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법률)] ##금고 미만의 형인 벌금, 구류 및 과료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틀을 달지 않습니다. 輕犯罪處罰法 /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목차] [[http://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전문]]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로 비슷한 조항이 [[국가보안법]]에도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과거 국민의 생활에 많이 간섭했다는 흔적이라 볼 수 있겠다.] || [[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총 2장 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제5조).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제4조). 일단 조문상에는 10~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않는다. 경찰서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고처분대상이 아닌 사람과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연혁 == 2013. 3. 22.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스토킹|지속적괴롭힘]]이 추가되었다. 이때의 개정에서 삭제된 내용은 전당포에 관한 사항이나 굴뚝 등 사회 변화로 인해서 거의 사문화 된 사항들이거나, 비밀춤교습 등 --경범죄가 아닌 장려해야 할 선행-- 처벌할 이유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 좀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의 액수를 늘려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토킹]] 행위 중에서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한 것이 추가되었다. 해당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는 경미한 사안으로 형법 등의 형벌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을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하한선'을 설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일부 용어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서 '상당한'이라는 용어를 '충분한' 으로 수정하였다. 일부 경범죄 중에서 좀 더 가중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범죄의 형벌을 강화했다. 20만원, 6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삭제 조항 ===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경범죄처벌법도 개정되었는데,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개의 조항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떠돌이 : 일할 능력은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람 * 덮개없는 음식물판매 : 껍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 씻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덮개로 덮지 아니하고 가게밖이나 한데에 내놓거나 돌아다니며 판 사람 * 유언비어날조유포 :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 * [[장발]] 및 저속의상 :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긴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 * 굴뚝등 관리 소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 [[뱀]]등 진열행위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 정신병자 감호 소홀 :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 현재 이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행정당국에서 과태료를 물린다.] == 경범죄들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전부개정 2012.3.21, 2013.5.22, 2014.11.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주거침입]]과는 달리 '완전히 사람이 살지도 아니하고 관리하지도 아니할'것을 요한다(주거침입의 경우는 살지 않아도 관리하고만 있으면 - 예 : 별장 - 주거침입의 객체가 된다). 간단히 말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집이어도 들어가면 경범죄로 걸린다.] 1.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미국에선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중범죄. [[정당방위]] 항목 참고.] 1. '''(폭행 등 [[예비음모죄|예비]])''' [[폭행|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1. 삭제 <2013.5.22> 1.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 검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변사체를 옮겼다면 형법으로 처벌된다.] 1.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1.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단순히 사칭만 하면 이 죄가, 직권을 행사할 [[목적범|목적으로]] 사칭하면 (그리고 그 목적 있었음이 [[무죄추정의 원칙|수사기관에 의해 증명되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한다. 참고로 [[학력위조]]도 여기에 해당한다(단순 사칭 한정).] 1.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1.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그래피티|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 요새 그래패티는 재물손괴로 처벌한다.] 1.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 정말로 완전히 더럽혀서 못 마시게 했다면 형법상 음용수사용방해에 해당한다.] 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 담배꽁초, 껌, 휴지 정도는 애교로 이 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정도가 심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1.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 종교에 관련된 의식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신앙에 관한 죄]]로 처벌된다.] 1.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1.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1.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 '''(구걸행위 등)''' [[앵벌이|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1.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1.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1. '''(인근소란 등)'''[* 이른바 '고성방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1.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1.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1.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1.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1.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1.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1.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1.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1. '''([[허무인|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죄형법정주의|"배나 비행기"를 타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건가]]~~ 실제로 그렇다. 배나 비행기만 해당한다.]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 다른사람 신분증을 보여줬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 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1.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사람들 보는 데서 아예 빨가벗으면 경범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다.] 1.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1.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1. '''([[새치기|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1.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1.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아예 처음부터 돈을 안 낼 마음으로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냥 나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1. '''([[스토커|지속적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 '''(업무방해)'''[*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죄와는 그 '''수단'''이 다르다. 중범죄가 되는 업무방해죄는 [[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 본죄는 "못된 장난" (즉 단독으로라면 죄가 되지 않을 행동) 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1.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1. '''(거짓신고)'''[* [[무고죄]]와 구성요건이 상당히 겹치는데, 무고죄는 '''타인에게 사법처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다. 이 조문으로 처벌하는 건 112/119 [[장난전화]]다.]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범칙금 == [[범칙금]] 항목 참조. == 비판 == 형법 및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률은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각각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올바르지 아니한", "끔찍한"[* 이 단어는 삭제되기는 했다], "못된 장난", "떠들석", "함부로", "미신",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등 법률용어로서는 적당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여 사람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90년대 중반에 [[탱크탑]]을 입고 다닌 [[고딩]]들이 각각 [[서울특별시]]과 [[광주광역시]]에서 경범죄로 어쩌다가 비슷한 시기에 즉결심판에 회부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30대 판사가 판결한 광주에서는 이 정도면 심한거 아니라고 해서 무죄 방면, 서울(50대 판사라고 하는데, 50대 판사가 즉결이나 하고 있을리 없으니 아마 그냥 [[보수]]적인 판사였을 것이다)에서는 과다노출로 벌금을 때렸다고 한다][* 근데 그래도 대부분은 범칙금으로 끝나게 되니 별로 문제삼지는 않는다] [[분류:형사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경범죄처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