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직업 관련 정보]], [[자격증]], [[회계학]] [Include(틀:회계 자격증 종류)]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목차] == 개요 == 법적으로 지정한 회계감사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보통 대한민국 안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CPA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KICPA)를 말하기 때문에 외국의 공인회계사 제도에 대해서는 맨 하단을 참조한다.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KICPA)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한다. [[http://cpa.fss.or.kr|공인회계사시험 안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1965년 이전에는 '계리사'라는 명칭을 대신 썼으나,[*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에서 주인공 송철호가 일하는 계리사사무실의 계리사는 현재의 [[보험계리사]]가 아닌, 이 문서 즉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현재에는 [[보험계리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회계사와는 별반 관계가 없는 직업이다. 세무사의 경우 세법학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험과목이 겹치며, 2012년까지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증이 같이 나왔다. 다만, 세무사로 등록은 불가능하다. 세무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직종으로 많은 관련이 있다. 세무사는 회계감사권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타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진단[*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회계사는 특정 기업에 대해 기장대리와 기업진단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진단업무는 회계감사업무에 포함된다고 공표하였기 때문이다.]의 경우 회계사, 세무사가 진단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고,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등록부를 수령하면 회계사도 세무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외에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지만 회계사는 아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두 자격사간의 법률상 공통점과 차이점은 [[세무사]] 항목을 참조. === 시험 ===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회시, CPA(c파)'등으로 줄여서 부른다. ==== 응시자격 ==== * 영어 성적 [[토플]] (iBT 71 등), '''[[토익]] (700),''' [[텝스]] (625)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매년 1월 중순 경 1차시험의 원서를 접수하니 그 이전에 성적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13년도 시험의 경우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며, 2012년 12월 시험까지 점수를 만들어 놔야 한다.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시험에 합격해도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2015년 1차합격자 중 최연소가 만 16세라는 기사가 떴는데 미성년자라도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합격을 해도 회계사가 되지 못하는 것일 뿐. 성년이 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학점 이수 제도 2007년 이전에는 응시자격제한이 없었으나 2007년부터 학점이수제도가 도입되어 [[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이 때문에 상경계열 합격자는 전체의 76.3%에 달한다. 하지만 상경계열 전공자가 아니라도 [[육군사관학교]], [[카이스트]], [[포스텍]] 등에서도 합격자가 나온다. 이는 [[학점은행제]], [[독학사]], [[원격대학]], [[대학원]] 등을 이용해 응시자격을 확보한 경우이다.[* [[울산과기원]]의 경우 경영학부가 존재하므로 특이 케이스로 볼 수 없다] [[고졸]]이나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도 이런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시행기관이 다른 여러 곳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중복과목으로 학점이 취소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비전공자들은 학점 이수와 같은 사소한 곳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성별, 학벌,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습기관(=회계법인)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있다. 특히 인기 있는 수습기관(=빅펌)일수록 기준이 높다. ==== 시험 방법 ==== http://cpa.fss.or.kr/images/contents/info/prc_img01.gif 시험 장소는 1차 시험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치를 수 있으며, 2차 시험은 서울에서 실시한다. 시험 일시는 1차 시험은 2월 말(일요일), 2차 시험은 6월 말(토/일) 이틀간 치른다. 제1차시험은 객관식이다. 전 과목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쟁률은 5:1에서 10:1 정도. 제2차시험은 주관식이며 사실상 상대평가이다. 경쟁률은 3.3:1에서 4:1 정도. 답안이 공개되지 않고 주관식이라 정확한 채점기준을 알 수 없지만 그 해 수험생들의 평균점수를 확인해 채점자들이 기본 점수를 주고 시작하는 방식 등으로 합격자 수를 조정한다. 2차는 애당초가 주관식이니 선발 인원에 맞춰서 채점 기준을 조정한다. 1차시험의 경우 매 과목 배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사람(한 과목이라도 40%미만 득점시 바로 1차시험 불합격 처리)은 과락자가 되어 떨어진다. 2차시험의 경우 매 과목 배점의 60% 미만을 득점한 사람은 과락자가 되어 해당 과목에 떨어진다. 또 2차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 해 시험에서 1차 시험과 전년도 2차 시험에서 합격한 과목을 면제해준다. 또한 어느 시험이나 그렇지만 1차 시험 중에서 교시와 교시 사이의 시간이 좀 있어서 화장실에 가거나 하는데 이때 너무 수험장 밖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중간 휴식시간은 길지만 시험시작 30분 전까지는 입실해 있어야 하기 때문. 2016년도 1차 시험때 한 수험생이 2교시까지 다 보고 난 뒤 잠깐 나갔다가 3교시 시험시작 30분까지 오지 않았고 결국 시험 무효를 당하였다. 중간에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에 체념하고 자발적으로 짐싸고 나가는 수험생도 있지만 이 경우는 본인의 과실로 멀쩡히 잘 보던 시험을 못 보게 된것. 게다가 이미 시험 시작으로 입실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이 모두 끝날 때까지 멍하니 기다렸다가 짐을 챙겨야만 했다. 이미 날아가버린 수험료와 그 전 과목의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아예 무효가 된 시험성적은 덤. 합격한 과목을 다음 해에는 면제시켜주는 2차 시험과는 다르게 1차 시험의 경우에는 한 교시만 결시해도 모든 성적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혹시나 이 글을 보는 수험생들은 유의하자. ==== 시험과목 ==== 1차시험 || 1교시|||| 110분|||| [[경영학]]|||| 40문항[* 일반경영학 24문항(마케팅 8문항, 인사 및 조직관리 8문항, ODI 8문항), 재무관리 16문항]|||| 100점 만점|| || |||| |||| 경제원론|||| 40문항[* 미시경제 20문항, 거시경제(국제경제학 포함) 20문항]|||| 100점 만점|| || 2교시|||| 120분|||| [[상법]]|||| 40문항[* 상법총칙 및 상행위 8문항, 회사법 24문항, 어음법 및 수표법 8문항]|||| 100점 만점|| || |||| |||| 세법개론|||| 40문항[* 법인세법 14문항, 소득세법 10문항, 부가가치세법 8문항, 국세기본법 5문항, 상속 및 증여세법 2문항, 지방세법 1문항]|||| 100점 만점|| || 3교시|||| 80분|||| [[회계학]]|||| 50문항[* 중급회계 27문항, 고급회계 8문항, 원가관리회계 10문항, 정부회계 5문항]|||| 150점 만점|| || |||| '''310분'''|||| ||||'''총 210문항''' |||| '''550점 만점'''|| 2차시험 || 1일차||||1교시|||| 120분|||| 세법|||| 100점 만점|| ||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만점|| ||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만점|| || 2일차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만점|| ||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만점|| || |||| |||| |||| |||| '''550점 만점'''|| 서술형으로 출제되며 과목마다 몇 문항이 출제될지는 알 수 없다. 또 2차 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따지므로 총점은 의미가 없다. 1차와 2차 모두 기출문제가 공개되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난도가 높아지고 시험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 합격자 통계 ====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합격자들의 최초 1차 시험 응시에서 최종 2차 합격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3년이고, 여기에 1차에 응시하기 위해 공부했던 기간 6개월을 임의로 가산하여 합격자들의 수험기간을 평균 3년 반으로 발표했다. 최초에 응시하여 1,2차를 모두 합격한 경우는 전체의 4% 정도이며 1차 합격 후 다음 해에 2차를 통한 합격은 전체의 21.8% 정도이다. 2차 과목의 유예와 합격률을 살펴보자면 5과목 중 4과목 합격 후 유예라면 97.3% 이상의 확률로 다음 해 2차에 합격한다. 3과목 합격 후 유예라면 86.4%, 2과목 합격 63.7%, 1과목 합격 35.1%, 0과목 합격 6.6%. 즉, 1차에 합격한 후 그 해에 2차를 최대한 많이 합격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 [[유학]]생, [[독학사]], [[학점은행제]] 출신이라면 CPA 시험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15년 시험에서 해외 대학 출신 합격자는 5명, 독학사 등 비정규 학위 출신자는 1명에 불과했다. [[http://i.imgur.com/ces9wPk.jpg|최근 5년간 대학별 CPA 합격자 수]] 대부분의 합격자는 학원을 이용한다. 현장 강의와 인터넷 강의 등이 있다. 주로 나무경영아카데미 ~~(구)미래경영아카데미~~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우리경영아카데미 등이 유명한 학원이다. 추가로 ~~박문각 한성아카데미, ~~KG패스원 미래경영아케데미가 있다. 나무경영의 경우 2012년 겨울 즈음에 모회사 웅진그룹의 경영문제로 미래경영아카데미에 있던 강사 대부분 ~~한 명 빼고~~ 나와서 만든 곳이다. ==== 난이도와 연도별 경향 ==== 법무부와 산업인력공단등이 관리하는 전문직렬별 난이도평가에 따른 내부 규정에 따라 시험난이도가 조정되는데 2009~2014년 기준(면접 시험시 면접제외) 입법고시를 1차 2차 총 100으로 기준삼아 사법고시 1차 43 2차55 총 98 변리사 1차 38 2차 47 총 85 법무사 1차 39 2차 40 총 79 노무사 1차 32 2차 46 총 79 회계사 1차 41 2차 36 총 77 세무사 1차 31 2차 37 총 68 관세사 1차 26 2차 39 총 65 어쨋던 난이도로 따지면 여느 자격증 시험이나 고시에 밀리지 않는다.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일단 공부해야 할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1차 시험만 놓고 보면 5과목이지만 보통 수험서로 많이 쓰이는 기본서만 쌓아도 1만 페이지는 가뿐히 넘어선다. 대학교 학사 커리큘럼에 비교해보면 회계학 전공, 경영학 전공, 경제학 전공에 법학(상법) 부전공을 거의 다 커버하는 분량이라고 보면 된다. 어찌되었던 경영학관련 자격증 시험중에서는 분량 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최상급을 자랑한다. 회계학이야 말할 것도 없이 국내 어떤 시험보다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고, 세법도 국내 객관식 세법 시험 중 난이도가 최고 수준이다.