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형법/죄]] * [[/판례|관련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tablealign=center><:> '''[[성풍속에 관한 죄]]''' || ||[[음행매개]]||[[음화반포]]||[[음화제조]]||'''공연음란'''|| ||||||||폐지된 조항: [[간통죄]]|| [include(틀:성적요소)] [include(틀:불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목차] == 개요 == [youtube(3VtqbRHd_sI, width=630, heigth=300)] ~~공연음란 예고~~ --[[카우치#s-2|음란한 공연을 하는 죄]]--[*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래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 == 보호법익 == 형법 243·244조의 [[음란물]]죄가 음란한 물건에 대한 일정한 행위태양을 처벌하는 범죄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이다. == 구성요건 == === 공연성 ===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통설). 한자로는 公然. 일상 생활에서 "공공연하게" 라고 쓸 때가 바로 이 뜻이다. 이 "공연"이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가수 [[콘서트]] 등의 무대상연이나 방송 등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때의 공연은 公演으로 한자가 다르다. === 음란행위 ===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누드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실제로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공연히 "너같은 년 돌림빵 당하기 딱 좋다" 란 말을 지껄인 사람이 [[모욕죄]]로 의율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순히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엉덩이를 보여준 행위는 음란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음란행위는 남녀간을 불문하고 성행위일 것을 요한다는 견해가 학설의 입장이나 판례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고 한다. (전라의 상태에서 관객 다수에게 [[요구르트]]를 던지며 광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된 판례가 있음.) 다만 단순히 공중에서 벗는 걸로 공연음란죄가 되는 건 아니라서, 한여름에 길거리 분수에 30대 남자가 나체로 뛰어들어 샤워를 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훈방]]조치'''된 적이 있기도 했다. 본죄의 음란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과다한 노출행위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1항 33호)에 해당한다. == 주요 사례 == === [[카우치]] MBC 성기노출 사건 === 공중파 방송에 모처럼 나와서 성기를 노출한 대사건. '''[[천하의 개쌍놈들]]''' 짤방의 실질적 원본에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킨 자들이 들어가 있다. --문자 그대로 '''음란'''한 '''공연'''을 했다.-- ===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 2014년 8월, [[김수창]]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공연음란 사건이 있으며 현재 경찰이 다수 물증을 확보,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자기가 아니라며 발뺌했다가 경찰의 물증 확보로 인해 [[데꿀멍]].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그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또한 김 검사장은 과거 [[박봄]]의 마약 밀반입 사건을 입건유예한 전력이 있어서 추가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 [[김상현(1980)|김상현]] 음란행위사건 === KT위즈 야구선수 [[김상현(1980)|김상현]]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길가는 여성을 보며 승용차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 == 관련 문서 == * [[길딸]] *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 * ~~[[세인츠 로우]]~~[* 누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녀 사람들을 놀래키는 미니게임이 있다(...). 이것역시 범죄라서 그런지 경찰에게 걸리면 악명이 올라가는게 특징.] * ~~[[소라넷]]~~ * ~~[[오타와라 마코토]]~~ * [[바바리맨]] * [[야외섹스]] * [[카섹스]] * ~~[[김상사]]~~ * [[야노]] [[분류:성풍속에 관한 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불법 (원본 보기) 틀:성적요소 (원본 보기) 공연음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