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 [[법 관련 정보]] [목차] == 개요 ==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 헌법은 한 국가의 구성 원리와 이념, 기본 정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한 국가의 최고 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을 개정하듯이 쉽게 할 수가 없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헌법의 번호가 10호인데, 이 말은 초대헌법에서부터 헌법 개정이 9차례 있었다는 뜻이다. 헌법이 크게 바뀌면 국가의 기본 틀이 바뀐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개헌을 기준으로 몇번째 공화국인지를 정한다. == 사례 == === 한국의 사례 === 개헌에 대한 역사는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서를 참고하자. 2010년대 들어 언급되는 개헌 논의는 '''[[10차 개헌]]'''에서 다룬다. 여담으로 매번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마다 '''개헌선''' 혹은 '''개헌저지선'''이 언급되곤 한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기 때문에, 위의 법 조항을 따르면 '''개헌선'''은 최소 200석 이상이며, '''개헌저지선'''은 최소 101석 이상이다.[* 재적의원이 300명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보통 개원 이후,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해 재적의원 수가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일본의 사례 === [[일본]]의 경우 1947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로 2016년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개헌도 없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2차 내각 하에서 집권 [[자유민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군소 극우정당 사이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쟁포기와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문장을 명시한 규정인 일본국 헌법 [[평화헌법|9조]]를 고치려는 것이기에 국내외로 논란이 있다. 2010년대 아베 신조 내각하에서 자민당의 1차 개헌 계획안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이 안엔 9조 무력화는 물론이고 [[덴노]]를 일본국의 상징에서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호헌파인 덴노 말도 안듣는 애들-- 게다가 일본 국민의 기본권 등이 상당부분 후퇴한 안이라 평가받아 심지어 자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논란을 의식했는지 일단은 계획안일 뿐이라는 입장. === 미국 수정헌법 === [[미국]]의 경우 넓은 의미의 개헌은 꽤 많았지만 다른 나라처럼 [[미국 헌법|헌법]]을 개정한다는 의미의 개헌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건국할 때의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수정헌법(Ratified amendments)이라고 하는 조항을 계속 '''추가'''하기만 하지 한번 적힌 조문은 '''삭제하지 않는 방식'''을 쓰기 때문이다. 덕분에 황당한 예도 등장하는데, 수정헌법 18조로 [[금주법/미국|금주법]]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훗날 금주법을 폐기하기로 하자 이 조항을 삭제할 순 없고 수정헌법 21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18조를 폐기한다는(...) 조문을 또 추가해 놓은 것이다. 덕분에 형식적으로는 한 법 안에 금주법을 시행한다는 조문과, 이를 폐기한다는 조문이 공존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례 === ==== 홍콩과 마카오의 기본법 ====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헌법 역할을 하는 [[홍콩기본법]]과 [[마카오]]의 헌법 역할을 하는 마카오 기본법은 중국으로 편입 즉시 발효되어 50년간 효력을 가지며 이 전에 기본법을 개정 또는 연장하여 효력을 연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측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승인 없이 기본법을 개정할 경우 무효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홍콩, 마카오의 개헌은 사실상 본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망했어요]]-- === 중화민국의 사례 === [[중화민국]]의 경우 부칙에 해당하는 증보수정조문을 이용해 개헌을 실시하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본문을 직접 수정하지는 않고 있다. [[국민대회]]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혁파되었으나 아직 본문조항에는 남아있다. [[타이완 독립운동]] 지지자의 경우 현행 중화민국 헌법을 타이완 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분류:헌법]] 개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