[* 관련 시험인 세무사 1차 시험은 단기간에 점수 획득이 용이한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법, 조세범처벌법에서 9문제가 출제되고 그만큼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문제가 덜 나오며(각각 9~10문제, 8~9문제, 8~9문제 출제) 계산문제 숫자도 회계사 1차는 평균 18문제, 세무사 1차는 평균 14문제가 출제된다. 문항수는 두 시험 다 40개이다. 그러나 세무사 세법은 평균 40분, 회계사 세법은 평균 60분이 제한시간이며 세무사 1차 시험범위가 조금 더 넓은 편이다. 그러나 1차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뀐 현재 회계사는 과목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해야하는 반면, 세무사 1차시험은 절대평가로 평균 60점만 넘기면 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목표점수는 크게 차이가 난다.] 거기다 경제학은 국회8급과 함께[* 2010년 전후 경제학이 한참 어렵게 나오던 시절에는 국회 8급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고난이도의 시험이다. 재무관리야 이미 탈 문과 수준으로 최종 회계사에 합격했다면 CFA 정도는 씹어먹을 수준이다. ~~매년 역대다~~ *2007년 학점 이수제, 토익 성적이 도입되었다. 역대 최저 난이도였다. 그 이전의 시험에는 학점 이수할 필요가 없었고 영어는 토익 대신 필기시험을 반영했다. *2009년 & 2010년 경제학 과목의 난이도 덕분에 관련 커뮤니티에는 '공인경제사' 시험이란 단어마저 생겨났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도 고난이도로 나오다보니 수험생들이 난이도에 적응(...) *2011년 경제의 경우 201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무난한 수준이네'하며 풀었지만... 회계학이 역대 최고 난이도 & 역대 최대 분량~~이건 시험지가 아니라 소설책이야~~으로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 넣었다. 가끔 교재에 등장하는 문제 중에 계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6줄 이상이 넘어가거나 답이 쉽사리 도출되지 않는다면 11년도 회계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2년 1차와 2차 모두 세법이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2차 시험의 경우 세법 과목 역사상 처음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등장함과 동시에 세무상 자본을 묻는 특이한 문제로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으며 이후 일진, 이진 등이 등장하는 증분(?) 세무조정을 답하라는 등의 괴랄한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K모 대학교 커뮤니티에는 세무회계 한 과목만을 남겨둔 2차 유예생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낳았다. *2013년 전략 과목으로 불리우던 일반경영학과 상법이 헬 난이도로 출제되어, 다른 과목들은 반타작만 하고 상법 & 일반경영학 과목에서 점수를 획득해 총점 330점을 넘으려고 ~~꼼수를 부리던~~ 계획했던 수많은 수험생들을 맨붕에 빠뜨렸다. 모든 과목이 어렵게 나왔으며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의 1차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2차 시험은 여타 과목은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12년도에 이어 세법이 결정타를 날렸다. 직전년도와 같이 엄청난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으나 문제량이 워낙 많아 쉴새없이 답안지를 작성해도 다 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분량이었다. *2014년 상대평가제 도입으로 시험이 '매우' 쉽게 출제되면서 1차 커트라인이 예년의 330점대에서 393.5로 급상승했다. 9,461명이 응시해 1,703명이 합격했으므로 응시자의 18%가 합격한 셈. 2차 시험 역시도 재무회계와 개정 기준이 적용된 회계 감사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나와 많은 수험생들을 웃게 했다. 많은 동차생들이 동차 혹은 소수 과목의 유예로 이 해 시험을 넘길 수 있었다. ~~그래서 2014년 동차 합격자들을 [[공회모|공인회계사들의 모임]] 등의 커뮤니티에서 '14계사'라 부르며 비하하는 경우가 있다.~~ *2015년 1차 시험 금융감독원의 발표(14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하겠다)만 믿다가 뒤통수를 후려맞은 케이스. 회계학과 상법에서 수험생의 발목을 잡는 역대급 문제가 출제되었다. 특히 회계학은 말 문제가 2개밖에 안 나오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실제 컷은 344.5, 총 1706명 합격. *2015년 2차 시험 역대 최고의 난이도. 시험문제를 공개한 이래로 전 과목에서 폭탄(회계사 준비생의 은어 -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난이도를 상회하는 과목을 의미)이 떨어졌다. *'''세무회계'''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기준의 매입세액 공제와 그 누구도 보지도, 볼 수도 없다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법인세에서는 감가상각을 비롯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등이 출제 되었다. 소득세는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비해서 평이한 난이도(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유예생 중에서도 2유예 이하만 한다는 부담부증여 계산문제가 출제 되었다)로 출제되었으나 이미 부가가치세의 함정에 빠지고 법인세의 복잡한 구조에 얽힌 수험생들 전반에서 제대로 건들지 못했다는 후문. 이데아와 같은 곳이었다. *세법이 난이도 있게 나왔으니 2교시 '''재무관리'''는 평이하게 출제될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점심시간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재무관리 역시 환상적인 난이도로 출제 되었다. 우선 사채발행비의 FCF, 더 골때렸던 MM모델에 대한 증명과정의 서술이 출제 되었다! ~~아니 교수님... '보이라'라니 [[내가 고자라니|이게 무슨 소리요!]]~~대학교 기말시험인 줄 알았다는 후문이 있다. *재무관리의 지옥불 난이도를 헤치고 동차생 절반 이상이 결시한다는 '''회계감사'''에서도 유예생에 포커스된 문제들이 출제 되었다. *다음 날 '''원가관리회계'''에는 항상 출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되었으나 결코 출제한 적이 없다는 '재검사'를 비롯하여 '학습곡선', 대체가격과 결합된 결합원가 계산 등이 출제되었다. 타 년도였다면 충분히 폭탄이라고 불리우기 부족함 없는 난이도였다. ~~교수님 log가 뭐에요?~~ *'''재무회계''' 역시 위너스 '김기동' 강사가 10년 동안 제일 어려운 난이도였다고 논평할 정도. 이렇듯 2015년 2차 난이도는 폭탄을 넘어 백린탄, 짜르봄바 수준으로 출제 되었으며 그 여파로 2015년 합격생 1,700여명 중 910명이 4,5유예라는 기염을 토했다. 주변에 4,5유예가 있다면 따뜻한 위로를 건내자. ~~2016년도 역시 유예생이 많다보니 불지옥 난이도가 예약되어 있다~~ [br] 결론을 내자면, 2000년대 후반부터 바람 잘 날 없는 시험이다. 어떤 과목에서 불이 날 지 알 수가 없으니 전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 *2016년 1차시험 *1교시: 경영학, 재무관리,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경영학과 재무관리의 난이도는 평이했다. 특히 2015년의 경영학 마케팅 부분의 난해한 출제에 비해서 수월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 하지만 문제는 미시경제학이었다.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의 경우 2문제~3문제 정도 난해했으나 전반적으로 평이하였지만, 미시경제학의 난이도는 2012년도의 문제를 넘어섰다. 2015년도 미시경제학 출제 난이도에 비해서 훨씬 어려웠으며 2015년과 2012년의 합격자 평균을 비교했을 경우에 2012년도의 합격자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12년도 합격자 수가 2,100여명, 2015년의 합격자 수 1,700명과 비교 하위표본 500명이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2015년의 경제학 난이도는 2012년을 넘어섰는데 그 2015년 미시경제학의 난이도에 비해서 2016이 더 어려웠으므로 명백하게 최악의 미시경제학 시험이라는 2013년에 근접한다. *2교시: 상법이 미친 듯이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이는 지문의 길이에서도 볼 수 있는데 09년 이후 최저 난이도의 상법이라는 2014 상법보다도 훨씬 짧은 지문과 쉬운 보기로 그 체감 난이도는 더 낮았다. 세법의 경우 법인세와 그외의 세목의 난이도가 갈렸다. 법인세의 경우 수익배당금익금불산입 항목에서 FIFO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으며 손익 계정을 활용한 대손충당금과 미환류법인세, 청산소득, 비영리법인 등 대다수의 수험생이 생략하는 부분에서 출제되는 등 그 난이도가 2015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난이도는 2015년과 비슷했다(2015년 확정답안 발표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파트가 모두 정답처리된 것에 의거). 국세기본법의 경우 2015년과 유사한 난이도, 상속증여세의 경우 2015년보다 낮은 난이도. *3교시: 2015년의 회계보다는 확실히 쉬웠다. 2015년의 경우 말 문제의 수가 극단적으로 적었으며 계산 문제에 있어서도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그 난이도가 높은 데 비해 2016년의 경우 박토와 스왑을 제외하고는 말 문제의 난이도가 평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계산문제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이연법인세의 인식 등 2차에 포커스된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다유예생과 동차생을 가르는 역할을 했다. 원가관리회계의 경우 2015년의 난이도에 비해서 쉬웠으며 정부회계의 경우 2015년에 비해서 어려웠으나 2014년의 난해한 지문보다는 쉽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당신이 회계사 시험 준비생인데 나무위키를 보고 있다면... 빨리 공부해!!~~ *2016년 2차시험 *세법 : 쉬웠다는 의견이 다수. 다만 많은 수험생들이 대충 보고 지나치거나 버리고 지나가는 퇴직소득세, 증여세 증여의제, 상속세 과세 문제 등 일부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재무관리 : 작년보다도 난이도가 높았~~으나 작년의 충격 때문인지 의외로 극복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다. 다만 특이할 점으로는 7문제 중에 6문제가 기업재무였다는점, 전년도에 많은 욕을 먹었던 관계로 자제할 줄 알았던 파마프렌치가 다시 나왔다는 점, 전년도 원가회계에 이어 순혈 문돌이들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전방에 배치한 점 등 여러모로 수험생들의 뒷통수를 맛깔나게 후려쳤다. ~~ 2015년에는 니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있는가? 를 물어본 것 같다면 2016년에는 니들이 얼마나 깊게 아는가 보자?....~~ *회계감사 : 작년에 이어 시장지배자인 교재(모두가 알고있는 감사 그분)를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다. 특히 변이(Anomaly)의 출제라든가, 문제 1의 '기자가 적정의견 받은 회사의 도산을 문제삼는'상황은 노ㅇㅇ 교수 책 기반 출제를 의심하게 한다. 변이의 경우는 그냥 '아 이거 특이점이네' 감을 잡았다면 무리없이 풀 수 있고, 적정의견 도산 문제는 나무위키 회계감사 항목에도 써 있을 정도로 쉬우므로 큰 변별점은 못 되는 것이 사실. 2015년의 표본감사 계산 문제 등 생소한 출제는 상당 부분 줄어 동차생과 유예생의 격차가 좁혀졌다. 다만 여기서 유예생들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 소위 '목차 암기' 유형보다 서술 유형이 많아지다 보니, 목차를 다 외우지 못했어도 그럴싸하게 답안지를 채울 수 있어 쉽게 느껴지지만 노 교수님과 도 회계사가 강조하던 이해의 수준에 얼마만큼의 내공과 목차를 자연스럽게 녹아내야 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남았다. 이런 자연스러움에 득점이 달라질 것이므로 오히려 합격권의 점수를 받기에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원가관리회계 : 평이한 난이도. 그러나 문제 수가 많아 끝까지 푼 사람의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회계 : 문제2번 공동기업과 공동영업이 생소한 출제였으며, 문제6번의 경우 차라리 부분B/S와 부분I/S를 그리라 했다면 되었을 문제였는데 '(2)유형자산에 건물 20,000을 표시한다'와 같은 답안작성을 요구했다. 