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목차] [[https://www.peti.go.kr|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개요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윤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단체. 인사혁신처장은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이에 따라 매 반기마다 '0000년 상반기(또는 하반기)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라는 제명의 고시가 제정되고 있다. == 공직유관단체의 실제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단체의 수는 무려 1000개에 가깝기 때문에 이 문서에 일일이 소개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이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한 범주로 나누어 고시하고 있는데, 이를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여기서 '법'과 '영'은 공직자윤리법 및 그 시행령을 지칭한다). 1. '''[[한국은행]]''' (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영 제3조의2 제1항 제1호) 1. '''[[공기업]]''' (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영 제3조의2 제1항 제1호) 1.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 제3조의2 제1항 제4호 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2호)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__연간 10억원 이상__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전단, 제4호 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3호)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__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__이 되는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5호) 1. '''업무위탁/대행'''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__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__인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4호) 1.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영 제3조의2 제1항 제1호) 1. '''기타 공공기관''' : 위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기타공공기관'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영 제3조의2 제1항 제6호)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이 아닌 곳들)의 목록은 [[:분류:공직유관단체]] 참조. [[분류: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공직유관단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