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경제자유구역]],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분류:경제자유구역]] {{{+1 經濟自由區域企劃團 / Free Economic Zone Planning Office }}} [[파일:attachment/kfez.png]] [[http://www.fez.go.kr/kr/index.jsp|홈페이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기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급 [[국가공무원]]이 맡는다.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3층에 위치해 있다. 설치 근거 법률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717&efYd=2012121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재정경제부 소속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기획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삼으며, 각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생기면 그 경제자유구역을 지원하고 외국에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청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말 그대로 기획 및 지원을 하는 선에서 그 업무가 그친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