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2/07/03/20120703001025_0.jpg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국회의장]] 공관. 옆집은 [[대법원장]] 공관이다. 公館. [목차] == 개요 ==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 또는 외교부서가 해외에 설치하는 재외공관. 고위 관료 등의 [[의전]]이나 [[생활]] 문제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장관급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저]]라고도 부른다. ~~[[막사]]의 고급버전~~ 다만 외교적으로는 해외에 위치해서 한국 정부의 외교 기능을 분담하는 건물을 말하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 따라 공관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고위직일수록 공관이 좋으며 [[운전사]]나 [[가사도우미]] 등이 추가된다. 꼭 정부 뿐만 아니라 [[대학교]]나 [[공기업]], [[재단]] 등에도 공관이 있는 경우가 있다. == 군대에서 == [[공관병]]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보통은 [[장군]] 및 [[제독]]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부대 내에 관사나 독신자 숙소와 달리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다. 공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