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분류:행정학]] == 개요 == 公文. Official Document. 공문서의 준말로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html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675004" width=500>}}} [[한국]]에선 해당 양식이 자주 쓰인다. 사실 이는 기안문으로 엄밀히는 공문의 일부이고 주된 내용은 첨부나 붙임 등의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한글에서 문서마당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기관]]이나 [[단체]]는 [[개인]]이 아니다. 그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로 발언이 이뤄져야 한다. 공문은 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문을 잘 쓰고 싶다면 인천시인재개발원의 강좌를 활용해보자. * [[http://hrd.incheon.go.kr/homepage/support.do?mode=opencourseview&subj=NUY0000064&subjnm=%EC%82%AC%EC%9D%B4%EB%B2%84%20-%20%EA%B3%B5%EB%AC%B8%EC%84%9C%20%EC%9E%91%EC%84%B1%EC%9D%84%20%EC%9C%84%ED%95%9C%20%ED%95%9C%EA%B8%80%EB%A7%9E%EC%B6%A4%EB%B2%95|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 맞춤법]] * [[http://hrd.incheon.go.kr/homepage/support.do?mode=opencourseview&subj=NUY0000133&subjnm=%EC%82%AC%EC%9D%B4%EB%B2%84%20-%20%EB%B3%B4%EA%B3%A0%EC%84%9C%20%EC%9E%98%EC%93%B0%EB%8A%94%20%EB%B0%A9%EB%B2%95|보고서 잘 쓰는 방법]] == 체계와 구성 == 공문은 대체로 [[기안]]과 [[결재]], [[발송]]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또한 수신처와 발신처가 있다. === 기안 === 起案. '사전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위해 서식에 따라 사무처리 초안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 보고 === 공문은 기안자에서부터 최종결재자까지 보고를 거치게 된다. 이는 보통 [[결재라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지속적인 [[수정]]이 이뤄지게 된다. ~~[[행정병]]들을 죽이는 과정~~ === 결재 === 최종결재의 결재가 떨어지면 문서는 공문으로 발송이 된다. * 전결: 권한 위임 등으로 최종결재자의 명의로 나가나 실제로는 차선임 결재자가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 대결: 최종결재자가 부재할 경우 차선임 결재자가 대신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 후결: 대결의 일종으로 사후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다시 받는 경우를 말한다. === 합의 === 공문은 대체적으로 최종결재자의 승인으로 끝나지만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다. === 접수 === 문서를 받게 되는 기관은 문서를 접수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포나 열람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문서의 배포처를 지정한다. === 보관 === 보관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인쇄물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전자문서|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저장한다. == 실무에서 == 실제로는 [[실무자]]들끼리 [[메일]]로 때울 때가 많다. 특히나 상급기관 측에서 하급기관과의 문서 수발을 거추장스러운 과정으로 여길 때 그렇다.--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문 때문에 죽는데?-- 이건 [[영어권]] 기업들 얘기이다. 영국은 특히 공문보다 메일로 처리할 때가 많다.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문 양식은 [[아래아 한글]]의 문서마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