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동음이의어·다의어/ㄱ]] == 공공의 이익 == [[한자]]: 公益 [[영어]]: public benefit ~~[[공익이 공익이 버스를|혼자서 버스를 20번이나 타는 개XX]]~~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뜻한다. [[반대말]]은 [[사익]]. === 관련항목 === * [[공익광고]] * ~~[[Deus Non Vult|공익이 공익이 버스를 20번이나 혼자타네]]~~ * [[공익법무관]] * [[내부고발|공익신고]] * [[공익사업]] ==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의 줄임말 == 지금은 정식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어서, 후일 다른 줄임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사회복무요원]]은 줄이기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공익같이 앞글자를 따면 [[사회]], 그렇다고 사회복무 앞글자를 따서 [[사복]] 이라고 줄이기도 애매하다.--[[사회복지학과]]는 사복과로 줄이던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건 사회복무지만, 공익이 두글자인 것에 비해 이건 네글자다.) ~~그나마 줄인말인 [[사복요원]]이 드물게 쓰이기도 한다~~ 당분간은 이 줄임말이 계속 유지될듯 하다. [[병무청]] 소속 직원 및 [[징병검사]][[공중보건의|전담의사]]들도 모두 편하게 공익이라 말하는게 현실. 그 외에도 복무기관 담당자나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그대로 공익이라고 부른다. 훌륭한 약어를 만들어서 병무청에 제보하면 상금을 준다고 [[카더라]] [[분류:동음이의어/ㄱ]] 공익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