순전히 채점편의적 사고로 출제한 문제이다. 덕분에 수험생들은 아는 문제임에도 빨리 풀지 못하고 시험지를 앞뒤로 뒤척이는 고생을 했다. 문제2는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감으로 답을 대충 때려맞힌 사람이 은근히 있다는 후문. 말 문제로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판단하는 문항이 나왔다. 식물원(맞나? ~~맞다~~)에 사용된 분재의 분류를 생물자산으로 할 것인가 유형자산으로 할 것인가 같은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그 외에는 뒷부분부터 평이한 1차 시험문제가 주욱 이어져 난이도를 많이 낮췄다. 전체적으로 맞힐 문제를 맞히고 틀릴 문제는 틀리게 된 구조. === 회계사의 진로 === 대학교 재학이나 군 입대를 제외할 경우 대형회계법인과 로컬회계법인, 기업체 신입 취업을 포함 취업률은 90% 이상이라고 할수 있다. 회계사 자격 취득 후 1년 간 회계법인 등에서 실무수습을 거치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다(2012년 합격자부터는 세무대리업무등록) 이에 따라 외부감사를 제외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후 1년 간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시작하면 외부감사인 등록을 하게 되며 공인회계사의 전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이후에는 3년~5년 이상 경력의 시니어 어쏘 직급 회계사는 원한다면 [[대기업]] [[대리]] (공채 기준 4년 정도 소요됨) [[직급]]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이직을 원하는 회계사들의 대상으로 이직 협상을 할 때, 회계법인의 연차와 거의 차이나지 않는 연차대우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연봉의 경우 협상할 때 정규직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단기 전문계약직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회계사의 이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어감에 따라, 정규직 협상을 원하는 회계사가 늘어나고 있고 결론적으로 공채 사원과 거의 차이나지 않는 연봉테이블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예전에 비해 [[전문직]]으로서 회계사의 대우가 월등히 낮아졌다는 징후이다. ==== 빅4 회계법인 ==== * 안진-Deloitte(딜로이트) * 삼일-PricewaterhouseCoopers(PwC) * 한영-Ernst&Young(언스트앤영) * 삼정-KPMG 빅4 회계 법인의 매출액은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빅4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거대 회계-컨설팅 회사이므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대기업들은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빅4 회계 법인을 선호한다. 빅4 법인은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회사이므로, 여기에서의 경력은 '''[[MBA]] 유학이나 [[해외취업]] 이직 시에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해외 이직 기회가 많다. ~~부실 군대 로컬 쿠팡 ~~ ===== 연봉 ===== 삼일회계법인 2014년 '연봉'은 다음과 같다.[* 통상적으로 설명 없이 '연봉'이라 함은 기본급+성과급+수당 등을 모두 끌어모은 세전 금액을 의미하며, '기본급'이라 함은 기본급만을 의미한다. 회계사들끼리 연봉이라 할 때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관습적으로 세전 기본급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자.] * 수습 (1,2년차) : 세전 5,000 (세후 4,300) ~ 세전 5,500 (세후 4,700)[* 2015년 기준 4대 법인 모두 신입의 초봉이 세전으로 5천만원을 넘겼다. ~~스페셜 포함인건 비밀~~] * Senior (3~5년차) : 세전 6,500 (세후 5,500) ~ 세전 8,000 (세후 6,600) * Manager (6~8년차) : 세전 8,500 (세후 7,000)~ 세전 10,000 (세후 8,000). 2013년에 6년차 회계사가 세후 7,308이었다고 한다. * Senior manager (8~9년차) : 세전 10,000 (세후 8,000) ~ 세전 11,500 (세후 8,750) * Director (주로 10~12년차) : 세전 13,000 (세후 9,500) ~ 세전 15,000 (세후 10,500) 물론 연봉이 무조건적으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대략 이 정도 된다고 한다. 5년차까지는 법인 내에서 주로 Field에서 뛰는 데 반해, 6년차인 Manager부터는 Field보다는 사무실에서 Review나 대고객업무(영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때 계속 법인에 남아 파트너를 목표로 할지 퇴사하여 다른 길을 찾을지 결정하게 된다. Senior manager는 실질적인 Manager role을 담당한다. Director부터는 철저한 성과주의로 승진이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며, 조직 내에서 '''이사'''라고 불러준다. 보통 10~12년차가 되어야 이 직급까지 갈 수 있다. Partner가 되려면 12년 이상의 경력, 좋은 성과, 좋은 평가가 모두 필요하다. Big 4에서 Partner를 달기란 매우 어렵다. 처음 회계법인에 100명이 들어왔다면 이 때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많아야 3~4명 정도이다. Partner는 NEP(Non-Equity Partner, 지분 없는 파트너)와 EP(Equity Partner)로 나뉜다. 처음 Partner를 달면 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NEP Partner는 파트너 총회에서 신규 파트너 영입 후 실력과 능력을 검증하는 일종의 Test 단계이다. 연봉은 회사에 따라 차이가 크나 Big 4 평균 세전 2억원 (세후 13,000)에 근접하는 연봉을 받는다. NEP에서 능력을 검증받아 EP가 되면 정식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EP의 경우 지분을 받으며 결산 후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Big 4 EP 파트너의 경우 최소 세전 5억원 (세후 28,000) 이상의 연봉과 함께 3000cc 이상의 대형 승용차를 법인으로부터 받게 된다. Big 4 중 가장 큰 Firm인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EP 파트너의 연봉이 세전 10억원 (세후 53,000)까지 가기도 한다. 호칭은 [[팀장]] 또는 [[본부장]]으로 불린다. 다만, 처음 회계법인에 1,000명이 들어왔다면 EP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 좀 더 정확하게 수정바람] 특히 대표급인 Senior Partner가 된다면 연봉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십 억 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 (참고로 안진, 삼정, 한영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Big4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회계사는 매년 회계사 합격생의 70~90% 수준임.) ===== 채용 ===== CPA 신규 합격자의 평균 70% 이상은 빅펌이라고 불리는 4개의 거대 회계법인에 입사하게 된다.[* [[http://www.bizwatch.co.kr/files/2015/07/07/084202d4ddea20d5d26672161c7c86a2100729.jpg|참고]]] 빅펌에서 채용하는 신규 합격자 수는 정확히 계획된 대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퇴사와 이직으로 빵꾸난 T/O만큼) 뽑는다고 보면 된다. 회계법인이라는 게 경기의 변동을 크게 타지 않는데다 하는 일이 뻔하기 때문에 전체 고용 규모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매년 채용하는 신규 회계사 숫자는 그 해에 법인의 회계사들이 얼마나 나갔는가에 달렸다고 보면 된다. 즉, 법인에서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그만큼 덜 뽑는다. 나머지도 중소회계법인, 이른바 로컬펌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금융권, 혹은 일반 기업으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습 때문에라도 회계법인으로 들어간다. 회계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업체로 들어가는 경우는 특이 케이스.[* 일단 수습 회계사는 대기업에서도 일반 신입사원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잘 쳐줘봐야 대리 1년차 정도밖에 안된다. 연봉이나 근무 환경은 회계법인보다 나을 수 있으나 장래를 생각하면 일단 수습부터 받아 놓는 것이 상책이다.] 채용은 매년 2차시험 직후 서류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에 완료되는 편이다. 신입 회계사 채용에 있어서 말이 많은 것이 출신 학교별 쿼터 이야기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쿼터는 있다. 채용 설명회에서 파트너급 회계사들도 공공연히 이야기 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쿼터가 명문대생을 뽑기 위한 쿼터인가 하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일단 명문대생을 뽑기 위해서 특별히 쿼터를 둘 이유가 없다. 빅펌 입장에서야 합격생들의 최우선 입사 희망 대상인데 명문대생을 더 뽑기 위해서 쿼터를 만들어서 지방대생을 걷어낼 이유가 없다. 당장 합격생 통계만 봐도 소위 명문대로 손꼽히는 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흔히 말하는 지잡대 출신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합격생들을 출신 비율대로 뽑아도 대부분이 명문대생들이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합격자 통계를 보면 합격자 수 상위 6개 학교 출신 합격자들이 전체 합격자의 절반 수준이다.] 오히려 쿼터로 인해 수혜를 받는 것은 지방대 출신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비수도권 대학 출신의 합격자가 평균적으로 10% 정도밖에 안되는 것을 생각하면 지거국 출신들이 오히려 쿼터로 수월하게 빅펌에 입성하는 게 맞다. '''그러나''' 최근 몇년 간은 빅펌에서 합격자의 70% 이상을 흡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합격자들에겐 쿼터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학벌로 인해 비명문대생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입사 후 진급 때이다. 연차를 쌓아나가면서 진급을 할수록 비명문대생들은 떨어져나간다. 위로 올라갈수록 영업 때문에라도 학벌과 인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실 연고대생이 아니면 EP 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참고로 2015년 4대 빅펌의 신입 회계사 채용 규모는 880명으로 예정되었다. 참고로 2014년에도 800명 가량 채용하였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048806&cloc=joongang%7Cext%7Cgooglenews|外]] 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이 850명에 보통 최종 합격자가 1,000명 안쪽에서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합격만 하면 어지간하면 빅펌에 입사할 수 있다. ===== [[직급]] ===== || 직급 (내부직급) || 연차 || 대응되는 대기업 사무직 직급 || || Senior Partner (부사장) || ??? || [[부사장]] || || EP (전무) || ??? || [[전무]] || || NEP (상무) || 12~ || [[상무]], 상무보 || || Director 디렉터 (이사) || 10~12 || [[부장]] || || Senior Manager 시니어 매니저 (부장) || 8~9 || [[차장]] || || Manager 매니저 (차장) || 6~8 || [[과장]] || || Senior 시니어 (과장) || 3~5 || [[대리]] || || Staff 스탭 (대리) || 1,2 || 대졸 [[사원]] || 승진이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빠르다. 사기업에서 [[임원]]에 들어서려면 평균 23년이 소요되는데, 회계사는 12년이면 가능하다. 다만, 위의 표는 참고사항이니 너무 믿지는 말기 바란다. 