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동물 학대]], [[사건 사고 관련 정보]], [[묻지마 범죄]], [[천하의 개쌍놈들]] [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충격요소)] [youtube(dr7zP4COY8g)] [[파일:경기도 고양이 폭행.gif]] [목차] == 개요 == 2016년 7월 6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마트 앞에서 마트 주인이 키우고있던 [[고양이]] '모닝'이 주인이 돌아오자 반가워 건너편에서 부터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그때 등산을 마치고(혹은 하러가려) 걸어오던 한 부부중 남편쪽 인간이 아무 이유도 없이 냅다 달려들어 고양이를 걷어찼다. 놀란 가게 주인이 가게 밖으로 나와 따지자 황당하게도 가해자는[[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들고양이 인 줄 알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였다.]] 가게 주인이 가지 말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는 도망치듯이 현장을 떠났다. 모닝은 뱃속에 아기 8마리를 [[임신]]한 만삭의 상태였고 출산을 1주일 정도 앞둔 상태였다.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고양이 2마리가 [[유산]]되었고 남은 고양이들이 문제없이 잘 출산될 수 있을지 역시 걱정되는 상황, 발차기를 당한 이후 20m를 날라간 뒤 뱃속에서부터 분비물이 흘러나왔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추가로 1마리가 더 유산되어 총 3마리의 아기 고양이들이 죽었다. [[https://youtu.be/em9of1GxEs8|YTN 보도 내용]] [[https://youtu.be/OxB_WMo64II|MBN 보도 내용]] == 법적 처벌 == 당연히 [[동물학대]]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현재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CCTV 분석을 토대로 7월 27일 검거에 성공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632698|#]] 특히 주인이 있는 고양이의 경우 애완동물은 주인의 사유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손괴죄]]로 민사소송도 걸 수 있다. 특히나 뱃속에 있던 고양이 3마리가 유산된 상황이라 더욱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사건사고 (원본 보기) 틀:충격요소 (원본 보기) 경기도 시흥시 고양이 묻지마 폭행 사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