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100><:>'''[[조선]] 시대의 [[환국(조선)|환국]]'''|| ||<:>[[예송논쟁|갑인환국]]||<:>[[경신환국]]||<:>[[기사환국]]||<:>[[갑술환국|갑술환국+신사의 옥]]||<:>[[신축환국]]||<:>[[정미환국]]|| '''{{{+2 甲戌換局}}}''' [목차] == 개요 == [[숙종(조선)|숙종]] 20년(갑술년) 1694년 갑술환국과 숙종 27년(신사년) 1701년 신사옥사로 '''남인이 정치적으로 대거실각, 완벽하게 일소'''된 사건으로 기사환국이 일어난지 5년만에 [[남인]]은 다시 쫓겨나게 되었다. --갑인 예송 4년 후에 대거 쫓겨나는 것과 겹친다?-- == 시작은 남인의 국문 == 발단은 음력 3월 23일, [[우의정]] 민암이 [[서인]] 노소론이 함께 민심을 불안케 하는 풍문을 퍼뜨리고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서인 [[함이완]]의 밀고를 받으면서 일어났다. 숙종은 이들을 모두 체포하여 [[의금부]]에서 엄히 조사하고, 특별히 엄중한 형벌을 쓰라고 명하였다. 3월 25일 우윤 겸 [[포도대장]]이자 [[희빈 장씨|중전 장씨]]의 오라비 [[장희재]]가 소론과 왕래한 것을 사죄했으나 숙종은 되려 위로 했으며 뇌물 수수 혐의도 다음날 국문에서 부정되었다. 그리고 노론의 김춘택과 지방의 거부 출신 무인 [[이시도]], 소론의 [[한중혁]] 부자 등이 줄줄이 끌려왔다. 이 과정에서 이시도가 "한중혁 부자가 남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남인의 삼대장[* [[훈련대장]] 이의징, 수어사(수어영), 금위영 - [[병조판서]]]들이 종실 의원군을 왕으로 세우려했다는 무고를 하려고 했다" 라고 증언했으며, 이 과정에서 또 [[동평군]]이 엮였다. 심지어 [[효종(조선)|효종]]의 딸이자 숙종의 고모들인 [[숙안공주]]·[[숙명공주]]·[[숙휘공주]]에 숙종의 여동생인 [[명안공주]]의 [[유가족]]까지 얽혀들어갔다.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서인]] 전원의 [[사망 플래그]]. 민암을 위시한 남인들은 세 공주 등도 엄히 다스려야한다고 상소했다. 그러나 3월 29일 유생 서인 노론 [[김인]]이 청남 [[민암]]과 장희재가 [[역모]]를 꾀한다고 역고변을 한다. 숙종은 처음에는 고변이 허황되다며 믿지 않는 모양을 보이며 민암과 장희재를 위로했으나, 4월 1일 국문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힌다. 숙종이 비망기에 적기를, > "겨우 하루가 지나니 금부의 당상(堂上)이 방자하게 [[청대]](請對)하여 [[옥사]](獄事)를 확대하여, 예전에 갇혀서 추고(推考)받던 자가 이제는 도리어 옥사를 국문(鞫問)하게 되고, 예전에 죄를 정하던 자가 이제는 도리어 극형을 받게 되었다. 하루 이틀에 [[차꼬]]·[[칼]]·[[용수]]를 쓴 수인(囚人)이 금오(金吾 = [[의금부]])에 넘치게 하고, 서로 고하고 끌어대면 문득 면질을 청하고, 면질이 겨우 끝나면 거의 죄다 처형을 청하니, 이렇게 하여 마지않으면 그 전후에 끌어댄 자도 장차 차례로 죄로 얽어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주의 집과 한편 사람은 고문과 귀양가는 죄를 면할 자가 드물 것이다. [[임금]]을 우롱하고 진신(搢紳=벼슬아치)을 함부로 죽이는 정상이 매우 통탄스러우니, 참국(參鞫=옥사를 주도)한 [[대신]](大臣) 이하는 모두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여 문외(門外=수도 밖으로)로 출송(黜送=쫓아냄)하고, 민암과 금부 당상은 모두 절도(絶島=섬)에 안치(安置)하라.” (......) --뭔가 말의 전후가 바뀐것 같은데-- 그야말로 대반전이었다. 이로서 대신 전원과 삼사가 모두 남인에서 서인(특히 소론)으로 교체되었다. 다음날 숙종은 "폐인(廢人: [[인현왕후]])을 언급하는 자(신구하는 자)와 [[경종(조선)|왕세자]]의 신위에 위협이 되는 발언을 하는 자는 무조건 대역죄를 묻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도 그의 본심은 아니었다. == [[인현왕후]] 복위 == 그 당일 마저도 [[장희재]]가 죄를 청했으나 편하게 정사에 임하라며 위로하던 숙종은, 4월 11일 장희재를 직권 남용으로 삭탈관직하고 문외출송하더니 동시에 폐비 민씨의 서궁을 당장 옮기고 호위를 붙이(수직)며 [[늠료]]도 내려주기를 명하는 등, 복위를 확정짓는 명을 내린다. 