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축크리

원래 계획했던 예산어른의 사정으로 깎여나가는 바람에, 예정되었던 일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안습스러운 상황을 일컫는 인터넷 은어.

주로 이 극심한 밀리터리 분야에서 쓰이는데, 가령 미국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손댔다가 를 보는 바람에 군사 쪽으로 예산감축크리를 맞고 개발 취소된 프로젝트가 제법 있다고 한다.

밀리터리 계열의 예시로는 줌왈트급 구축함, 크루세이더 자주포, B-2, F-22 랩터, FCS, G11, Operation Quicksilver, RAH-66 코만치, K-2 흑표, X-20, XM8, XM-29OICW 등등등등...

그러나 밀리터리 계열 이외에도 응용은 무궁무진하다. 한 해의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회는 대개 예산안을 깎아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들의 눈 밖에 났다가는 한 해 예산이 모조리 깎여나가는 것은 다반사. 실로 국회의 최종필살오의라 부를 만하다! (...)동시에 행정부의 전가의 보도

각종 언론매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터졌을 때 빠지지 않는 변명거리.

사용 예시 : (노후안전장치에 대한 지적이 들어올 경우)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올해 관련 예산이 감축돼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할 공무원이 모자라고 관련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하생략)”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가배상 등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정부가 면책되는 일,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니 국가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는 일은 없다는 점 정도? 엄밀히 말하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현대 한국의 헌법엔 박정희 시절의 잔재로 '경찰이나 군 공무원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쌩뚱맞은 조항이 대체 들어가 있는 걸까?[1] [2]

철도 계열에서는 코레일 타임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산감축크리인데, 물론 보다 깊이 들어가면 한국도로공사징징도 빼놓을 수 없다.

  1. 헌법 29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재해보상, 유족연금, 상이연금등)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금지원칙때문. 간단히 요약하면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삽질로 당사자가 사망해도 1차 사망보상금이외에 손해배상 청구가 일절 불가능하다는것이다.
  2. 사실 이 법은 베트남전 당시 발생한 각종 참전군인들이 받은 각종 불합리한 대우나 문제들을 이들이 이후 정부에 문제제기하게되었을때 정부가 배상해줘야하는게 아까워서 급조되었다. 사실 당시에는 국가배상법이라는 형태였는데 이게 문제가되서 한번 위헌 판정을 받았다가 박정희가 이 소식을 듣고 열받아서 이후 유신헌법 제정때 아예 헌법 29조에다가 박아넣어버렸고 이게 지금에까지 이르고있다. 이때문에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