회계법인 자체가 워낙 조직개편이 심한 조직이기도 하고 회계법인마다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 대형 S모 회계법인의 경우, 위의 표와 전혀 다른 직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S모 회계법인의 경우, EP와 NEP는 지분여부로만 구분하지 전무/상무 구분과는 상관없다. EP라도 조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상무라고 불릴 수 있다. 또한 Senior-Staff 이런 식의 명칭은 없고 Senior Associate와 Associate라고 불린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회계사들끼리 대리, 과장 이런 직급이 없으며 그런 식의 직급구분은 어드민쪽에만 있는데 그 직급표도 위 표보다 훨씬 단순하다] ==== 공직으로 진출 ==== [[공공기관]](공사, 공단, 공기업), [[공무원]]을 통틀어 말한다. 아무 경험 없이 이런 진로를 택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공직으로 진출하는 회계사의 수는 경력 0년 '''수습''' 회계사와 경력 2년 이상 '''등록''' 회계사를 달리 생각해야 한다. 수습 회계사로 공직에 진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2011년 신규 합격자 773명 중 공공기관을 택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국가기준회계센터,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공직에서 우대 조건으로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공기업에 응시한다고 다 붙여주는 건 아니다. 자격증 우대 가산점이 있을 뿐이며 한국은행 같은 곳은 아예 CPA 우대가 없기도 하다. 그럼에도 CPA의 금융공기업 합격률이 높은 것은 CPA 소지 자체보다는 경영 직렬 필기시험과 CPA 시험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 흔히들 금공 필기 난이도는 CPA 1.5차 수준이라고 이야기한다.] + 면접시 보이지 않는 어드밴티지에 주로 그 이유가 있다. 경영직렬 비 회계사 준비생들도 이전에 회계사를 준비한 경험이 있거나 회계사 강의로 필기준비를 많이 한다. * [[한국은행]] 경영직렬의 경우 2014년 [[신입사원]] 24명 중 12명이 회계사이다.[* 공식적인 가산점은 없으나 시험범위가 유사하며, 면접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선호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많은 회계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경영직렬의 경우 매년 합격자 70% 이상이 회계사이다. 2015년은 특히 심해서 경영직렬 신입 15명 중 14명이 회계사였다. *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등 흔히 말하는 A매치에 속하는 메이저 금융공기업들은 모두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가산점이 있거나 별도로 채용하는 인원이 있다. * [[유엔]] JPO 시험에서 KICPA와 AICPA 등에 대해 가산점을 주며, 회계나 재무 담당자로 파견된 경우가 있었다. * [[감사원]]에서는 무경력자의 경우 7급으로, 4년 경력(수습기간 포함) 이상의 회계사는 경력경쟁시험으로 6급 특채한다. 그 외에도 감사직 7급 시험에 회계사 세무사에 (경력 무관) 가산점을 주므로 회계사 소지자가 감사직 7급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는 경우가 합격자의 20% 정도이다. * [[국가정보원]]에서는 3년 경력(수습기간 포함)의 회계사를 특정직 7급으로 특채한다. 그 외에도 특정직 7급 공채 응시시 회계사 (경력 무관) 가산점을 준다. * 조세재정연구원(KIPF)의 세법연구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한국회계기준원(KASB) 조사연구실 등에도 비교적 많은 회계사가 근무하고 있다. ==== 기타 진로 ==== * 로컬(중소형 회계법인)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빅4에서 떨어져서 로컬이나 일반 기업체로 갈 확률은 30~40% 정도이다. (2013년 기준) 2015년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151개이므로, 빅4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인 셈이다. 다만, 감사인 100인 이상의 대형 회계법인은 9개 뿐이고, 대부분 10명~50명의 중소 규모 회계법인이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로컬회계법인은 원펌형 로컬과 순수 로컬로 구분된다. 회사 이름만 봐서는 구분이 어려우며 순수 로컬의 경우에도 지점 또는 팀별로 원펌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험에 합격하고 로컬로 진로를 잡아야 하는 분은 회사 운영 형태에 대한 정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펌형 로컬은 채용을 일괄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순수 로컬은 지점, 팀 또는 담당 파트너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공회 채용정보란에서 보면 쉽게 확인된다. 위에서 써놓은 고연봉은 빅4에 합격할 경우의 대우이며, 극소수의 로컬은 세후 3,000만원 후반대의 초봉(성과급, 어학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포함)을 지급하며 업무용 노트북도 지급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컬은 세후 연봉 3천만원 미만에 계약하게 된다. 이 경우 보너스, 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일체 지원되지 않으며, 심지어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마저 자기비용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로컬은 승진이 빠르며 일찍 영업에 뛰어들게 되어 빅펌에 비해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전선에 뛰어드는 시기가 빠른 것에 기인할 뿐이며, 그 영업전선에 빨리 뛰어들어 수임경쟁에 '성공'하는 '소수'의 로컬회계사들에 대한 이야기일뿐이므로 로컬회계사라는 것 자체로 영업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과거 로컬법인은 빅4에서 경력을 쌓은 후 개인개업시 입사하는 곳이었다. 현재도 순수 로컬의 경우는 대부분 수습회계사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로컬의 1년 일정은 빅4에 비해서는 훨씬 여유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개업을 하기도 한다. 다만, 이경우는 자기 사업인만큼 리스크는 큰 편. * 금융권 회사로 진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진로는 회계사 일을 하면서 기본을 다진 다음,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나 소수 특정인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 투자 활동을 하는 [[사모 펀드]](Private Equity) 관련 업무로 진출하는 것이다. 연봉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지만 그만큼 스마트해야 한다. 굳이 투자은행이나 사모 펀드가 아니더라도 일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역시 회계사를 활발히 뽑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구인공고 게시판에 가면 맨날 올라와있는게 저런 금융권 회사들이다. 그리고 당연히 커리어는 감사나 FAS쪽이 유리하다. * 그 외 [[신용평가회사]]의 설립요건에 공인회계사 고용이 필수적이다. 일반 회사 회계팀, 재무팀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연봉은 맞춰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끔 가다 CEO나 임원급이 회계사 출신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해당 회사의 재무통으로서 승진이 잘 풀린 케이스. 드물지만 로펌에 이직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하기 힘든 재무업무나 세법전문[* 변호사가 배우는 세법과 회계사가 배우는 세법은 다르다.]으로 간다. 이경우, 변호사에 준하는 대우(독립 사무실 등)와 연봉을 받기도 하나 승진은 좀 어려운 편이다. 컨설팅 기업에 이직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컨설팅 기업이란 메이저 컨설팅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컨설팅 기업도 포함된다. 그리고 괜찮은 중소규모 컨설팅 기업은 각자 전문분야가 있으니 이쪽으로 이직하길 원한다면 일치감치 해당 분야의 전문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 물론 낮은 연차로 가서 컨설팅 기업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막 개업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도 회계사를 찾는다. 초기 사업단계에서 재무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해줄 회계사가 필요하기 때문. 이 경우 회사가 잘 풀리면 회계사도 스톡옵션 등으로 로또나 다를바 없는 대박을 맞게 되지만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아예 스스로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직방'의 창업자가 그런 케이스. 회계법인과 외국계 벤처 캐피탈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만들었다. 학계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꽤 좋은 대학교의 회계관련 교수들 약력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게 회계사 경력이다. 굳이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회계/세무/재무관련 연구/강의쪽으로 특화된 부서나 기업도 있으니 잘 찾아보길 바란다. 자투리 시간 이용하여 부업으로 강의하는 회계사도 꽤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 뒤로는 변호사가 되길 희망하는 회계사도 늘고 있다. 회계사/변호사 커리어는 원래 가장 좋은 커리어중 하나였지만 옛날에는 사법시험 탈락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지원이 적었던 반면 LEET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로스쿨은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리스크가 훨씬 작아지기 때문. 로스쿨에서도 회계사 자격증을 선호한다. 웰빙 지향의 회계사들은 비영리재단, 여러 협회들, 공단, 대학교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 취업 이외의 영역에서의 인정 ==== - [[독학사]] : 공인회계사 시험을 최종 합격하면 [[경영학]] [[독학사]]의 1,2,3단계를 면제 처리하며, 4단계만 치르면 된다. - [[학점은행제도]] : 45학점 인정 -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우대 선발한다. 소위 말하는 '정성' 스펙 중 크게 무게감 있는 스펙이다. 그래도 로스쿨 입시는 정량(학점/학벌, 영어, [[법학적성시험]])이 기본이라 정량 막장이 회계사 들었다고 프리패스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도 저정량을 상당히 보완해 준다는 게 중론이고 정량 스펙이 기본만 되어도 CPA 자격은 입시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다. 졸업 후 커리어를 고려하여 단순 합격자보다는 등록회계사가 더 선호되고 있다. 물론 로스쿨 입시에서 나이도 중요하므로 너무 길게 실무를 하는 것도 입시에서는 좋지 않다. 가장 좋은 건 일찍 회계사 붙고 일찍 로스쿨 진학하는 것이다. ~~말이야 쉽다~~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 여타 전문직 + 변호사 조합과 같이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변호사]] 역시 수요가 많다.[* 매우 소수지만 로스쿨 없던 시절 회계사와 [[사법고시]]를 모두 붙은 ~~괴물 같은~~분들도 현재 활동하고 계신다.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2238991|예시1]]] 특히 회계사와 변호사의 지식은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로펌 취업에 유리하고 로펌 외에 오라는 곳도 많다. 