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사건사고)] 2011년 10월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 2명의 공범(1명의 성폭행범과 1명의 방조자로, 2명 다 [[건국대학교]] 토공과 학생이다.)이 1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그런데 사건을 방조한 공범 측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의 효력은 1명에게만 적용된다'는 식으로 회유하여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었다.[* 2011년 당시에는 형법 297조 이하의 성범죄는 [[친고죄]]였다. 지금은 [[친고죄]] 규정인 형법 306조가 폐지되었으나 당시에는 엄연히 친고죄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 기관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덧붙여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있어서, A와 B가 공범의 관계에 있을 때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B에 대한 고소도 취하된다.][* 고소 취하가 상대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으니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처럼 기망을 이유(민법 110조)로 고소 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기망 혹은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2명 모두 공범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고소 취하는 자동적으로 2명에게 모두 적용되었다.[* 상기한 고소불가분의 원칙 때문] 이에 분개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정황을 인터넷에 올렸고, 피의자 측에서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 이 과정에서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피의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고~~당시 학내 분위기는 페북과 트윗, 오프라인도 피의자를 규탄하는 분위기였다. 토목과를 제외한 전체 학생회나 학생의[[병크]]가 있었다면 해당자료 [[추가바람]]~~, 학교 측에서도 공식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건국대 측의 행동에 문제가 생겨서 건대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http://www.instiz.net/index.htm?page=bbs%2Flist.php%3Fid%3Dpt%26no%3D297993%26url%3D1|자세한 전말]] 피해자는 자신의 [[http://www.cyworld.com/sar0630|미니홈피]]를 적극 활용하여 스스로 이 사건을 공론화 시키고 있다. 다만 촬영된 사진 등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던 [[고려대]] 사건과는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명예훼손 소송이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과 거짓에 대한 명예훼손이 서로 다른 만큼[* 대표적으로 형법 제 310조의 적용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시시비비가 확실하게 가려지기를 기대해 보자. 결국 [[http://news.nate.com/view/20111014n09154?mid=n0411|기사]]가 나왔으며 [[http://news.kbs.co.kr/society/2011/10/14/2372020.html|KBS뉴스]]에도 떴다. [[분류:성폭력 사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사건사고 (원본 보기) 건국대 토목공학과 성폭행 사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