다음날 폐비 민씨는 복위되고 왕비가 둘일 수 없다는 이유로 장씨는 희빈으로 격하된다.[* [[노론]] 측의 민진원의 <단암만록>에 따르면 [[숙빈 최씨]]가 한밤 중에 숙종의 처소로 나아가 [[장희재]]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눈물로 호소한 것이 성공했다고 한다. 다만 역대급 친노론 서적인 <단암만록>이라 조금...] 그러나 소론들은 극히 반대하였다. 그들이 원한건 인현왕후의 복위가 아닌 별궁으로 모셔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정도의 예우였던 것이다. [[병조판서]] [[서문중]]과 이조참판 [[박태상]]등을 위시한 [[소론]] 중신들은‘9년·6년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는 것은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가?’라며 왕비로 보낸 기간이 더 길더라도 아들이 있는 왕후 장씨가 되는 것이 옳고, 민씨의 복위는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직소가 쏟아지면서 숙종의 계획이 어그러질 찰나, 음력 4월 17일 서인 소론의 영수 [[남구만]]의 중재[* '이미 왕명은 내려졌고, 자식이 어미를 쫓아내라 마라 할 수 없다']로 결국 복위로 결론이 났다. 6월 1일을 기해 [[인현왕후]]는 다시 복위한다. 그러나 남구만은 [[인현왕후]]의 복위는 기쁘지만 [[희빈 장씨]]의 강호는 슬프다고 했고, [[장희재]]를 끝까지 보호하는 등 [[노론]]과 끝까지 대립했다. 이렇듯 [[소론]]은 끝까지 장희빈을 격하하지 않고 복권하려고 노력했는데, 다음 네 사례가 대표적이다. * 소론의 거두 [[윤증]]은 옛 왕조의 좌우황후(左右皇后)의 예를 받들어 인현왕후와 희빈 장씨를 동등히 높이고 호칭하였고, * [[우의정]] [[윤지완]]은 인현왕후와 한 식구임에도[* 서인가문은 혈연이 엮여있었다는 걸 상기하자.] 직서를 들고 숙종과 면담하여 희빈 장씨에게 왕후에 준하는 작위를 만들어 그녀의 지위에 합당한 예우를 올려줄 것을 청하고 수년이 넘도록 인현왕후에게 왕후의 예를 올리지 않았으며, * 서문중 [[박만정]] 등 소론이 연이어 희빈 장씨에게 왕후에 준하는 새로운 작위를 만들어 올릴 것을 상소했으며, * 나랏일 중에도 소론은 희빈 장씨에게 감히 후궁의 작호로 호칭할 수 없다 하여 모처(某處)라고 돌려 호칭했다. 결국 이런 아슬아슬한 정국은 7년 뒤, 인현왕후가 사망하면서 깨지게 된다. 인현왕후가 사망한 상황에서 장씨의 복위를 막기 위해 영조의 친모 [[숙빈 최씨]]와 노론이 나서게 된다. == 신사의 옥(무고의 옥, 1701년) == 희빈 장씨가 [[취선당]]에서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이는 숙빈 최씨의 밀고라고 한다.) 또한 이 무렵 남인들이 서인들을 몰락시키기 위해 일부러 희빈 장씨의 친정아버지 장형의 묘역을 일부러 파헤치고 비석을 훼손하고는 병조판서 신여철의 짓이었다고 무고를 하려다가 들키는 통에[* 그나마도 조사 책임자 남구만, 유상운이 장희빈에게 폐가 갈까봐 최대한 숨겨줬는데 대간이 난리가 나서 결국 사건이 커졌다.] 남인 여럿이 목이 잘리는 물의를 빚게 되었다. --[[팀킬]]-- 이 사건으로 숙종은 희빈 장씨에게 사사를 명하고, 귀양간 장희재 등은 기어이 처형하였으며 남인의 이현일, [[이서우]] 등은 파직되고, 이미 죽은 [[허목]], [[윤휴]], [[윤선도]] 등의 관작은 추탈당했다. 무고의 옥은 신사옥사, [[신사환국]], 신사대출척이라고도 한다. 갑술환국과 신사옥사를 거치면서 '''남인 세력은 완벽하게 일소'''되었으며, 정권을 잡은 소론 세력도 노론 세력의 강력한 견제를 받다가 기어이 15년 뒤 [[병신처분]]으로 몰락하며 노론 정국이 들어섰고, 이는 [[경종(조선)|경종]]과 [[영조]] 때까지 이어지는 노소론 유혈대립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분류:조선(18세기)]] 갑술환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