하기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현직에서는 회계사의 로스쿨 진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우선 변호사로 진로를 확실히 잡고, 회계사 합격 후 회계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로스쿨로 진학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회계법인에서 협회 등록을 하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뒤 로스쿨에 진학할 경우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 로스쿨 입시부터 재학과 졸업, 변호사 시헙 합격까지 최소 3~4년의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포기한 회계법인 연봉과 학자금 등을 따지면 최소 2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회계사와 변호사 양쪽의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많은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회계사끼리도 부서 배치 이후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다른 쪽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데, 거기에 회계사보다 업무 범위가 넓은 변호사 영역에까지 기웃거린다면 오히려 본인의 전문분야로 내세울 것 없는 어중이 떠중이가 되기 쉽상이다. 실무적으로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협업을 하는 경우는 주로 M&A나 법정관리 등의 업무인데, 이런 업무에서도 회계사는 회계사 따로, 변호사는 변호사 따로 주어진 업무를 하게 되지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협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해도 회계법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회계사들이랑 별반 다를 것 없고, 로펌으로 진출한다 해도 회계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변호사일뿐, 양쪽의 업무에 통달한 만능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남자의 경우 군복무 후 대학 졸업과 회계사 합격, 회계사 등록 및 실무경력 축적 후 로스쿨 진학과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까지 도달하고 나면 최소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인데, 이 나이에 초짜 변호사로서 변호사 시장에서 크게 어필이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몇 해가 지났지만 회계사, 세무사 출신 법조인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 [[장학금]] : 많은 대학에서 재학 중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에게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 [[편입]] : 15학년도 편입까지는 최종합격시 [[성균관대]] 서류전형, 필답시험이 면제되고 곧바로 면접만 보면 되었다. 그러나 16학년도 편입에서는 해당 특례가 사라졌다. - [[AFPK]] : 공인회계사 합격자(0년)는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AFPK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CFA]] : 회계사로 일하는 기간은 CFA 인증을 위한 경력 조건(4년)을 충족한다. - [[CFP]] : 공인회계사 등록자(3년)는 AFPK 시험을 치르거나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CFP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경영지도사]] : 5년 이상의 실무자라면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분야를 지원했을 시, 1차 시험이 면제된다. * 1차 합격의 가치 공인회계사 시험을 1차 합격하면 [[중앙대학교]] 편입에서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1차 합격생은 회계팀, 재무팀 [[취업]]에서 각종 회계 자격증, 재경관리사 자격증 등보다 더 높은 [[스펙]]으로 취급된다. 많은 대학에서 공인회계사 1차 합격만으로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 업무 === 2013 사업 연도 기준 업무 부문별 매출 구성을 보면 || 업무 || 매출(억원) || % || || [[감사]] || 7,513 || 35.1 || || [[세무]] || 5,611 || 26.2 || || [[컨설팅]] || 8,301 || 38.7 || || 계 || 21,425 || 100.0 || 의 3대 업무가 매출의 전부를 차지한다.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areers/2014/kr_careers_recruiting-brochure_2014.pdf|참고 자료]] ==== [[회계감사]] ==== Audit. 회계사의 주요 업무로, 현행법상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2014년 개정)의 주식회사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의 경우, KPMG 아즈사 감사법인은 BDO 산유 감사법인의 감사를 받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42&aid=0000002374|현직 회계사 인터뷰]] * [[재무제표]] 검토 : 의도적으로 장부를 조작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기본이고, 출장을 통한 현장 실사와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외국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 * 공공부문, 비영리법인 * 재무정보 인증 * 내부 회계 관리제도 검토 * Sarbanes & Oxley Compliance *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 관련 재무제표 작성, 연결솔루션 및 연결패키지 구축, 공정가치평가 모형 개발, 관련 시스템 자문 및 구축 ==== 세무 ==== Tax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공인회계사도 세무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 2013년 현재 가장 전망이 좋은 직무분야이다. * 국제 조세 자문, [[M&A]] 자문, 상속/증여 세무 자문, 지방세 자문, 조세불복, 세무조사 지원, 모의 세무조사 || 합격연도 || 세무사 자격 부여 || 세무사 자칭 || || ~2003 || O || O || || 2004~2011 || O || X || || 2012~ || X || X || 2004년 이후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김나무 사무소' 하는 식으로 세무사를 자칭할 수 없다. 2012년 이후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자격이 없기때문에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단, 2012년 이후 합격하는 회계사라 해도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에 세무대리가 명시되어 있어 기존의 세무업무는 계속 가능하다. 세무사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면 세무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문 ==== FAS (Financial Advisory Service) * 기업 금융자문, [[구조조정]] 자문, [[M&A]] 거래 자문, 기업가치평가, 분쟁 조정, 부동산 [[컨설팅]] 문서 참고 ==== 시장 발전 전망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몇 년간 일감이 아주 풍부한 상태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IFRS 특수가 끝나고 감사/자문 분야 수익성이 줄어들면서 대규모 감원과 신규채용 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신규채용 추세 또한 2013년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13년 회계연도에 세무 관련 매출은 25% 가량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삼일, 안진 회계법인은 별도의 세무법인(삼일세무법인, 안진세무법인)을 세우기도 했다. 국세청 출신 간부가 퇴임 후 대형 회계법인에 즉시 재취업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불가능하지만,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국세청 출신 간부라면 세무법인에 곧바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 금지 업무 ====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넓히다 보니 다른 직역과의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 토지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의 고유 영역으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공인회계사의 '''토지''' 감정평가는 불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실, 대법원에서 회계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할지라도 회계사 측에서 보면 그렇게 먹음직스런 부분도 아닐 것이다. 실무에서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평가사가, 회계가 필요한 부분은 회계사가 나눠서 하고 있다. === 대우 === ==== 살인적인 업무량 ==== 주변의 회계사 친구가 업무량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면 따뜻하게 안아주도록 하자. 회계사들은 연봉에 비해 업무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이런 가혹한 업무환경 때문에 2년도 못 버티고 입사 동기들이 전원 퇴사한 모법인의 모본부가 전설로 전해내려온다. [[회계감사]] 과정 중 [[재고조사 아르바이트|재고조사]]를 한다. ~~복불복 오픈. 잘 걸리면 천국, 잘못 걸리면 극한직업~~ [[http://blog.bookie.co.kr/1127|재고실사 후기]] 재고자산이 많은 곳의 경우에는 일일이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통해 표본조사를 하는 편이나, 신입회계사들은 이 과정에서 애를 먹는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는 건 덤. 게다가 한국에서는 12월 31일이 회계연도 말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사대상 기업이 식품기업, 유통 및 물류업체[* 통념과는 다르게, 판매목적 재고자산을 측정하기 힘든 건설업체나 서비스업체의 경우에도 재고실사가 있다. 건설계약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일반적 재고자산 기준서와 별도 기준서 항목이 적용되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성공사가 재고로 간주되며, 이 미성공사의 규모는 누적 진행규모로 추정한다. ~~게임으로 표현하자면 레벨업까지 딴 포인트~~ 참고로 건설계약의 회계처리는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IASB 측에서 한국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인식을 공사 진행률 기준 방식이 아닌 재고자산 인도 기준 방식을 국제표준으로 규정해, 공사 진행률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오던 업체들이 반발한 적이 있다.]로 잘못 걸리면 '''한겨울에 바깥작업 or 냉동창고''' 크리도 맛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가 6월 30일이 회계연도 말일인 경우인데, 이 말일을 채택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에는 땡볕과 장마크리 맞고 한여름에 목재나 생물자원의 재고실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생물자원의 경우에는 가축을 세어야 할 땐 가축이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흉흉한 경험담도 있다. ~~표본추정이 필요하다~~][* 이게 귀찮다고 회계연도 끝나고 재고실사를 했다간 불법행위로 헬게이트를 맛볼 수 있으다. 그래서 회계사들은 시즌이 닥쳐오기 전에 재고실사를 위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수습회계사의 경우엔 잘못했을 경우 인차지한테 깨지게 되는 건 덤.] 그러나 보급병이나 행정병은 이걸 연말 감사 대비로 해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할 수 있으며, 피감업체 중 식품업체는 회계사들에게 밥 먹고 하라고 햄버거 등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수능 끝난 고3은 이게 돈 버는 보람이라도 있지~~ 감사 부서의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중간감사, 연말감사로 인해 업무량이 많아진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가 살인적인 시즌(busy season)으로 불린다. 이 기간에는 평균적으로 아침 9시에서 새벽 3~4시 정도까지 1주일에 100~120시간 일하는 부서도 있으며, ~~실습 나간 의대생이냐~~ 주말 11시쯤 퇴근하는 사람이 "일찍 퇴근하네"소리를 들을 정도다. ~~국정감사 시즌의 국회의원 보좌관~~ 이 기간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1월-3월)와 1분기 보고서(4월)를 발행하여야 한다.