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관리자 수정)] [include(틀:토막글)] * 상위 문서 : [[공기업]], [[지방자치]] {{{+1 經常財源}}} [목차] ==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또는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지방세를 경상재원이라고 한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수입하지 못하는것을 임시 수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경상재원이 높을수록 재정의 안정성이 높으며 재정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상재원이 낮고 임시수입이 많을때에는 지방재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재원라는 지표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책임성을 볼 수 있다. 경상재원에 해당되는 수입으로는 대표적으로 지방세와 변함없이 항상 일정한 [[세외수입]]이 포함된다. == 경상재원의 해당되는 수입 == * 지방교부금 * 수수료, 사용료 * [[포괄보조금]] [[분류:행정학]][[분류:토막글/경제학]]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관리자 수정 (원본 보기) 틀:토막글 (원본 보기) 경상재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