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목차] [[http://www.law.go.kr/법령/공공외교법|전문]]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적ㆍ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통적 외교가 외국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공공외교는 정부가 외국 국민을 상대로 한다. == 내용 == *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실태조사, 국회 보고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 [[외교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 설치 (제8조) *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11조) *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분류:법]][[분류:대한민국의 외교]]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공공외교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