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http://www.geps.or.kr|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고 그 기금으로 부대사업을 하는 [[인사혁신처]] 산하의 [[공단]]형태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제주서귀포[[혁신도시]] 내)에 있다. [[1982년]] [[2월 1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연금업무(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 기금운용업무(기금증식사업, 주택사업·융자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국가위탁업무(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를 수행한다. 부대사업의 이름에는 '상록(常綠)'이 들어간다. 공무원 및 그 가족만 입주할 수 있는 '상록아파트(공무원아파트)'가 대표적인 예. 그 외 '상록[[골프장]](컨트리클럽)', '상록[[호텔]]' 등이 있다. [[분류:연금]][[분류: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