치가 아니긴 하나, 연인원 약 1만명에 불과했던 서독 간호사들의 송금액이 한 국가 총 수출액의 1/3 이상을 차지했다는 건 직관적으로도 믿기 힘든 수치다. 그 당시 파독간호사셨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본간호(대변 치우고 식사수발 등)가 주요 업무였다고 하며 무시와 차별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한다. 파독 가서 당장 IV 꽂고 각종 처치 업무를 담당했던것이 아니었던 것. 그러나 절대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악바리 같은 집념을 보여주면서 독일에 남게 된 한국 간호사도 있다. 또한 이들의 노고로 지금도 한국 [[간호사]], 한국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으면 독일에서 [[해외취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단, 영미권과 다르게 독일에서는 간호사의 지위가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에, 급여 또한 높지 않다는 것에 주의하자. 독일에서 간호사 지위가 낮은 것은 간호학과가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은 대학보다는 직업교육이 잘 제도화된 나라라서 간호사 또한 대학이 아니라 병원부설 간호고등학교에서 간호를 배우게 되어있다(레알슐레라고 한다). 그러므로 대졸출신 심지어 대학원까지 나온 경우도 있는 영미권 간호사와는 사회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의사와 약사는 대졸이다.] 영화 [[국제시장(영화)|국제시장]]에서 보면 파독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 전망 === 미국식 간호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간호수준은 '''아시아에서 최고'''며 일본보다 간호 역량이 앞서고 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백의천사들한테도 [[똥군기|일본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미국식도 아니에요....암울하다~~[* 실제로 미국은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5~7명이지만 한국의 '''15~20명'''정도 된다... 그리고 '''태움'''이라는 왕따행위는 군대 가혹행위정도야 쌈싸먹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앞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보건 [[전문직]]인 간호사의 활동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과거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대우]], 위상도 점차 좋아지는 추세이므로 전망은 밝은 편이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 등에서도 간호사의 직업 전망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노동강도가 높은 편이며, 태움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부정적이다.[* 간호사 면허증만으로 널린 게 취업자리지만, 너무 힘들어 버티지 못해 [[장롱면허]]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간호사인 실존 인물 == *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 전세계 간호사 출신 중 최대 유명인이다. ~~위인전에도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헌신적인 간호사의 아이콘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간호분야의 행정가로서 활약이 중요하며, 특히 간호와 보건위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세계에 알린 위업이 더욱 크다. 크림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을 위시한 간호팀이 오기 전에는 42%에 달하던 [[영국군]] 부상병 사망률([[군의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이 그들의 체계적인 간호활동과 환경개선에 의해 2.2%로 줄었다.[* 다만 사망률이 2.2%로 낮아진것이 과연 나이팅게일의 순수 업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이는 단순 통계학적인 부분의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사망률이 적어진 원인이 없음) 이 통계가 나올때쯤엔 이미 전쟁의 막바지로 접어드는 시기로 부상자가 적어지는 이였다는 의견과, 전쟁터에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의 간호인력 확충으로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있다.] 이말인 즉슨, 환자의 치료나 생명유지에 있어서 위생환경과 간호사의 간호행위 역시 의사의 진료행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며, 이후 나이팅게일은 간호학의 발전과 전문적인 간호사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간호행위보다는, 위생과 감염방지가 중요하다는걸 시사했다고 봐야 함.