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果實'이라고 쓰는 과실에 대한 내용은 [[과일]]에 있습니다. 또, 원물(元物)에서 생기는 수익물(收益物)도 과실(果實)이라고 합니다.|| [목차] == 잘못, 실수, 허물 등 == 다만 너무나도 [[문어체]]적인 단어라 일상 생활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일은 잘 없다. === 형법 상의 과실 === [[과실범]]으로. === 민법 상의 과실 === 민법상 과실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원물에서 생기는 수익물인 과실(果實)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상의 과실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과실(過失)이다. 전자에 속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자]]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뉘어지는데, 경과실이란 일반적인 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이며, 중과실은 --중대한 과실--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것을 말한다. 과실 문서로 돌아갑니다.