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시간에 쫓기며 일해야 하며, 모든 일에 데드라인이 있어서 매우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잠을 전혀 자지 못한 채로 샤워만 하고 다시 업무현장으로 복귀하는 날도 부지기수라고 할 수 있다. 1분기가 끝나고 4월-9월은 그나마 살만한 시절이 돌아온다. 그러나 어디까지 시즌에 비해 조금 살만한 것뿐이지, 예전의 비시즌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세무, 자문 등의 부서의 경우 시즌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 골고루 바쁘다고 한다. 하지만 고통스런 2년을 지나게 되면 3년차부터는 좀 나아지니 힘내시라. ~~간혹 일복 터진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다.~~ 업무량이 줄어서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생활 사이클에 본인이 적응하게 되어 나아지는 면이 없지 않아 그 안습도가 줄어드는것은 아니지만. 빅4 이외의 로컬들은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평균 근속으로 따지면 로컬이 조금 낫긴 하다. 이는 사무소마다 업무량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지방 출장은 빡세게 뛰어도 휴일 정도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곳도 있고, 빅4 뺨치게 빡세면서 연봉까지 적은 곳도 있고 제각각이다. 살인적인 업무량은 업계 내부의 악순환과 연관이 되어있다. 파트너 회계사들의 저가수주에 대한 원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필드에 투입되는 실무 회계사 인원을 갈수록 줄이고 있기때문이다.[* 1,000만원짜리 일을 100만원에 따온다 한들, 들어갈 인건비 원가를 5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면 최소한의 수익성은 남는다. 어디까지나 회계사 실무진들의 희생이 있을 뿐.. 오늘도 그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스페셜 100만원?!~~] 때문에 대부분의 회계사는 도저히 시간 내에 마감할 수 없는 스케쥴을 강요받고 있으며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계사 선발인원을 줄이든, 더 늘리든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살인적인 업무 강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전망은 갈수록 비관적이다. 그래서 흔히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법인에서의 이직을 '탈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도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 것은 회계법인 내부의 자정노력과 청년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하여 바꿔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부실 회계감사와 공인회계사 대우 문제에 대해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9&aid=0000163323&sid1=001|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9&aid=0000163326&sid1=001|기사]]들 참조. 군미필 회계사의 경우에는, 연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명단에 포함되기 전 [[병무청]]에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를 위해 잠시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안습한 경우도 생긴다. 모 강사의 경우 회계법인에 근무했던 시절 4월로 장교 훈련과정 입과일이 통보되어 꼼짝없이 보너스를 포기하고 군대에 가야 했다고. ==== 직업병 ==== 직업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증빙(!)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 의외로 키배에 능한 사람의 경우 적응이 빠를 수 있다. 또한, 대기업 재무팀에서 15년 이상 근속한 괴물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공인회계사 5년차조차 가지고 놀 정도로 업무지식에 관한 내공이 장난 아닌 분들도 버티고 있다. 혹은 전직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서 3년 정도 일하다 업계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으니 짬밥 부족한 회계사들 다루는 법을 더 잘 아는 경우도 부지기수. 이런 분들을 상대하려면 어느 정도 사람 상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므로 회계학 지식 외에도 키배 내공(...)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 부차적으로는 '''건강이 악화된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해서 눈과 목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다. 그 밖에 출장이 잦고 어느 업체에 가든 손님 대접을 받는지라 잦은 음주로 간과 위가 빠르게 작살나는 경우가 생긴다. 야근 1개월차에 접어들 무렵부터 야근에 대응하는 화장법을 미리 숙지하지 못한 신입 여성 회계사들의 경우 피부가 급속도로 악화된다. 또한 다른 곳도 비슷하겠지만 '''자신의 직업에 관련된 농담을 하게 된다.''' 살아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죽어서는 상속세를 내게 하고 싶다 라는 말이라든가. ~~ 이 말에 피식했다면 당신도 이미...~~ ==== 회계사의 수입 ==== [[국세청]]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변리사 1인 평균 수입은 55,900만원, 변호사 40,900만원, 관세사 29,600만 원, 공인회계사 28,500만원, 세무사 25,400만원, 법무사 14,700만원, 건축사11,900만원, 감평사7900만원 등이었다. 단, 저 금액은 업계 전체 매출액을 법인 수로 나눈 것에 불과한 수치이므로, '내가 공인회계사를 따면 연봉 2억이야'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그럼 변리사는 5억~~ 거대 회계법인에서 상당수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회계사가 개업을 하더라도 저 평균 매출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많은 회계사들이 스스로가 박봉이라고 자조적으로 이야기한다. "어렵게 합격해봤자 대기업보다도 못하다"는 불평도 있다. 금융권에 비해선 적은 금액이고, 통상의 제조업 대기업 사무직과 비슷한 수준이나 열악한 시간급, 전무한 [[복리후생]], 짧은 근속, 회계사 시장의 포화로 인한 커리어불안 문제와 맞물려 많은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다. 높은 평균연봉은 상후하박구조로 인해 높아보이는 것 뿐이다. ~~지분 파트너의 연봉은 상상하는 것보다 높다는 말이... 네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선진국에 비하면 회계사는 인구 비례상 아직 모자란 숫자이며 하고 있는 업무나 선진국 회계사 연봉에 비하면 굉장한 박봉이다. 최근 감사부실로 인해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여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책임에 비해 너무 열악한 대접이다. 공인회계사는 2001년 이후로는 1년에 1,000여명(±50명)을 선발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1년에 300여명을 선발했던 데에 비하면 매우 큰 증가이다. 공인회계사 합격자 총합은 2007년 10,187명에서 2012년 14,896명으로 46% 증가했다. 이런 빠른 수적 증가는 과거에 누려왔던 지위를 누리기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인회계자 등록자 수는 2010년 기준 9,368명) 이렇게 갑자기 선발인원이 증가한 것은 2010년을 기점으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로 인한 것이며, 이를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 허나 대비할 기간은 짧고 너무 많은 인원을 뽑고 있는 게 사실. 점차 다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다.~~[*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도 1년에 천 명 넘게 나오는 세상이고 자격증 따면 평생을 보장받는 세상은 지난 것이다.] ==== 회계사와 범죄 ==== 회계사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몰래 금융 상품을 거래하여 정부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많아져,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부터 회계사들의 주식 거래를 전면 제한했다. 이 조치로 인해 회계사들이 반발하는 중. ~~차라리 제 살 깎아먹는 감사 용역 할인 경쟁을 멈춰 주지~~ === 회계사에 관한 오해 === ==== 회계사는 회계를 하는 직업이다? ====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회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회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완벽한 비문이기 때문이다. 일단 회계사는 '''직업이기 전에 자격증'''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회계사가 무엇을 하고 살건 회계사이다''' 굳이 첨언하자면, 회계사를 직업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대체로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회계사''' 혹은 '''개업회계사'''인 경우가 많다. ==== 회계사는 회계에만 능통하다? ==== 이 또한 직업 이름만 보고 지레짐작한 사례. CPA시험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알겠지만, 회계사 시험을 떨어지는 사람 중 정작 회계학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 회계사가 되기위해 공부하는 과목은 회계학, 세법, 경제학, 경영학, 상법이다. 회계사 시험인 만큼 회계학도 중요하지만 우선 CPA의 경제학 시험은 미시/거시/국제경제학 모두를 다루며[* 기초과목인 경제원론 1,2는 말할필요도 없고 세부과목인 노동경제학, 후생경제학, 게임이론, 국제무역론, 화폐금융론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난이도는 '''국회8급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치루어지는 모든 객관식 경제학 시험 중 가장 어려운 난이도'''이다. 요새는 다시 난이도가 정상화되고 있으나, 이를테면 '''사전편찬식 선호도에 대한 파레토''' 혹은 ''' 14*14 매트릭스의 내쉬균형'''이 나오는 등 이미 공부량으로는 '''경제학과 학부 과정 이상'''의 난이도라 보아도 된다. 사실 따지고보면 굳이 학부생 수준에 맞춰서 출제할 근거도 없다. 또한 회계사의 시험 중 경영학의 경우 인사관리, 마케팅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4대관리 영역을 모두 포함하며 각각 영역 모두 학부로 치면 전공심화과정까지 전부 포함되어있다. 이를테면, 회계사 경영학에 포함되는 마케팅의 범위는 마케팅개론 뿐 아니라 마케팅조사론/소비자행동론/가격이론 등 까지 모두 시험범위로 공부해야한다. 실제로 이론적인 부분만 따지면 마케팅분야의 취업준비생보다 CPA 수험생의 마케팅지식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수업한번 듣고 대외활동과 스펙에 치중하는 취준생에 비해 CPA수험생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을 달달 왜우고 있어야 하기 때문. 재무관리의 경우에는 더 심해서 재무관리 뿐 아니라 고급재무관리/선물옵션/투자론/국제재무관리까지 전부 공부해야하며, CPA 2차과목에서는 재무관리가 독립된 과목으로 괴물이 되어 튀어나오므로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 이처럼 회계사는 경영, 경제를 통틀어 상경계열 전반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으며 단순히 '''회계전문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회계사는 알파고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 ==== 회계사의 업무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를 부추기는 잘못 번역된 기사의 조합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오해. 물론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회계사를 대체할지도 모르나, 적어도 현시점에서 보기에는 아직 갈길이 한참 먼 상태이며 보통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이게 아니다. 