~~ * [[이그레이스]], [[김마르다]] -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들. 이들에 대해 알고 있다면 내용 [[추가바람]] * [[신신애]] - 우석의대 간호학과[* 우석의대는 [[고려대]] 의대의 전신으로, 현재는 고려대에 통합되었다] 출신 가수. 곡 세상은 요지경으로 유명하다. * [[김모임]] - 간호사 출신 최초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 [[김화중]] - 간호사 출신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 [[유순한]] -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막내동생이자 유일한 여동생. 즉, 유일한 회장에게는 바로 위에 누나가 있고, 맨 마지막이 되는 동생이 유순한이다. 평전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권력층 노리개로 인식된 간호사에 대해 반대한 부친과 달리, 맏오라버니가 되던 유일한이 이를 지지 및 도와주었으며, 유한양행에서 근무하던 남자 직원과 결혼하였다. 그러다 한국전쟁 직전에 미국 유학을 와서, 직접 유학을 주장하였기에 마음 고생이 컸다고 한다. [[장기려]] 박사와 8~90년대 친분이 있었다. 결국, 유일한-호미리 부부와 더불어, 유일한 회장을 상징이나 다름없는 이들 혈족들은 의학, 의료, 의약 관련 분야에서 무시 못 할 명문가로 평가된다. * [[구성애]] - 연세대 간호학과 출신의 성교육 강사. * [[어은실]] - [[LG 트윈스]] 야구단과 [[김연아]]의 재활 트레이너를 역임한 스포츠 의학 전문가. * [[하야시바라 메구미]] - 간호학교와 성우양성소를 동시에 다녔으며 정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졸업 후 1년간 개인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성우]]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해지자 그만두었다. == ~~[[페티시]]~~ [[모에 요소]]로서의 간호사 == [[직업]]적 모에 요소로서도 인기가 많다. 간호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를 보살피는 것에서 느껴지는 [[봉사]]와 헌신이 가져오는 내적 모에 요인, 티끌 하나 없는 하얀색에 은근히 몸매를 보여주는 타이트한 [[간호사복]]이[* 참고로 [[은혼]]의 [[사카타 긴토키|사카타]] 씨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7점인 [[여자]]가 간호사복을 입으면 10점이 된다." 이에 카구라가 난 몇 점이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3점(...)] 가져다 주는 외적 모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모에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봉사정신과 [[메이드복]]이 주가 되는 [[메이드]]에 [[모에]]하는 것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내적 모에 요인부터 살펴보면, [[몸]]이 아프고 외로운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보살펴 주는 [[대상]]에게 호의를 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환자가 [[착각]]하거나, 돌봐주는 행위 자체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퇴원 후 [[고백]]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 보니 초임 간호사들은 이러한 환자 심리에 대해 미리 주의받으며, 애초에 간호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업무를 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와의 [[연애]]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외적 모에 요인을 살펴보면 간호사복은 청결한 인상을 주기 위해 [[전통]]적으로 [[흰색|하얀색]]이었다. 흰색은 예로부터 순수함을 상징하는 색[* 이해가 안간다면 고전 삽화에서 천사들이 입는 옷 색깔들을 살펴보자. 100% 흰색이거나, 흰색 비율이 높은 옷들이 대부분이다. 간호사의 경우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한다는 [[아가페]]적 요소가 여기에 더해져 백의의 천사라는 말로 불리기도 했다.]으로, 특히 헌신적이고 박애적인 간호사의 이미지와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산한다. 여기에 더해 분명 몸을 쓰는 직업이지만 단정해보이기 위해 다소 타이트한 의상과 [[흰색 스타킹|하얀 팬티스타킹]]으로 전체적으로 밝은 인상. 다만 이런 외적인 요인은 지금은 많이 퇴색된 상태. 흰색은 환자 심리에 썩 좋은 색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후, 대부분 연분홍색이나 [[초록색|녹색]] 계통으로 바꾸었다. 또한, 모에 요소로서의 간호사복에는 너스 캡과 타이트 스커트, 그리고 [[흰색 스타킹]]이 포함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1990년대]] 이후로 국내 병원에서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 전 [[세계]]에 퍼진 것으로, [[일본]]에서는 아직 살아남아 있으나,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사라져가는 추세다. 