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항목 : ~~[[맥거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문민 정부 이래 정치권과 주로 진보세력에서 신설을 주장하는 부처. 이는 수십년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검찰 #s-4|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데 대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그간 문제가 되었던 [[검찰]]의 [[검찰 #s-4|기소독점주의]]가 갖는 폐해와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박 후보가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사실 공수처 도입안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찍이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비리 특별수사처’를 추진한 바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고려한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2014년 3월 1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감찰관법' 제정), 이러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고 [[정운호 게이트|100억대의 수임료를 수수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넥슨 게이트|넥슨과의 비리 의혹]]에 휩싸인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제시하는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현재까지는 발의된 단계뿐이다. 한때 "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불리기도 했다. 약칭은 공수처 내지는 고비처 등이 예상된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으로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임명되었으나 정작, 제대로 일을 한 이석수가 조사한 결과[* [[박근령]] 검찰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내사, [[최순실 게이트]]관련해 [[안종범]] 정책수석 내사등 내사 대상이 꽤나 많았다.]를 내놓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잘라버려서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논란은 더 첨예해졌다. 수사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말한다. 여기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법조인)|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노회찬]] 원내대표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범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확대된 범위를 제시하였다.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흔히들 말하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