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형법/죄]] ||||||||||||||||<tablealign=center> '''절도와 강도의 죄''' ||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상습절도]]|| ||[[강도죄|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강도강간죄]]||[[해상강도]]|| [include(틀:불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强盜傷害致傷罪}}} [[강도죄|강도]]가 사람을 고의나 [[과실범|실수]]로 [[상해죄|다치게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범죄의 특성상 일반 강도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 강도치상죄는 강도죄와 [[과실치상죄]]의 결합범이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서로 같은 범죄라 할 수 없으나 비슷한 범죄이므로 같은 조에서 취급한다. 강도상해는 강도가 [[고의|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어야 한다.]] 상해나 치상은 강도의 폭행이 있어야먄 성립되지 않으며 그게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성립된다.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법정형]]은 [[무기징역|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한때 국회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1167|처벌을 5년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발의된 바 있으나 조용히 묻힌 듯 하다. 헌법재판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16. 9. 29. 2014헌바183 결정).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불법 (원본 보기) 강도상해치상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