다만, 국내에서도 책임/수간호사 정도라면 [[권위]]의 상징으로 치마, 스타킹을 입는 대학/종합병원이 상당히 많다. (사실 이정도 연차라면 치마/스타킹을 입었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다.) 나이트가서 작업을 걸어보면 간호사가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유치원교사, [[스튜어디스]] 역시 이런 루머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여성들이 많은 직업들은 다 이런 루머에 시달린다고들 한다. 간호사 말고도 여성들 위주인 직업의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 전부 나이트클럽 관련 이야기가 나오곤한다. 당장 20대의 경우 95~97% 수준으로 여성인 초등학교 교사만해도 나이트만 가면 교사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비하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20대 교사는 대부분 초임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 사실상 주말이 없는 기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간호사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상은 조무사들이 간호사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보다도 어차피 나이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1번 만나면 다시는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여성의 직업 치고는 상당히 괜찮다고들 하는 간호사, 교사 같은 직업을 말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분석이 주류이다... 한 번 보면 끝인데 좀 괜찮은 직업 말하겠다는 생각에 우스갯소리로 나이트에서 남자들에게 작업걸면 100명이면 70명은 '의사'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여담으로 일본에서 간호사(看護師)에 대한 호칭은 간호원(員)도 아니고 간호부(婦)라 하대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2002년]] 관계 법령 개정 후 간호사로 교체되었으며, 지금은 [[게임]]이나 [[코스프레]]계 [[매춘]]업체에서만 간호부, 너어스(nurse:ナース) 등의 [[호칭]]을 쓰고 있다.[* 단적인 예로 [[SQUEEZ]]의 2004년 발매작이자 간호사를 컨셉으로 잡은 유감 너스!(乳感ナースっ!)도 너스라 표기하고 있다.(..)~~사실 간호사 전문 이쪽 게임은 생각보다 드물다~~] === 특징 === * 주인공인 경우 대체로 신참으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많다. * 히로인이라면 자유 분방하거나 자애의 여신이다. * 미모가 빼어난 경우가 대부분. * 실제 의료현장이라면 '''[[의료사고|절대 있어서는 안될 실수]]'''를 저지른다.[* 피를 보고 졸도하거나 다른 환자랑 착각하거나 등등] * 제멋대로인 환자 때문에 고민하기도 한다. * 90%의 확률로 남자들에게 희롱을 당한다. * 제복은 타이트스커트나 원피스에 너스 캡 등 한 세대 전의 것. --사실 요게 핵심이거든-- * 부잣집 아가씨인 경우가 많다. * 대대로 간호사 집안인 가풍 덕분에 간호사의 길로 접어든 경우가 많다. * 미래에 대한 예지력 혹은 영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 * [[야겜]]에서는 병원에 여러 의료기구가 많아서인지, 이런저런 도구를 이용해서 조교하는 상황이 자주 나온다. === 간호사 캐릭터 === 남자인 경우에는 (◆)표 표시. * [[Another]] - [[미즈노 사나에]] * [[애니매니악스]] - 간호사 누나 * [[개구리 중사 케로로]] - [[푸루루]] - 정확히는 [[간호장교]]다 * [[게임빌 프로야구]] - [[메디카]] * [[공중그네]] - [[마유미(공중그네)|마유미]] * [[귀작]] - [[아키모토 아오이]] * [[그 꽃잎에 입맞춤을]] 블루 시리즈 - 주인공 및 공략 캐릭터 전원(…). * [[노노무라 병원 사람들]] - [[노기와 미호]], [[마미야 치사토]], [[마키노 리에]], [[마키노 치에]] * [[다카포 시리즈]], [[아사쿠라 네무]][* 1시리즈 이후 - D.C.S.S덕에 간호사가 되는 게 공식 설정이 되었다.정작 공략 캐릭터 시절인 1에서는 별 의미 없지만.], [[시라카와 나나카]][* 졸업 후를 다룬 D.C.3 R 수록 봄바람의 얼티메이트 배틀에서 보면 간호학교에 진학했다고 한다.], [[아사히나 미키]] * [[닥터후]] - [[로리 윌리엄스]](◆), [[스트렉스]][* 일단은 맞다..] * [[돗키리 닥터]] - [[코이즈미 미유키]] * [[동급생]] - [[쿠사나기 야요이]] * [[동동 네버다이]] - 간호사 자매[* 둘이 합쳐 하나의 캐릭터를 이루고 있다.] * [[드리프트 걸즈]] - [[초민]] * [[들장미 소녀 캔디]]- [[캔디스 화이트 아드레이]] * [[몬스터 길들이기]]- 간호사 프란시스 * [[못난이 주의보]] - 진선혜 * [[메탈 맥스 2]] 리로디드 - [[테드 브로일러]](◆)[* 장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직업이 너스(간호사)다. 실제 원작에서는 없었던 추가 기술도 너스의 기술] *~~[[사일런트 힐 시리즈]] - [[너스]]~~[* 1편은 진짜 간호사들이 변이해버린 괴물들.] * [[소드 아트 온라인]] - [[아키 나츠키]] * [[아이 앰 어 히어로]] - [[오다 츠구미]] * [[야근병동]] - '''[[나나세 렌]]''', [[코다마 히카루]], [[후지사와 아코]], [[신죠 레미]], [[카자마 마나]], [[야가미 유우]] * [[야인시대]] - [[야인시대|야인시대의 간호사]] * [[언라이트]] - [[네넴]] * [[역전재판 시리즈]] - [[하나카 미미]], [[나미나 미나미]], [[무토 토코]] * [[에토타마]] - 메이땅 * '''유감 너스(乳感ナースっ!)