일단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계사와 경리직원을 구분하지 못한다.''' 회계사가 하는 것은 거래를 기록하고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 대차합계를 더해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경리직원이 하는 것이며 이미 '''ERP'''라는 훌륭한 솔루션 프로그램에 의해 거의 소프트웨어로 대체되고 있다. 문제는 이 경리직원을 영어로 '''Accountant'''라 하는데, 일부 무지한 기자들이 이를 회계사로 오역해서 항상 회계사가 외신의 20년내 사라질 직업 이딴곳에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회계사는 영어로 '''Certified Public Accountant'''이며, 영미권에서 CPA라 표기하지 않는 한 이는 경리직원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 회계사가 주로 하는 3대 업무는 회계감사, 컨설팅, 세무업무이며 이는 경리처럼 단순 작업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판단'''이 적용되는 분야이다.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해결하기에는 적어도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한참은 무리이다. 알파고의 경우에도 바둑이라는 정해진 룰 안에서 이기기 위한 알고리즘이 짜여있겠지만, 회계감사 혹은 컨설팅이라는 것이 이러한 알고리즘이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파산해가는 기업을 회생시킬지, 기업의 연결회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축할지, 지주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지 이런거는 그야말로 '''경우의 수가 무한'''하며 사실상 '''고려해야 하는 변수는 바둑 따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19*19 매트릭스에서 어떤 한수를 두어야 하는지와, 당장 미국의 대선과 브렉시트,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변수들, 한국에서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외생조건과 정세를 판단해서 결과를 내놓는 것을 동일선에 두고 알파고가 대신 하니 회계사는 망할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회계사의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하는 발언'''이다. 회계사가 알파고에 의해 망한는 것은 굳이 말하면 '''그냥 법전에 나온 그대로 판결하면 되는데 변호사는 왜 필요해요?'''랑 동일한 수준의 질문이며 이는 전문직이 하는 업무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접대도 못하고 책임도 못 져서 대체 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 ==== 회계사는 고된 직업이라 이직률이 높다? ==== 이 또한 잘못된 기사들이 물러낸 오해이다. 물론 회계사가 1월부터 3월까지 순으로 치면 약 2달간 정말 초과근무와 야근이 빡쎄다. 하지만 나머지 10달은, 국내의 어떤 외국계기업 혹은 대기업, 심지어 공무원과 비교해봐도 누릴 수 없을 만큼 널럴한 편이며 이는 2016년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타 직종이 이직률이 낮은 이유는 갈대가 없거나 이직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이다. 회계사는 3년차만 되면 등록이 되며 정말로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회계사는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전문가 자격증'''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다채롭기때문에 그만큼 운신이 폭이 넓은 것이다. 또한, 빅펌의 경우 5년차부터는 연봉이 굉장이 올라서 거의 7-8천이상 수렴하는데, 이때가 사실상 회계사의 커리어를 결정할 이직 시즌이다. 계속 회계사로서 파트너를 노리고~~야망동자~~ 법인에서 일할지, 다른 원하는 일을 찾을지 결정할 시기이며 보통 이쯤 되면 파트너가 가능할지 감이 오기에 아니다 싶으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후술하겠지만, 로컬에서 빅펌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이직률에 포함되기에 회계사의 이직률은 더욱 높아지게 되며 이를 단순히 '''회계사 힘들어서 때려치는구나'''는 것은 사실상 '''나는 아는 현직회계사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 사실 회계사에 대해 잘 몰라요'''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근데 솔직히 빡세서 튀는 사람도 많잖아 ~~ ==== 회계사 합격해도 빅펌에 못들어가면 끝이다? ==== 대부분의 수험생은 4대 회계법인, 이하 빅펌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로 학벌, 나이, 영어성적을 위주로 입사하게 된다고 알려져있다. 물론 각 펌의 성향과 면접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흔히 말하는 '''서성한''' 까지가 안전하니 그 아래부터는 나이가 중요하니 하면서 다소 간판이 낮은 대학에 다니는 수험생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로컬에 들어간다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로컬에 간다고 회계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아니고, 로컬로 시작할 경우 빅펌에서는 배울 수 없는 회계법인의 업무 전분야를 경험하게 되므로 오히려 실력적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로컬에서 1년만 있다가 빅펌에 다시 신입으로 지원해도 되고, 무엇보다 빅펌은 언제나 3-5년차의 등록회계사가 부족하므로 '''로컬에서 이직하려하는 3년차 이상 회계사는 서로 쓸어가려고 안달'''이다. 빅펌 입사여부를 두고 회계사로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인 것. ==== 회계사 공부하느니 공기업 준비하는 것이 낫다? ==== 우선 여기서 말하는 '''회계사'''란, 통상적으로 '''4대 회계법인에서 소속되어 있는 회계사'''로 한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공기업 또한 '''금융공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 일반적 의미에서 이런 비교를 할때에 로컬회계사와 한국도시철도 직원 중 누가 더 낫겠느냐식의 논리를 전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식의 회계사 vs 공기업 식의 비교는 사람마다의 편차가 있어서 무의미하다. 어느 직업이 낫다가 아닌 둘 사이의 우위관계를 깨기 위해 본 항목이 존재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의 선택일 뿐 어느 하나가 우위관계가 아니다''' 물론 회계법인 종사자 중에서 금융공기업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심지어 회계법인에 입사조차 하지 않고 바로 금융공기업 준비를 연달아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이럴 거면 차라리 회계사 공부하느니 금융공기업 입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식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식의 논리전개는 '''변호사 합격하고 대기업 법무팀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니 사시합격자보다 삼성전자 취업이 좋다'''라는 식의 주장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회계사를 합격하고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공직과 안전성 혹은 명예에 가치부여 높은 케이스도 있겠지만, 4대 회계법인에 입사가 곤란하거나 입사 후에도 파트너를 바라보기 힘든 경우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회계사를 너무 늦게 합격하였거나 학벌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빅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들어가더라도 승진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공기업을 준비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회계사의 업무 구조는 1년의 전체에 고루 분배되어있는 것이 아닌, 시즌때 지나치게 업무강도가 높고 시즌 후에는 여유로운 구조이다. 이러한 싸이클에 적응하지 못해서, 즉 시즌때의 그 고생을 겪고 싶지 않아서 좀 더 안정적인 생활패턴과 편의를 보장하는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성회계사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 혹은 본인의 체력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공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금융공기업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하지만, 4대 회계법인과 금융공기업에서 받는 연봉의 차이에서 기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4대 회계법인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수습회계사로서 기본급에 스폐셜 등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면 약 5천만원 안팎의 연봉을 받게 된다. 2016년 현재 금융공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초봉을 주는 곳은 KDB산업은행으로 약 4700만원이며, 가장 낮은 급여를 주는 곳은 한국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약 3900만 수준이다. 회계사가 2년간은 등록회계사가 아닌 수습회계사라는 것까지 감안했는데도 오히려 회계법인에서 받는 연봉이 더 크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올라갈 수록 더욱 벌어지게 된다. 법인에서 3년차 이상 일해서 등록회계사가 되고 5년차이상 일해서 매니저까지 오르면 회계사의 연봉은 약 7천만원 안팎이다. 현재 회계법인 입사나이가 평균 만 28살이라는 것을 가정하면, 실제 나이로 치면 34-35 쯤에 저정도의 연봉을 받는 셈이며, 더 일찍 입사할 경우에는 더더욱 앞당겨진다.[* 게다가 로컬에 있다가 다시 빅펌으로 경력이 아닌 신규입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 그 어떠한 공기업 혹은 공직유사기관에서도 30대 초중반의 사원에서 이정도 수준의 연봉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회계사에게 있어서 금융공기업은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 중 하나인 것이지, 회계사 합격자도 공기업가려고 끙끙대더라 이런식의 비교는 굉장히 큰 오류이다. 막말로, 회계사가 디렉터회계사까지만 가도 연봉 1억은 가볍게 넘기며, 열심히 일해서 40대 중반에 파트너를 달 경우에는[* 회계사는 일반 대기업에 비해 임원에 일찍 오른다. 40대 중반에 파트너를 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금융공기업에서는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한다 한들 꿈꾸기 힘들정도로 높은 연봉수준을 받게 된다. [* 비지분파트너만 되도 연봉이 3억 이상을 웃돌게 되는데, 이는 한국은행 총재 혹은 금융감독원장의 연봉과 맞먹는다. 게다가, 지분파트너의 경우에는 더더욱 오르며 시니어파트너의 경우 연봉이 수십억에 이른다. 애초에 이쯤 되면 명예나 권력 등까지 고려를 해야되겠지만 일단 연봉을 단순비교하면 이렇다.] 회계사를 합격하고 공무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에 가는 사람도 있고, 공기업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것은 다 이것보다 못한 걸까? 회계사의 업무 강도가 시즌에 몰려있을 뿐, 비시즌을 상정하면 오히려 금감원 혹은 한국은행보다 압도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그리 야근의 강도가 심하지 않지만, 한은이나 금감원의 경우 회계사 시즌만큼은 아니여도 상시 야근태세를 유지한다고 할 정도로 야근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회계사와 공기업의 관계는 단순히 어느 한쪽이 우위라 할 수 없다. 회계사를 합격하고 연봉이나 명예,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본인이 무엇을 택하냐의 문제라 보는 것이 옳다. ==== 학교가 좋을수록 합격을 잘한다? ==== 결론부터 말하면 '''관련없다'''. 다만, 회계사 시험의 특성상 공직선호가 강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학벌이 높아질수록 응시자가 많은 역피라미드구조''' 이다. 