에 나오는 카와무라 에이코 외 히로인 전원.''' 애초에 이쪽은 컨셉부터가 간호사다.(..) * [[이나즈마 일레븐]] - [[쿠도 후유카]] * [[장난스런 키스]] - 이리에 코토코를 비롯한 간호사들.[* 이쪽은 아예 나이팅게일 서약 장면까지 나온다.] * [[트러블]] - [[오시즈]] * [[포켓몬스터]] - [[포켓몬 간호사]][* 복장이 간호사일뿐 이 쪽은 엄밀히 말하면 수의사에 가깝다.] * [[슈퍼닥터 K]] - [[슈퍼닥터%20K#s-6.2.2|사이토 준토(순자)]], [[슈퍼닥터%20K#s-6.2.15|쿠로스 마스미]], [[슈퍼닥터%20K#s-6.3.6|아사가미 유키]] * [[스컬걸즈]] - [[밸런타인(스컬걸즈)|밸런타인]] * [[http://comic.naver.com/bestChallenge/list.nhn?titleId=547862|오늘도 무사히]][* 네이버 베스트 도전만화. 실제 간호사가 그리고 있으며, 수술실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 [[백의전사]][* 남자 간호사가 주인공인 네이트 웹툰. '탐나는도다'의 작가가 그리고 있다.] * [[잔잔한 내일로부터]] - [[히라다이라 치사키]] * [[순풍산부인과]] - 표간호사(◆)[* 대한민국 최초의 남자 간호사 캐릭터다.], 김간호사, 허간호사 === 간호사는 아니지만 간호사 기믹을 취한 캐릭터 === * [[리리카SOS]] - [[모리야 리리카]] * [[미래일기]] - [[우류 미네네]] * [[벚꽃4중주]] - [[V 쥬리 F]][* 본업은 의사] * [[블러디 로어 시리즈]] - [[츠카가미 앨리스|앨리스]] * [[사키 -Saki-]] - [[아라카와 케이]][*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으며, 능력 또한 이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 [[신의 랩소디]] - 리셰[* RPG의 힐러인데 주무기가 주사기,치료 컨셉도 주사기로 적을 공격해 빨아들인(..) 물질로 약을 만들어 아군에게 사용한다는 계열이다.] * [[킬빌]] - [[엘 드라이버]] == [[넷핵]]에 등장하는 간호사 == >The nurse hits you! (I hope you don't mind.) >간호사가 당신을 때린다! (너무 기분나빠하지는 마세요.) --[[마조히즘|퍽이나]]-- 평범한(?) [[인간]] 간호사로 접근하면 평타로 공격해오지만 신기하게도 비무장 상태에서 [[나체|아무 옷이나 갑옷도 걸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공격으로 인해 '''HP가 회복된다'''(여기에 더해서 질병 상태가 있으면 즉시 회복). 주사 맞을 때 팔이나 엉덩이를 까는 것을 재현한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체(...)인지는 불명. 또한 HP가 최대로 차올랐을 경우 적은 확률로 HP 상한을 증가시켜 준다.[* 일단 영파를 막기 위해서 어느 순간 간호사가 [[텔레포트]]를 쓰거나 영영 소멸해 버리도록 되어있다. 비슷한 장치로 레벨 수치의 50배를 넘는 HP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맞아도 안 오르게 되어있다...만 아무도 신경 안 쓴다. 만렙 기준으로 보면 간호사로는 1500까지 올릴 수 있단 이야긴데 [[파고들기|그만큼 올리려고 노가다할 때쯤이면 클리어 두세번은 할 수 있을 시간이다.]]] 기본 HP가 낮은 캐릭터들은 간호사를 대량 스폰시켜 이걸로 노가다를 하기도 한다. 영미권에서는 Nurse Dancing이라고도 부르는 듯. --위험하다!-- #chat 커맨드로 말을 걸어보면 여러가지 다른 말을 한다. 누가 다치기 전에 무기를 저리 치우라던지 하는 그런 것. >"Doc, I can't help you unless you cooperate." >의사 선생님,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도와드릴 수 없어요. 예외로 주인공이 의사일 경우 저런 말을 한다. --뭘 도와달라고?-- 현실에서의 관계 때문인지 의사는 장비를 걸치고 있어도 간호사에게 절대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 주문 취소 등으로 능력을 없애면 그냥 일반 몬스터처럼 때린다. 또한 간호사의 시체는 치유능력 + 높은 확률로 독 저항 부여 효과가 있다. 당연하겠지만 인간 캐릭터의 경우 그냥 먹으면 식인 페널티가 떨어지니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정녕 효과를 보고 싶으면 통조림 등으로 가공한 뒤 축복을 걸고 생사의 기로가 오기를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 효과만 보면 양심을 고문하게 생겼지만 간호사 자체가 흔치 않고 회복이나 독 저항은 훨씬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오크족이나 원시인으로 플레이하지 않는다면야 그냥 살려두는 게 낫다. 참고로 오해하기 쉽지만 평타는 그냥 맨손 공격이다. --[[싸대기]] 혹은 [[궁디팡팡]]이 아닐까.-- [각주] [include(틀:로그 누락 문서)] [include(틀:로그 누락 문서/기여자 내역, 문서명=간호사)] [[분류:보건의료인]][[분류:모에속성]][[분류:로그 누락 문서]]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로그 누락 문서 (원본 보기) 틀:로그 누락 문서/기여자 내역 (원본 보기) 간호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