당연히 응시자가 많으니 합격자도 그만큼 많아보이는 것일 뿐,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꼭 학벌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다만, 학벌이 높아질 경우 공부환경이나 동기부여, 학교의 지원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간접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최근들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01/2015020100649.html|서울대 뿐 아니라 스카이 출신들의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률 자체가 감소중]]이며 그로인해 타대학출신의 합격자비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 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 [[http://www.ifac.org/about-ifac/membership/members|국제회계사연합(IFAC) (영문)]] 산하에 전세계적으로 129개국 250만여명의 회계사가 있다. === 미합중국 공인회계사 (USCPA) === 한국에서는 미합중국 공인회계사를 AICPA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AICPA는 말 그대로 미합중국공인회계사'협회'라는 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US CPA가 정확하고 올바른 명칭이며 미합중국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AICPA라고 하지 않는다'''.~~ "나 AICPA요" 하면 "거기서 일하니?" 란 반문을 듣게 된다.~~ AICPA는 한국에서만 미합중국회계사를 지칭하는 잘못된 표현이므로 참고하자. 정확히 말하자면, AICPA의 멤버란 뜻으로 소정의 자격조건과 회비를 내면 AICPA의 멤버가 되는 것이고 등록회계사인 USCPA는 USCPA인 상관의 지도 및 인증 하에 1~2년의 감사 및 세무와 마지막 CPE(윤리시험)를 친 후에 받는 자격증이며 4과목의 시험만 통과한 사람은 AICPA Final Candidate(최종합격자 또는 최종후보자)가 정확한 명칭이다. AICPA는 과목별 75점 커트라인이 절대평가제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AICPA에서 발행한 USCPA 채점 방식에 의하면, 이전에 확보한 문제의 정, 오답률 (Response Data)를 통해 지원자들을 사원급(Entry level)의 난이도 및 다양성 평가를 합해 75점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부분적 상대평가이며 75점이라 해서 문제의 75%를 맞추면 된다 라는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같이 못 보면 상대평가 반영으로 점수가 올라가는(Curve)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KICPA보다는 쉽게 합격할 수 있고 수험기간도 짧다. 정확하진 않지만 간단히 합격률을 압축한다면 KICPA의 두 배라 생각하면 되겠다. 하지만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며 1년 이상의 수험 기간이 필요하다.(경영학 전공자가 하루 종일 공부할 때 기준) 또 AICPA는 미합중국 영토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괌 등으로 원정을 떠나야 한다. 미합중국 영토에 시험보러 가서 4과목을 1번 만에 동시에 합격한다고 해도 최단 기간인데, 보통은 동시합격을 못 하고 2번 이상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므로 정말로 막대한 돈이 들게 된다. 시험 응시 가격도 상당하다. 4개 시험을 한번에 붙을 경우 1백만원이라 생각하면 된다. 떨어질 때마다 과목별 비용 외에도 응시료가 추가로 붙는다. 응시 및 등록을 위한 학점 자격도 까다로운데, 주마다 달라서 150학점을 요구하는 경우 석사 학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대학의 [[학점]]이나 [[학점은행제도]], 국내 [[원격대학]] 등을 잘 인정하지 않는 주가 있어서 한국인이 많이 응시하는 주는 5개-10개 정도로 정해져 있다. 특정 주에서 취득한 AICPA를 다른 주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별 Transfer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미등록 AICPA (Certificate)는 [[미합중국]]에서는 가치가 거의 없다. 등록(License)을 위해서는 AICPA 시험에 합격한 뒤 미합중국 현지 법인에서 1년-2년에 가까운 연수를 마쳐야 공인회계사로서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미합중국 회계법인에 신입으로 입사할 때 미등록 AICPA는 아무런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취업]]을 위해 AICPA를 준비한다면 완전한 시간낭비와 돈 낭비이다. 단, 한국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미등록 AICPA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경우 미등록 AICPA도 서류전형에서 우대하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AICPA 자격증을 소지한 직장상사 밑에서 미합중국회계기준, 미합중국감사기준을 사용한 회계사 경력을 3년-4년 가까이 갖추어야 한다. 이에 지원하려면 삼일 PwC를 비롯한 국내 회계법인에서 AICPA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을 정도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필수적이다. 고로 영어를 못 하면 생각하지 말 것. 과목은 다음과 같다. *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FAR) : 재무회계 (합격률 44~48%) * Regulation (REG) : 미합중국상법, 미합중국세법, 윤리 등 (합격률 45~50%) * Auditing and Attestation (AUD) : 회계감사 등 (합격률 42~48%) * Business Environment and Concepts (BEC) : 경제학 및 경영학 전반(합격률 53~58%). 감사의 경우 연말 재무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 10월부터 2월까지, 세무의 경우 미합중국 세무청인 IRS에서는 세무보고를 해야하는 1월에서 4월까지 헬 오브 지옥의 시작이며, 4월 중순 이후에는 본격적 헬게이트 오픈이다. 이때는 파트 타임 회계사들을 많이 고용하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도 가을 쯤에 여유가 생기는 편이긴 하다. 부서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러다가 짤리는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거리가 없다고도 한다. 일이 얼마나 없으면 회계법인 회계사들 중 평일 대낮임에도 6~9월 사이에 한산한 대학 도서관을 찾아 USCPA 시험을 공부하는 회계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참고로 USCPA들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인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하는 기간 중에 USCPA를 통과한다. 공인 회계법인들이 "채용으로부터 3년 이내로 USCPA 취득" 등의 조건을 거는 경우도 있으며 들은 바로는 1년차에 USCPA합격한 사람, 2년차에 합격한 사람, 3년차에 합격한 사람 등으로 서로를 나누고 지칭하며 법인 내부에서 학업능력 평가 및 자랑용으로 쓰인다고도 한다. === 영국 공인회계사(ACCA) ===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http://www.accaglobal.com/|영국칙허공인회계사협회(영문)]]에서 주관한다. * 시험 응시 방법과 응시료 ACCA 응시에도 자격이 필요하며, [[추가바람]]. 수험을 시작하면 9개의 기초과목과 5개의 전문과목을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 밑에서 3년간 연수를 받아야 한다. 연수를 포함해서 10년 안에 끝내야 한다. '''쉽지만은 않다.''' 2012년 겨울 시험 F8의 경우 합격률이 34%, 2016년 3월 P7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22%라는 기염을 토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을경우 3과목 면제, 경영학은 1과목 면제이며, 한국공인 회게사 자격증이 있어도 14과목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면제된다 한국에는 공식 시험 장소가 없으며, [[http://www.britishcouncil.kr/exam/professional-academic/services|주한영국문화원]]에서 임시 시험을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아프가니스탄을 예로 들면 공식 시험 장소가 두 군데나 있다. ~~한국보다 선진국~~] 응시는 1년에 2번 가능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시험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응시할수있게 되었다. 또한 F1-F4(F4 business and Corporation law singapore edition을 제외한) 4개의 과목은 CBT(컴퓨터 기반시험) 으로 응시가 가능하고 F5~F9까지는 2016년 9월부터 몇개의 나라에 CBT적용을 할것이라고 발표했다. [* 아직 한국은 해당사항이 없다] 응시료도 살인적이다. 시험 과목도 총 14과목인데 3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과목당 93파운드(...) 정식 기간에 신청하는 것도 과목당 98파운드이며 정식 시험기간 신청 종료 후 시험 신청이 가능한 latest register 는 과목당 230파운드로 올라간다(...) 참고로 영국에서 공인회계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남해거품사건]] 이후 찰리 스넬이 남해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던 브릿지 상회의 회계장부를 조사하면서 "브릿지 상회의 회계장부에 대한 소견"이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되었다. 이후 남해회사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주식회사들은 반드시 제3자를 통해 회계기록 평가를 의무화 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공인회계사와 회계감사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300년 쯤 뒤의 엔론이라던가~~ === 공인 관리회계사 ([[CMA]]) ===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CMA#s-2|CMA]]라는 회계사 시험도 있다. 국가인정 자격증이 아닌 미국의 관리회계사협회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 회계사이거나 회계사 출신 인물 == * [[그레고리오 피오 카타팡]]의 어머니 * [[김현식(학원인)|김현식]] * [[제프리 러시#s-1|로이 베이든 러시]] * [[펜더#s-2.1|리오 펜더]] * [[박완규(정치인)|박완규]] * [[아더 앤더슨]] * [[엄용수(정치인)|엄용수]] * [[블레즈 파스칼#s-2|에티엔 파스칼]] * [[유동수]] * [[이종남(관료)]] * [[이한구]] * [[조원우]]의 부인 * [[존 리스트]] * [[채이배]] * [[최창규(공인회계사)|최창규]] * [[표도르 톨부힌]] * [[후안 데 카르타헤나]] == 창작물에서의 회계사 == 영화나 문학작품 등에 곧잘 등장한다. 선역이라면 [[분식회계]]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고, 악역이라면 분식회계를 저지른다. 범죄 조직에 소속되어서 조직의 회계를 봐주는 악역은 사실 [[회계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 문서에 기재하는 게 좋다. === 이 직업을 가진 캐릭터 === * [[검은 사기]] - [[검은 사기/에피소드#s-1|공인회계사]] * [[내 친구 아서]] - [[내 친구 아서#s-2|제인 리드]] * [[내일도 승리]] - [[차선우(내일도 승리)|차선우]] * [[데이브#s-3|데이브]] - [[데이브#s-3.2|데이브의 친구]] * [[데이어스 엑스]] - [[데이어스 엑스/스테이지 일람#s-1.4|NSF 장교]] * [[덴마]] - [[마빈(덴마)|마빈]], [[아인(덴마)|아인]], [[카논(덴마)|카논]][[덴마/등장인물#s-4.2|을 비롯하여 엘 백작가에 소속된 회계사들]], [[덴마/등장인물#s-4.1|고산 가 회계사]] * [[블루문 특급]] - [[블루문 특급#s-2|회계사]] * [[아이언맨 3]] - [[매슈 엘리스#s-2|록슨 오일의 회계사]] * [[어카운턴트]] - 크리스찬 울프([[벤 애플렉]]), 다나 커밍스([[애나 켄드릭]]) * [[오발탄#s-2|오발탄]] - [[오발탄#s-2|송철호]] * [[한나 스웬슨 시리즈|자두 푸딩 살인사건]] - [[한나 스웬슨 시리즈#s-3|킴벌리 휘팅]] * [[쉘 위 댄스#s-4|쉘 위 댄스?]] - [[쉘 위 댄스#s-4|존 클라크]] * [[슈퍼제일!]] - [[제라드(슈퍼제일)|제라드]] * [[퀴어 애즈 포크]] - [[퀴어 애즈 포크#s-2.4|테드 슈미트]] [[분류:자격면허]][[분류:직업]]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회계 자격증 종류 (원본 보기) 공인회계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